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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오늘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해년 새해 첫 회의에 임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부산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망을 안고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연초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난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조화와 균형속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갈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계획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4時 40分)
議事日程 第1項 財務局 所管 1995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저희 재무국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석입니다. 회계과장 김인태입니다.
지난 연말 인사에서 건설본부에서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이재과장으로 온 허태삼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5年度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국장님! 여러 가지 지방세 비리 관계 때문에도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있었지만 부산에는 큰 문제없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도둑맞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인계약서를 지금 부동산중개소에서, 과연 부산시에서 검인계약서를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한 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이 답변할 때는 답변대에 나가서 직위를 밝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인천 북구청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비리 사건의 뒷면에는 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 없이 지금 부산시에서도 암암리에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세정과장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신 검인계약서 점검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인계약서 사항은 지적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 이전등기 때 검인계약서를 지금은 다 첨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것이 상식인데, 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등기를 하지 않고 우선 그 소유재산을 자기 앞으로 잠시동안 가지고 있기 위해서 가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세금이 노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제3자에게는 검인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간 이익금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 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어느 정도 우리 재무국에서는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실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마 미등기 전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들이 미등기 전매를 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한 80% 중가산세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실태조사 보다도 그건 사실 수사권도 없고 하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포착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국세청 같은데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포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뿐만 아니고 전세를 그 분들이 놔 줘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전세를 하고는 부동산에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지방세가 다 포탈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청에 이런 데서 검인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도 지금 40% 감면해 주다가 이제 30%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줄은 게 잘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원래 검인계약서 시행 목적이 당초에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원칙이 실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과세표준을 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거래 가격하고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과세표준, 그러니까 내무국에서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표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율을 낮춰 주기 위해서 한게 취지입니다. 검인계약서 실시취지가, 당초에 실시할 적에는 감면율 70%였습니다. 그걸 해마다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게 검인계약서 지금 현재 40%에서 94년도에 30%로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실신고, 어차피 과세표준을 통일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경감해 주는 율을 없애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없어져야죠, 그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 다 검인계약서를 쓴다면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문제하고 전세금을 중개하는 분이 중개해 줄 때도 지방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등기하는게 전세 등기하는 경우에만 등록세를 받는 거지 취득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수로 안 들어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작년 대비 12.5%가 지방세가 증가했는데, 94년도 토지등급이 21.2% 인상이 되고 95년도는 14.2%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14.2%가 일괄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발지역과 어떤 특수지역에 평균을 해서 14.2%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평균 인상율이 14.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 미만 토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차등을 뒀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30% 미만 토지는 30% 이상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평균한 금액이 14.2%입니다. 일률적인 14.2% 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2%에 대해서 이 평균지수가 좀 더 우리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되어야 되겠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참 많은 걸로, 지금 표준시가 되는 것을 건설부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면 동직원들이 보통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것도 동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직원으로 된 이전 분들이 한 분이 이런 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많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표준지가 몇 등급으로 오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니까 결국 세금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토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과세할 토지등급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등급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따라서 토지등급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토지등급도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평급도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정황이나 이런데 따라가지고 편차가 없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유인물을 보면은 용호동 우리 국유지 매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57억밖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만 이것이 결국은 대지로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이게 또 바뀔 위치고 약7만평이나 되는데 어디에 기점을 둬 가지고 이 57억이 계산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위임을 해서 처분을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30%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만 1,000평에 총 190억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30%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 7만 1,000평이 결국은 190억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190억이라는 것이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니냐, 물론 30%가 우리 지방세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190억은 그러면 공시지가의 190억입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평가는 합니다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균 산술치로 해서 낸 가격이 19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계산을 해 보면
평당 27만원 정도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제3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왜냐 하면 거기는 어떻든 부산의 제1관문인데 올바른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계약 자체가 용호농장 전체 명의로 된 총유재산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을 인수한 이후에 규제라든지 조건을 달아서 처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호농장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개발도 가능하도록 아무런 제약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수영만 개발 같은 경우가 그 당시 평당에 한 57만원정도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 3년 안에 2백만원이 되고 현재 5백만원이 될 정도로, 지금 수영만 주위에 백만원, 7백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이제 어떤 경영 차원에서 이 나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주대책과 그분들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면서 이 지역을 부산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부산시 수익사업이나, 만일 이 지역을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어떤 관광지로 만든다든지 하면 부산시에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택지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수익이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평당 그 위치 좋은데 27만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조금 우리가 경영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래 제 값을 받는 것이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그들이 소지 상태로 있던 자연경관을 그들 스스로 개발해서 유입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가꾸어 왔고 그 동안 역대 정부 때마다 그들에게 능력이 될 경우에는 불하를 해 주는 것이 공약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분들은 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그 유입비를 공제를 하고 우리가 값을 받아야 제 값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유입비를 산출해서 공제해 주는 그런 방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국가에서 원호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어떤 점이 다소 감안이 안되었겠느냐 싶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그 점이 감안되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매각이 이렇게 되고 나면 부산에는 6.25전후로 집단 점유해 있는 국유지에 살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한 30%가 고지대에 무허가로 6.25 전후에 스레이트 내지 루핑 집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집단으로 이 국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해주면 재개발을 하겠다, 자기들한테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할 때는 결국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만약 된다면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그 사업 주체에게 즉 구청이면 구청, 조합이면 조합에게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이 나중에 그 지역 내에 공공시설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법이 모법에서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 그런 집단지가 있어서 여건만 된다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되고 그들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걸로, 주거환경개선 내지 재개발사업을 해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자인, 구청이 개발주체인 것 같으면 구청에, 또는 어떤 단체에서 받으면 그 단체에 무상으로 주되 용도는 제한합니다. 공공용지에 확보하는데, 즉 도로나 하수도나 구거나 그에 소요되는 용지에 그 지역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면적만큼은 반드시 공공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상양여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본질이 다르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것이 이런 6.25 전후로 생긴 무허가 난립된 곳에서 비가 새고 재해위험이 있을 때 지금 강제이행금을 쭉 추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국․공유지인데 재해위험이 있어서 있는 집에도 강제이행금을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징수를 할 방법이 없다고요. 지상물은 무허가이고 땅은 국유지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이행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제외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직계가족이 아들이 아파트를 하나 당첨하면 이 아파트를 갖다가 또 강제적으로 차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율을 조금 낮춰주든지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정과하고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변상금으로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부료보다 100분의 120이 한 20%가 더 많습니다마는 실상 지금까지 소규모를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아직도 불하를 받지 못한 그들의 생계라든지 실태를 보면 감면을 해줘도 무방할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각종 법규에 보면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한해서만 공용, 공공용으로 직접 쓸 때 무상으로 될 수 있지 다른 일체의 무상요건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앞으로는 사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모법에 개정될 기회가 있으면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겠고 또 사실상 지금 자진 납부하는 율이 한 25% 내외 밖에 안되고 75%가 체납이 되고 있고 또 재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또 결손처분도 되고 이래서 사실상 그들에게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과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을숙도 사용가능 재산확보라 해 가지고 용지난이 용이하다 이래놨거든요. 용지난 해소에 기여하겠다 이랬는데, 을숙도를 개발할 방향이 서 있습니까
을숙도 및 서부산권 낙동강 일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치수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5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을숙도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을숙도를 개발할 계획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을숙도 및 낙동강하구언 위에서 구포다리 있는 데까지 강변양안에 따른 고수부지까지 종합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말이죠,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로 세수 대상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법에는 비과세 조항하고 감면조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과세, 감면을 종전에 100% 과세 면제해 주던 걸 50% 과세로 전환하고 50% 과세 면제해 주던 걸…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비과세가 어떤 부분이 비과세가 되고있습니까
지금 법에서 보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비과세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할 때, 그 다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나 제사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그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토지 수용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취득 할 적에 또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데 그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경우에, 또 신탁 해제를 해 가지고 원 위탁자한테 돌아갈 경우에 이럴 때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비과세, 과세 면제 일부 감면 158종의 단계적 과세 전환” 이래 놨지 않습니까
158종 이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비과세와 과세를 분리해서, 그렇게 가능하죠
예.
과세 면제를 50% 과세를 하겠고, 50% 매겨져 있는 건 100%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걸 분리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싶은데요.
그게 원칙을 갖다가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원칙을 그렇게 정했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올해 우리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95년도에 이렇게 비과세 되었던 걸 갖다가 과세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97년도까지 비과세, 감면 조항을 지금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조항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97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가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침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요람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158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5년도에 과세할 게 어느 어느 품종이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할 겁니까
지금 현재 비과세, 과세 면제 일부 감면대상 되는 게 158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94년도에 158종이 있었던 걸 95년도에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그렇게 이런 원칙을 정해 가지고 축소를 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나가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94년도에도 그렇게 지방세법 개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또 100종이 될는지 50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다.
그렇습니다.
또 97년도에는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158종 갖고 하고 안하고 하는게 아니고 95년도에는 158종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94년도에 158종이 비과세, 감면 대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95년도에는요
95년도에도 그 나머지가 일부 줄어졌겠죠. 그 대상이.
한 몇백 건 있는 데서 158종 빼고 나면 또 남아 있다 아닙니까
158종이 일부 조정이 된 거죠. 158종이.
그래 그건 됐고, 95년도에 할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158종을 갖다가 조정을 했다는…
95년도부터는 지금 이 158종에 대해서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158종을 갖다가 축소를 한 게 아니고 비과세, 감면 대상이 158종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95년도에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158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는 지금 몇 종이 남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94년도에 조정한게 158종 아닙니까
158종을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정해 나갈 것이다.
158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과세 면제되는 것은 50%로 조정을 했고, 또 50% 과세하던 것은 100%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몇 종이 떨어져 나갔는지를 지금 제가 계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8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올해 과세 면제 50%된 품목하고 그 다음에 50%가 100% 과세된 품목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해 줘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자동차 세제는 어떻게 개편됐습니까 개선됐어요
자동차세는 연 4회 납부를 해 왔는데요 그걸 연2회, 3월하고 9월하고 두 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하고 9월하고,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겠다. 그죠 세금을 낮춰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 면에서는 한꺼번에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네 번 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도 네 번 내는 번거로움은 줄어드는 셈 이죠.
결국 돈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50만원 내던걸 100만원 내라고 하면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작년인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일시불로 하면 좀 삭감되더라고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일시불로 하는 건,
두 개를 묶어서 일시불로 하는 건 해주는데…
10% 경감해 주는 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번에 나눠 내던 걸 두번으로 축소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 체납이 더 늘어나겠는데요 왜 이게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은 감소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네 번 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낼 적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낸다기보다는 시간이 없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과장님 차 없습니까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죠. 차 갖고 있는 분들은요 상당히 부담갑니다. 봉급자는 안 그렇습니까
부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체납 더 됩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요. 과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체납 더 될 것 같아요.
봉급은 뻔한데 그 달에 말이지, 그렇다고 자동차세 내려고 모아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살기는 살겠지만.
3월에 1기분, 2기분을 한꺼번에 낸다 이 말이죠, 십 한 얼마 안됩니까 30만원 한꺼번에 내는데 봉급자 6, 70만원 받아가지고 반쯤 떼어서 자동차세 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그게 더 체납이 늘어나죠.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나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세 징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에요. 징수하는 데는 네 번 하던 걸 두번 나눠서 받으면 가능하지만 이건 더 늘어납니다.
행정력의 낭비는 상당히, 네 번 받을 적에는 체납세도 많고 하니까 자동차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이…
시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건 징수하는 데는 용이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는거라 말이에요.
아마 납세자의 편익보다는 지방행정력 낭비에 더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먹고 있지 시민이 아무도 없고 공무원들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민에 부담이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기는 갑니다.
부담 갈 거에요.
체납이 감소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이의를 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체납이 줄어지고 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금고에나 시중 은행에 많은 우리 시자금을 예치를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자수입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자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거보고 한 번 한 일도 없고,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시위원들이.
저희들이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배정에 따라가지고, 시세가 들어오면 자금이 지금 시급한 것 외에는 정기예금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어디에다 합니까
시금고에 합니다.
상업은행 시금고에.
상업은행에 합니까
예,
상업은행 보다도 더 많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주는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꼭 상업은행에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과장님! 자료 받는 부분은 받는 부분대로 다른 거 넘어갑시다.
이것은 다시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들이 해 주고, 왜 이걸 챙기느냐 하면 돈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는 돈이 시에 많이 있는데 우리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주는 것 있고 동남은행에 넣어 놓는 것도 있고 투자에 넣는 돈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재해기금하고 기금 있죠 기금. 기금 부분이 우리 정기회 때 시정질문 하면서 그게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이 많이 지금 예치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장기로 꽂아 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또 단기로 꽂아 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시민들 돈인데 잘 활용만 하면 이자 수입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운용하는 자금이 얼만데 어느 은행에는 얼마 들어 있고 이건 단기다, 장기다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 과장님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래 있는 걸 갖다가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자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처음이니까 올 95년도에 하면서 이자 수입을 좀 확충할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 좀 주세요. 주시고 연구도 한번 해보고 다음 업무보고 아닌 우리 정상적인 회의를 할 때 다시 그걸 연구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산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아까 보고 중에 전산행정상 문제점이 도출하면 보완한다 이런 뜻인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지금 현재 OCR체제로 접어들어가지고 고지서라든지 이런걸 OCR체제로 다 찍어내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한 걸 시행을 해보고 그대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또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전산이라도 우리 지금 수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용이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수작업 때문에 세금비리가 터졌다 이래 봐 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거금을 들여서 전산체제로 바꾸는데 전산도 이게 문제점이 노출될 겁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가지고 해 가지고 비리를 완전 차단한다는 것은, 또 전산을 역이용 해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개발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현재 OCR 체제로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은행에 OCR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면 자동 소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일일이 고지서를 받아보고 공무원들이 소인을 해 왔는데 OCR체제로 되어 버리면 자동으로 전산기가 읽어주니까 세무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국장님께 한 번 물어…
지금 우리 세정과장한테 질의할 것, 쭉 질의 같이 하실 분 우리 동료위원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세정과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4년도에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서 용역을 2,000만원 우리가 지불한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세하고 면허세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2월말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금고가 상업은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양산군 5개 면이 어떻든 부산광역시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으면 모든 행정체제는 부산시 지시에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OCR을 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전산체제가 결국 동부면에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농협하고 상업은행하고 줄다리기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재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금고에 대해서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경남도에서는 전부 농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군에서도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금고 업무를 하고 있고, 동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농협출장소가 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진행상황은 법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 금고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는 양산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고 편입되는 동부 5개 읍․면도 취급해 온 점을 내세워가지고 현재 기장군 금고도 농협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그쪽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납관련 전산화가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시 살림을 꾸려나갈 재원인 지방세의 적기 수납과 세제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시금고 전산실 운영과 편입되는 군 금고간의 지방세 전산화의 일원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치가 필요해서 기존의 상업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기장군 설치준비단장에게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일원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금을 적기에 배정한다든지 시 수입을 우리가 거두어 들인 것 이런 것이 전부 이원화된다면 행정에 비밀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방세 수납이 전산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지, 양산쪽은 농협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통괄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서 국․공유재산의 매각부진과 종전 매각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방향의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은 67.6%가 감소됐죠 올해. 95년보다도. 그것은 19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활용위주로 된 여러 가지 재산이 대략 어떤 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매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영만 매립지 중에 있는 6,400평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그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공매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보전관리만 하고 있고 처분을 못하므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한 건입니까
한 건이 580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활용위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TV나 언론쪽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국제강과 현대정유에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또 한편으로는 재산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준공검사를 못 받는다든지 또 못 받더라도 혹시나 여러 가지 법차원에서 우리가 재산세나 등록세,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느냐 등등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과거에는 동국제강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정유로 허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면허일자가 83년도 1월 20일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습니다.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이 3만 5,273평입니다. 용호동에, 그런데 원래 목적은 공장 증설 부지조성과 석유 비축설비 건설하겠다고 매립신청을 받았는데 공사기간이 83년 8월 20일부터 95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공정이 94년 11월말 현재로 97.38%입니다. 공사진척이, 그래서 준공지연 사유는 현재 민원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하는데 먼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공사를 못한다.” 해 가지고 공사방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항만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지연되어 왔는데 잔여공사인 배수지라든지 포장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어 있고 이 공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현대정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정유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현대정유회사에도 상당히 손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준공 기간을 원래는 1월 21일까지인데 7월 20일까지 연장신청이 들어왔어요. 준공기간이, 그러니까 금년 7월 20일까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보니까 항만청의 의견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정상적인 공사가 현재 가능해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연장해 주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났다. 그래서 연장허가조건에 동 연장허가기간 내에 미준공시 면허 효력을 상실 조치한다든지 또 매립지를 국가가 취득할 것을 명시해 왔다고 하고 또 현대정유로부터 이행각서를 청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여러 번 연장되었을 겁니다. 또 필요하면 7월달 되면 또 연장할 것이니까 우리 부산시 세수에는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항만청에서 허가가 나오고, 현재 저희들이 확인된 바에는 95년 1월 20일까지 그 전에 연장된 것은 저희들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그런데 7월 20일까지 연장됐다. 그때 가면 준공이 될 것이다, 현재 97.38%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리하게 또 7월달 이후에 또 연장하고, 이 세금이 1년에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 대해서, 대략 계산해 보셨어요 재무국장께서는, 대략 추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단단히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을 이렇게 자꾸 시일만 끌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이 금액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에 확실히 되는지 우리 확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항만청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빨리 준공되고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호동 문제,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정확하게 잘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대정유하고 극동정유관계 질의를 하고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보충질의 할 것 같으면, 첫째 지금 3만 5,000평 천주교묘지 바로 밑입니다. 그 매립은 8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차일피일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본위원이 거기 서무를 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한 일인데 거기 정유탱크, 저장탱크를 한다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가까이, 지금도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유탱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위락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라, 또 사실 정유탱크를 하면 발전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취득세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취득세를 낼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법적으로 세법조항을 연구하셔가지고 낼 수 있는데 같으면 적극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몇 번 주민들한테, 결국 현대정유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의 소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관리소장께서도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3억 5천평을 놀리면 아깝단 말입니다.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빨리 완공을 해라 말이지,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아파트 짓기 위해서 나오는 흙을 한 차에 몇 천원씩 주고 몇 백리 저쪽에 버리고 있거든, 왜 그걸 거기다가 버리느냐 피차가 좋을 것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의 휘발유도 닳고 여러 가지가 그 사람들도 손해고 또 갖다버리는 사람도 손해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제동을 걸어 주세요. 빨리 준공을 보도록. 그러면 주민들도 협조를 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은 나와서 협조를 해 가지고 준공을 보도록 단지 준공을 보려고 하면 한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저장탱크 안 하는 방향으로 그것만 한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충분히 준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양 국장께서 명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은 매겨가지고 정당하게 징수할 것은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 낼 수 없는 것은 무리하게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호농장관계인데, 우리 재무국 이재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시장 입장으로 봐서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불하만 해 주고 나는 모르겠다, 개발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곤란해지거든요.
우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유지가 7만 1천평 되는 모양인데 원래 전체 그 사람들 요구한 것은 7만 8천평입니다. 그리고 4부로 나눠가지고 돈을 내도록, 그것도 관할 허재홍 국회의원이 중앙으로 어디로 노력도 많이 했어요. 47년동안 살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 관문이 도저히 발전이 안 되는 거라 불하하는 것은 잘됐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어떤 큰 기업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결정이 안돼서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원래 조건이 우리가 법상으로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시에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무허가에 그대로 사니까 도저히 조건이 안 돼가지고 47년을 그대로 이어 나왔는데 좋은 단언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불하를 받기로 했으니까 대략 계획은 그 분들이 불하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거기서 나온 돈을 대관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이전을 하겠다, 이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도 불하만 해주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분야하고 우리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은 못 내다 봐도 적어도 1세기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곳입니다. 이기대라는 곳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택지는 없습니다. 자연녹지기 때문에 산이거든요. 27만원이면 사실 공시지가로서는 괜찮은 지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도 취득세 내야지 또 양도소득세 내야지 또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불하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서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개발문제는 이재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정유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빨리 준공되도록 항만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공을 안 했더라도 이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러 끄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83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준공은 안 하더라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관계 때문에 법상으로 따져 보니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금을 법상으로 지금 매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 자체는 항만청에서 났지만 사실 모든 지시를 도시계획상으로 시에서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매립하는 3만 5천평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옛날의 극동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에 이것도, 그리고 농장 거기도 사실은 아무런 규정 없이 방치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세제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참고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면 봐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촉구할 것은 촉구를 해 주시면 상당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시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역제한계약 엄격시행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떠 어떠한 시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20억 이상, 물품의 경우에 3억 이하는 지방업체에게 제한을 해서…
지방업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공사계약은 20억까지입니다. 20억은 지방업자끼리만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 지금 중소기업들,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큰 업체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려고 하면 특단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중소기업 물품을 많이 팔아 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20억하는 여기에 대기업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20억에는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만 국한돼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조금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합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0억 이상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20억 이하로 할 수는 있고 또 중소기업이 20억 이상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대형공사의 경우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지역업체에게 30%면 30%…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참여한 점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기업도 했고 중소기업도 했으니까 중소기업이 참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총 52건 중에 26건이 중소기업이 참여했습니다. 50%입니다.
50%밖에 안되네요. 2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어떤 특단의 배려를 좀 했다… 이것은 20억 이하죠
예, 20억 이하 공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밖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것 대기업 제품은 중소기업이 못 만드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장비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불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시에 지역업체지정 명문화 특수조건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계약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도급을 줄 때는 부산업체에게 줘라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붙이도록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산업체에게 주라는 명문으로 특수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프로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까지는 주도록…
이것을 명문화되어 가지고 시행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정도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를 명문화시킬 수 없습니까
계약 공고할 때 부산시의 경우에는 명문화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 조건에 붙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면 이래야 발전이 되지 30%해도 30%가 안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그 밑에 대형 공사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 참여 여기에도 20%도 해당된다는 말이죠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조건, 사실상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법의 정신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30%는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명시 한 것이…
관철되고 있습니까
52건 중에 49건을 저희들이 명시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그 뒤에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확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20억 이것하고는 포함된 겁니까
대형공사는 1백억 이상을 대형공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1백억 공사 수주를 받으면 30억은 반드시 지방업자에게 주라고 공고를 할 때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은 맨날 해 봐야 큰 업체에 다 뺏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철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육성되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기장군하고 새로 들어온 편입 5개 읍, 면 있죠 그게 나옵니까 우리가 취득을 다 못하는 부분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에 의하면 공유지 375만 6,000평 가운데 34만 2,000평만 경상남도에서 주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지금 잡종재산 중에서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814필지 중에 괄호안에 422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54만 2,000평입니다. 이것은 1973년 7월달에 그 당시 동래군이 양산군으로 편입됐거든요. 그때 당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후에 새로 자기들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받은 것은 주는데 그 후에 새로 생긴 422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지는 그렇는데 평수로 치면 54만 2,000평하고 370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위의 것은 정식으로 받는 것이고요…
필지는 반 정도 되는데 평수는…
이게 전부 뭔가 하면 도로, 전부 짜투리땅 이런 것 구획정리하고 남은 땅 이런 것 보태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굉장히 적죠.
그거는 안 물지 320만평 정도는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받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못 주겠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못 받고 …
우리는 몽땅 다 받겠다.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양산군, 기장읍에, 경남도에 지금 수차례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양산군에 다 넘겨됐는데 우리도 다 넘겨 주는게 맞지 않느냐, 너희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하고, 정 안될 때는 내무부장관에게 조정승인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만 주고 땅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들 하지…
이것은 내무부지시와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월 1일부로 인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현재로 해서 재산 인수, 인계를 할 때 그때 계속해서 54만 2,000평에 대해서 기장군으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장군으로 인계를 거부할 경우에 그 사유를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이후라야 조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54만 2,000평이 대부분 어떤 땅이예요
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산이네요
여기 총체적으로 있는 386만 4,000평 잡종재산이 거의가 그린벨트입니다. 정관면 하고 기장읍은 일부 빠져 있는데 거기는 처분가능 해 놓으니까 양산군에서 이미 다 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부산시에 주기 전에 다 팔아먹 었군요
예.
3월 1일 이후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계획이 곧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95년도 업무보고한 사항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열악한 재정확충 방안도 적극 발굴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세와 관련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0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2.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요인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면제와 경감규정 사항이 별도의 장에 신설됨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과 등록세가 신고 납부제로 전환함에 따른 조문신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3조는 구에 적용하는 시세와 편입되는 기장군에 적용하는 시세가 다르므로 기장군에 적용하는 시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시세체계와의 차이점은 구세인 면허세가 시세로 규정되고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가 군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규정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추가된 것이고, 제20조는 취득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상 용어가 자진납부에서 신고납부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용어정리 사항이며, 제20조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추가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른 개정이고, 제24조 2의 신설은 등록세의 신고 납부제 전환에 따른 조문신설로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1항 개정은 균등할 주민세 세율변경사항으로 개인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법인은 세율책정 기준에 있어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이며, 제27조는 주민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제33조의 삭제는 법상 관계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제52조의 2, 3, 4, 5의 신설은 기장군에 한하여 면허세가 시세로 구분됨에 따른 면허세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군지역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제79조 과세표준 및 세율변경은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생수시판으로 지역 개발세 과세대상 중 지하수에 기존 1㎥당 10원이던 것을 음용수, 온천수, 기타 용수로 세분하여 음용수는 1㎥에 100원, 온천수는 1㎥에 50원 기타 용수는 1㎥에 10원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시세조례개정안은 일부 조례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형식적인 규정이나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조항은 과감히 개정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시세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94년 정기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내무부 준칙 시달시 종전 조례상 과세면제되고 있던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대한 누락된 규정 삽입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면제되는 모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조문을 검토하면 제2조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 중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숭용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 1항 개정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입주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모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26조 2항은 지방공사에 대하여 주민세를 과세면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내무부 준칙 시달시 착오로 누락된 사항과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나 차후 이러한 조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종전 과세면제 되던 부분이 누락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모순점이 발견될 경우 과감히 개정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시세조례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지금 편입되는 기장군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까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강서지역에 예가 있거든요.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혀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안 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세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도시계획세를 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단서조항이 안 붙고 그냥 기장군에 도시계획세를 매긴다고 하면 전 주민이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저번에도 이 도시계획세가 강서구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신설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단서를 만들어 줬어요. 상가지역하고 도시계획이 가능한 지역은 받겠다, 농촌지역은 안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기장읍이라든지 일광읍 이런 데는 도시형태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는 하고…
상가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받고 농촌지역은 도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고시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속기록에 남지 않으면 무슨 소리하느냐, 일부 위원들이 통과시켜 줬지 않느냐, 도시계획세 안들어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교회라든지 그 외에 이웃을 생각하는 분들이 지하수 공급을 해서 음용수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79조에 보면 이제 생수시판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세가 과세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웃에게 제공을 해줘도 전기료를 물고, 전기료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 지역 개발세를 1톤당 10원정도 냈는데 지금까지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음용수를 제공한 사람들이 앞으로 1톤에 100원을 물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송학위원님께서, 저희들 이웃에도 보면 개인이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실 공급해 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전기세만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구만 하더라도 기독병원장님 대청동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남구에도 교육원 앞에 개인주택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 이것은 30t 이상 판매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t 이상 그러한 음용수를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에 한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이 책자 20페이지를 보면은 농․수․축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취득세라든지 자기들이 구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축산협동조합 같으면 축산물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준다면 응당히 그 분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협도 구판장을 낼 때 취득을 할 때 농산물에 대해서만 구판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분들이 거의 8, 90%가 공산품입니다. 공산품을 취급하면서 세금은 감면 받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므로 해서 인근에 재래식 시장 내지 동네 구멍가게는 상당히 영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가 봅니다.
도․소매진흥법 5조 2항에도 보면은 농협, 축협, 수협은 목적사업을 50%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사업 외에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도․소매의 질서를 문란시킬 때는 농․수․축협이 하는 직매장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는 보면 농․축협이 직매소를 상당히 많이 개설하므로 해서 재래식 시장 내지 인근 구멍가게에 상당한 피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게 지역경제국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재무국에서 이러한 편리를 봐 준다면 이 분들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축산물을 50% 이상을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쭉 돌아다녀 보니까 축협 해놓으면 구석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축산물하고 우유 비치해 놓고 전부 다 공산품입니다. 농협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제가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또 신선도가 있는 것을 싱싱한 걸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도시민들은 중개인이 사다가 오래 된, 농산물이 말라비틀어진다든지 신선도가 없는 그런 걸 비싸게 사 드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시설을 여러 군데 알선을 해 줬어요. 실제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몇 번 신고가 왔어요.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한다고 하고 가보니까 공산품이 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여기는 간판 자체가 ‘농산물유통센타' 이렇게 써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구멍가게도 많고 슈퍼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공산품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농산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만이 주민들도 “아! 여기는 가면 반드시 우리 농촌에 것이 그대로 신선한 게 매일 매일 공급하고 있다.” 해서 더 환영을 받을텐데 변태적으로 운영하니까 본인들도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인근주민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인들에게, 이런 생각에서 저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해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감면은 전부 없애라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또 여기 우리 지역경제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그 외에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국에서 맡아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우리 순수한 농산물만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를 해주고 또 결국은 그 동안에 수십년간 재래식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또 자치단체 조례로 경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런 조례안이 우리 위원들에게 아직까지 송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만 신선하게 취급하면 다 100% 경감 해 줘야죠. 100% 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팔기는 전부 공산품 다 팔아버리니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지역경제국하고 조금 협의를 해 봐 주세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6分 會議中止)
(17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조언과 함께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시민의 여망을 안고 시정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時 1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종수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요인은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 편입에 따라 재산관리사무의 위임처를 조정하는 것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기간의 이자율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22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1항 단서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자율을 명시하여 재산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조례 운영상 예상 문제점 요인을 없애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국가 공공기관, 영세민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공공기관, 영세민 등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제2항은 대부 점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필요에 의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다소 이자율이 높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항 4호는 잡종재산을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시유지를 매입은 하였으나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와 매매가격이 너무 많아 일시 납부로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1조 3호 농촌진흥원장, 공영사업단장의 삭제는 부산시에는 직제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례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나 향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대금 납부기간 문제에 대한 규정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매각에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양여를 받으려고 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경쟁입찰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 제22조 제2항에도 보면 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 자체는 세금을 내는 즉 점용세를 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허가로 보는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어떤 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용어 자체를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점용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점용하는 것을 점용 허가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대상자에게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반면 점용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서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근원이 인정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면적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200㎡ 이하의 재산, 즉 소규모 재산을 점용 했을 경우에만 일반인은 허용됩니다.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는 제한 평수는 있지 않습니다.
81년 몇 월요
81년 4월 30일.
그 이전에 되어야 된다.
이전에 점유된 재산으로써…
점유되고, 평수는 몇 평요
200㎡니까 약 60평정도 됩니다.
60평.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하천에 60평하면 이것은 뭐…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모든 것이 하천이 용도폐지가 되어버리면 잡종재산으로 변합니다.
그 대신 하천부지일지라도 용도폐지가 되기 이전에는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 재산 중에 공공용 재산으로 보존이 되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하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처분이 안되니까요.
그렇죠, 행정재산은 처분이 안 되는데 이 하천이 이제 잡종지가 되었다 합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이 잡종지로 변하려면 그 하천에 대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용도폐지 절차를 받아야만 잡종재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잡종재산으로 변했을 때 하천을 사용하고 있던 분이 이 잡종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용료를 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200㎡ 이하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두 배 범위 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0평만 수의계약 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평수라 할지라도 지상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의 바닥 연면적이 가령 200평이 된다든지 300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의 두 배에 상당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0평 짜리가 있을 경우에는 400평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건물이 없을 때는 60평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예.
종종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특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젠 이게 명확하게 되었으니까 참 잘된 법률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건물이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겠죠. 만약에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계약을 안 하고 점용을 해 있으면.
점용료를 내 왔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도 점용료를 안 내고 무단 점용 했을 때는 수의계약…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용된 소규모는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 점유된 사항은 평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니됩니다.
그러면 공개 경매 입찰해 가지고 만약에 용도폐지 되었더라도 입찰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유재산법을 81년 4월 30일 공포된 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무주공산의 그런 관념이 남아서 누구든지 국․공유지는 먼저 점유만 하면 자기 것이 된다 하는 그런 국민들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못을 박은 것이 81년 4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 점유된 것은 무단이든 유단이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아니됩니다.
그래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20년간이라도 무단 점용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말입니다.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입니다마는 잡종재산을 평온 공영하게 20년 동안 점유했을 때는 시효취득에 의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그 동안에 우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그 중간에 20년 중에 한 번이라도 부과해서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理財課長님 언제 왔어요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1월 1일부로 왔으면 그 동안 공 부 많이 했네요
지금 그러면 하천 부지는 용도폐지를 해야 되니까 잡종지가 아니면 20년이 넘으면 시효취득이 안된다는 이 말이죠
예.
대법완 판례는 거기에 잡종지에만 해당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하천 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것이 하천 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는 잡종지가 되니까 이 잡종지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잡종지도 그날부터 그게 용도폐지 되어서 81년 이전에 되어야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처분은 가능하고 아까 우리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취득의 대상은 그로부터 계산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가 많은 관계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0分 會議中止)
(17時 41分 繼續開議)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소관부서 책임 관계관들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이종명 과장입니다. 공원과 이성호 과장입니다. 하수계획담당관 이동환 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인 금상국 부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손영섭 총무부장입니다. 사하구 윤종문 도시국장입니다. 금정구 황택진 도시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수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용지 보상취득권은 지난 94년 정기회 때 이미 의결된 사항이나 내수협의과정에서 일부토지의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매각면적 및 위치가 바뀌어 재의결 받는 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용지 미취득권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부족 주차시설 확충과 농산물수송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취득을 위한 사전 의회의 동의 없이 기 9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설조성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유랜드 내 유희시설 기부채납 취득권은 민자유치에 의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는 자유랜드 내의 일부 노후화 및 사양기종을 교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사항으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연장 없이 더 나은 시설의 교체 등은 가할 것입니다.
낙동강하구둑 녹지 기부채납 취득권은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녹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협약내용과 동일하게 기부채납되는지와 기부채납 후 공원녹지지역으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길이가 2.6㎢이고 폭이 10~20m입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산하 청사 증축 취득권은 119특별구조대 및 구급대 신설로 인한 부족 차고지를 확충하여 장비보호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한 사항으로 금년의 경우 구급, 구조차 확보계획을 현재까지 구조대를 보유하지 못한 5개서의 구조대와 17개 파출소의 구급차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존부적합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지 내 편입시유지 수의계약 매각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가 정하는 비율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전체 사업지 면적의 2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사항이나 시유지 매각에 대한 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주민과의 매각과 관련된 민원 등이 종합심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양여건은 남부하수처리장 건립시 지역주민들과 공약된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공여된 하수특별회계 재산을 직접 남구에 양여할 수 없어 일반회계로 무상이관하여 양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신설가압장 기부채납 취득권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및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입주민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 시설한 가압장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가압장 설치 필요성 여부와 인근지역 여건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과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특별회계로 신호지방공단사업 용지취득 및 처분건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사업지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취득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조성된 용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취득시 소유자로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과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자동차 사업의 유치를 위한 것이고 당해 사업은 부산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조속한 공단조성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이행계획의 문제점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 관련 토취장 부지취득건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사업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토장으로 활용할 인근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취장 활용 후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동료위원들께서 현지 답사를 해보시고 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은 민원인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건별로 모아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도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도시계획 내지 용지취득 또 처분승인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각에서 보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개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용지매입 취득 저희들이 예산을 다 통과는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어떻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기획과 행정을 해서 시비 500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청과시장을 만들었는데도 2~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장 주차할 데가 없고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 데도 없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므로 해서 그 당시 취득을 하면 100만원만 해도 사게 될 것을 지금은 엄청나게 즉 5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시비로 사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런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유랜드 내에 유희시설도 그렇습니다. 다른 유희시설에는 예를 들면 그 전체를 부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유독 자유랜드만은 부산시유지에다가 시설하는 유희시설 그것 자체만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므로 해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고물덩어리입니다. 부산시 세수에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파도타기설치 여러 가지 이런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설치를 하므로 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시 세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채납 취득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없이 20년간 부산시 땅에 유희시설 만들어 놓고 27년 동안 그것은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시대감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 시에서 기획을 해서 직접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산하 청사증축문제도 이제 소방본부의 그 예산이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도 같은 경우에 많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적어도 거기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여기에는 소방파출소를 한 군데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취득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재무국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청사증축취득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적어도 완전히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 이런 것을 취득할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 수의계약도 현재 이게 지금 45평이 세 사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매각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정가격 보다도 이 지역은 상당히 더,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면 2~3배는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2~3배를 더 받겠느냐 하는 것은 감정사를 통해가지고 더 감정을 해 가지고라도 이 지역은 우리가 매각을 시켜야지 이 추정가격도 물론 감정사와 공시지가로 했겠지만 이 지역으로 볼 때 2억 정도 된다는 것은 너무 추정가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 외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한 후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소관 관계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께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뒤에 보충질의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면목이 없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93년 12월에 개장이 됐는데 저희들 처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그 정도의 부지면적이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 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공교롭게도 3개 도매시장 법인회사가 입주했는데 그 중에서 부산청과하고 농협공판장, 항도청과 이렇게 3개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과실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는 물동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취급하는 회사는 물동량이 많고 차량대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취득하려고 하는 항도청과 부지가 부산청과 부지보다 월등히 좁습니다. 그 입주할 때 그 분들이 자기들이 서로 넓은 땅을 희망하고 이래서 자기들끼리 추첨을 해 가지고 좁은데 당첨된 회사가 항도청과인데 여기에는 물동량은 많고 차량대수도 많은데 부지는 2천평이 좁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이 시설에 부산청과가 입주했더라면 또 문제는 달랐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넘어가고 주차시설도 될 수 있었는데, 주로 채소를 많이 취급하는 항도청과가 이 시설을 이용하게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께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위치가 항도청과 옆에 동명물산이라는 목재 합판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길이 남태평양 호텔에서 사상로로 가는…
곡선…
곡선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된 것입니다. 항도청과의 담과 동명물산 합판공장하고 담 부분인데, 폭이 4m에 길이가 209m됩니다. 그러면 253평 이 되는데…
새로 간이도로가 있고 넘어 에…
남태평양 호텔 앞길에서 사상로로 가는…
사진이 있는데, 중간 간선도로 넘어네요
도로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도로변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유재산변경동의건을 먼저 받고 해야 되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벌써 예산은 통과됐는데 이제 공유재산변경동의건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확실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업진흥계장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교통항만위원회에 업무보고중이라서 제가 대신왔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락해 가지고 맨 뒤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장비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영도아파트지구에 소방파출소를 증축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 증축 취득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관리계획변경동의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영도지구에는 우리가 당초 작년부터 2개 파출소 부지를 취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왔죠
예, 장비계장입니다.
소방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소방파출소가 왜 증설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만 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소신이 없다고요. 왜 내가 소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목적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건립이 되면 인구 몇 만에 소방파출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앞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나중에 지나서 증축 취득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내고 예산실에 내고 의회에 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도 동삼동 45평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추정가를 정했지만 너무 낮은 것 같다. 일반 공매를 했을 경우에는 2~3배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81년 4뭘 30일 이전에 점유해서 이미 사용료를 계속해서 점용료를 내오고 있었고, 손효상 등 세 집이 45평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별로 따지면 총계가 아직 분필이 안돼서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점유는 3개 세대 영세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이 소규모 재산을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점용료도 납부해 왔기 때문에 선의의 관리를 해 온 점을 인정을 해서 적법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감정평가시에 현실 가격에서 한 푼도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81년 4월 이전에 점용을 했다는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동래구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동래구청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금요일인가 나가셨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잘 됐어요
그게 저희들 그 전에도 한번 피해주민하고 또 지금 아파트 추진위원회측하고 협상을 붙여봤습니다. 붙여보니까 피해주민측에서는 당초에는 8,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이번에는 3억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22억 가까이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바람에. 그런데 착공하기 이전에는 대책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삼익개발이라는 시공회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그런 재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착공만 하면 삼익개발이 대기업이니까 삼익개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착공만 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몇 평을 말합니까
25.7평, 85㎡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착공할려고 하는 것이 몇 평 짜리예요
국민주택이하가 80%정도 됩니다. 전체가 105세대입니다.
25평 짜리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90세대 정도됩니다.
105세대 중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래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금정에서 나오셨습니까
금정구청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확인 한 부분 있죠 그것을 국장님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우리 금정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재직시에 해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너무 아깝지 않습디까 그게 그날 국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지 않습디까
그런데 지금현재 지역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이고, 현재준공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자체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알겠습니다. 안 해주면 어떤 벌을 받아요 아파트 승인을 안 해주면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해서는 안돼요. 그게 범어사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아주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주가 25층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범어사에 진입을 하고 금정산 경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층수를 낮춰 달라 그래서 사업주가 지금 15층에서 18층으로 7~10층 정도의 높이를 낮췄습니다. 낮추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심의할 때 계도도 하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권고를 해서 층수를 많이 낮췄습니다.
기업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약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답사하러 쭉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면 대부분이 좋은 위치에, 해줘서는 안 될 위치에 승인을 합니다. 구청에서, 그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달맞이고개 같은 데도 합니다. 허가를 내줘요. 그 분들이 거기 아파트를 지으므로서 달맞이고개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말씀도 그날 우리가 현장답사이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마는 그 좋은 경관에 거기다가 15층의 고층아파트를 세운다면 7부 이상은 가리죠 앞면에서 보면.
현재 그쪽 위치에서 보면 높이가 6~7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빈번한 예로 남산같은 데는 수백 억을 들여서 부수는데 우리는 거기에 세워준다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후세들은 그것을 부술겁니다. 국장님들 상당히 젊으신데, 우리 후세들이 만약에 국장이 된다 했을 때 저것 부수자 할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좋은 경관을 금정산을 다 덮어버릴 그런 자리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세운다고요. 물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있는 국장님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막 그려줘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국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거기 녹지대 형성되어 있으면 너무 안 좋겠습디까 다 같이 가서 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그게 큰 평수도 아니고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디다마는 거기 그런 좋은 위치에다가 아파트를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도 녹지라든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말만 그렇지 우리 구청들은 문제가 있습디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된 것인지 요지마다 골라서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사하구 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사하의 항도건설에서 짓는 규모는 몇 세대입니까
2동에 454세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주택 이하, 25평 이하가 358세대이고 그 다음에 96세대가 36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날 나오셔서 설명하십디다마는 그 위치가 꼭 우리 시유지를 팔아줘야 될 위치입디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모실 때는 건국상고에서 조금 도로로 해가지고 곡각지로 해서 건국상고의 부지가 해발 87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이 된 4,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해발 43m쯤 됩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입구부분에 진입로가 현재 낙동로가 35m 도로입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폭이 현재 10m입니다.
그래서 거기 석축된 부분에 주진입도로가 한 블럭 뒤에 10m 도로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저희들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중에 260평입니다마는 그게 또 일부 트는데 그 부지 10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실제로 시유지 260평 중에서 거기에 남는 부지가 60평정도 남습니다. 다른 부지는 전부 주차장, 주진입도로가 되어야 될 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시유재산 처분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취소하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거기 아니면 못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북측은 부산여고의 자리가 있고 서측은 건국상고고 남측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서측은 6m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에 들어갈 길이 시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꼭 시유재산 처분해 가지고 이 주택허가를 내줘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꼭 국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안 그러고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이미 집행부의 유관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당장은 국가나 안 그러면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에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진입로만 하면 이렇게 다 안 팔아도 되죠
안팔아도 됩니다. 약 60평 남습니다.
진입로만 하면 60평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상으로 가능하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되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 법상으로 구매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복리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조금…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예요. 복리시설은 자기 땅에 복리를 하지 시 땅에 복리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특정업체에 이사요. 간부입니까 왜 시유지를 팔아서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 많은 땅중에, 5천평입니까
4,387평입니다.
4,380평 중에 근린생활시설 할 자리가 없어요 설계 만들면 되죠. 안 그래요 국장님이 남의 상가지역 만들어 주는 것까지 신경 쓸 것 뭐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은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주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쪽 근린생활시설 지으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잖소. 안 그래요 근린생활 용지가 없어서 거기에 근린생활용지를 상가지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을 파는 것은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운운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파트 한 채 적게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다가 상가를 짓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치계획상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배치는 설계 낼 때 그렇게 내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 낼 때 이쪽에서는 출입구고 제일 용이하다 싶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자기 회사측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할 때 왜 이게 팔릴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승인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용상태로 봐서 국가계획이 없다면 그런 뜻에서 보고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목상으로 대부분이 전이고 잡목으로 되어 있고 임야상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산림벌채는 허가되어서…
지금 시유지에, 자기 개인땅이야…
현상보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포크레인 지역이라고 그랬죠
포크레인 뒤에 지역 사람이 서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보고 그 당시에 보존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촬영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 원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벌채 해 가지고 닦은 상태 말고요.
거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손을 안 봤습니다. 그 위에서 전망 보기 좋게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위에 것은 조감도죠 그 당시 현상태의 사진 찍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못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도 유지되고 하는 것이니까 손을 안 댔습니다. 저희들이 빨간 골대를 해 가지고 선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빠서 그날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허가 내줄 때 원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사진을 요구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것은 구대언위원님께 서면으로 내일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처분권한이 시에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이 팔기전에 벌써 구청에서는 작업 다 했어요. 울망 쳐놓고 그렇게 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도려서 땅을 200평이나 300평 놔놓은 상태가 아니고 전체 울이 다 쳐져있다고. 건설하기 위해서 다 쳐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 줄런지 안 해 줄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상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건드렸다 합시다. 나무가 서 있어도 그대로 있다. 뭐가 있어도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는 누가 봐도 그게 다 포함됐다고 본단 말입니다. 국장님 봐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체 그 일대가 한 묶음 같이 보이지 않습디까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 본위원이 또 갑니다. 현장확인을 하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팔는지 안 팔는지 감도 안 잡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벌써 승인 다 해가지고 “이것 될 것이다. 여기 상가지역 해 가지고 해라 승인해 주꾸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장이나 모든 곳에 사전에 심의를…
사전에 해야죠. 처분권자가 시장인데 시장하고 의논을 안하고 구청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결정할 사업 처분전에 사전결정심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유관부서에 다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그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장…
그러면 시장이 해 주기로 했습니까 부서장이 재무국장이요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의회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결재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도장은 찍은 겁니까
사전협의는 된 것이고 앞으로 모든 절차를 할려고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가결 되어야…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상가 짓는다, 도로 낸다, 도로는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400 몇 십 세대가 들어서니까 도로는 이해를 하겠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른 데서 우회도로가 안 생긴다면, 내가 볼 때는 우회도로도 생깁니다.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쪽이 용이하니까 이리로 하는 것 같고, 돈도 적게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사하구청에서 잘못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아니면 상가지역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주차장이 꼭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복지시설이나…
국장님, 알겠어요. 구청에서 국장님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못하면 응당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 상가를 못 지으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을 그 업체에서 상가지역으로 설계를 낼 때까지 우리 시측에 재무국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 줬는가, 이제 해도 좋다, 팔아 주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부당한 처사다. 그 옆에 공원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땅을 잘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써도 될 부분이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녹지부분 얼마든지 하면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 450세대 되는 주민들도 녹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유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상가를 짓고 진입로를 내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쪽으로도 더 진입로가 나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올라가는 그 쪽으로 진입로가 나도, 곡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되겠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의회에 제출하면 그냥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도면대로 그려봐라, 내가 승인해 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지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체 사업하는데 훼방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것을 승인해 줬으면 국장님이 제1차로 잘못 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잘못 한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에요. 시장님이 해야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임의대로 그려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업무수행시 참고하겠습니다.
사하구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주택 2백만호 해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 때문에 부산의 산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 산을 깎다보니까 이제는 좋은 경관까지 헤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도 사실 금정산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바라봄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도 112평이라는 좋은 임야까지 넣어 가지고 주택촉진법으로, 그것도 18평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역시 지금 하단동에 짓는, 항도건설에서 짓는 것도 지금 영도에 18평 국민주택 지어놓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집 안 팔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대가 실제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성철 주택국장께서도 이제 15층 이상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고충아파트는 승인을 안 하겠다고도 이야기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상당한 미분양아파트가 어떤 평수냐 하면 다 국민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18평이하 안 팔립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승인을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그런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국․공유지를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편익을 봐준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해운대 장산 그것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주택이 건설부에서 75%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다대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해 놓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철거지라든지 영세민들 아무리 그래도 방이 2칸이라고 안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다른 것도 지방화 돼서 위임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주면 저희도 시에서 적절하게 기호에 맞게끔 하면 더 좋을 텐데…
최대한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제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건설부 촉진법에 의해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건설업자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75%나 소형주택을 짓다보면 결국 업자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각 실무국장들께서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해주세요. 그게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하구 도시국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0평이죠 지금현재 땅이.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평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0평 정도가 길로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설계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예.
설계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 빨간 부분이…
그것 확실히 설계도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22층, 제일 높은 게…
24층입니다.
그게 건국고등학교…
정정하겠습니다. 16층에서 25층…
제일 높은 데는 25층이죠 맨 뒤쪽이 몇 층입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두단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고등학교 쪽으로…
거기는 20층입니다.
맨 앞에는 25층 그렇게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도 우리가 전부다 각 지역에 나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든, 각 구청에서는 전부다 산중턱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혹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경관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경관을 아파트로 짓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가는데 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특히 우리 동구 같은데 가보면 수정동 망양로가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고도제한 해가지고 그게 관광도로다 이래가지고 무진장으로 차가 많이 다녀요. 길 이상은 한 평도 못 올라오도록 고도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곳은 한 평도 못 짓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래 돼 가지고 무조건 생각해서 각 구청에서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도시국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부를 겁니다마는 오늘 우리 사하국장님이 전부 다 답변이 되는데 최일선에서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위원들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 특히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주된 민원이 무엇이 제출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민원은 부산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건국상고 그 남측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위원회, 학교장, 학교동창회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고, 건국상고는 별도로 학교는 다 공증인 각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은 주택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민원해결은 다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걱정을 해주셔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앞에 진입로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민원해결은 됐고, 경동에 금정구는 민원이 뭡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고 지금 현재 범어사의 종교단체에서 사업승인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주측하고 범어사측하고 민원해결은 됐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되는 것은 15층 이상 되면 엊그제도 도시국장이 이야기했듯이 그것 지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산밖에 깎아가지고 아파트 지을 곳이 없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런 곳에다가 15층 이상 지으면 대단한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유랜드와 관련된 관광과장이 답변 차 왔습니다.
우리 관광과장 답변대에…
말씀 들었죠 우리 이송학위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충 보면 태종대 자유랜드 내 유희시설 일부를 부산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하나씩 일문일답합시다.
이제 사용연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13년 남았습니다. 2008년까지입니다.
앞으로 13년 사용연도가 남았죠
예.
그러면 1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분들이 대체하는 물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거죠
예, 시유지 상에 새로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유희시설만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이 들어올 때 시세 수입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어차피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일단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유지 상에 일단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세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선 예를 들어서 고철이 된다손 치더라도 고철을 팔면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철물은…
과장님 고철 팔아서 무슨 돈이 돼요
참 답답하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선에 지금 가만 놔 두면요…
아니, 과장님! 성지곡 수원지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다 받거든요. 우리 세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지곡 수원지는.
과장님 모릅니까 성지곡 수원지는 세수가 들어 오잖아요. 사용료가 들어오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되는가요 과장님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전에 과장님 하던 분 여기 계시네요. , 들어오잖아요
공원과장입니다.
지금 관광과장님이 공원시설 관계 지금 과장님이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가만있어 이거…
아닙니다 보충으로 지금 이성호과장님이 공원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신다고요.
시설은 공원 내에 우리 시유지라도 사용 투자액에 대해서 나눠서 무상사용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자유랜드도 이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말입니다. 저게 우리가 2008년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2008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내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2008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우리가 직접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자유랜드 계속 사용할 경우는 그때는 다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시설을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이제 기구가 자꾸 대체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무슨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하시더라도 그것은 공원과에서 지금 성지곡 수원지라든지 다른 데서는 받고 있거든요.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볼 때는 앞으로 많은 시설을 자유랜드에 하라 이 말입니다.
자유랜드에 앞으로 많은 시설을 하면서 그러한 투자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세액을 받도록 한번 새로 들어오는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건 놔 두고, 그거 검토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도록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관계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관계법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20년 후에 쇠덩어리로 받겠다는 그런 시각에서 떠나서…
우리 관광과장한테 보충질의 하실 분…
관광과장님 그거 말이죠, 방금 그 이야기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20년 동안 방금 그런 검토가 될 수 없다 하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 계획 연달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취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득 승인을 한다 하는 것은 취득을 안 해줬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저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유희시설을 노후되고 시설로서 가치가 없는 시설은 바꿔 줘야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태종대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유희시설이 노후 되어서 지금 위험할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새로운 파도타기라든지 그런 유희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유희시설을 많이 또다시 대체를 해 줘야만 관광객 유치가 되고 시 수입도 오를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시유재산에다가 자기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관광이 잘 되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거기에 부대시설을 많이 하면서 관광객도 유치를 시키고 하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세를 좀 붙여가지고 사용료를 내도록, 장부상은 수십가지 유희시설이 부산시 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거라고요. 장부상에만 우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액을 낼 수 있는 것을 한 번 관계법으로 따져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하고 그 관계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유희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 봐주세요.
그거 제일 처음에 계약한 것 있지요 그 계약서 원본 우리 위원회에 하나 내주세요.
기부채납…
아니, 제일 첫 번째 자유랜드하고 20년 동안 한 그 원본 있죠
오늘 안 내줘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기부채납을 부산시에 안 하더라도 고물 덩어리 되는 쇠덩어리를 부산시에서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 하더라도 사용료를 부산시에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허울 좋은 개살구라, 공연히 자기들 하는 대로 여기서 승인 받고 아무 부산시에 득 없는 것. 그러니까 부산시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 들어오는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다른 유원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지곡 유원지에서도 그렇게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금강공원도 그렇고 성지곡 수원지도 그렇고 다 세액을 냅니다. 자유랜드만 지금 안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활성화시키도록 하면서 사용료도 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는 성지곡 수원지를 찾는 분들이,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공원과장님이 안 나오다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일요일에는 그래도 5만에서 10만의 부산 시민이 찾는다는데, 관리사업소가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또 그 앞에 들어가는 시설이 얼굴인데 그게 너무 낡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관리사무소의 벽에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만큼 낡아있는데 그거 새로 싹 좀 증축할 수 있도록 좀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원 관리청에서 그런 걸 지적하신 이송학위원님 지적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관을 증축하려고 보수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조금 확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홀딩시키고, 상당히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특별히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과장에게 보충질의 할 것 없으면 한 번 물어 봅시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낙동강 하구둑 녹지 기부채납 취득
예,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10m 내지 20m 폭이 되는 걸로 해서 이거 대단한 평수거든요. 약 1만 6,000평 이죠
예.
대단한데 이걸 다음에 우리가 취득해서 사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원과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87년도 6월 10일 하구둑 건설 할 때 시에서 협약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협약을 할 때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시에 거기는 여러 가지 강변하고 경관 녹지도 중요하지만 완충 녹지대가 중요하다. 강하고. 그래서 저희들 협약서에 어떤 기본계획에서 최소한의 완충 녹지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저희들 설계를 검토를 가지고 원래 수자원개발공사에 땅만 주겠다 되었습니다. 무상에. 그게 94년 4월에 저희들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시장님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정해진 그런 녹지 시설을 해 다오. 그 시행청은 우리 부산시가 하겠다.” 그래서 그때 설계 기본계획에서 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받고 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10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여러 가지, 나무를 작은 걸 심으면 돈이 적게 들고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시에서 봤을 때 한 80을 댔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그 녹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개발공사 예산 관계 때문에 5억 정도는 양해해 달라. 시장님하고 사장님하고 협약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6월 21일, 사업은 사하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 4월 21일자로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하구청에 재배정해 주고 94년 12월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도 해 주고.
앞으로 활용 계획은 여러 가지 큰 나무를 당초 환경영향평가 경관 녹지대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완충 녹지대, 완충이라 하면 여러 가지 강변 그런 문제 또 옆에 공단이 있는데 종업원들 하나의 공원으로써 편의시설, 즉 공단되면 옆에 그래서 완충 나무를 대경목을 심자, 아주 큰 나무를 심어서 밑에 편의시설도 깔고 공단에 종업원들도 와서 이렇게 녹지에서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지금 사하구에서 우리 부족한 예산이 또 사하구 자체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를 시민 편의시설은 구 예산을 좀 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을 기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앞으로도 공단 주변에 완충 녹지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휴식처를 조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6㎞라면 대단한 거리거든요. 거기다가 l0m 내지 20m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시설 그 주변에 간이화장실까지 두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 우리 담당관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용호하수처리장이 이제 남부하수처리장이 되어서 그 당시 본위원도 주민과 대화시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완성이 되면 거기는 공원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김영환시장께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0평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주민과의 약속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수영하수종말처리장도 원만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대지가 한 1만평 정도 되는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민들에게 자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아마 되고 “다 공원을 하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냄새도 자동 측정기를 달아서 주민이 체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다 됐는데, 오늘 우리 담당관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 이행이 되도록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 진행은 하수처리장 위에 30억을 들여서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또 여가시설 해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주민 휴식공간을 할 체육공원 시설을 할 계획을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류중인 안건에 사회복지회관 설치를 위해서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무상 양여하는 약 8억 가까이 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 양여해서 사회복지재단으로 해서 노인정, 공동 작업시설, 또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시장님과 대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측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진도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출신 위원님과 국회위원님께도 수시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420평이 안 적습니까
사회복지회관은 420평이 우리 특별회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정식 규격의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이걸 합해서 30억원의 재산이 하수처리장 위에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스라브 위에서 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면적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시설이 또 약속이 다 이행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동에 또 주민들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꼭 말씀을 드려서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소방본부 소방파출소 이하 마찬가지로 사전에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역 개발을 할 때 공공건물 등등 시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장이 꼭 이것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지금 전부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소방본부를 짓는다. 방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대지는 대단히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고 벌써 대지 가격이 급상승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걸 확보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사전에 도시계획할 때 종합 개발 계획에다가 무슨 공공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땅을 같이 우리 시비를 들이더라도 확보 해 놔야만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고, 부탁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그렇게 꼭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들간의 의견을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9分 會議中止)
(19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가지 상충된 의견의 최대공약수를 집약한 결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키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구대언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처분재산인 주택건설사업지 내 편입사유지 수의계약 매각 4건 중에 금정구 청룡동 354번지와 사하구 하단동 산 30-1번지 등 2필지 2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구대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동료위원들께서 활발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두가 시정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稅 政 課 長
會 計 課 長
理 財 課 長
農 政 課 長
觀 光 課 長
公 圍 課 長
下 水 計 劃 擔 當 官
沙 下 區 都 市 局 長
金 井 區 都 市 局 長
東 萊 區 建 築 課 長
梁鍾守
李泓昔
金寅泰
許泰三
李鍾萬
金富煥
李成浩
李東煥
윤종문
황택진
朴鉉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4
2 1 대 제 39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2
3 1 대 제 3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2-24
4 1 대 제 3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2
5 1 대 제 3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5-02-21
6 1 대 제 39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1
7 1 대 제 3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1
8 1 대 제 3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2-21
9 1 대 제 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3-13
10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2-21
11 1 대 제 3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0
12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0
13 1 대 제 3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2-20
14 1 대 제 3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2-20
15 1 대 제 3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2-17
16 1 대 제 3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