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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2월 22일 (수) 10시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9回 臨時會 第2次 都市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먼저 조례안 2건부터 심사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3건 중 중앙로변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과 화전동지내공원결정안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을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계획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계획 업무를 위하여 연일 애써주시는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高在仁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양산군 동부5개 읍면이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3호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에 군수를 포함토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양산군 동부5개 읍면이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2조에 군수를 포함토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포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1일부터 현장을 토대로 확인을 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처리할 안건 중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은 지난 86년 후 10년만에 입안된 도시계획안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현장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의견개진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중앙로변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과 화전동지내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안건명과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앙로변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지구는 신청사 일대를 중심으로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신설 및 기정 교도지구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1종 미관지구로 신설예정인 서면로타리에서 양정로타리간의 범전지구는 길이1,895m 면적은 7만 5,818㎡, 신청사에서 연산로타리간 연산지구는 길이 1,648m 면적은 6만 5,900㎡이며 제5종 미관지구로 신설예정인 양정로타리에서 신청사간의 양정지구는 길이 420m 면적은 1만 6,800㎡, 연산로타리에서 온천천간 교대지구는 길이 1,385m 면적은 5만 5,400㎡로 미관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규정되어 있고, 미관지구의 구분과 용도제한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제12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도지구지정은 12호 광장에서 교대입구간 교대지구 및 군수창 입구에서 온천천간 중앙로지구 중 교대입구에서 온천천 간은 기정 9m에서 12m로 최저고도지구를 변경하며 산업도로 입구에서 동래소방서 남측간 동래 지구 중 산업도로입구에서 온천천 간은 기정 6m에서 12m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 주변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은 현재 공사중인 신청사 주변 일대를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 건축시 동 지구와 조화되게 하여 신청사와 연계,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 주변 일원은 대부분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일부는 공장이 포함된 지역이나 금회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되어 있고 동 결정안은 도심 내에서 가로변의 무질서한 건축을 규제하여 도심미관을 중진하고 토지의 고도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각종 지구의 지정은 건축 시에 새로운 규제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요하며 차후 신청사를 기점으로 한 중앙로변 지선도로변에도 현실과 부합한 지역․지구 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화전동지내공원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획지는 강서구 화전동 일원의 약 66만5,803평으로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폭 35m 계획도로 및 폭 30m계획도로와 접하고 녹산국가공업단지 및 신호지방공업단지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은 급경사지이며, 남측은 녹산공단에 접한 급경사지와 환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이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 가능한 체육시설을 유치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 일부는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 등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며 개발과 관련되어 발생되어지는 각종 토석 등은 녹산공단과 금후 개발예정인 신호공단 조성시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토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지역의 개발로 발생되는 예정토석량은 약 5,820만㎡로 신호공단등 3개 지구에 조성중인 공단용지 및 주거단지 조성에 매립토로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 유치로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가 확정될 경우 경기장 부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시설결정 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며 대부분이 개인사유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설득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중앙로, 특히 양정에서 연산로타리까지의 부산의 신청사가 들어오는 지역이 앞으로 이번 재정비안에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가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일대에 일부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시설보호지구라든지 미관지구는 그런대로 괜찮게 입안이 된 것 같은데 최저고도지구 변경이 12m는 너무 좀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 변경할 바에야 최소한 한 6층 건물 이상은 들어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왕 바꾸려면 9m에서 12m로 하는 것보다 9m에서 한 18m정도로 그렇게 하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한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최저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넓은데 그 간선도로변에 그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필지로 되어 있는 간선도로변은 그 정도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면도로에 포함되는 지역에 영세한 토지를 가진 사람이 굳이 그렇게 지을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데 저희들 미관만 도시 형성되는 환경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최저고도지구를 높여왔을 때에 상당한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12m 정도 한 4층 정도로 지금 현재 6m에서 9m로 되어 있는 것을 한층 내지 두층 더 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지금 최저고도지구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연산로타리에서 양정로타리간 간선도로변 약 한 블럭 정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폭20m입니다.
그러면 폭이 20m 정도 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중앙로변 지선도로변에도 현실과 부합한 지구 지역결정이 요망된다고 하는 이런 검토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단선적으로 간선도로변만 할 것이 아니고 일부 연결되는 어떤 지선에도 그런 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한블럭 정도면 그 정도의 고도 가지고는 좀 낮지 않느냐. 그 큰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병원을 하기 위해서 4층 이런 것을 하나 지어놓으면 그 빌딩 옆에 정말 보기 싫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테혜란로 같은 데 보면 지금 거의 고층빌딩으로 완전히 숲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그런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산도 국제화도시, 세계화로 만드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4층은 최저고도지구 변경이 좀 약하게 변경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주택국에서 입안한 실무 책임자가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택국 직원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建築計劃係長입니다.
고도지구가 당초에는 일부만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것이 우리가 보통 1개층을 3m로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6m, 9m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m는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10m를 제한하는 규정이 최소한 4층 이상이니까.
그렇지요. 최저고도지구거든요.
최소한 4층 이상 지으니까 아무래도 대지라든가 주변여건을 맞추어서 고층건물,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l0m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고도지구를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간선도로변에 좁은 말하자면 면적이 적은 그런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12층 정도로 딱 짓고 말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한대로 너무 제한을 높이 주게 되면 오히려 또 집을 짓는데 지장을 주니까 이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에는 적은 필지는 옆에 있는 큰 필지에서 땅을 흡수해 가지고 그렇게 사옥을 짓든지 이렇게 돼야지 적은 필지는 적은 필지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 고층 사이에 조그만한 4층짜리가 하나 들어있으면 모양새가 도시 미관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저고도지구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1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종 미관지구의 경우는4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150평 이상이니까 소규모의 세분화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흡수되지요
흡수가 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5종 지구라도 200㎡ 이상 60평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m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그렇게…
그 위에는 괜찮은데 연산로타리에서 신청사가 건립되는 양정로타리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12m는 좀 낮게 변경되는 것 아니냐. 좀 최소한 6층 정도는 들어서면 한 18층으로 배로 18m 정도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관지구 뿐만 아니고 고도지구나 공공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전에 건축허가하기 전에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니까 사전심의 과정에서 통과되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화전동지내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약 66만평이죠 66만평에 지역공원결정지는 오래 전에 외지의 사람들이나 대기업에서 매수해 가지고 상당히 부동산투기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이 소유주가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그것도 조금 하고 그 다음 여기 혹시 지금 이 지역을 이렇게 체육공원으로써 결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경마장으로 쓰여질 그런 예정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소유주는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해서 가져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 세부계획에 경마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니까 나중에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가지고 승마경기장도 한다 되어 있거든요. 다목적 잔디구장, 종합운동장, 승마경기장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 이거지요
예, 승마경기장만 들어가 있고 경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앞으로 체육공원으로써 개발되게 되면 물론 지주들이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개발이익환수단 이런 조치들이 다 있지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개발환수조치 이런 것이 나중에 지가가 상승되고 나면 그런 게 다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게 체육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지가변동이 얼마나 있을런가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이 시설되는 시점에 가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표준지가 조사를 하고 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되는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 그 중요도가 매우 커서 대외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再整備計劃決定案
(都市計劃局長)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고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부산도시계획 재정비는 '92년도에 변경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목표년도를 2001년도로 한 도시전반에 걸쳐서 정비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계획 및 용도지역의 세분계획, 공원, 유원지, 도로등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장기발전 지표를 보면 계획인구가 '96년도에는 424만8,000명, 2001년도에는 450만 3,000명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지표는2001년에 주거지역이 114.59㎢, 상업지역이 18.98㎢, 공업지역이 40.91㎢로 되어 있으나 본 재정비 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이 101.05㎢로 13.54㎢가 부족하고 상업지역은 17.76㎢로 1.22㎢가 부족하며 공업지역은 38.05㎢로 2.86㎢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부산지역 여건상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녹지의 보존 측면에서 이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목표년도까지 요구되는 토지 충당계획 등 대안제시가 없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과감한 변경으로 주거지역의 확보가 가능함에도 민원에 의한 특정지역에만 국한함으로써 주거지역 확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 선형상 불합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법면, 용도지역 선형 등을 고려할 때 자역녹지 상태로서의 활용이 바람직한 지역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무리하게 반영된 곳도 있으며 또한 진입도로 등 교통소통 대책없이 주거과밀 지역에 주거지역의 확대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업지역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지사지방공단, 신호지방공단 및 녹산국가공단의 개발로 수요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업지역은 민원이 많고 이에 대한 변경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감한 확충계획이 요청되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지구 계획은 도시의 특성에 따라 보다 순화된 환경을 필요로 할 때 그 목적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지정하여 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본 계획에서는 타당하게 지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도시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원, 유원지의 경우 시설의 결정 후 폐지등 변경이 곤란하므로 집행예산 등을 감안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증가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설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 자체가 사실상 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이번 계획을 다루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이미 도시재정비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러한 재정비계획 자체가 장기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해당 국에서는 평상시에 충분히 그러한 재정비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재정비 대상 지역을 전부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2001년까지 또 2011년까지 많은 택지가 필요합니다.
한데 부산의 지역적 여건이 택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각 구별로 널리 도시계획관련 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그 지역별로 개발 가능한 그러한 지역들을 전부 사전에 도시계획국에서는 파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특히 주거지역의 확장에 있어서 보면 주거지역으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반영이 안되고 입안이 안된 경우를 우리가 여러 건을 다니면서 느끼고 파악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좀 발췌해서 또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면 다시 어차피 이러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 이후에 일을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영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감을 하면서 좀 정책적으로 계획성 있는 주거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지금 서면 범전동 하야리아부대 총 면적 33만 2,700㎡에 대한 일반상업에서 자연녹지로 또 일반 상업에서 일반 주거로 입안된 내용을 공원으로 대폭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부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도심 안에 공원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바램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께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원을 많이 확보하자는 데는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이것이 실제 개발하는 시점에 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염려를 해두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마는 거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고 또 국방부 땅이고 한 것은 이게 시유지 외에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랬을 때에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라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자연녹지로 변경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일반 상업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왔을 때 매입할 때는 그만큼 주거지역으로써의 감정가격에 의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자연녹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상하기도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는 그 얘기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그것을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걱정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이 제일 작은 자연녹지로 해놨다가 또 그것을 산 뒤에 다시 또 고도이용을 한다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앞에서 질의한 이영위원이나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할 말씀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3난 중에서도 용지난에 많이 어려움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몇 년만에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보면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신청에 의해서 재정비 결정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기본계획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보고 신청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신청뿐만이 재정비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또 개발이 가능한 것 같으면 가능한 지역을 전체를 재정비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작하시고 이래서 이후부터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는 좀 일관성 있게끔 과감하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주위 전체를 재정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들 간의 의견이 모아졌고 그 동안 현장확인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종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만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이틀간 현장 확인한 사항과 질의 및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중 용도지역변경안 총133건 가운데 금정구 부곡동 23번지 일원 1만 8,00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북구 덕천동 317번지 일원 2만 4,78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북구 구포동 1,121번지 일원 9만 3,35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금정구 서동 195번지 일원 5만 6,05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동래구 연산동 590번지 일원 2만 1,85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동래구 연산동 631번지 일원 2만 7,25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부산진구 당감동 산 38-5번지 일원 10만 3,90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동래구 연산동 1,989번지 일원 6,50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남구 민락동 165번지 일원 9만 8,07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남구 광안동 198번지 일원 18만 5,000㎡를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남구 남천동 55번지 일원 6만1,00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서구 암남동 원양어선기지 22만 6,450㎡를 일반 공업에서 준공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12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줄 것과 금정구 청룡동 140번지 일원 11만 1,65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금정구 남산동 130번지 일원 3만 1,68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금정구 장전동 421번지 일원 7만 1,62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북구 덕천동 627번지 일원 2만 9,17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동래구 온천동 1,245번지 일원 4만 5,36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동래구 연산동 387번지 일원 17만 3,10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부산진구 양정동 397번지 일원 5만 9,50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부산진구 가야동 465번지 일원 1만 3,60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남구 대연동 1,750번지 일원 10만 6,500㎡를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서구 아미동 99번지 일원 2만 2,100㎡를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서구 암남동 723-15번지 일원 3만 8,000㎡를 준공업에서 일반상업으로, 영도구 동삼동 543번지 일원 1만 5,700㎡를 일반주거에서 근린상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12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여 줄 것과 부산진구 범전동 56번지 일원 및 186번지 일원 33만 2,700㎡를 일반상업에서 자연녹지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의결하며 남구 민락동 396번지 일원 1만 9,20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변경하는 내용은 주변여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시 누락되어 민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하구 구평동 산 30-1번지 일원 1만 3,466㎡는 25m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지의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변경 등과 균형을 맞추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줄 것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 14건 도시계획시설중 공원 19건, 녹지 3건, 유원지 2건, 하수도시설 6건, 광장 17건 등과 도로신설 및 변경 5건은 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조만두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써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4
2 1 대 제 39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2
3 1 대 제 3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2-24
4 1 대 제 3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2
5 1 대 제 3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5-02-21
6 1 대 제 39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1
7 1 대 제 3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1
8 1 대 제 3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2-21
9 1 대 제 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3-13
10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2-21
11 1 대 제 3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0
12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0
13 1 대 제 3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2-20
14 1 대 제 3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2-20
15 1 대 제 3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2-17
16 1 대 제 3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