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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순곤의원님 외 스물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0월 2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요청사항입니다.
97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1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태종대 유원지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등 세 건의 안건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2일자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얻어 철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은수 문화환경 위원장님과 전선택의원님, 진영태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께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중인 부산업체를 방문 격려하신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신 후 귀국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0일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 이종만 의장님과 문화환경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인재 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에 오순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34회 경로대회에 이윤식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10월 23일, 국제종합전시장 컨벤션센타 기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소속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5일, 전국 6개 광역시·도 장애인 총연합회 주관으로 송도비치호텔에서 개최된 한마음 교류대회에 배상도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진정민원 5건중 시정에 대한 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수정산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해소 요망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형주의원님과 조길우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3건의 서면질문은 관련부서에 답변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던 스물 일곱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서 제출된 두건의 안건 등 모두 스물아홉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의장님 제의안건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형주의원, 박태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69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9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期間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사전에 확정하므로서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할 감사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장이 제의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2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各 常任委員會別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과 案件審査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은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吳世玟 政務副市長님, 朴武嗣 副敎育監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6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오는 11월 4일 화요일 오후 네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監 査 室 長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副 敎 育 監
吳世玟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金雨奉
梁武助
金廉塤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尹珍昊
沈大燮
裵泳吉
朴武嗣
○ 의안제출
․第69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 提議)
(10月 29日부터 11月 4日까지 7日間)
․1997年度行政事務監査期間決定의 件
(議長 提議)
(11月 21日부터 11月 29日까지 9日間)
․休會의 件
(議長 提議)
(10月 30日부터 11月 3日까지 5日間)
․駐車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2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月 22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의안철회
․太宗臺遊園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市長 撤回要求)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市長 撤回要求)
․金剛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市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17
2 2 대 제 6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03
3 2 대 제 69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1-04
4 2 대 제 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31
5 2 대 제 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03
6 2 대 제 6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03
7 2 대 제 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03
8 2 대 제 6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03
9 2 대 제 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03
10 2 대 제 6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03
11 2 대 제 6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31
12 2 대 제 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30
13 2 대 제 69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29
14 2 대 제 69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