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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오늘 회의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새해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의 현안사항들의 해결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행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활동 기간도 불과 4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은 기간 동안도 시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광복 50주년이요. 세계화 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게 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정착은 시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금년 한해도 불편 없는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부서의 새해 업무보고의 청취와 함께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건설국과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국 TOP
(10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 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직원 일동은 우리 부산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심지의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심순환도로망의 건설과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정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점은 즉시 고쳐 나가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95년 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95년 1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에서 하수관리관으로 부임한 이재오 시설부이사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에서 건설행정과장으로 부임한 홍종삼 서기관입니다.
시의회의사담당관에서 하수계획담당관으로 부임한 이차환 서기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에서 하수과장으로 부임한 조동권시설서기관입니다.
남구의회사무국에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정태원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5年度業務報告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장수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도로율이 4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처음 해 올 때 12.9%, 1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보니까 14.8%로 약 2%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 도로비율이란 말은 일방적인, 상식적으로는 부산시의 총 면적에 그러니까 500㎢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에서 도로면적 %가 도로비율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500이었을 때 2% 늘어나려면 약 10㎢입니까.
우리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과연 늘어났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비율을 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게 아마 산지를 뺀 그러니까 주거지나 용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프로테이지인지 몰라서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녹산 하수처리장 약 2.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부담인지, 아니면 입주해 들어오는 신규입주자의 부담이 되는지 원인자 부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억제 해 가지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 강화로 이중굴착 방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4년 동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가스라든가, 전화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업무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공사해 놓은데 불과 얼마 못 가 가지고 다른 데에서 굴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각 부처별로 예산이, 그 다음에 사업시행 시기가 전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필요 하시다면 전담기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각 부처의 업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준설 기타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준설작업은 구청에 보면은 펌프카인가를 본청인가, 구청인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준설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여러 가지 하수가 막혀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신고를 해도 사용이 어떻게 허가가 나오고, 어떤 경로를 통하는지 몰라도 주민이 피부에 안 닿아 있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할 시에 기관에 연락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방재전상망에 의한 재해 상황보고 전산화, 컴퓨터 교체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95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전대비 방류 해안수역 수질환경영향조사 용역 실시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부 하수처리장은 지금 증설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운전대비 방류 해안수역 수질환 경영향 조사는 그러면 지금 현재 기 들어간 그 부분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확장된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기준치가 환경처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기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하수처리장 처리공정 철저 관리 해 가지고 방류수질 BOD 20ppm, SS가 20ppm 나와 있습니다. BOD 20ppm이라든가 SS 20ppm이 환경처 기준치인가, 지금 현재 환경처 기준치도 아마 금년도인가 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수치가 강화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준치가 어느 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원래 과업을 주었을 때, 최종 보고가 올 4월달까지 하기로 과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추진내용을 중간보고를 하겠다 하는데 중간보고를 2월달 언제쯤에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중간보고 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용역의 업무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교량․터널 안전대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 7페이지에 보면은 ‘4'에 과적차량 단속강화 주요교량 고정감시원배치 경찰, 행정기관 합동단속 이것이 옛날에도 교량을 가설할 때 차량의 무게로 산정해서 교량을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만들어진 것을 지금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측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공관리 시스템에 보면 설계 및 시공회사 시설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검토. 구조물 “전문 유지관리지침
밑에 보면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개선 재조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면도로 도로 주차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단속이 강화되어서 한번 단속하면 최하 3만원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무 계획적인 단속에 스티커 끊는 숫자에만 연연해 가지고 지역에 자동차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가지로 저하시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어떤 의미에서 도로효율을 제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효율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교량이 208개소 터널이 10개소, 그리고 3등교 이하가 4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교랑 시설보강 재가설에 대해서 번영로, 문현고가, 수영고가, 원동고가, 망미고가 아마 이것이 고속도로에 속해 있는 교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터널 10개소에 대한 터널 보수방안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질의할 내용이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할까 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소요예산이 7억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제정비라면 싹 없애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잘못된 것만 다시 하는 것인지 더 보충을 하는 것인지 7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금년도에 표시판에 투자할 이유와 그 물량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의 때 표시판 하고 실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2. 3개소가 있는 것 같다.
즉각 수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가도로 높이 하부도로에 포장을 계속 덧 씌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7m 같으면 실제 점검을 하면 7m가 아니고 6.5m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고 이후에 사고자와 관의 시비요인이 따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디어디에 얼마나 되어 어떻게 시정을 했고, 이상이 없다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행정재산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해 가지고 ‘가'에 행정재산도로, 하천관리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 무주부동산 국.공유화 등 권리보전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금년이 해방 5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이전에 벌써 이런 것이 파악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국․공유재산은 재산상으로 철저한 파악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늘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을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 행정이라는가, 국가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입니다. 아까 1등교, 2등교, 3등교가 나왔는데 아마 통과중량을 놓고 몇 톤 이상은 1등교, 2등교, 아마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통과중량이라는 것은 광안대로 신설 부서에서도 거기에 확실한 답을 못하던데, 예를 들어서 40t이면 40t, 25t이면 25t 하는 것을 받는 어떤 면적 당에 몇 톤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차량 한 대 통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t 짜리가 통과해도 40t 짜리가 꼭 찼을 때하고 받는 하중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아는 분이 있으면 참고로 나중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유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9分 會議中止)
(11時 1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면 고맙습니다마는 준비해 놓은 이 단상에서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위원님께서 도로율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로 전체 시가지 면적에 대해서 환산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 도로 율 산정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화 면적을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시가화 주거지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시가화 면적에 대한 도로개설 면적을 나눈 것을 도로 율로 잡고 있습니다.
산지, 녹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산지나 바다 같은 것은 빠지고 그러니까 용지, 쓸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
그렇습니다. 시가화하면 하나의 녹지라든지 산을 다 제외해 놓은 공유수면도 다 제외해 놓은 지역을 가지고 …
그러니까 우리 시역을 보면 약 30%가 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이라고 봤을 때는 30%에 대한 비율이다…
지금 시가화 면적이 도시계획에 의한 시가화 면적이 145㎢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 전체에 대한 시가화 면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먼저 동부 5개 면이 포함이 됐을 때 도로 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말하고는 거리 관계가 없겠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 지역이 전체 그린벨트니까 시가화 면적이 도시계획법상 어느 정도 시가화 면적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점은 나중에 3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이 성립되고 난 뒤에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하수처리장 부담 문제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하수 1.887억 중에 토개공 부담이 약 87%입니다. 이것이 지금 1.64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조성에 13%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47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전체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를 녹산하수처리장에 연결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그 교량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량으로 넘어가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명지, 녹산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녹산하수처리장으로 했습니다. 신호는 별도의…
87%라고 했습니까
87%가 토개공입니다. 신호는 별도 처리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이중굴착방지라든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여러 가지 미흡해서 이중굴착이 빈번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처마다 사업시기조정이라든지 또 예산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잘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말이 되면 당초에 내년도에 사업이 무엇 무엇이냐 이것을 전부 다 각 부처마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단 다 취합을 해서 이 도로구간에는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떤 특이한 사항이 한번씩 나타났을 때에 이것이 조금 예산상이라든지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신고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런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쭉 지내온 경과를 보면 각 부처마다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실은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안 맞는데 그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불편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극소수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한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엄청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전담 기구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떤 강력한 의지표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유국장 말씀대로 금년부터라도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은 과감하게 제재를 가해 가지고 정말로 매년 연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이중굴착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충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무조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고나 보고가 안된 사항은 그 연도에는 다른 것을 굴착 못하도록 무조건 억제하는 것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시에는 어떤 건물이나 주위의 발전을 위해서 갑자기 수도가 들어간다 가스가 들어간다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재 굴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허를 해 가지고 그 사용에 불편을 준다는 것도 시민봉사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1년 안에 1월 같으면 1월, 2월 같으면 2월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그 해 연도에는 그 도로를 굴착할 수 없다는 법이나 규정이나 내규나 이런 것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대 시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 연도에 어떤 회사나 개인이 예상을 할 때는 미리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시민이 갑자기 12월이나 11월에 도로 굴착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무조건 억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야말로 공개행정을 지향해 달라 사전에 홍보나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잘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에 다시 팠다가 묻었다가 다시 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법상 일단 포장을 한번 하게 되면 3년을 모든 굴착을 중지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각 구를 통해서 주로 이중굴착 문제가 금년에 하수도 묻고 도시가스 묻고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급수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집을 짓다가 보니까 물은 먹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PR을 잘해 가지고 이것은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준설신고가 있을 때 펌프카를 주민이 신고하면 빨리 필요시에 이것이 동원이 되어서 준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 구청에 준설차가 지금 9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구청에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구청에 한대씩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설이 꼭 필요하다 이럴 때는 즉각즉각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마는 갑자기 벌어졌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 네트워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까지도 지금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파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컴퓨터화 해서 기존 컴퓨터와 기존 인력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 재해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월별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체계라든가 전파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인력이나 예산관계는 기존 컴퓨터하고 기존 인력을 우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산실에서 합니까
시 전산실과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다 와 있습니다. 각 구의 재해대책본부에 전부다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3억 5.000만원의 수질용역은 이 범위가 어떻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호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주민과 약속도 있고 앞으로 하수처리장 가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 방류를 안 했을 때, 우리가 하수처리를 안 했을 때 기존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조사를 전부다 3,5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억 5,000만원은 전과 후의 생태계조사를 전부다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우리가 지금 용호천은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동천하고 전부 다를 남구에 다 넣었을 때는 처리물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계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대책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금년에 이것을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후에 대한 조사가 지금부티 시작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조사를 할 때 그 기준 그러니까 배출이면 배출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완공이 다 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의 기준치로 나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모델이라 할까 기준은 어디에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물론 처리수에 대한 BOD를 100을 20으로 낮추어 가지고 내 보내는 그것뿐만 아니고 담수에 대한 그 피해, 염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장의 문제라든지 어장에 대한 이런 생태계의 변화문제를 가지고 지금 더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오염에 대한 피해보다도 이 처리량이 2만t 정도 나가던 것이 전체 30몇 만톤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담수를 냈을 때의 해수변화 문제, 생태계변화 문제를 지금 조사를 시켜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BOD 20ppm에서 SS 20ppm은 96년부터 이 수질환경보존법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S, BOD가 20ppm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강화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강화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용치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BOD 30, SS 70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가 20ppm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COD도요
COD는 우리가 체크를 잘 안합니다. 기준을 안 넣고 있습니다.
바다에 직접 버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장림에는 보면 지금 BOD가 24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가 나오고 수영은 13정도가 나옵니다.
또 SS는 장림이 30정도가 나오고 수영은 3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현장조사 때도 장림에 가서 보고를 받았을 적에 다른 종말처리장에 비하면 장림에는 보니까 SS가 굉장히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장 답변도 저 위에 북구에서 내려오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림소장도 나와 계신 줄로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강화된 기준치에 의해 가지고 SS 20ppm 이하로 가동할 자신이 있나요
그 문제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기준은 30ppm입니다마는 을숙도 쓰레기 침출수 문제가, 조금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가 조금 오버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환경보호국에서 전 처리문제를 “당초에 4.000으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저것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조정탱크도 만들고 일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 잡아지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전체 국 유재산 현황이 93년도말 현재가 총4만 4,603필지에 6만 4,7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적이 무주부동산 등을 권리보존한 실적이 2,528필지에 843만 8,000㎡를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확행을 해서 빨리 움직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국․공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고 그 생산성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담 부서는 일단 이재과에서 모든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일단 거기에 대한 용도관계만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는 새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고수부지의 중간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이것은 지금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여태까지 전체 한 것이 조사하고 전체 측량문제라든가 고수부지조성 문제, 토지이용계획안을 일단 최초 보고회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넓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2월에 한번 더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작업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시켜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문위원님들도 모셔 가지고 좀 넓게 잡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가 4월인데 그 전에 한번 더 가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중간보고를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 하천관리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1차 중간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까
일단 제 위주로 받았습니다. 제 위주로 받아 가지고 일단 보완을 시켜서 이번에 중간보고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보고를 받을 때 국장님 방에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초대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
이번에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용역과업수행지침서를 안 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지금 여기 추진방향이라고 해 놓은 이 보고서 대로라면 이 추진방향 이것을 용역과업수행지침으로 주로 내 준 것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통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타당성문제라든가…
그러면 민자유치사업 관계도 추가로…
타당성 검토도 어느 파트가 지금 민자유치가 가능한가 이런 것도 안을 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점 중앙과의 협의 관계도 그 쪽 용역계획서에 다 나옵니까
중앙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할 것을, 이것은 그 쪽에 즉, 말해서 사상이나 구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하 쪽에 사는 그 분들의 정서라든지 문화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업서에 다 넣어 줬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서와 사하 쪽에 전부 문화공간이라든가 모든 레저공간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변 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강서 쪽도 그렇고 사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권역이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을숙도를 기준해서 사하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사상 쪽도 있고 구포 쪽도 있고, 화명 앞으로요 그 다음에 강서 쪽도 있고…
명지 쪽도 있고 저쪽 대저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분하면 그렇겠지만 약 네 구역이나 다섯 구역쯤 나누어지겠네요
저것이 하구언 밖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을숙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개발계획은 결과적으로 용역이 다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정확하게 될 계획입니까 좀 다각도로 용역 보고회를 할 때는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좋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폭을 조금 넓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부서에 있는 구청의 도시국장도 한번 참석해서 여기에 하는데 의견을 듣는 방법이 된다든지 부구청장이 온다든지, 물론 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관련된 구 쪽의 그런 분들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 적으로.
관련 도시국장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좋은 계획이 수렴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과적차량단속 기준문제라든지 또 시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도로효율 향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향상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교량을 놓을 때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의 문화는 엄청나게 빨리 급속도로 발전이 되었고 토목에 대한 교량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발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중량화 되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우마차라든지 소형차가 다닐 때 dB 13t, dB 24t, dB 43t 하는데 dB 43t이라고 하는 것은 7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일등교가 dB 18이 1등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국도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dB 13t, 좀 중요한 도로가 dB 18t, 영도대교 놓을 때만 해도 dB 18t으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32t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부터 전부 다가 dB 24t로, 77년부터 dB 74t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설계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중에 대한, 총 중량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영도대교를 예를 든다면 “총 중량이 32t 이상은 가지 말아달라 더 가면 교량에 피로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삼가해 달라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B 24t이지마는 측정기로 한번 달아보면 이것이 50t이 나오고 60t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차주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 시킨 사람 전부 다를 해서 100만원 이상으로 벌금으로 물도록, 옛날에는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벌금을 많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상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총 중량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자체라든지 벌금 자체가 무모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왜 그렇느냐 하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부터 단속이 강화되고 93년 업무보고에서 부산시 교량 208개 중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사고 없이 또 다시 놓을 것은 놓고 다 했는데 이 교량 그 점검 결과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검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확고하게 밝혀져야만이 될텐데 무슨 사고가 크게 한번 나면 그때 부터서야 비로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한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1등교가 15년이 넘은 것이 11개가 있는데 1등교는 45t이 지나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43t까지입니다.
43t이고 2등교가 32t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20년이 넘은 것이 180여개가 있는데 이것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20년이 넘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에 dB 18t이나 dB 13t에 대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이 빈번하지 못한 지역이 좀 많습니다. 주 간선도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고속도로 자체는 dB 24t으로 되어 있고 영도대교만 dB 18t, 이 외의 중요한 도로는 대부분 24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 더 이상을 싣고 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교량 시설도 빨리 해서 dB 24t을 확충을 해야 된 다는 것은 저 자신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교량을 보강을 해야 되고 다리가 시원치 않는 것은 다시 놓아야 하고 하는데 당장은 행정적으로 쉽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교량을 못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위원님! 벌금은 보통 dB 24 해 가지고 dB 24에 대한 초과 관계를 위주로 하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과하는 것은 자제를 시키고 이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하는데 단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영도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부산대교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문제가 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여기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로효율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지금 이면도로에 너무 주차가 심하니까 이것이 차량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이면도로에 하나의 일방통행을 이용한다든지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이것을 교통관광국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은 차량소통을 위주로 하고 주차를 좀 삼가 하자는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이면도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차 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데도 단속반들이 가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단속을 합니다. 차만 대 놓으면 무조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끊고 그러면 큰 지장이 없는데 끊어졌다고 할 때 붙여놓고 말도 안 하고 가 버리고 없어요, 이 다음에 벌금이 나오는데 일하러 나가려고 아침에 나가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그만 기분이 잡쳐 가지고 그 날 사고도 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한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대 놔도 차 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데는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소통에 별로 지장이 없는 데는 우리 주차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관리공단과 그것은 하나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움직이고 여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구역을 표시 안한 곳은 여기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지정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적합하게 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교량, 터널, 번영로, 고가 보수방안이라든지 터널보수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고속도로는 93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적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교량이 5개소가 조금 인장에 대한 균열이 조금 발생이 됐고 터널 5개소의 라이닝 부분에 누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 사항을 집중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문현하고 수영고가에 PC보강을 하기 위해서 약 11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망미하고 원동고가 교각부분에 지반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9억 정도 확보를 하고 대연터널 보수에 10억 정도. 그 다음에 문현터널 보수에 15억 정도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가로 잠깐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 도시고속도로에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번영로, 문현고가라든지 원동고가라든지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우리 부산시 중앙로가, 시내 중심도로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점을 중시하셔 가지고 사전에, 당분간 통행에 제한이 되더라고 철저히 정밀진단을 하셔가지고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널 관계 9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2차 점검결과 정밀 안전진단 대상 교량에 전문기관에 진단의뢰를 해 놓았다고 했는데 터널은 포함이 안됩니까
터널은 먼저 1차 지금 우리가 현재 대연터널하고 문현터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영터널은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그 외는 지금 아직 터널에 대해서는 만덕 제1터널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있고, 수영터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연터널과 문현터널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돈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소하는 이것은 교량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에 보면은 터널이 10개소인데 작년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구덕터널에 거기에 광케이블에 화재가 생겨서 물론 화재로 인해서 그 당시에 3일 동안 터널로 통과하는 전화선 불통으로 인해서 사상공단이 완전히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이 나면 광테이블로 인해서 전화 통화만 불통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로 인해서 터널 자체도 상당한 균열이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터널에 화재 자체도 사전에 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지름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덕터널에도 지금 현재 케이블이 상당한 회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안전진단을 해서 사전에 보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보아서라도 아까 용역을 교량만 점검실시용역비를 책정해 놓았다는데 그런 문제, 조그마한 문제지만 따지고 보면 상담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사전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은 아마 민자유치로써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터널은 관리를 민자유치를 맡은 회사만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회사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체계는 우리한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터널을 자주 지나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배기가스 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 고속도로에 속해 있는 터널이 있죠
예.
,거기도 역시 배기가스 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환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안터널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자연배기입니다.
자연배기가 됩니까
상․하행선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연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배기보다도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자연배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년 2회 정기적으로 수시점검 실시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상설점검반은 용역의뢰를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직원을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상설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일단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그런 계획인데 이 2회 한다는 이 자체는 자체점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체에 기술적으로 점검 할만한 그런 기술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측면에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우리 판단으로 어려울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전문직을 앞으로 특채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직 특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법상 어렵습니다.
시험을 치면 안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문직 1급 기술사 이런 분이 우리 공무원 봉급 가지고 공무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의 7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각 시․도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부산이 조금 뒤진 사항입니다.
첫째, 주요 가로변에 국도와의 연결 표시가 지금 국도 7호선이다. 국도 14호선이라도 할 때 시역내의 도로표지판이 여태까지 국도와 연계된 넘버를 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들어가면 국도 7호선을 연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시역내의 도로표지판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1,380개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450개를 정비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외곽에 국도와의 연결 넘버를 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청 앞에서 역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타입으로 전부 다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라든가 작년 질의 때 여러 가지 통과높이 미달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부 다 정비가 다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계획서 1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수방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구상은 좋다고 봅니다. 올해 유달리 홍수가 많이 나서 태풍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하시겠지마는 날 때마다 이것은 준비를 완벽한게 하면 피해가 적어지고, 상당한 재산보호도 되는데 잘못되었을 때는 피해가 상당히 있는데 결과를 보면 결국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다시 더 좋은 계획을 많이 내어 주시고, 올해 수방계획에 대한 계획을 보고서대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대로 잘되도록 점검을 하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각 구별 조기사업추진 해 가지고 5억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각 구별로 지금 준비가 예산상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해대책으로 돈이 얼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실은 재해대책비가 약 5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됩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사유 시설에 대한 사항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은 거의 우리가 손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라든가 토지주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금년 초에 방재관계관회의 건설국장 회의가 있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강제성을 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있는 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단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수지 이외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 강우기 재해라든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 보호를 받아서 이것은 판단을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모자랄 때는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지금 다스려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꼭 재해 시는 예비비도 물론 하겠지 마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밖에 없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실은 부족합니다.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태풍이 나서 사람이 죽고, 굉장한 사고가 터지고 누가 죽는다고 해야 또 긴급으로 돈 좀 내가지고 땜질하듯 이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이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 비가 많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하시는데 잘못되었다고 자리라도 내 놓으라고 하면 걱정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5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9회 안건심의 등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건설국이 제안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道路無斷占用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국장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부터 우리 시에 편입되는 기장군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기장군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3조에 기장군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항에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명시된 갑지와 을지, 병지 중 병지의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이 편입될 기장군 지역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병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징수 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 편입되더라도 주민부담의 불변을 배려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앞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시설투자 등이 전망되고 편입지역 주민 역시 도로시설에 대한 수혜 욕구가 증폭될 것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을지 산정기준으로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 부터 우리시에 편입되는 기장군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장군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단서규 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부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유형별로 점용면적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고 편입예정 지역은 위반유형과 위반회수별 정액제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편입되는 기장군 지역 에 대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시 관할내 자치구․군 간의 행정수요나 시설투자 등의 균형유지 차원에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요율이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장군은 산정을 병지로 해서 병지 괄호열고 그 외 지역이라고 이렇게 된 그 항목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강서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구는 지금 병지를 기준으고 해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구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을지요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그린벨트하고 기장자체 출장소가 생겼던, 즉 도시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광역권 개발을 위해서 정관 쪽하고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그린벨트 내인데 강서쪽은 그러면 을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 편입되는 기장은 병지를 한다는 것은 불균형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권리라든지, 광역시에 산다는 그런 것은 다 찾으려고 하면서 실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부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시행된 기장출 장소 관내에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데입니다. 부산시나 똑 같아요.
그런 데는 실제 조건이 반송동 저런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효율도 좋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을지를 하고 그 외 그린벨트 부분은 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다음에 변화가 없고 같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편입지역 역시 도로율이라고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나 인천광역시에서 달성 군이나 강화군 같은 데 편입된 곳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감안해서 해주시고, 역시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장 같은 데는 굉장히 도로율도 높고, 도로폭도 넓고 해서 병지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같이 이위원하고 추가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서구면 강서구, 기장군 이면 가장군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을지가 될 수 있고, 병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강서구면 강서구 전체 을이면 을, 병이면 병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기장군에도 을이면 을, 병이면 병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분할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을지고 이 지역은 병지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러한 특례법을 전에 같으면은 도시에 편입됨으로써 오히려 편입자 들이 좋아하고 할 때는 특례법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번 특례법을 내무부에서 바로 지시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농 통폐합 과정에서 농촌 쪽에서 도시에 편입됨으로 이러한 불이익, 부담을 받는 것은 못한다는 농촌 쪽에서의 그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 당분간 농촌 쪽에 편입되는 쪽은 부담을 더 덜 주고자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보건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서 당분간은 원안대로가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세요.
편입지에 대한 지시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 전체가 그린벨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도로투자도 하나도 해주지 않고, 모든 기반시설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자꾸 부담만 더 주는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당분간은 도로투자가 되고, 무엇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사항을 을지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우선 편입되어서 하나의 혜택이 뭐냐, 이런 방법도 혜택이 안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기장과 연결하고,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을 때 그때 가서는 이 사항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편입 당시에는 이런 사항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장군 조례로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장군 조례로 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정해 준 이 상태로, 상위법이니까
그러나 자치구는 자치구대로의 조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서만 달아 주는 것입니다.
단서만
예.
단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주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비교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참고적으로 안 내려줍니까. 기장군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단서만 자체에서만 이것을 적용하고 경남도 선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려 주는 이대로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이대로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어느 한계 내에까지 결정을 해준다면 아까 같은 그런 것은 융통성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정해서 내려 주는 것 같으면 조례로서 단서조항 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은 결국 우리 부산시에 오면 우리가 투자를 했던, 안 했던 결국 국가가 투자한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혜택은 똑 같이 다 받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편입해 오면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구획정리가 되어서 잘되어 있는 기장읍 정도의 그런 데는 다시 안 바꾸고 그렇게 해주고, 이것이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못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읽어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아예 정해 주는 것이 탄력성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안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강서에 사실 전부 그린벨트인데 거기에 무슨 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평행선을 맞추어서 부산시민 같으면은 똑 같은 혜택을 받도록 어느 지역은 을지 해주고, 그린벨트 촌에는 완전 병지 그 외로 해서 아주 적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안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강서가 편입 당시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투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고, 거기에 대한 서부산에 대한 중심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기장군 하고는 일단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우선 기장군이 편입되고 난 뒤에 조금 활발성이 있고 발전성이 좀 더 투자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시역내의 하나의 조례로서 다스리는 방법, 자체 지금 기장군의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시민의 생태라든지 사는 정도를 보아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무슨 자료식으로 팍 넣어 가지고 일률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좋은 데는 좋은 쪽으로 그 실태에 맞추어 가지고, 정서에 맞추어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하고 혜택을 적게 보는 데에는 완화를 해주는 이것이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하는 의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강서도 지금 앞으로 개발될 신호개발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단이 들어서는 명지 저런 데는 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현재 풀릴 수 없는 강서지구 그린벨트 내에는 혜택은 똑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절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탄력성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국장!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이희웅위원이 다시 묻는 핵심 질의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부분별로 을과 병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현행제도로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면은 대충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부분별로 등급 매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을, 병이 나누어지느냐 안 그러면 을이면 을, 병이면 병이다. 한 군데 밖에 안 되느냐 그것을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국장 답변 이전에 이것이 답변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나누어진다고 보았을 때에는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경계선을 건너 가지고 이쪽에는 을이다. 이쪽에는 병이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전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편입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그 시군의 조례로서 따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강서에는 당초에는 그런 특례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강서이야기가 아니고, 기장군에 대한 것을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이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병을 지정해준다. 병을 지정해주며는 그 기장군 조례에서 우리 시에서 조건을 달아 주는 그것을 존중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통례적으로 봐 가지고 그대로 지정이 되는 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 이 조례를 다시 번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위원 말씀처럼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병이라 하면 군 조례에서도 병을 통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부칙에 보면 2조에 보면 광역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분간 종전에 해당 군 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남도 조례규칙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그러면 이제까지 병으로 지정 해 왔네요
예.
그러면 병으로 우리가 지정해 주어도 자기들 이의는 안 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기장도 중심부는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을 하는 것이 좋다. 국장 답변 중에도 부산시에 편입되어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랄까, 참여의식이랄까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상수도라든가 도로율이 미흡하다고. 부산시에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간에 의견수렴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표현한다고 하면 병쪽으로 한번쯤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측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광안대로건설사업소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창국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조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권영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광안대로건설사업 추진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거행된 기공식 또한 많은 성원에 힘을 입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광안대로건설사업은 시공발파의 우렁찬 굉음과 함께 힘찬 첫발을 내딛고 본격적인 공사의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광안대로가 부산의 열악한 교통난에 숨통을 터주고, 또 미국의 금문교나 일본의 세또대교와 같이 부산을 상징하는 명물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기대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기대에 못지 않게 신 행주대교나 성수대교의 붕괴사고에 따른 공사 부실에 대한 염려 또한 대단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또 시민들의 불안 염려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광안대로가 한 점의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하겠고, 또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혼을 담아서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다짐 드리면서 저희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95년도 주요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5年度業務報告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창국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감리용 역시 행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삼우기술단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선정할 때 삼우기술단 이외에 다른 기술단도 참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조치사항에서 수영비행장 이전 지역으로 설계 미시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비행장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추진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비행장 이전이 만약에 지연될 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해상 보상내용에 가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매립부지 일부를 매립원가로 분양요구, 요구면적 매립원가 등 을 상호조정 후 조기약정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민들이 매립지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남천동 도시가스 앞 매립지가 되는 것인지 된다고 보면 매립목적하고 이것은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를 어떤 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천동 공유수면매립에 보면 매립목적에 시민휴식, 친수공간 확보 및 관광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매립지의 용도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고, 지
방재정법상 매립 후 토지가 보존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 곤란, 매각 가능 시에도 시설 및 건축면적 제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만약에 관광이라든가 시민휴식 공간으로 설치한다고 보았을 때 개인한테 조금씩 분양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아까 권호삼위원 감리용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에 보면 감리비는 전부 총괄적인 감리비죠, 170몇억입니까
176억입니다.
그런데 감리비용 계산 방법을 결과적으로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가지고 했지 싶은데 그때는 실비계산방법으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했는지 실비계산방법을 가지고 계산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가기고 계산을 했을 때는 설계 가격에 의한 요율을 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격은 있었는데 공사를 우리가 각 5구간 공사를 실제 낙찰한 금액 그 금액을 합산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설계금액은 얼마인데 이번에 총 공사비의 낙찰금액 몇%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전부 5구간을 통계해서 보고 해주고, 설계비를 정산하는 방법은 실비 정액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는지 이야기 해주고.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감리비를 결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런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회계법상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지 가령 180억인데 176억을 결정했을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몇%에 응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본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얼마에 결정을 보았는지 확실히 이야기 해주고, 기술관리법상에 보면은 적어도 최대 3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한 개 업체가 자격미달이 되고,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두 개 업체만 가지고 응찰을 했다. PQ제로 해서 지정업체를 결정을 했다. 이래가지고 삼우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한경쟁 PQ제를 하더라도 없을 때는 여러 업체 재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유수업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감리업체가 유수업체가 삼우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게 들어와가시고 그렇게 안된 이유가 있는지.
또 재입찰을 다시 응모를 다시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격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가 현수교에 대한 감리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고 치면은 그 감리기술자 중에서 현수교 감리를 해 본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고, 아까 여기에 지진에 보면은 진도 8도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에 대한 수직방향의 지진이 만약 발생할시 이번에 고베식으로 수평이 아니고, 수직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대비한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PQ제를 해서 감리를 해서 좋은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된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해서 99점 몇 프로라는 그런 높은 율을 가지고 응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다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76억이면 10%만 해도 17억이고 20%만 해도 300몇억입니다. 176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시한 집 세 채 짓고도 남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아니고 개인이 만약에 바꾸어 말하면 광안대로 소장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짓는다고 가정하면 과연 이 금액 99점 몇 프로로 감리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재원조달에 시비조달 내용에 밑에 특별표시를 해 가지고 해운대 개발이익금과 항만 특별회계 두 가지로 충당한다는데 항만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있는 매립지를 판매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컨테이너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이 감리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도의 질의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해 나감에 감리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냐, 시행청 그러니까 본사업소의 관리감독자의 기술향상이랄까 전문기술, 또 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자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시행청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부서로서 외국의 기술자가 들어 왔다. 또 감리단에 감리를 의뢰를 했으니까 우리는 돈만 집행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아무리 전체 팀이 착실히 잘하고, 전문성 있게 한다 하더라도 감독관청에서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믄 몇 명이라도 없어서는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설명만 듣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안 갖추어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갖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보고에 의하면 5개 공구로 나누어서 타 지역업체가 10개사 지역 업체가 10개사가 응찰 입찰했다고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명단이 첨부되지 않아서 비밀이 아니라면 한번 공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제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시민들의 염려가 과거부터 시공한 회사가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드러나 있는 회사도 아무 제한 없이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보았고 또 경험이나 기술자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회사도 여기에 참여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일본에서 초빙해왔다.
외국에서 초빙해 왔다는 기술자들이 각 회사에 다니면서 자문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과연 도급만 받아 가지고 전문회사에 다시 재도급 해 줘 버리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시행청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얼마나 되고 자격이라는 것은 법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몇 개 회사나 있느냐, 또 염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업체가 있느냐 염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은 시행청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세밀하게 잘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첫째로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5,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부산시비가 2.500여억원, 그 다음 기채가 2,500억인데 반해서 국고지원이 1.000억 정도 하면 상당히 적지 않은가, 안전한 방법은 국고지원을 2.000억원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법에서 향후 확보한 방법으로 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2,500여억도 물론 여기에 항만 특별회계에서 컨테이너에서 나은 세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확고하게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4년만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한가 이것이 상당히 먼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지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해운대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연한 안에 꼭 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에 있어서 강상판 양옆을 버티고 당기는 그 판, 그 지하로 33m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물론 시추를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 밑바닥에 지층, 바위 같은 것 이런 것이 부딪힐 정도의 기초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종석위원께서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원에 있어서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상가 분양대금이 아마 1.300억원인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이 매각부진으로서의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보충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국소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릴 것이고…
약 2()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요
약 20분.
그럼 답변준비가 필요하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8分 會議中止)
(17時 4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국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에 삼우기술단 이외에 다른 기술단도 참여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삼우기술단 이외에 처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감리신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받아간 회사는3개 사가 되겠습니다.
삼우기술단하고 유신하고 대우하고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자료에서 대우는 실적이 자기들은 실적이 외국에서 설계해 본 실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외국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외국 실적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대우건설에서 외국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컨소시움으로 들어간 공사입니다. 컨소시움이 아니고…
(“하도급…
하도급 말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턴키로 들어갔습니다.
턴키로 들어갔는데 그 턴키로 들어간 그것을 갖다가 국내에서 설계부분만 하도를 받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도급한 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외국 대사관이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아왔는데 우리 국내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을 갖다가 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왔다는 자체도 헷갈리고 이것이 서류자체에서 여러 가지 실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자료를 미처 다 잘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우기술단하고 유신하고 2개회사만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그러면 유신을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습니다.
유신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유신의 금액 말씀입니까
예, 입찰금액.
삼우에서는 1차 입찰에서 178억 9,700만원이고 유신은 179억 9,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저희들 예정가격보다 높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입찰을 했습니다. 재입찰을 했는데 그때 삼우가 175억 5,800만원 들어오고 유신이 178억 2,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신하고 삼우하고 2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위원님 답변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설계가 비행장 앞에 요금소 설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앞으로 비행장 이전지연 시에, 이전지연이 되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가가 350m 정도 되고 평면이 78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금소가 28개소 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략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 단지 응력계산을 한다든지 물량산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안되고 있고 여기에도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설계는 금년 1회 추경에 되면 설계를 발주해서 해야 되겠고 또 비행장 이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5월쯤 되어서 아마 군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부지물색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부산시 본청 관계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 보기에 이전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전되는 것은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KOTRA도 들어오고 또 국제무역전시장도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정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틀림없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한 대로 수영비행장 앞부분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우선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비행장 이전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고가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다운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보다도 빨리 이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로 올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전계획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민들이 매립지를 요구하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에 매립한 땅을 준다면 당초 매립 목적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 그 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민들이 매립장소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리던 “남천동 도시가스 앞에 있는 4만 4,800평 중에 일부를 좀 달라.”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 사유는 남천동에 있는 어민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매립을 하면 세번째 시에서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매립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들 마을하고 소위 바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어업행위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업을 포기를 하고 전업을 하겠다. 전업을 해야 되니까 천상 시에서 전업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입니다. 이 차원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계속 어업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항을 폐쇄를 시킵니다. 어항이 폐쇄되면 어업을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전업을 세워줘야 되겠고 전업을 세우는 데 대한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 면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분들은 좀더 많이 줬으면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
예,
그것이 혹시나 했던 본위원의 염려가 현실로 답변에 나타나는데 남천도시가스 앞에 매립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와 유사한 어민들이 지난번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10평, 20평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뒤에 가면 어민들이 받은 보상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앞에 7평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십 평 짜리 까지 있으니까 건축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빈터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힘들여 가지고 광안대로라는 큰 걸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 거기에다가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거기에서 몇 평을, 20평을 주고 50평을 주고 해 가지고 포장마차가 들어선다든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것은 안하는 말로 광안대로 코 앞에 바로 이미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 입장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어떤 피해를 봤으면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매립목적에도 나와 있지마는 시민휴식공간, 관광시설로 매립하는 그 부분에다가 정말로 몇 십개 업체를 쪼개 가지고 줘 놓으면 개발은 고사하고 아주 보기에 흉물 사나운 그런 현상이 바로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어민들하고 협상을 하실 때에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매립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강구를 해 줘야지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그 분들한테 시달리고 또 요구사항에 못 이겨 가지고 오냐오냐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무제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위원님! 저희들은 그것을 그 기간을 도시설계를 합니다.
도시설계를 해서 무질서한 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는 아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공간이라든지 전망시설이라든지 어차피 시푸드 에리아도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바다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고기를 가지고 하는 음식점 같은 것도 나와야 되겠는데 이것은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큰 건물을 갖다가 이것은 조금씩 해 가지고 하꼬방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을, 적어도 바닥면적을 약 200평을 한다든지 바닥면적을 300평으로 한다든지 위로 10층이 올라간다든지 5층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소위 어떤 컨소시움으로, 공동으로 어떤 시설물을 짓도록 한 에리아를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10평이나 20평을 분양을 하도록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형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도시설계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규정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도시설계비를 받아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설계를 하면 이것은 아주 법률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물론 본위원하고 소장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요구를 할 것 같으면 분양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권리라고 할까… 뭡니까
넘어갈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또, 도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상가지정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수용이 아니고요, 우리는…
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몇 백평이나 몇 천평을 줄테니까 이것은 용도를 어시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인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남천동 거기 가면 말이죠, 저번에 보상받은 부지가 몇 천평이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무도 사용을 못합니다.
10평짜리부터 7평짜리, 십 몇평짜리 이것은 팔지도 못하고 쪼개지도 못하고 뭘 하려고 하면 관계법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건축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좋은데 만약에 사유재산침해라든가 그 때 가 가지고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을 분할해 가지고 줬다고 봤을 때 거기에 조그마한 횟집이 들어선다든가 포장마차가 들어선다고 할 때 소장님이 무슨 힘으로 막겠느냐 이 말이지.
위원님! 그것은…
그것이 정말로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시고 저희들도 몹시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설계를 해서 어느 개인한테 면적을 얼마얼마 안 쪼개줍니다. 안 쪼개주고 그것은 남천어촌계 조합에다가 한 묶음으로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부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할이 예를 들어서 땅을 몇 백평 준다 이러면 그 몇 백평 안에는 공동으로 집을 어떠한 형태로 지어라.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짓고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외관 색상은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 도시설계이고 이 도시설계가 공포가 되면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그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제가 아니떤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이 물론 소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미 방치된 것이 안 있습니까 방치된 대지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그것도 어촌계에 가상 그러면 몇 천평 너희들 줄께 해 가지고 줬다 이겁니다.
어촌계 앞으로, 그러면 어촌계 안에서도 A지분이 있고 B지분이 있고 C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하는 말로 어촌계 같으면 계원이라든가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어촌계 몫으로 주면 그 안에 개인 지분이 다 있어요, 누구 몇 평, 몇 평 지분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 답변을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왜 이 중요한 지점에 개발이 안되고 있느냐, 이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 하려고 하면 하나 안된다고 그러고.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도시계획을 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A, B 지분이 서로 상충 됐을 때는 그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어민들을 설득시킬 적에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매립목적 이 시민휴식공간이고 이러이러한 관광시설 공간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안 되고 다른 대책을 세워 준다든가 하다가 안 되면 돈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 작업이라든지 개발에 이익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만약에 저희들 계획대로, 저희들 도시 설계대로 건물행위규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해낼 우려가 있고 그런 염려가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신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시설계라 하면 안에 거기에 저것 같으면 기백평을 준다고 하면 기백평을 저희들이 분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분할하면 인정도 되지 않고 한 에리아가 어느 조합이면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하고는 저희들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우선 자기네들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 라인 안에 줄 테니까 너희들 해라하면 OK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촌계 안에 여러 가지 지분이라든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득실 관계가 얽혀 가지고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 매립지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금방 권호삼위원님 질의에 제가 첨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조소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권호삼위원님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암만해도 조건부로 해 놨지만 실제 그것은 또 그 어촌계를 대표로 해서 그 땅을 팔거든요. 원가에 대해서 아까 팔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파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소유권이 있는데 자기들이 돈 낸 대로 자기들은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이 다 지분이 있다고요. 자기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뜻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지마는 조소장님이 따라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집을 지어라 말아라 도시설계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규제만 가지고 억제해서는 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즉, 말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규제에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 사용도 못하고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아까와 같은 권호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 전체적인 개발에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공감을 해서 그렇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농산물유통센타에도 그런 것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실제 돈을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맞고 또 그런 복잡한 도시설계규정에 딱 맞추어서 가공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만약에 몇 년 안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환수하는 조건으로 그래 가지고 매매를 하면 또 모르죠.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 불합리하다면 한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분들하고도 협의를 갖다가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든지 환매특약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돈을 주고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보상부분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왜 중심지에 이 땅이 남아 있느냐고 내가 물어 봤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업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주인이 많기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하고 엇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립지가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유원지는 건축제한도 되고 건축행위도 제한이 되고 하는데 개인에게 조금씩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조금 전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분양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꼭 어려운 점이 생기면 다음에 환매를 하든지 부산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감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리비 계산방식은 공사비요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또 실지 정액가산방식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감리법에 의해 가지고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서 실비정산가산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얼마다 이러면 공사비 얼마는 감리요원을 특급은 몇 명 써라, 1급은 몇 명 써라, 얼마 써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설계가격인지 안 그러면 낙찰금액가격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낙찰금액가격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정한 예가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한 예가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가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예가를 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가면 조달청에서 다시 재 설계를 합니다.
거의 다 재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물가를 뽑아 보고 그 다음에 자재도 뽑아보고 이래가지고 재 설계를 합니다. 재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정하는 것만큼 사정을 하고 그리고 또 경리관이 사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예가 정하는 것하고 같은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금액은 어떻고 낙찰금액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감리설계 금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예.
처음에 저희들은 당초에 감리비가 예산상에는 187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정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약6억 2,000만원이 감액된 180억원으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180억 8,100만원 이것을 갖다가 경리관 보조자가 약 3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무데나 감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경비율을 갖다가 5%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5% 감액을 시켜 가지고 약 3억을 감액을 시켜서 187억 9,800만원으로 예가 기초금액을 조정을 해서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얼마 정도 깎아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초금액의 1% 내외에서 깎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에서 1%를 깎아라 되어 있어요
그 경리보조자가 정한 예정가격 기초금액에서 약1% 정도,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7,000만원 정도 깎는 것으로 해 가지고 5개의 예가를 작성을 해서 경리 쪽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5개 중에 2개를 골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가지고 예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가 177억이 나왔습니다. 177억이 나왔는데 이 177억을 가지고 입찰을 한번 봤습니다. 1차 입찰을 보니까 그 때 삼우는 178억 9,700만원을 써넣고 유신은 179억 9,500만원을 써넣어서 우리 예가보다 금액이 많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입찰을 했습니다. 2차 입찰해서 삼우가 175억 5,800만원은 써넣고 유신은 178억 2,900만원을 써넣어 가지고 삼우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참고로 설계비를 대비하면 97.1%입니다. 약 5억 2,300만원이 깎였고 예가대비하면 99.2%로 1억 4,2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PQ제로 하면이 PQ라 하는 것이 무한정한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아주 경쟁을 제한시키는 그런 경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PQ로 한다고 그러면 보통 25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갖다가… 그런데 설계라든지 감리를 할 때는 5억 이상쯤 되면 2개 내지 3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작년 그러니까 93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공사의 감리나 감독은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던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던 것이 좀 경쟁력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제한된 입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PQ제를 해 가지고 감리를 계약을 한다든지 설계를 계약했을 때는 적어도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제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도시개발공사나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나 어디에서나 감리를 갖다가 10억 이상짜리 감리를 하면 대체로 90몇%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이런 이야기가 듣기에 거북스럽고 이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끊어서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가 정한 예가 위에 씁니다.
그러면 “예가 보다 많으니까 이것은 유찰이오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하는 3억 미만의 설계라든지 감리는 이것은 소위 제한적 저가입찰입니다.
그것은 85% 선에서, 위에서 제일 가까운 8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면 또 거의 85%가 나오고 이것이 지금 이 감리나 설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소위 계약법 그 관계가 아직까지도 확정이 못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다 이야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회계법 회계법 자꾸 이러는데 나는 사실 회계법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회계법이 설령 그렇다면 그러면 회계법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치나 최상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실효적으로 부산시가 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명이 하고자 하는데도 5명, 6명했으면 그러면 이것은 회계법에 위반이 되어서 아주 잘못됐다는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것이 지금 PQ라 하는 것은 소위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이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으로 제한을 해 주는 것이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2명 내지 3명입니다. 2명 또는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5명이나 4명이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법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니! 그것을 왜 장이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그것은 어느 한계의 최소치나 극한적일 때의 이야기이지 왜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까
부산시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현수교를 봅시다.
현수교가 1,700 몇 억입니까 1,728억 인가에 했죠
예.
그러면 몇 프로에 했습니까 응찰할 때에
78…
그러면 그런 것은 본래 설계가 2,000 몇 백억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다운이 되고 지금 보면 우리 주 공사중 에서 900m인데 다른 구간은 보면 600억에서부터 700 몇억 그 사이던데 다섯 구간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리면 그것 서너 구간 보탠 것하고 900m하고 같은데 그렇게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기술을 많이 요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PQ제하기는 했죠
예. PQ제입니다.
그러면 PQ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당장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공사가 어떻게 되냐, 당장 눈앞에 부실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부터 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부산시가 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에 위반이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한경쟁을 해서, PQ제로 해서 딱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지.
예를 들어서 180억 하기로 해 가지고 170몇 억 되어 가지고 99.몇% 했다 이것은 무슨 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주기 위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의록을 내가 보니까 이 심의서는 책임감리 주기 위한 심의서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를 한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요, 암만 살펴봐도.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설계한 업체에 점수를 자동적으로 많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왜 기본측량이라든지 기본조사라든지 기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플러스 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개, 5개가 와 봐야 결과적으로 별 큰 하자가 없는 한은 결국 설계한 회사가 감리가 있다면 하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행자 측에서 볼 때 나는 이렇다고 해서 소장이 득이 되고 이희웅이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득이 되고 뭔가 되어야 할 것인데 감리같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주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것을 자꾸 법, 법해 가지고 그렇게 못한다 못한다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정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억을 잡지 말고 이것은 150억이나 약 30% 깎아라 이래가지고 하면 어때요. 결국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에 집행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안을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법의 운영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자꾸 말입니다. 이것이 법이 이러니까 어떻게 어디에 법대로 안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대로 다 했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지만 이 설계비가 총 얼마입니까 설계할 때 설계용역비가
약 93억 정도…
그렇죠. 93억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많이 깎았거든요, 깎인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금액인데 우리가 176억이라 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다행이지만 다른데서 176억 같으면 가령 내가 다른 구는 모릅니다마는 인구 57만인 북구의 예산이 기존 경상경비하고 다 빼고 나면 조소장 잘 알 것입니다.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107억입니다.
57만이 1년 동안 살아가는 것보다 이것이 배가 더 많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법 운영을 하는데 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훼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물론 법을 지키는 분이 법을 지켜야 하죠. 그 뜻은 아는데 요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이것은 주인으로 봐서 충분히 이렇게 조절해도 되겠다는,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 그러면 재료를 사고 그 공사를 만들고 그 많은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러면 70% 해 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눈에 뻔한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몇 백억이 남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아요. 누가 모든 일 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회사가 암만 좋다고 해도 몇 백억 넣을, 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전체로 봐서도 그런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리라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건비이고 여러 가지 기술 등 여러 가지 아이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이런 비용은 처음에 예가를 정할 때 그것은 천상 좀 깎아야 되겠다 사실은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안 해도 적은 데다가 어려운 실정인데 약 30억이나 50억 깎아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해라 하면 거기에 또 떨어지지 안 떨어질 것이, 그렇다고 해서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했소.” 시장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도 이것은 내가 부산시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득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더라 그리 했으면 부산시장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겠습니까 또 우리 조창국소장이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당초에 187억에서 약 6억 2,000만원 깎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는 예가에서 좀 더 깎았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가에서 우리가 설계에서 충분히 타이트하게 설계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설계금액에서도 약 5억 2,000만원 정도 깎았고 총체 깎은 것이 그리 되면 11억 정도 깎았습니다. 깎는다고 깎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이 이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이 아주 잘못된 것은 물론 취지는 공사가 큰 금액이고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은 깎을 수 없다는,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이지 싶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3억 이하라는 것인데 2억짜리 설계를 하면 얼마나 깎이느냐 하면 그렇게 아까 같이 PQ제로 합니다.
기술심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경쟁을 붙이면 아까 같이 85%나 70%로 떨어져버립니다. 2억 5,000만원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나 4,000만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금액일 때는 아끼려고 하고 큰 금액일 때는 공짜로 다 주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행법이 지금 정한대로 하면 85%에서 직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운영을,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시 정책이 나오든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억일 때 10%이면 2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억일 때 10%이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만든 회계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아까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격 및 설계에 대해서.
설계 가격인지 낙찰금액인지 하는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설계비는 실비로 했는지 이것은 나중에 앞으로 정산 할 때는 실비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정산을 실비로 하겠습니다.
예정가격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99%하는 것은 조금 전에까지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법상은 3개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로 했다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2개 업체 또는 3개 업체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재공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개 업체 밖에 못 들어 온 것은 1개 업체가 자격에 실격이 됐다는 것은 아까 권호삼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공고 의사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신문에, 저희들은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관보에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협회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현수교 감리 경험이 이번에 들어온 감리자들이 얼마나 있는냐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국내감리만으로는 현수교감리가 완벽한 감리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탑을 정밀하게 시공을 한다든지 케이블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내감리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감리를 신청할 때는 외국에서 설계나 감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조인트를 해서 들어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우기술단하고 일본의 조다이사하고 들어 왔습니다. 삼우기술단은 우리나라 장대교 설계를 제일 많이 한 회사입니다.
지금 한강에 있는 교량의 3분의 2를 여기에서 설계를 한 셈이고 그 다음에 일본 조다이사담는 일본에서도 아주 유능한, 일본의 장대교는 아주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두 회사가 컨소시움을 한다면 감리는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회사의 기술진 가지고는 현수교 주탑부분하고 케이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감리 가지고도 상당한, 거의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감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가능하다면 조소장! 감리자위에 우리 그러니까 주인인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수직으로 일어났을 때에 설계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진이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에 보면 중력가속도 0.14G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율을 좀더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33%의 안전율을 줘 가지고 0.186G로 설계를 했습니다. 0.186G로 설계를 하면 진도 8도 정도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고베 진도는 진도로는 9도정도 됩니다.
진도로는 9도 정도 되고 아마 강도로는 7.2정도 될 것입니다.
강도로는 7.2정도 되는데 저희들 설계는 우리 나라에, 일본 같으면 수직지진에는 대부분 대비가 안 되고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나라 보다 지진이 아주 앞서 있고 우리 나라 지진은 아마 88년 이후에 지진개념이 도입이 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도 실지 없는 실정입니다. 설계를 할 때 일본 기술자한테 따와 가지고 하고 이론도 정립이 못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고베 쪽도 수직지진은 대비가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하나 저희들이 다소간 안심이 가는 것은 부산쪽에는 그래도 환태평양 지진권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직지진은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그런 안심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수직지진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죠
지름 우리 나라에는 수직지진에 대한 검토를 아직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을 아마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PQ로 하여 99.2%로 응찰하였는데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지나치게 많다. 감리자에게만 의지할 것이냐, 시 감사를 위한 전문기술자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보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리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설명도 올린 바가 있고, 사실상 공사금액도 작은 공사가 아니고, 이 공사 자체가 정말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하신 공사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많은 재원을 투입한 공사에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에 적절한 감리비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술자 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현수교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워가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 쪽의 현수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가지 저희들이 연구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받은 지가 3개월 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설계내용을 가지고 현수교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탑부분이라든지 위에 현을 거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설계사업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상당하게 내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현지에서 실제 안 해보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마치고 금년 이 달 말경이나 내달 초순경에 우리 기술진들을 3분의 1을 일본 세또대교하고 아까시대교에 열흘 정도 파견시켜서 그것을 몸으로 체험을 해 오도록 해서 우리 실력도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은 인근에 일본이라는 현수교를 많이 시공해 본 나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아건설에다가 우리가 특별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현수교 주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일본 아까시대교나 세또대교에 참여한 기술자를 확보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네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두 명이 더 들어와서 여섯 명의 기술자가 여기에서 직접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일을 하고 또 감리에도 아까 저희들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많이 들어올 때는 감리 쪽에서 7명의 기술자가 들어 올 것입니다.
저희들도 연구하고 배우고 이래서 기술전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삼우하고, 여기에 일본 조다이사 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리도 삼우하고, 일본 조다이사하고 컨소시움으로 들어온 데서 했습니다.
원래 감리가 설계하고 분류가 되어서 다른 회사가 봄으로 해서 서로 모르고 있던 부분, 설계에서 미스했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감리단이 발견하고 서로 실력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을 설계했는 쪽에다가 감리를 줄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밖에 안되도록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요원들은 아마 저를 위시해서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거의 다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한 분이 감리를 한다는 것은 설계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분이 감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연말까지는 설계를 한사람이 감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와 감리는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곤란하다 설계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리를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거의 상예화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유찰 내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계법을 바꾸었습니다. 회계법을 PQ로 다 바꾸어 가지고 전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로 축소를 해 가지고 이 설계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을 둘 내지 셋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PQ제가 되었습니다. PQ를 이래해 가지고 작년 초에 설계자하고 감리자 하고 구분해 가지고 감리를 해보니까 감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내용을 몰라 가지고 감리가 안되어 가지고 서해대교와 같은 것은 작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공사를 제대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의견대립 또는 감리자가 내용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 8월 달에 법을 개정을 하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큰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작년 정기국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 입법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를 본다든지 흐름을 보았을 때는 저희들 기술요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수용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다 압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설계 계약할 때 감리 계약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하면 되지요.
왜 설계를 따로 주어 놓고, 나중에 감리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자한테 주도록 자꾸 유도를 하니까 99.9% 99%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렇게 설계하고 감리 하고 같이 주다가 분류시킬 때에 그때 방침과 의도가 지금 희석되어 가지고 다시 설명이 역행되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 감리 하나마나다. 자기 설계한 대로 시공하나, 안하나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인데 하나마나다. 똑 같은 방식에 똑 같은 견해에, 똑 같은 지식에 그대로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삼자가 다른 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시켜 놓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맞다 해 가지고 같이 설계를 감리단이 설계를 모른다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감리를 할 수 능력이 있으면 설계를 파악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이런저런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그런 내용으로 합리화 해 가지고 설계를 주어 놓고 나중에 또 감리를 거리에 유리하도록 설계자에게 감리를 준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것 같으면 앞으로는 또는 이 공사도 당초부터 설계 감리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다 주어야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말도 없고, 본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항간에 여기에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의혹도 받을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해서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마는 비싸니, 싸니 이런 말, 다시 분류해 가지고 안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 한다면 소장님은 이것을 집행하는 방식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현행법이 앞으로 개정된 법대로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그 말씀도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또 앞으로 소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가 총괄 입찰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사실상 우리 나라에 용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립된 것이 4, 5년 5,. 6년밖에 안됩니다. 5. 6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할 때는 우리 공사발주에 대한 용역도 상당히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혼선이 오는 시점이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지금 아마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감리가 총괄로 한 데 묶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금 말씀의 뜻은 잘 알겠지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이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이걸도 짚고, 서로 참고사항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넘어갑시다. 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업체명단하고. 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고려, 판단…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부산업체가 10개고, 서울업체가 10개가 됩니다. 지금 현수교를 제외하고는 부산에 있는 업체나 서울에 있는 업체나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할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저희들이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다소간 어려움은 있고, 또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어느 회사는 시공할 수 있다. 어느 회사는 시공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고 현수교 부분은 어느 회사 없이 전부 새로 배워 가지고 해야 되고 외국 기술진을 새로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회사명단에 대해서는 부르기도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사본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실력에 대한 질의는 본위원의 생각도 일치하지마는 시민에게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들으셔야 합니다.
특정업체를 거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큰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그런 회사가 다시 여기에 참여했다. 그 회사의 잘못이 잇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회사가 잘못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참여했다. 정서상 불안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 그 이외에 업체들이 과연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만큼 실력배양을 하고 채용 또는 실력배양을 해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데 중점을 맞추고 그 우려가 과연 우려로 되지 않도록 안심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사후에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저희들 명심하고,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의 주 핵심이 2공구 동아건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입찰이 되었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 입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동아건설에 그 후에 우리 중역들 모임 때 저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당신네들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물의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물의에 대한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상당히 불안스러운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저가입찰로 들어왔느냐” 이야기하니까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현수교가 그렇게 되고 나서 서울시에 다리를 하나 놓아주려고 해도 서울에서 반대하고, 돈을 지출하려고 해도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광안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신공법이 도입된 이 다리를 놓아야만 회사의 명예가 회복이 되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라도 더 추가가 되는 것은 감수하겠다. 서울에 1,400억을 돈을 내 놓으려고 해도 돈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아건설에서 하부공사에 대해서 지금 부대입찰로 하도를 준 하도율이 120%입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딴 금액의 120%로 하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감리를 특별감리를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돈을 20억을 더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더 투입해 가지고 여기에 일본 사람들하고, 국내 사람들하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감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골자 결론이 이것입니다. 업자만 믿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단만 돈 많이 주고 감리단 계약했다고 거기만 믿고 있지 마라 안 된다. 최종책임자인 시행청이 실력을 더더욱 배양해 가지고 그야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이 국고가 1,000억인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2,000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5월에 내년도 국고투쟁을 합니다.
그때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경제기획원에 가서 최소한도로 이것은 바다 위에 놓는 항만물 동량수송을 위한 도로니까 국고를 50%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작년에 1.000억 정도를 했는데 포기를 하기를 약 30% 정도는 내년에 검토를 해보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30% 정도 같으면은 약 800억 정도 더 올라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무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금년에 한번 더 열심히 해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4년만에 공사준공이 가능하겠느냐 확실히 계획을 이야기해 보아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년으로 잡은 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방식 대로입니다. 현재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관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야간작업을 하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된다 야간작업을 하지 말아 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시책이고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전반적인 국민정서라든지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것이 전에는 빨리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요즘은 정밀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참여하는 모든 기술진들이 한번 더 공사를 일부 해보고 거기에 따른 공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기때문에 부실시공이 되는 예는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의 앵커레이지가 지하 33m인데 33m 내려 가 가지고 과연 암에 도달하겠느냐, 암에 안착을 시켜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합니다.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 본바 33m에서 암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보고 암이 안나오면 더 밑에 생 경암이 나올 때까지 파서 안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1,300억 지원이 상당히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300억 정도 지원하면 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500억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담 같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 중에는 안 팔리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이 안 팔린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특히 부산시 일반회계에서나 아니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한번 더 긴밀한 협의를 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장 간단한 것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기본용역을 주었을 때 현수교 부분에 인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불필요한 인도 있었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말씀이 계시고 나서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올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고, 그것은 이번 발주를 할 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시행발주를 할 때에 아예 변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괄계획에는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야되겠죠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연곁이 없는 인도라는 것은 쓸모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부담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공사비가 100억 넘습니다.
예, 그러시고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하는데 레미콘 공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레미콘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입니다. 육상구간에 대해서는 1공구 시점 부분하고 5공구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을 관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 것이 들어올는지 저희들 현장 인근 것이 들어올 것이고, 바다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 배치프랜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해상에서 저희들이 레미콘을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상으로 싣고 들어가면 두 번 움직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치프랜트를 바다에다가 해상배치프랜트를 설치할 계획이고, 모래는 내륙사, 바다 모래는 전혀 못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해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지만 현재 공급하고 있는 레미콘회사에서 해사를 안 쓰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육상도 문제가 있지만 해상에는 레미콘을 운반하는 과정이 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에 실어 가지고 다시 공급한다든지 현재 레미콘 공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상이고, 육상이고 간에 특별히 제작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상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레미콘이 약 60만㎡, 70만㎡됩니다 그것을 해상에서 생산하고, 해상 배치프랜트에서 생산해 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아무리 세척을 했더라도 바다모래는 못쓰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내륙사를 쓰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륙사로 규정한 이유는 바다모래는 아무리 세척을 하더라도 조개껍질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바다모래는 전혀 못쓰도록 했고,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배치프랜트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사가 들어가는 것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만 쓰도록 레미콘 제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저희들이 꼭 저희들이 자신이 없고 그러면은 그것은 관급을 저희들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1공구 일부하고, 5공구가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급으로 해 가지고라도 완벽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건물 짓고 하는데 레미콘의 자재가 사실상 바다모래가 거의 태반입니다. 실제가, 그리고 바다모래를 가서 구경을 해보면 조개껍데기가 마르면 하얗습니다. 모래는 안보이고 조개껍데기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는데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수명을 2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레미콘이 그 모양으로 되어서는 200년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다 쪽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운반이 어려워서 바다 위에다가 큰 대선을 띄워 가지고 그 위에서 배치프랜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특정업체한테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사를 안쓰고, 완벽한 레미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建 設 局 長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建 設 行 政 課 長
下 水 計 劃 擔 當 官
下 水 課 長
都 市 高 速 道 路 管 理 所 長
柳長秀
李在五
曺昌國
洪宗三
李車煥
曺東權
鄭太元

동일회기회의록

제 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4
2 1 대 제 39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2
3 1 대 제 3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2-24
4 1 대 제 3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2
5 1 대 제 3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5-02-21
6 1 대 제 39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1
7 1 대 제 3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1
8 1 대 제 3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2-21
9 1 대 제 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3-13
10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2-21
11 1 대 제 3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0
12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0
13 1 대 제 3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2-20
14 1 대 제 3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2-20
15 1 대 제 3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2-17
16 1 대 제 3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