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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6시 07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9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同僚議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등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3일까지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과 그간 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0월 27일 李鍾萬議長님과 全議員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2대 의회 제5차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여 김일곤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세계경제의 재편성과 동아시아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청취하신 후 광안대로 건설현장과 부산신항만 건설 예정지를 선상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제6차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여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심의관으로부터 예산결산 심사기법에 관한 특강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連席會議 開催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던 駐車管理公團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企劃財經委員會 주관으로 建設交通委員會와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관련위원회로 한 3개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4일 金玉洙議員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本會議에 직접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허가사항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던 태종대 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10월 29일자로 소관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의 철회동의를 받아 10월 30일자로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입니다. 11월 4일에 運營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건의문 한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TOP
(16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各 常任委員會別 行政事務監査 計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監査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98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監査期間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7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 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부산광역시의 13실․국, 2단, 7관, 1본부를 비롯한 공무원 교육원, 농촌지도소,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32개 직할사업소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되겠으며 또한 동 조항 제5호 내지 6호에 규정된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부산교통공단과 부산시체육회, 부산무역전시관,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出席公務員과 關係人의 범위는 시본청의 경우 해당실․국장과 과장급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등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監査結果報告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작성한 후 本會議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피수감기관과 부서에서 해야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本議員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舜坤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을 吳舜坤議員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권태망의원 외 9인 발의) TOP
(16時 1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議會議政諮問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陳英泰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陳英泰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議員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6년 3월 18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와 자료수집, 정책대안의 개발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연구,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기타 議員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인사와 전직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하고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초 본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8조,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상임연구원 및 사무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의회정책연구실 기존 인력을 활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자문위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지원 받게 됨으로서 각종 의안심사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議員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本議員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議會議政諮問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陳英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陳英泰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4.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TOP
(16時 1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駐車管理公團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幹事이신 崔鉉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鉉乭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 駐車管理公團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條例는 부산광역시 제2차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주차 및 주차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차관리공단에 3개 유료공원 관리기능 및 터널벽면 청소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서 행정조직의 감량, 감축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존 주차 및 주차관련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현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유료공원 관리 및 터널벽면 청소업무 등으로 확대하고 이로 인한 공단명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며 현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교통국장, 투자관리관, 재무관리관 외에 공원 및 터널관리와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장과 건설하수국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서 현 주차관리공단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각 승계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3개의 유료공원 관리에 관한 각 사업소 설치조례는 폐지하며, 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벽면 청소업무를 개정조례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改正條例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3항 및 동규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의회 최초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항만주택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 직할사업소의 공사, 공단화를 통한 행정업무 및 조직의 감량, 감축을 유도하고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함과 동시에 유료공원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주차관리공단 경영개선방안을 경쟁력 있고 행정조직화 하는 무한한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98년 2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하고 조례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管理計劃案은 98년도 중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토지 및 건물취득 7건, 대물변제에 따른 토지처분 1건, 교환대상재산 3건,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건물취득 2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금정구 문화회관, 사직종합운동장 건립 등으로 축소된 양묘장을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조경소재 및 초화를 판매하므로서 세수입 증대를 위해 기장군 철마면 소재 고촌양묘장 부지 약 2만 5,000평을 취득 21세기 공무원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확보된 시유지상에 종합연수원을 99년까지 건립, 금강공원내 제2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신축, 북구․만덕․금곡․영도구․동삼소방파출소 신축 취득 및 다대소방파출소 대체취득 등 소방파출소 신축 4건, 민자유치로 조성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에게 총사업비 30%에 해당하는 매립토지의 대물변제, 부산종합무역전시관 부지로 사용될 수영비행장 국방부 소유부지 5만평과 기이 취득한 강서지구 6만평 및 송정지구 130만평의 시유지와의 교환, 그리고 사상구 덕포동에 소재한 수질검사소의 신속한 원수채취와 검사를 위해 김해 상동 매립취수장으로의 이전신축과 임대청사로 사용되던 상수도본부 부산진사업소 신축 등 총 16건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98년도 긴축예산 편성원칙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투자순위가 고려되는지 여부를 2차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금곡소방파출소 신축 건을 제외하고 기타 12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 건은 원안으로, 한 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駐車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崔鉉乭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駐車管理公團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崔鉉乭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부산지역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김옥수의원외 9인 발의) TOP
(16時 2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釜山地域經濟回生을위한建議文採擇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本 案件은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내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부산시에서도 건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부도사태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향토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원발의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산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과 같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부산은행을 찾아서 상무이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은행도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도 장사니까 손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향토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으시면 우리 議員 전체가 각자 소신을 갖고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 金玉洙議員입니다.
부산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文을 우리 議會에서 채택하게 된 경위는 이번 임시회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당면 지역경제관련 업무보고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주력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부산경제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전부산 시민이 일심동체로 지역경제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釜山地域經濟回生을 위한 建議文.」
“최근 우리 부산경제는 한보부도사태를 시작으로 대동조선, 태화쇼핑, 국제종합토건, 우성식품, 미화당 등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주력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로 지역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경제 전체의 어려움과 부산경제가 경공업과 사양산업 위주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산정보단지, 종합금융단지 및 오늘 착공한 가덕도신항만사업 등으로 향후 부산경제의 미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한층 밝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부산경제는 과거 60, 7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釜山市와 中央政府는 확산일로에 있는 부도사태 중단과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대책강구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釜山의 향토기업인 태화백화점, 국제종합토건, 우성식품, 미화당 등은 그 동안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還元하는 등 성실한 기업이었고 일시적인 경영수지악화 및 금융경색으로 인한 부도이므로 이들 기업의 회생을 위해 부산지방법원과 채권단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정관리나 화의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셋째, 부산지역 기업주와 종업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부산지역경제전망이 한층 밝은 만큼 현재의 어려움 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산시민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우리 부산지역 기업의 위기타결을 위해 향토기업 제품 애용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1997年 11月 4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으로 本議員이 보고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金玉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地域經濟回生을위한建議文을 방금 金玉洙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정순택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69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監 査 室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文正秀
吳世玟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양武助
金廉塤
白雲鉉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尹珍昊
沈大燮
裵泳吉
정순택
○ 의안제출
․부산지역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
(11月 4日 金玉洙議員外 9人 發議)
(11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심사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11月 4日 各 常任委員長 提出)
(11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6年 12月 2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11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月 22日 市長 提出)
(11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月 22日 市長 提出)
(11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17
2 2 대 제 6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03
3 2 대 제 69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1-04
4 2 대 제 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31
5 2 대 제 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03
6 2 대 제 6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03
7 2 대 제 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03
8 2 대 제 6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03
9 2 대 제 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03
10 2 대 제 6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03
11 2 대 제 6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31
12 2 대 제 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30
13 2 대 제 69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29
14 2 대 제 69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