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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배영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배영수 전문위원은 총무과 관리계장, 예산담당관실 예산1계장 그리고 인사과 보임계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서 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우리 의회에 전보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내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제1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2대 의회가 출범하는 주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4개월 후가 되면 우리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개원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온갖 각고 끝에 초대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그 노력의 결실이 잘 마무리 되고 보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6건과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내무국 소관 조례안 4건등 11건과 각 該當 실국의 95연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의 청취와 아울러 소관 조례안을 상정 심의․의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아울러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저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업무보고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베트남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예산운용, 법무, 국제, 통계전산, 투자관리 등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시정의 기본방침인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춰 제반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 한해도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저희 기획관리실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준태 기획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석우 투자관리관입니다.
오홍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천금준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종해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김윤곤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내무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1일부로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옳겼습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5年度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만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즉답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7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가 능동적인 조직관리 세번째 줄에 보면 유사․중복 기능쇠퇴 분야 통폐합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사․중복 기능쇠퇴분야 통폐합을 계획 중에 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세계화실천 기반조성을 위해서 부산세계화협회 및 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구조직과 인선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부산 장기 발전상을 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시정발전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두 줄 설명해 놨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에 가장 중요한 건데 부산권광역개발계획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계획 등 기존 각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립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21세기 부산 장기발전상을 정립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이인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사 중복기능,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국이라든지 또 우리 중앙행정기구와 연계를 지을 때는 재무경제국이라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 놓고 조금 있으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13개 실국 본부와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과 오늘 같이 제출한 것이 말이죠. 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조례는 하나도 손을 보지 않고 현행 그대로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러고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중앙에서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행정기구와 지역의 기구를 가능하면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아예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지원확대 추진이 되어있는데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얼마씩 내려왔는지, 본위원이 알기로 한 3개 구에 15억씩 45억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또 앞으로 더 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의료원신축부지확보 및 현 시설매각 했습니다. 이런 데 지금 의료원 매각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동 일원에 신축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병원이 언제 옮겨 갈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옮긴다, 내일 옮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언제쯤은 확고하게 옮길 수 있다 이것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원이 옮겨간다, 옳겨간다 이러기 때문에 시설도 낡은 것도 물론 금년에 조금 시설개보수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너무 낡아 가지고 사실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시 의료원으로 오너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6페이지 마항에 보면 행정환류기능활성화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구를 사용했는지 또 그리고 이 내용이 피드백(Feed Back)같으면 귀환이라는 이런 뜻인데 과연 행정관료하고 맞는 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석인위원입니다.
11페이지 법제재정비 및 송무역량 제고, 나항에 보면 소송수행 역량강화,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소송공무원교육강화 이 교육강화는 어떠한 식으로 교육강화를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결과에 대한 상벌제 확행으로 적극적인 송무수행유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상벌제를 추진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비상대체대비 및 예방행정강화 여기에 보면,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의 내실화추진, 이 내용 좀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 예상되는 다양한 사태를 가상 실제상황과 흡사한 연습전개 이것도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확대 등 중앙의 지원금만 늘리고 자체재원의 확충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법제지원강화에 기장군 편입과 관련된 법규정비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 편입에 따른 동부 5개면이 부산편입에 경남의 공유재산이 아직까지 부산시에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시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의 시책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부산시의 시책현황을 밝혀 주시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도에 의하면 釜山市의 소송에 있어서는 패소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지금 패소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3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예방 체제강화를 위한 위험시설별 카드를 작성, 책임자 지정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지, 파악이 안 되었는지, 왜 이때까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금년에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부산이 하고자 하는 아시안게임을 결정하는 날짜가 아마 5뭘 25일부터 28일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국고금을 아시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간접투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분야에 얼마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국고신청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확대인데 역시 우리가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중등교원 인건비 50% 이것은 보통 교부세 대상 단체로 지정을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관한 문제인데, 주차관리공단 경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경질이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직위들이 법적으로 사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주차관리공단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경영을 제고하는지 그 내막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 요전에 부산시 광역시 휘장이 결정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체하고 나중에 내무위원회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1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 일곱 분 위원님께서 19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비슷한 질의를 한 부분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박대석위원 두 분께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 검토한다는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항을 소개를 해 달라는 말씀과 박대해위원께서 조례는 이전 조직 그대로 놔 두고 통폐합을 검토하겠다는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모순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실․국․본부의 설치나 폐지 조정은 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중인 사항과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특히 내무위원회는 보고를 하고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내무부에서는 전 시․도에 대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과단위로 보면 저희들이 중간에 사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마는 현재 공원과와 녹지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원녹지과로 한다든지 하수업무를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환경녹지국으로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건설교통국이라는 예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 직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인 건설 교통을 합쳐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이 되었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이 너무 조직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느냐 또 녹지업무를 현재 환경국에서 예를 들면 다른 국으로의 이전문제, 이런 문제들도 또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이동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왜 이것이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94년 12월 31일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 실․국단위 이상의 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작년 말 현재로 되어 있는 그 조직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 운영하든지 기구의 통할운영을 하든지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작년 연말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년말 현재의 조례를 완전히 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작년 말 현재의 기구와 변동이 없는 기구로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실․국․본부의 조직개편은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심사를 거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금 예를 들면 기획실장 말씀이 작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를 2월달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 12월 31일 그 때의 그 조례를 소급해서 그대로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소급해서가 아니고 그 전에는 우리 기구가 조례가 아니였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아니였으니까 이번에 조례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구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 규칙, 이런 식으로 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든 조례든, 헌법이든 법률이든 조례든 간에 이것이 제정당시에 공포 후 며칠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조례가 부산시에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부산시 시위원들에게 만들어 달라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만일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소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령 부칙에 보면 부칙3조에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令의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이 령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 가지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과거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2월 중순이고 하순경인데 이 조례를 중앙에서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서 하나의 실․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만일의 경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위원들에게 무조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말대로 하면 부칙3조로 가지고 계속 유효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보를 시켜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단위에서 통제하던 것을 지방으로 넘기는데 지방으로 넘기는 그 기준을 처음부터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작년 12월말 현재로서 정해놓고 그 이후에 추가로 되고 해야될 것은 하나 하나 검토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정을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인준위원님께서 부산세계화협회 및…
실장님 세계화 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 도중에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합병될 계획이 있고 교통하고 건설이 합병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국제통상협력실이 있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두 기구의 기능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국제통상협력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합치고 국제통상협력실을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현재는 기획관과 투자관리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을 역시 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부시장 직속입니다.
그 둘을 합쳐가지고 밑으로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기구가 집행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
집행부도 아닌데 지금 우리 시가 말이죠, 10년 전에 비해서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사업소의 기구가 배 이상 증설되었습니다. 정말 통합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세계화협회 및 세계화 추진기획단의 인적구성과 필요성입니다. 인적인 구성은 협의회 위원이 전체 열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부교육감과 브니엘학원의 이사장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두 분,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에서 총장 두 분하고 외대총장, 경성대학총장, 인제대학원장, 부산발전연구원장, 상공계에서 강병중회장 외 세 분, 언론계에서 MBC사장, 국제교류단체에서 두 분, 그리고 관광협회 회장 등 두분, 그리고 시에서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서 열 여덟 분이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이 세계화추진협의회는 그 동안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 본 것이 말이죠, 협회를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발전기획단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인 것으로써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실․국장, 그리고 각 구에 부구청장이 반원이 되어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단장은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단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국장과 부구청장이 단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증설은 아니죠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추진협의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젼과 목표설정이나 세계화 추진전략, 그리고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부분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사항의 점검과 평가, 세계화에 대한 市民의 인식제고 방안과 기타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21세기 부산 장기 발전상 정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4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그 때 당시는 건설부입니다마는 확정 발표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계획이 또한 연구 완료가 되고 그저께 개회식 날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 기본계획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하는 뜻에서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러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비젼, 발전상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정립해 놓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음 민선시장이 와서 부산의 발전목표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 기본계획안을 보면 그것 나름대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전부를 총괄해 가지고서 부산의 미래 발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상 자체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그리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본 계획 틀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 가지고 정립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발전상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부산 21세기 장기 발전상에 대한 가장, 예를 들면 아주 크게 그린다고 볼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지적을 해주세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장기발전상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에서는.
지금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계획을 보면 큰 덩어리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산의 북항개발과 가덕항만을 개발해 가지고 부산 북항 일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우리 침수공간으로 하고 경부고속전철이 들어오면 그와 연계해 가지고서 관문으로써 완전히 한다. 그리고 인테리젠트 베이를 수영비행장 이전적지 35만평에 해 가지고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한다. 내용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지사 여기에는 신녹지 메카트로닉스를 해 가지고서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광미디어 단지를 조성을 한다, 이러한 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으면 우리는 1도시 5부심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 가지고서 알기 쉽게 앞으로 시정을 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끌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박대해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특별교부세의 지원현황과 전망을 질의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3개구 분구에 따라서 15억씩, 45억이 지원되도록 확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기장군 개청에 따른 경비 9억원을 지원 요청을 해서 현재 그것이 내무부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내무부 실무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돈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150억원의 지원요청을 내무부에다가 공문으로서도 만들고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부산 순시 오셨을 때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 9억원 외에는 특별교부세가 새로 내려오기 힘들겠네요
신규로 내려오는 것은 현재는 더 없습니다.
지금 현재 3개구 분구되는데 가보면 상당히 돈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든 되든 안 되든 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믄 몇 억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는 15억씩 준 것은 다른 데는 안 주는 것을 부산만 가지고 가 놓고는 왜 자꾸 또 돈 달라 하느냐, 장관님 계실 때 다 가지고 안 갖느냐 그런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대해위원님께서 부산의료원 신축이전 추진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촉진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거제2동에다가 저희들이 700병상 규모로 당초계획은 98년 2월에 준공계획으로써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730억원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730억 중에서 현재의 시설과 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약 449억원, 449억원이 되려면 평당 1,774만원 정도됩니다. 국고지원금을 병원 현대화 자금 160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그리고 부족금액은 121억원인데 이것은 市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과 부지매입 조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 시설 매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전부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방안을 다시 이야기해서 민자유치 건립 후에 환가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냥 계속 입찰하고 유찰하고 하는 식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두 번 정도는 더 입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16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4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60억원을 4년에 나누어서 94년부터 97년까지 같으면 4년이 됩니다. 4년에 나누어서 매년 40억원씩 병원 현대화 자금에서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병원에 대해서는 설계는 현상공모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이미 당선자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민자유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앞으로 금년에도 입찰을 하면 지금 이곳에 공시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공시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유찰이 됩니다. 결국 시간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세우고 이것은 천천히 매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의료원시설을 매각해 가지고 약 450억원의 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계산은 큰 착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98년도 2월에 절대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민자유치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시비부담의 과중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비의 부담이 이래 저래 증가가 되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참 들어가서 깨끗한 병원의 인상을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1, 2년 정도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집을 짓느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그래도 급하니까 빨리 이것을 집을 짓도록, 시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짓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의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여하튼 어떤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행정환류에서 피드백(Feed Back)의 용어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적당한, 완벽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피드백(Feed Back)이라는 용어자체는 행정학에 항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말로서 번역을 하니까 환류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집행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한 것이 다시 행정에 다음 계획수립에 반영이 되는 그래서 행정의 개선 발전을 이룩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환류라는 용어는 다른 특별하게 적절한 용어도 없고 또한 교과서에도 사실상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환류라는 것이 행정학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학술적으로,
예.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차라리 행정평가 기능활성화라고 하든지 행정점검기능 활성화라고 하든지 쉬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본 뜻은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행정업무추진 활성화시키겠다는, 다시 되돌린다는 뜻인데 내용하고 보면 좀 안 맞아요,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말씀의 뜻 저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께서 소송담당 공무원의 교육강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부임하기 전에 구청장으로서 근무할 때도 소송에서 한 건이 지면 몇 억, 몇 십억은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상당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아무리 바빠도 직접 관련자료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장으로서 부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교육을 하자, 물론 지금까지도 교육을 해왔습니다.
또 고문변호사하고 자꾸 협의도 하고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여하튼 해라, 강조,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소송관계 담당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시나 구가 패소한 사례,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패소를 안 했을 텐데 하는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송실무책자를 작년말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머리속에 속 속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작년에는 5월에 법제처 주관으로서 공무원교육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도 시본청과 자치구, 사업소, 소송실무 담당공무원 120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실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교육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묘책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 하나 사례중심으로 교육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재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그때그때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 교육이라고 해도 변호사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그 다음에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본다 이것입니까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책을 교재로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실무 담당자에 대해서.
누가 교육을 합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이 직접 교육을 합니다.
소송실무 담당자로서는 법무담당관과 총무계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새로 오셨는데 그 전에 작년 12월달에 예산관계로 잠깐 법무담당관 한테 물어 보니까 그 당시에 8건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실례로 들어 가지고 한 건이 무엇이냐, 한 건도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전혀 8건 다 몰라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담당관은 그냥 도장만 찍는 모양이죠. 하나도 모른다 아닙니까
서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법무담당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제가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였고 특히 또 이번에 후임으로 온 법무담당관은 옛날에 소송업무와 법제업무를 직원과 계장 때 다년간 상당히 오래도록 부산시 본청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은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예, 천담당관입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송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면 상벌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힘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상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벌을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는 해를 입힌 직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확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도 완전히 징계와 인사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소청심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에서 있었던 사건, 이것을 책임을 물어 가지고 중징계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 포상금을 지극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건 정도가 승소하고 패소함에 따라서 시비가 얼마만큼 절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포상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징계를 한다, 그러면 변호사가 잘못해 가지고 졌다, 결과적으로 소송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변호사이거든요, 변호사가 소송을 하는데 졌다고 할 때…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수행 과정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 소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종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제시가 안 되고 그 이전의 행정행위가 잘못 됐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이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 자체가 너무 무리합니다. 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기어히 소송을 하고 이런 예가 허다한데…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는 것은 몇 건 없어요.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을 못했다. 상대방에게 매수를 당했다는 것은 발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태 시 자체에서 어떠한 사건마다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무리합니다. 안 할 것도 기어히 소송을 하고 이렇게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위원님 질의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문제 이런 것은 서위원님 질疑하신 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점용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냥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이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100% 미리부터 주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시정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진다고 할 경우에는 아예 소송을 걸지 않는 것이 시 자체로 봐서도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아까 본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법무담당관들도 거의 다 고시출신으로 법에 대해서 참 밝은 분들인데 우리가 사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소송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만이 소송비용이라도 안 물지, 패소 할 것 같으면 꼭 시가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시민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고 행정을 잘못 했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 사전에 그것을 수습을 한다든지 다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수습을 하는 것이 좋지 소송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료 내고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물고 그렇게 이중 손실을 가져 올 것이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잇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종만위원님께서는 부산시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사례를 아울러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전국에 유사한 특별시와 그리고 직할시, 작년까지입니다마는 그 행정소송 패소률에 보면 전국 31%입니다. 승소률이 6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서울이 32.8%이고 대구가 38.8%, 광주 같은 곳은 42.6%, 그리고 우리 부산과 거의 가까운 곳은 인천이 27.2%이고 우리 부산은 25%입니다.
그런데 전국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데 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패소율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글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지 않음을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율이나 승소율 같은 것은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소송 패소사건이 총 9건인데 토지수용 재결처분을 취소하라 한다든지 산림전용 부담금 부과취소 이것이 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사건은 감정기관의 보상가격 차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저희 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전용부담금사건, 이것은 산림법상 산림에 대한 법원과 우리 행정과의 해석의 차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도 해당이 된다, 법원에서는 이것은 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합쳐 가지고 비슷한 내용 합쳐서 7건이였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법무에서의 소송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 나간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이 아실 것인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이 미비해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4년동안 재판을 해서 패소원인 중에 조례가 미비했다든가 규칙이 미비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고쳐야 앞으로 피해를 적게 준다든가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잘 모르실 것이고 법무담당관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법무담당관 천금준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소송수행 과정에서 만약에 자치법인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의 하자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되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년동안에 우리 의회가 개의되고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자료는 빼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저희들이 수행해 온 과정에서 속행사건을 볼 것 같으면 조례나 규칙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패소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나 판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미비점이 있다, 이것이 원인되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할 소지가 있다고 법문에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 판시에 조례 규칙의 하자로 인해서 패소가 되고 이런 것은 아직 판결문은 없었고 주로 저희들이 패소되는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이탈했다든지,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로서 그 처분권자의 자유재량 행위를 초월해서 행정처분은 잘못이다 이렇게 패소당한 사례는 많습니다.
주로 민사사건을 볼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 것은 비록 저희 시에서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 오는 것이 지금 민사사건 중에서 거의 179건에 120건이 민사사건으로 되어 있고 행정소송이 52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이 주로 패소되는 사례가 방금 말씀을 드린 그와 같은 보상을 하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조례라든가 규칙이…
그런 경우는 극히…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그 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었는데 패소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인데 왜 패소하는 원인행위는 어디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안 그러면 근거서류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이네요.
법대로 했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대로 했으면 법이 판결을 하는데 법대로 다 했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왜 패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패소사례를 보통 보면 산림전용부담금 같은 것도 어떤 해석의 차이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그 지목 위에 나무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약 10년전부터 나무가 없는 것은 법원 판결에서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마라,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면 요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100분의 20을 부과하면 만약에 임야를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전용부담금이 몇 억 부과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비록 임야지만 거기에 나무가 없었던 부분은 제외해 주라. 나무가 있었던 부분은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임목이 없었던 분야는 지금 현재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거에 관련된 것은 입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내려와 있고, 박대석위원님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례고 행정소송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토지초과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지방세니까 부담을 시킨다, 시켰을 때는 이것이 소송률이 많아 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토지개발 부담이익금을 부과하는 저것도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해 놓으면 후속조치로써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 주무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늦다보니까 그렇게 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소송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도 시위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미비해서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아서도 안되고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초대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조례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분뇨수거 선박관계 때문에 계약을 잘못 해 가지고 釜山市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사태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재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전체 위원들이 전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패소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시면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낮아질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전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태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도 계속 현재 그 상태로 가면 수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막대한 연간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해야 만이 釜山市가 막대한 이익이 온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의 내실화 추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있어서는 용어의 구사가 낯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는 인접국가 주변정세, 속전속결, 경제전 등 전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례 답습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내용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다양한 사태를 가상해 가지고 실제상황과 흡사한 연습전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화생방이라든지 첨단무기, 대 심리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미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빌딩 하나에 5만명이 들어가 있는 세계무역센타 지하에서 폭탄이 터졌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폭파라든지, 가스폭파, 항만 침투 등 입체공격의 다양한 사태를 가상해 가지고 가능한 한 주요 요인을 빠짐없이 고려해서 도상연습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실제훈련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됩니까
이 계획은 중앙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내려오는 것이 12월말에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 도착하는 것은 금년 12월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금년 12월말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 금년도는 벌써 작년도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어떠한 방침에 의거해서 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의 사건이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언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실시를 할 것입니까
실시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 가지고 사건계획은 4월경부터 사건계획을 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8월에 CPX, 을지연습을 할 때 그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朴良雄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의 두개의 핵심과제는 실장인 저도 두 가지로 항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주민의 자치역량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정의 확충입니다.
이 때문에 항시 재정확충 이 문제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써 이런 저런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자주재원확충은 첫째는 지방세의 세수의 증대, 이것이 가장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세수라고 하는 그 자체도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래서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토지과표를 현실화한다든지, 특히 또 탈루세원을 방지를 한다든지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유재산을 정확하게 찾는다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두번째로서는 큰 덩어리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도 지금 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토지의 개발이나 유원지관리, 양묘장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 등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해운대신시가지개발 그리고 몇 년전에 했던 남천만 매립 그리고 남천만 매립을 위한 연산동 토취장확보, 그로 인한 수익사업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현재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는 장림유수지이설매립사업 그리고 작년까지 동래구청에서 사업을 완료한 동래천 복개사업 이러한 것이 경영수익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써는, 그리고 유원지관리문제나 양묘장운영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헐값으로 직접 조달하는 것, 외부에서 사들이면 엄청나게 비싼 것을 우리가 직접 조달하면 값이 다운이 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가 보완하는 것으로써는 세 번째로서 민자유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결국은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이 채무부담에 대한 우리 시 재정력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민자유치사업에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동안에 수정산, 백양산터널 문제, 수정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화물터미날의 건설문제라든지 명지주거단지 그리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이것은 지금 민자로써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사업과 같이 복합적인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 드린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세수의 증대확충이나 경영수익사업이나 또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업무보고서에도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나 위에 것만 나와 있지 전년, 내년 4년 동안의 경영수익이나 모든 문제가 업무보고에 한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부산시의 경영수익사업이나 확충방안 노력에 대한 것이 나와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良雄委員님께서 기장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인계관련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을 인수하는 그 기본은 모든 공유재산은 속지주의에 따라 전 재산을 인수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도유지가 375필지에 20만 8,000평 그리고 군유지가 2,422필지에 392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눠집니다마는 이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협의공문도 경남도와 양산군에 발송을 하고 방문협의도 하고 또 회의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장군에 편입되는 지역에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도 잡종재산 중 73년 7월 1일, 이것은 뭐냐 하면 동래군과 양산군이 통합하기 이전의 통합한 날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취득한 잡종재산, 그러니까 옛날에 동래군 재산은 전부다 넘겨주겠다. 그러나 양산군이 발족되고 나서 자기들이 취득한 것은, 잡종재산은 못 넘겨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전 재산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당정협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남도와 양산과 협의결과 지금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조정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우리 부산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사실은 오히려 양산군에 맞지 않느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비관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한 그것으로써 부산시로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네요
현재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자기들 주지 않을 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상급 부서에 결국은 조정요청을 하는 현실적으로, 그 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동부 5개면은 부산시로 편입되고 그에 속해 있는 재산은 결국 경남도로 가져가고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형평의 원칙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100%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로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모든 재산을 내놔라,” “안되겠다. 잡종재산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 그 이전 것은 주겠다,
잠깐만!
서석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비상대책담당관 전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립된 계획 이것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충무계획에 반영된 내용.
반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그것만을 별도로 보여 줄 수 있어요, 못 보여 줍니까
각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만 다른데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합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취합해서 나중에…
발췌 가능한 것은 한번 해 가지고…
그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 충무계획 실효성제고 안에 보면 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시민안보 의식고취, 거대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무엇으로 했습니까 안보의식 고취한 것 뭐 있습니까
주로 시민안보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
안보에 대한 시에서 자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의 고취문제는 아직까지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그 동안에 경직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다 문민이라 해 가지고 풀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간첩의 자수문제만 하더라도 그 동안에 곳곳에 보이던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고 아직까지도 간첩활동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일년 내내 어떤 안보의식의 고취보다는 중간중간에 대 간첩작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보의식 특히 신고문제라든지 그리고 프랭카드나 이러한 게첨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몇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작년에도 땅벌운동, 그리고 CPX 또 가을에 독수리…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고취하려면, 우리 시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보에 계속해서 원고로 받아 가지고 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문민정부 수립 후 안보의식에 대한 것이 뭔가 좀 약하지 않느냐 싶은데 사실 국내에 간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대하게 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시민안보의식고취 해 놓기만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광역시의 지방채 현황과 95년도 상환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 채무현황은 전부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1조 2,784억원입니다. 원금이 1조 69억원입니다. 그것을 또 기채와 채무부담을 구분하면 기채는 1조 1,310억원 채무부담은 1,474억원입니다. 이것은 시본청과 구청을 합치고 또 -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망라한, 다시 얘기하면우리 부산시와 12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전체 채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조 2,784억원입니다. 원금은 1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계획은 전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8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상환채무 내용을 보면 동서고가로가 890억, 상수도 350억, 해운대신시가지 등 848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환계획 3,859억 중에서 지방채가 2,385억이고 채무부담이 1,474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시 본청 외에 자치구까지 전체 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합한 건데, 원금이 한 1조원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1조 69억원.
문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시본청의 경우에,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4,584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7,925억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이유는 지금 부산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업무보고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앞서 박양웅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경영수입이라든지, 예측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수입,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야 만이 지방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얼마인데 금년도나 앞으로 예측해서 특별회계의 경우는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 올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고가도로를 놓아 가지고 거기서 통행료 받는 것이 얼마 들어올 게 있고, 이것이 갚아진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 측면에서 어떻게 갚아지고 어떻게 돌아갈건가, 앞으로 우리가 급한 사업이 있는데 지방채를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부산개발을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드렸고, 세번째 사고예방 체제강화를 위한 위험시설별 카드작성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한 달 동안 3,619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 등 조치가 필요한 288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물관리카드를 작성, 12월 8일까지 작성완료하고 이를 자치구와 시본청 해당 부서에 각각 비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에다 하고 있다 하면 될 것인데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업무계획이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위험시설별 카드작성을 해서 책임자 지정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했다면 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해 놨다,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저희들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예.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관련해서 국비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사업 분야별로, 그리고 규모, 올해 국비 신청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해 가지고 경기를 치루는데 총 소요되는 경비는 2,950억원으로써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경기장 등 부족 경기장 확보에 따른 시설비가 2,350억원, 대회운영비가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는 주경기장 등 13개의 부족경기장시설비 2,350억원의 35%인 8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35% 국고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96년도 국비신청 금액은 주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아시아경기대회 예산확보는 거의 기존 경기장, 15개 경기장을 활용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국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50억원인데 이 중에서는 소요예산을 내무부에 교부세로 좀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부족시설과 확보기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2,350억원이 소요되는데 30%를 국고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이 820억인데, 그럼 820억 중에 금년도 우리가 신청할 금액이 있고 96년도에 신청할 금액이 있고 연도별로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럼 금년도에 신청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유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 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96년도에 150억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2000년까지는 다 받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래야 경기장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간접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가지고 부산이 솔직히 2,350억 들어 와 가지고 경기장만 하는데 이득 볼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항만청에서 배후도로를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는데 대충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시안게임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피부로 느껴서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합니까
부대시설도 부대시설이지마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SOC,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문제가 가장 제기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첫째는 지하철 3호선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 3호선 건설은 바로 우리 경기장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래, 특히 그 중에서도 거제동 지역, 연산동 지역에 가장 불편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972년도에서 81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 놓고 지금까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의 시설기반확충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것이 얼마다, 얼마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단언한다는 것은, 또 예측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전엑스포를 한 이후에 대전에 6,000억원 정도가 총체적으로 투자가 된 것으로써 그것은 단순한 기반시설만이 아닙니다마는 전체 투자된 금액이 약 6,0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경기장은 지금 변동 안하죠 주경기장은 딴데로 변경을 안하고 사직운동장으로 그냥 계획하고 있죠
현재로써는 변동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들 신청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지고 난 후에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뭣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도 이유 설명을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항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그 때문에 또한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그 동안 받아왔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부세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안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내무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의 기존 기준 재정수요액을 대비해 가지고 수입액이 39억원이 초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등교원인건비 5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담하는 것을 기준재정지출수요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만 이걸 하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는 줄기차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만일 수요액에다 넣으면 오히려 365억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교부세조정률을 적용을 하면 314억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내무부에 있었으니까 좀 잘 봐 달라 그래 가지고 얘기되는 것보다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냥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법을 원천적으로 개정을 해 버려야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럼 법을 개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책임자들이 노력을 어느 정도 비쳐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텐데 그 책임자들한테 강력하게 시장으로서 요구를 하든지
박위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면 문제는 근원적으로 우선 해결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 보통 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수요액 보다도 재정수입액이 35억원이 초과된 것으로써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산 당신들 잘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중등교원인건비는 우리 부산만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재정수요액에다가 포함 안 시키냐 이것 시켜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최장관님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오늘 처음으로 들었다고요. 보통교부세로 하는 것을 처음으로 기획관리실장한테 들었는데 이 문제를 부산시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의 문제는 거기에다가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상정을 안 해도 여하튼 국회위원이 열 여섯이 계시는데 내무부장관한테 혼자 시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열 여섯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억울함을 당하는데 우리가 사실 법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우선책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무부장관 집중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문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우리가 내무부에 이것을 하는 것을 또 이원화하는 문제는 어떨까 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 한번 해 보시죠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법을 참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인상을 주는데 어쨌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근본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 놓으므로써 국회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예결위원서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보통 해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관리실장님, 시장님, 의회 전체가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이루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부과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부산은 이것을 물지라도 전국적으로 다 지방세를 물게 되면 중앙에 있는 교부세가 더 들어와도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박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다뤄 가지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주차관리공단이 부실하게 운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출자 공기업이 무사안일 한 자세와 방만한 경영으로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또 인사비리 문제라든지 만성적자, 이런 등으로 해서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성적자는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관리공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주차료수입을 극대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경영사업은 상당히 적자입니다. 견인사업 자체는 적자입니다. 이것이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사제도를 좀더 합리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한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영업소도 설치운영 해 가지고 주차장요금 관리와 수입금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원을 한 곳에 오래 두니까 부조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개월 단위의 순환근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또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의 지급조건을 변경을 하고 아울러서 관리원의 처우가 낮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시설관리 업무의 공단위탁 등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즉시 가능한 사업은 시행을 하고, 관련법규와 제도 등이 개정돼야 될 것, 부서간에 협조해야 할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현재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의 부임 이후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조직진단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크게 이러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 고쳐 나가겠다.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인준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제가 대단히 어려운 부탁하나 드립시다. 현재 부산시 주차관리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주차면수, 관리를 하는 총 면적을 이전에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할 때는 도로사용료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 토지등급을 기준해 가지고 만약에 도로관리비를 낼 때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려우시더라도…
도로사용료로써 계산을 할 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 부산광역권개발계획 우리가 연구단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광역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수립이 되는 이 문제는 투자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왔으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6월 27일 되면 시장이 바뀐단 말씀이에요.
그럼 시장이 나오는 어느 정당에서든지 또 공약도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공약하고 발전계획하고 위배가 되었을 때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공직자로서 계속 남아서 부산광역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임하는데 민선시장이 왔을 때 현재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한 이 내용을 민선시장 단체장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발전계획, 그 다음에 정보화를 통한 우리 부산시 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여기에서 각각 포인트를 두는 그것이 다릅니다. 정보화를 통한 이것은 우리 부산이 살아 나갈 길은 정보화, 정보가 없는 도시는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 시장님이 적어도 용역결과, 전문가들이 수립해 놓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것이 기획관리실장의 의무라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부산이 오늘까지 오게 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행정공무원, 고급공무원이 계획을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수립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보다 도중에 계획이 무산된 예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산만 해도 지적을 하려면 여러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돈을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고요. 엄청난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봐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한 번 계획이 됐으면 끝까지 밀어서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책임 또한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그 책임은 그 다음에 행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잘 못되면 행정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정하는 사람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 한테 오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칙상 2건의 조례를 오전에 같이 심사하기로 예정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좀 늦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께서 분뇨수거문제, 해상투기문제는 법무담당관이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죠
분뇨수거관계,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때 …
그 문제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 쪽에 주관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
본위원이 아까 제기한 것은 지난번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옵션에 걸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영환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야단을 했는데도 결국 시에서는 부득이 시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4년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공개입찰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왔지 않겠느냐 그 법률적인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으켜 주시고, 또 한가지 측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신 패소한 예가 아니고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소송할 때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해 주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의회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고의적으로 진 것이나 똑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기를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그때의 기득권을 가지고 현재의 해상투기하는 용기라든가 그것을 장만하려면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전부 현재 하는 조건에 맞도록만 고시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여기 침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찰조건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앞으로 부산시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다를 겁니다마는 만약에 기획관리실에서 이 조건이라든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거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말이고 내일 감사실 할 적에도 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업자편의를 위해서 그 회사의 격에 맞도록만 해 놓고 다른 사람 입찰 못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니까 담당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
예, 담당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형상마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形象마크에관한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광역시 로고는 말이죠, 서체는 글자가 클 때나 작을 때나 똑같이 저렇게 합니까
예.
아니, 그런데 우주라고 하면서 삐딱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바다, 오륙도, 갈매기 넣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것을 완전히 원으로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우주도 되고 그렇게 완전히 원으로 안 좋겠느냐
완전히 원으로 하는 것보다 타원형으로 하는 것이…
(청취불능)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다시 손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 하고 우선 그렇다는 것만 내무위원회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번에 우리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간판도 다시 하고 전부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예, 우선 당장 부산광역시청 간판만 해도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산시민들이 엄청나게 불만 불평을 하더라구요. 법인도 개정해 가지고 인장 전부 고쳐야 되죠. 그것을 부산시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연제구라든지 3개 분구되는 데는 저희들이 50억씩 예치해 놓고 서체를 통일시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입니다.
범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어 세계화를 위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화의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개혁과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오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광역시가 세계화 수준에 걸 맞는 시책과 더불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5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한꺼번에 상정 심사해도 되겠습니다마는 6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씩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는 일괄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 한 건씩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行政機構設置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종전에 실․국 단위이상 기구의 설치나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칙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또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실․국 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다만 동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현재 규칙에 규정된 기구를 중심으로 시안을 만들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과 행정규모의 적정성 확보, 행정수요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구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별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종전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인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규칙으로 관리 운영해 오던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94년 12월31일 현재의 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5,731명을 총 정원으로 책정하고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본청, 실․국, 소방본부의 정원은 별첨과 같이 1,385명,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63명,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지도소,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정원은 1,374명,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한 사업소의 정원은 2,908명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으나 다만 앞으로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부서별 업무량 분석과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평가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기능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괄질의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 특히 의문 나시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대통령령 규칙의 제정 때문에 부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안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되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별로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6조에 보면 담당관 및 실․과 등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16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왕에 조례를 만들 바에는 담당관 및 실․과의 설치정도는 바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위원들이 바로 실․과의 설치를 알게 될 수 있고 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16조의 수정에 관한 이견이 있으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획담당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규칙상태에 있던 것을 조례로 합니다마는 꼭 94년 12월 31일 현재의 현행 집계 대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는 조례로 설치하되 실․국․본부의 설치범위와 명칭예시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고 라고 해 놓았는데 별표 1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범위는 13실․국․본부 이내 이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명칭도 대통령령에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만일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중앙에서 시위원들에게 지난 12월 31일 현재로 그 조례를 그대로 강압적으로 제정해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손 못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특히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기구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교통관광이라든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난 12월 31일 그때의 기구대로 바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기왕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조금 손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또 개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관광국을 분리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을 한다든지, 건설국 도로과를 교통과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칠 만한 것은 미리 고쳐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구설치나 명칭이 중앙기구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에도 과거에 건설교통국으로 바뀌거나 재정경제원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광역시는 우리 부산시나 대구나 전부 명칭이나 기구가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까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해라 그거네요. 조례제정하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심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주석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와 직접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보좌관 말이죠, 7명의 정책보좌관 금년 연말에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금년 6월 선거를 치루고 나면 정책보좌관이 더 나오지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책보좌관실이 불만 양성소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이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책보좌관에게 역할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 나가 가지고 강의를 맡는다든지,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국장과 일정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정책보좌관도 나름대로 긍지도 가질 수 있고 한데 지금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부칙조항을 금년 7월경에 개정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에게도 무슨 일할 거리나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관리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 외 시기구에 보면 관리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관리관이라든지 하수관리관, 수산관리관, 이분들 평정란이 있습니까
평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관리관들이 직접 평정하는 란은, 란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건설국장 밑에 하수관리관이 있는데 하수관리관이 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란은 없지만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 때는 거의 위인설관인데 하수관리관 밑에 하수담당관이 있고 투자관리관 밑에 투자심사담당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복이 된다. 특히 투자관리관 같은 분은 보면 지난 88년인가 89년 그 때 아마 새로 생겼죠 그래 가지고 기획관리실을 보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책도 이번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사업소 있죠. 녹지사업소가 뭘 주로 합니까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양묘장 관리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소요되고 있는 각종 수목 이런 것을 공급을 해 주는 이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녹지사업소도 우리 부산시 현재 형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소입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녹지사업소 같은 곳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현재 민방위담당관이 지방부이사관이죠
예.
과거는 민방위국에서 지금 민방위담당관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담당관이 내무국장 밑에 있죠
예.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현재 민방위의 역할이라든지 인원을 볼 때는 구태여 민방위담당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4급 서기관이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과거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늘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장 같은 분은 오히려 직책을 높혀야 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장 같은 분은 이사관급이고 다른 광역시에도 문화회관장 같은 분은 보통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에도 민방위담당관 같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서기관을 하더라도 문화회관장 직책을 오히려 높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번 조례개정과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참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명칭이 안 맞아요,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데는 이런 명칭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지금은 시민운동지원과 라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G․T운동이라든지 절수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통계전산과 같은 것도 그런 명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보관리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앞서 박대해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종전에는 대강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위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던 것을 그 대로 옮겨 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문구나 이런 것은 많이 바뀌어져 있고 이 자체는 조례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최초에 발족할 때의 것을 그 인원을 정하는 것을, 기구를 정하는 것은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월말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그 규정대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일부 변동 요인이 생겼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방서다 뭐다 하는 그 내용만 추가로 20여명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던 부산발전기획단입니까, 전 진단장 계시는 그것은 이 조항에 안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무슨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예.
규칙은 시장 임의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나 하면 이렇습니다. 실․과담당관규칙 내지는 실․국관계조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규칙은 시장이 정합니다.
시장 마음대로 기획단을 두었다 이 말이죠
그럼 정수하고도 관계되는데.
전체 정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정수는 직급별 정수는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위에서 정수를 받아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본청에 1,385명,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1,374명, 사업소에 2,908명인데 그 중에 직급별 1,385명 중에 1급이 몇 사람이고, 2급이 몇 사람이고, 3급이 몇 사람이고 4급이 몇 사람이고, 5급이 몇 사람이고 직급별로 정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 정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직급별 규정은 시장이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1,385명 중에 규정은 시장이 만듭니까 마음대로.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안을 보면 3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종만위원 말씀대로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1급 공무원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밖에 필요가 없는데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를 들면 국장이다, 실․국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누차 말씀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마당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규칙으로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급인력을 한사람 두느냐 밑에 저급인력을 세 사람, 네 사람 두는 것이냐 인건비는 같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으로 봐서는 정원 1,300 얼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을 많이 두었을 때에는 밑에 전체 인원이 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급인력을 늘렸을 때는 고급인력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박대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구를 가장 합리적으로 중앙정부도 기구개편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기구개편을 해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
예,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 실․국이나 실․과의 숫자가 다릅니다.
대구는 부산을 따라 오려고 항시 그럽니다. 우리는 항시 서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구 같으면 또 우리 부산은 이런 이런 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자꾸 무조건 키우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아예 정하면서도, 조례를 정하면서도 일단 출발은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를 70개 이내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고 대통령령에,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56개로 정하고 대구는 47개로 정하고 인천은 45개, 광주하고 대전은 43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출발하는 시점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로 하자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시장이 고급인력을 갖다가 인원을 얼마든지 늘려 가지고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시청에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본청에 시장 보좌역이라는 분들이 다 고급인력입니다.
예산낭비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는 참 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측면으로 봐서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 의회에 올라옵니까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인데 의회에 올라 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급 높은 분 몇 사람 두고 예산 짜 가지고 올리면 시에서는 정원 주었으니까 직급관계는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직급에 맞추어서 인건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묘하다. 그러고 담당관 및 실․과 등의 설치는 여기다 아예 무슨 기획단까지 넣어서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그래 해야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 담당관 및 실․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담당관보다 기획단은 더 높지.
전반적으로 조금 조례가 대통령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가 따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가 대통령령하고 내무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일반 시의회의 조직하고 정원이 전혀 의논이 안 되고 처리가 되니까 상당히 시․도위원님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지 않느냐, 조직과 정원을 집행기관이 내무부하고 중앙정부에서 협의만 되면 기구정원을 마음대로 늘려서 문제가 있다. 예산낭비도 되고 지역실정에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히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무부에서 사실은 시․도의회의 뜻을 받아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하도록 상당히 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무부에서 기구하나를 증설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조례없이 직제규칙으로 바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무슨 기획단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직제규칙에 넣어 가지고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 기획단장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업으니까 직접 시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13개 실․국 대통령령에 보면 실․국단위는 13개 실․국로 한다. 또 과는 부산시 같으면 57개로 한다. 계는 138개로 한다하는 것이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은 13개 실․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課 규칙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내무부령에 벌써 작년 년말부로 동결을 시켜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말에 동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로 동결을 시켜놓고 그 이상 추가로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일일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 분위기로 봐서 앞으로 더 증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다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시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꾼다고 하면 탁 깨어놓고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던 모든 규정과 법을 조례로써 완전히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령은 령대로 돌아가고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그런 꼴이 안 되어 있느냐, 현재 이 조례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령은 령대로 받고 조례는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령에 의해서 기획단이 되어 있다면 이 조례에는 기획단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넘겨야죠. 여기다가.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권한을 줄 바에야 처음부터 끝까지 명쾌하게 모든 직제를 조례에 다 담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의 직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장의 전속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는 일본을 못 따라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의회와 의논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절충안으로 일부 권한을 조례에다 규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담당관의 설치는 대통령령 제9조에 보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통령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는 것은 하위법인 조례에다 규정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도 현행법상에, 법 체계상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법률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참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획단도 여기 보면 발전기획단도 들어 있지 않고…
예, 않습니다.
령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 있지 않고 령에는 지금 담당관 이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관 이하는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담당관 이상급은 어디에 둡니까 대통령령으로 할 것입니까, 내무부령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이 13개 실․국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하수관리관, 투자관리관, 장기종합개발기획단, 이런 것은 사실상 실․과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조직상으로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박대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조직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번 기구설치조례안은 소급적인 제정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장차이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솔직한 이야기로 신규제정 같으면 우리가 기구 통폐합 할 것은 해야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12월 31일자 소급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실․국을 통폐합할 수 있어요. 기구 만들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옷 벗기기 싫어서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제정하면서 우리 부산시 실정에, 광역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요. 12월 31일자로 잔존하는 기구를 그대로 우리 기구설치조례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바로 오늘 날짜로 신규로 만드느냐 그것을 의견을 정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지 안 그러면 보류를 시키든지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하지.
아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3개 실․국․본부 이내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13개 실․국․본부이내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13개만 하면 되는 것인데 13개만 안 넘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12월 31일 그 날에 안 매달리면 우리 형편에 맞게끔 고쳐 가지고 가령 소방본부장 한사람, 기획실장 외 열한 사람 같으면 열한 사람 자리는 그대로 두되, 아까 이야기대로 도로교통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재무경제국이라든지, 우리가 현 실정에 맞도록 국을 바꾸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조례를 또 만들고 얼마 안 가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서 하자.
그런데 기획관 이야기대로 하면 이것은 12월 31일 그 때의 직제 대로 안 만들면 안 된다는 이런 뭐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실히 해 보세요.
아니, 앞서 실장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소급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12월 31일 기준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불합리한 이것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정립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급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령으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지 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정을 할 것 같으면 좀더 연구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넣을 것은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중앙과 정부, 각 도하고도 맞추어서 옳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대통령령을 가지고 정해 놓고 조례가 될 때까지는 령에 정해진 그대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뭔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석연치 않다는 것보다는 아까 기획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도 우리가 지금까지 규칙이나 령으로 하던 것도 일단 자치단체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각각 중구난방으로 되면 기준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기준을 12월 31일자의 현재로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을 제정하면서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다음에 나중에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제정해도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이미 권한이 온 것을 굳이 나중으로 넘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13개 범위 내에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확정된 상태에서 물론 미확정은 안되고 이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다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흘러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서 제정을 하자 이렇게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꼭 이것은 도저히 이래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중에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이미 권한을 그만큼 주었고 그 기준을 정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각 광역시별로 전부다 서로가 마음대로 해 놓고 나면 또 이것은 중구난방이 되니까 작년 12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그것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또 우리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內務部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고 그 검토된 것이 내려와 가지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우리도 검토하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조례도 우리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번 조례는 일단 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번 조례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규칙보다 조례로 해도 우리 권리를 찾는 것인데 중앙에 지침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3개 실․국․본부를 초과를 하지 말아라, 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이지 거기에 부산의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13개 실․국․본부를 넘지 말아라 이런 것이지 명칭까지도 바꾸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연구과제야 물론 있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도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요.
여기에 아까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기왕에 우리가 볼 때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쳐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하자, 이것 당장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내무국, 재무국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3개 실․국․본부를 안 넘고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쳐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나 이종만위원님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많이 질의도 하셨고 아마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야기 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이죠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을 해 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요할 것입니다.
정부의 기구조정도 굉장한 시일이 있고 전반적인 정비가 이것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반드시 개정조례가 근간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대해위원, 이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오늘내일, 한달 내로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너무 깊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한번 정비가 되어야 되고 중앙부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통폐합이 되었으니까 지방에서도 자연적으로 이것이 명칭이라든가 그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한번 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실․국을 없애버리고 통합하는 것도 내일되고 모레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만약에 통폐합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만들자고 하면 3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왜 나온 취지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계속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나온 이유를 아까 설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방화가 되니까 지방에 권한을 위임한다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결과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급기관에 구의 조례가 또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축소를 해 버리면 구에도 축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축소를 못하도록 대통령령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월 31일 그 기구를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 이 말을 딱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말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로서 지방실정에 맞는 기구를, 설치를 조례로서 정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논해서 안 되겠고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연구단을 구성을 하든지 이것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기이 하려면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냥 내려온 대로 바로 승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이대로 해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이 조례에 따라서 실․국을 조금 통합을 시키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통합이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연구할 과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자꾸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고개만 자꾸 끄덕 끄덕하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서위원님이 너무 옳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잘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하게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4조, 부칙4조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이 령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정원이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당초 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려야 초과된 정원도 그대로 일단 인정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의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줄이든지 또 늘려야 된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정을 안 하고 그냥 놔놓으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냥 계속 유효하다는 정도만 되어 있지 전혀 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모체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일단 제정을 하고 좀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의, 기구의 검토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만이나 한 두달만에 쉽게 되어 지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데 예도 봐야 되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그대로 정해진 이후에 계획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박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중앙부서에서부터 변경되어 나와야 할 문제이고 또 실국을 변동시키거나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 기본틀은 마련해 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나 위원발의로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룰 때,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과연 부산시의 직제가 잘 되어 있느냐, 실국이 잘 되어있느냐 또 구청 단위의 실과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분야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을, 그럼 결과는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은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있다가 의회는 승인만 받아 놔라 그런 결과 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음의 책임은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제가 불어나고 하는 것은 전부 대통령령으로서 이미 정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 과가 많이 불어 왔는데 또 안 그러면 시에 인원이 많이 불어 왔는데, 이것이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 놨느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총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단 총 정원을 늘리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하고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어 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이고, 줄어드는 것은 줄어 들 수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늘어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부산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하는데 행정기구 늘어 날 이유도 없고 하니까 줄이는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기이 조례에, 이번에 할 때 바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이 말을 하는 거죠.
박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이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하려면 중실부서 자체도 지금 개편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우리 임기 내에는 이것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나는 꼭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보다도 이치가 그럴 법해서 이것을 이왕에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으로 하던 것을 일단 우리 조례로 기본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충분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행정조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개편, 다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委員님들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기 올라 온 것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고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 문제 오는 데로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지권한도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충분히 의논을 드려서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뜻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담당관하고 실과 등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것 기획단은 실과에 속합니까 대통령령으로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직제입니다.
지난번에 부산발전기획단이나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기 분명히 광역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시정원 정해져 있어요. 본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정원 7명 및 부산종합개발 이것까지 부칙으로 통과시켜 달라 이말이죠. 조례에는 없는데, 부칙조례로 해 달라 이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까지, 광안대로 25명은 97년 1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는 어떤 기구로 들어 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례로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조례는 별도 되어있습니다.
정원규칙은 보니까 별도로 있고 그 안에 담당 무슨 별도 조례를 만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담당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투자관리관, 부산발전종합기획단, 하수관리관 하는 것은 사실상 실국 단위도 아니고, 실과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그런 형태로 조금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기본틀이 마련되면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럽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는 충분한 협의가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도 조례에 준한 규칙이 나오지 조례를 벗어나는 규칙이 나올 수 없거든요. 시장이 아무리 권한이 있더라도 조례에 준해 가지고 규칙이 나오는 것이지 조례를 벗어나는 규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정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부산교통전문가들입니까 전문직 8명인가를 모집한다고 공고 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정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례요, 무슨 조례가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할 때 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신문공고까지 다 내고 8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신문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었습니까
예.
교통관광국에서 하죠
교통관광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청소과에 우리 기획관, 과거에 청소과장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재활용계가 생겼죠
예.
그 규칙이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어떻게 재활용계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부산시 전체로 확대가 되면서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내무국 기획관리실이 너무 크게 사실상 청소 담당하는 인력이 적고 해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저 자신이 재활용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종량제를 전 구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인력이 모자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바로 규칙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은 급하고 또 조례는 통과가 안 되고 이래서 우선은 3계 조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민과에 민원지도계도 하고 민원처리계 2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유사한데 2係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1계를 재활용계로 만들자 이래 가지고 우선은 파견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정식직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되면 직제규칙에 맞춰서 개정이 될 사항이고, 현재는 계가 아니고 직원만 가 있는 파견형식으로…
현재 편법 운영을 하고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 청소1계, 2계가 있죠
1계, 2계가 있습니다.
그런 같으면 예를 들어 재활용 담당을 청소1계, 2계를 하나로 모으고 청소2계에서 재활용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장이 멋대로 규칙도 안 정하고 바쁘다고 재활용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바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물론 바쁘다는 것은 아는데 알아도 이것이 시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행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은 13개 실․국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과는 57개 과로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138계로 12월 30일로 완전히 픽스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를 만든다는 현재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계 조정은 가능한데 더 충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협의를 안 하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해야지 하질 않고 우선 급하다고 편법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재활용계 뿐 아니라 앞으로 제2의 제3의 재활용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정도의 어떤 업무처리, 다시 얘기하면 업무처리를 위한 어떤 위인설관 같으면 저희들이 질책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난 쓰레기 종량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청소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견형식으로라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또 기획관리실에서 해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조례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 없이 우선은 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대충 질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총수가 보면 본청이 1,385명, 직속기관 1,374명, 사업소 2,908명이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와 자치구를 합쳐서 109명입니다. 그리고 시 본청만 놓고 볼 때는 88명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정수에 안 들어갑니까 포함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하는 이 있음)
아니, 우리 지방공무원 정수에는 국가공무원 포함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국가공무원이 빠진 거죠
(“빠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667명,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자료보니까 시본청 2,685명, 그리고 사업소가 3,059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총 5,744명인데 77명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점의 차이던가요
77명.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이 언제 받으신 겁니까
94년도 행정사무감시시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받은 자료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77명이 더 많았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77명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줄어들었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해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숫자가 보고 때마다 틀리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관심이 크고 또 앞으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위원회라든지 설치연구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설치할 적에, 통폐합 할 적에 참여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 2, 3명 가량,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를 옳게 하려면 기왕에 조례권이 여기 넘어 왔으면 연구할 수 있는 기구도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만일 중앙에서 기구개편 관계지침이 내려오면 그 작업을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내무위원회 또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기가 힘들 때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몇 분이라도 같이 사전에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어떻습니까
답변들을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틀만 우선 만들어놓고…
줄어드는 것은 관계가 없거든요, 늘어나지는 못하도록 령을 해 놨으니까, 이것은 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에서 12로 줄였다, 하나 줄였다, 하나를 통합시켰다 했으면 누가 줄여도 줄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하나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 틀을 우선 만들어놓고 합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가 없으면…
예,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설치조례안 제16조에 담당관 및 실과의 설치와 폐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해가 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첫째는 대통령령에서 담당관의 설치와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의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명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12월 31일자 이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의 이야기죠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과거에 실국도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 그대로 아닙니까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아닙니다. 12월 31일 이전 이후 관계가 없이 실과 담당관 이것은 적은 거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회다 해 놓으면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게 움직일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과 이하의 것은 기관장에게다가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맡겨 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 큰 것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미 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실국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려온 지침입니까 좀 못마땅한 조항이 됩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렇게 못박아 놓은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시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만들면 안 되도록 그래도 예시대로 다 해 버리네요.
그럼 우리 제정권한도 없다.
담당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이면
지방 4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손을 볼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 대통령령대로 하나 기준을 정해 놓자 하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까 이번에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합시다. 아까 16조를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합시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黃修澤委員長 李仁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우선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동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자로 동래구, 남구, 북구 등 3개 자치구의 분구와 기장군이 편입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해당지역 사업소 미설치로 기존의 자치구에서 분구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변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분구 및 편입지역의 사업소 설치가 불가피한 만큼 조기에 해당지역에 사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개정조례안은 소방서설치근거법령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95년 3월 1일자로 동래구, 남구, 북구 등 3개 자치구의 분구에 따른 기존의 소방서에서 분구 지역을 관할토록 하고 기장군 편입지역은 해운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분구 및 시역 확장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시 소방관 파출소를 소방파출소로 개칭한 만큼 소방관련조례중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제2항의 조문도 소방파출소로 개정토록 관련절차를 이행하거나 조례부칙에 동조문을 포함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 상정한 안건 2건에 대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이 2건의 안건은 모두 다 시역확장에 따른 부수적인 개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이의도 없는 것 같고, 시역이 확장되고 광역시로 바뀌었고 또 거기다 업무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기존 있는 사업소에다 그 지역의 업무를 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얻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역 분구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확실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베트남호치민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TOP
(16時 12分)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호치민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베트남호치민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베트남호치민市와姉妹結緣締結同意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95년 3월 1일자로 기장군의 편입에 따라 위임사무의 수임처에 군수를 포함하고 총 93건의 사무를 신규 또는 추가 위임하거나 위임근거변경 관련조문과 내용의 보완 또는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부분별로 보면 폐기물관련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거 한 일반 폐기물 재활용신고와 관광종사원의 연수원의 관리사무 등 2건을 구청장과 군수, 관광협회에 각각 위임위탁하고 특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종교의식용품용도증명 등 5개 사무 20개 항목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기이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 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권한 중 시설업 신고, 승계, 휴폐업 신고 등 11개 사무 38개 항목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보호대상자관리 등 14개 사무 33개 항목은 관련법령의 개정시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되거나 조문의 폐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개별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내용을 보완정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법, 마약법, 의료기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과 관련한 의료보건업무가 구청장의 또는 군수의 고유사무로 되거나 추가위임 되어 업무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동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인력진단 등을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베트남호치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국제화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태평양시대의 교역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 도시들과 지역간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양 도시간 상호교역 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 경쟁성장력이 높고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90년도 이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매결연이 상호친선 방문이나 관광교류 등에 그치지 않고 경제, 문화, 환경보전 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상정한 두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건소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이나 마약 향정신의약품의 관리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직원들이 모자라서 방역을 시민들이 각자 돈을 부담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단속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언론에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좀더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가 사실 진료면 외에도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소 5개년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확보, 그리고 장비확대, 시설확충, 여러 가지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더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형식적인 서무과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한 보건소에 3개 내지 4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70명, 8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부산의 경우에는 평균 4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서무과 한 개 있는 것을 실정에 맞도록 지역보건과, 총무과 앞으로 보건사회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사무소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보건소 기능을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도 서무과가 형식적으로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의 운영실태가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시죠
잘못 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직책이 보건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과장께서는 각 보건소의 업무파악 혹은 업무실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알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군수나 구청장에게 넘어가면 보건소로 넘어가는데 이 업무가 위임되었을 때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현재 정원을 가지고 충분히 대민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위임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보건소의 인력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을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정원정수를 시장 규칙에 의해서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금년도부터…
한 보건소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한 보건소에 지금 현재의 45명에서 55명 내지 60명 가까이 됩니다.
10명 내지 20명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반영은 되었나요
그것이 인력이 증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위탁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규 대비표 15페이지에 보면 보건과 소관 제5항에 1, 2, 3, 4항은 구청장 고유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는데 그 다음 제5항에 보면 의료보호시설 제1차 진료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는 오히려 시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환원을 시킨 정도 같으면 애초에 구청장에게 위임을 안 해야 되는데 이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의료보호에 관한 이 5건은 사회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과로 잘못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의료보호에 관한 것은 사회과에서…
사회과 소관인데 보건과로 잘못 올라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사회과로 표시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15페이지 보건과 소관 제5항에 보면 의료보호시설, 이런 것은 업무상 사회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는 복지관계지…
이것도 복지아닙니까.
의료보호업무를 86년도인가 그 때까지는 보건과에서 했는데 그 다음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생기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보건과 소관으로 올라오면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건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보건과로 된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 뜻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수임된 사항을 오히려 시로 환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항 의료보호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하는 것 이것은 제1차 진료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전부 구청장에게 수임을 시켰다가 도로 또 환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지정하는 업무가 형평성하고 무슨, 수임을 시킬 때는 어떤 이유에서 시켰고, 타당성이 있어서 시켰을 것인데 도로 시로 가져오는 것은 별것도 아닌데…
예, 별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 해 가지고 의료보호 대상자관리는 의료보호비 지급이 현재 보건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임처는 구청장으로 권한위임을 했던 것을 市로 온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아닙니다. 그것은 1, 2 ,3, 4항까지는 그것이 맞는데 5항은 그 뜻이 아니고 시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인원을 그렇게 증원을 시켜가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보건소에다 구청장에게 더 그 업무를 위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내려가는 것은 기이 거의 다 내려가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조문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까지 넣는 것,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가로 더 내려가는 것이 있거든요.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93건인가 몇 건인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업무가 그렇게 폭주하고 증원을 해야 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에다 더 업무를 내려주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폭주가 되는 것은 진료파트의 업무가 폭주가 되는 것이지 행정파트의 업무는 그렇게 폭주가 아닙니다.
마약관계
마약관계 이것은 사실 사범단속, 이런 것은 전부다 검찰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마약예방에 관한 홍보활동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속은 일체 안 합니까
사범에 대한 단속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은 검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마약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보관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마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의원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 정도의 활동밖에 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곧 여름이 오는데 방역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부 자치구 각 동에서 스스로 자생단체에서 심지어 본위원이 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금고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보건소에서 오는 것은 형식적으로 큰 도로에 휘 한번 돌아가든지 그것도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돌아가든지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속담에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이렇게 묻는 것은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이 모자라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잘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추가로 위임까지 업무를 줘 가지고 인원보충을 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대민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특히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민들의 상당히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보건소가 우리 나라의 GNP가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여러가지로 시민들의 생활패턴도 바뀌고 있고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상․하수도가 잘 되고 청결만 유지가 되면 방역소독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기오염만 가중시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필요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이 방역소독을 자꾸 연막 소독하는 것은 줄이고 지금 현재 분무용으로 하고 있는, 하수구 치우고 쓰레기장 소독하고 하는 것 여기에 앞으로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편으로는 사실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쪽 편에 진료파트에 1차진료 기관,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그런 파트에서는 사실 인력이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주로 보강되는 쪽이 진료파트 쪽으로, 간호사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 조문관계는 사회과 소관이 보건과로 되어 있으면 이 조문은 공중에 떠 버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할 것입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쳐가지고 사회과에서 …
사회과에서 지시가 안 내려가면 구청에서 계속 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수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청소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운행차의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측정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측정기기를, 이동식 측정기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측정하는데 한대당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한대 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허용치 기준을 오바했을 경우 스티커 발부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약10분 내지 15분 걸리죠
보통 그냥 점검하는데 3분이면 안 됩니까
여기 나와서 소속 밝히고 답변하도록 해요.
관계직원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좋습니다.
환경보호과 이만규입니다.
차량을 점검할 때 차량이 일단 예열이 된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오바하는 지 여부를 분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분 정도 걸리는 줄 알았다고요.
부산시 모 구청에서 94년 한해동안 31회 검사를 했는데 검사대수를 4,000대를 잡더라고, 4,000대 같으면 보통 조사를 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5시간이죠. 그런데 점심시간 1시간 빼면 4시간입니다. 4시간 곱하기 31일 하면 124시간이 된다고요. 124시간을 60분 곱하면 7,000분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한대 검사하는데 3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7,000 나누기 3하면 2,330대거든요.
그런데 그 구청에서는 1년 한해동안 31회에 걸쳐 4,000대의 차량을 조사를 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서가 엉터리가 아니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부산시내에는 도대체 매연차량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자기들이 조사하러 가기까지, 일정한 장소까지 가기 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차도 매연허용기준치에 오바한다고 그래요. 자기 차뿐만 아니라 부산시내 관공서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거의가 다 허용기준치를 오바한답니다.
특히 디젤차량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단순하게 구청에 위임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유소, 일반 휘발유차의 경우에는 주유소에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밴젠이라든지 톨루엔을 첨가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디젤차는 휘발유차와 달라 가지고카브레타라고 하지 않고 노즐이라고 그러죠. 노즐에 힘을 부가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거의 짐차들은 90% 이상은 폭발력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 단속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정비공장에서부터 주유소까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부여해 주어야만 실질적인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배기가스차량 단속하는 것, 이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매연가스를 뭐라고 그래요. 가스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 외 부유분진 같은 것, 대기오염의 주원인 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치가 과연 우리나라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 도시의 어떤 대기흐름이라든가 환경용량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경유차량 문제는 담당직원의 견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정제해 가지고 석유제품을 각 단계별로 추출해 낼 때 경유를 많이 뽑아낼 것인가, 휘발유를 많이 뽑아낼 것인가, 일정 정도의 경유를 뽑아내야 된다면 그 경유가…
내 이야기는 각각 두 건씩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주유소를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벤젠, 톨루엔 섞는 것은 카브레타를 가진 휘발유차를 이야기 한 것이고, 두 번께 이야기 한 것, 정비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젤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각각 분리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디젤차요
디젤차량이나 불법적으로 장비 부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지난 한해동안 점검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각 구청별로의 점검한 단속 계수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시하시고, 제가 아까 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오염기준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이유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이거든요, 환경문제는 선진국 수준에 따라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사실 그것이 적절한지, 그런 것은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에너지관리하는 부서와 환경관리하는 부서에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경유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유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격을 높이면 매연억제효과는 있겠지만 산업부분에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하는 억제장치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에 한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고 경유를 소비하더라도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면 경유차량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위원님 나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에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안 계십니까
호치민시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겠죠.
아직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27일날 기초조사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몇 사람하고 시장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토의가 되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호치민시와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 자매결연하려 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안이 되어야 가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호치민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체결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가서 나쁘면 안 하면, 만약 시장이 가서…
지금 이것이 가서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가느냐 하면 일단 조사를 하러 가는데 호치민시가 지금 한국에도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어가지고 부산시에 이익이 있다 이래서 다른데 체결이 안 되도록 우선 시장이 가서 거기에 사전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이 동의안이 먼저 체결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매결연하는 동의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어 버리면 만약에 자매결연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우습게 되지 않느냐, 가서 현지 답사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든지 해야지 자매결연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면 자매결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자매결연하고 이 동의안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지 의회의 동의가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내무부승인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사전보고가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 동의 없이 내무부승인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제정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내가 보기에 이상하네요.
여하튼 이것은 빨리 저쪽에서 하자고 할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급하게 자꾸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호치민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섭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해에는 세계화의 구호아래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할 일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시책과 조례안 시행이 시민들의 지지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업무보고와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3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공보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와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업무부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업무기능면에서 국가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이해와 신뢰증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업무주관부서의 시정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유지하고 부산시보의 자체발행, 기업체, 각종 사보 등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민흥보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홍보사업, 94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5年度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종식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유종식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하나 하나 검토해 보면, 우리 부산시 공보관이 정말로 잘 했다. 이렇게 되었다 하면, 금년에 다시 누가 재선이 되어 가지고 11월달 사무감사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자체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보면, 광복50주년 계기 홍보 이래 가지고 추진계획 끝에 가가지고 내실 있는 대외홍보, 이때까지 해 온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을 답변 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하십시오.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시에서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만든 광복50주년의 각종 사항을 언론매체라든지 저희들 홍보물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취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우선 광복50주년과 관련되는 홍보물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제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제작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작년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1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실 있는 대외홍보에 대해 가지고 계획도 계획이거니와 94년도의 어떠한 실적이나, 1월 1일날 부임하고 나서 해외에 가서 홍보 강화 같은 것을 했습니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서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저희들 멕시코에 갔을 때도 시정 홍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라든지 샌디아고 LA지역에 저희들의 VTR 테입을 줬습니다. 또 시정의 각종 책자도 나눠 줬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호치민시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갑니까
호치민시에도 저희 공보실에서 갑니다. 기자들도 가는데, 저희들이 갈 때 이미 기획한 각종 홍보물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홍보를 위한 제작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VTR 테입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업무보고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해 나가겠느냐, 또 이때까지 본위원 보건데는 이 공보관 자리가 앞으로 영전자리다, 여기에 조금 머무다가 다른 데 영전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공보관께서는 오신 김에 영전하고 안 하고를 둘째로 하고 그야말로 부산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시정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참 잘 되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올해 일을 잘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개행정 시정홍보 활성화라고 했는데 부산시가 보면, 이때까지 주요한 사항, 결국 나중에 가서 전혀 되지도 안한 것을 발표만 많이 해 온 경향이 있어요. 개발문제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주요한 문제가 홍보에 흘려서 대외홍보를 하게 될 때는 좀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대로 검토해서 보도를 하되, 앞으로 그것이 식언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 위탁판매소를 확대한다 그러는데 위탁판매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아까 4군데라고 그랬는데 4군데를 가지고는 400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하겠느냐, 이것도 좀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지하철 매점같은 데 이것을 주로 많이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 16페이지, 서석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복50주년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현재 시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부산시 광복50주년에 대한 역사물, 홍보할 계획을 수 없이 세워놓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이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한 연결을 해서 서로가 홍보하는데 유대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중구청과 시가 투자를 해서 옛날 백산상회를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백산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인데 백산거리를 만들어서 덮어놓고 왜 백산거리냐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아직까지, 우리 세대쫌 되면 아는 사람은 압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그 당시에 백산상회하고 연계된 역사물 그것을 책자로 하든지 혹은 영사물로 하든지 과감하게 해서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부각시키는 데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보죠.
종합유선방송국 있죠
예.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그 언론 매체에 대한 우리 공보관실, 부산시에서 관리 통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관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8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채널을 홍보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 사장단 8명과 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이 30개 채널이기 때문에 그 중에 보도와 홍보를 하는 채널이 한 채널이 있어서 하루 24시간을 거의 가동하다시피 해서 어느 언론사보다도 상당히 흥보에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면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이상 해 주기로, 그래서 우리가 영사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고, 저희들 각종 홍보자료를 같이 제공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하고 이런 권한이 없는 대신에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허가를 할 때 공보관실에서도 관여를 좀 했죠
예, 허가를 할 때는…
허가를 할 때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 회사가 운영되는 데도 나쁘게 운영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되도록 우리가 권장해 주고, 도와주고 관리할 권한도 안 있겠느냐
현재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잠깐,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문화공보부 업무를 지금 공보관실에서 위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신문방송사의 각종 사항들이 공보처에서 허가를 해 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도에서 권한이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유선방송이 처음 갈 때는 시․도의 의견을 들은 사항을 올려 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제의 권한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한테 요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대해서도 일절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요금을 정하는 것도 관여를 안 하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관여를 안 하고
지역은 이미 허가가 날 때 말입니다. 지역별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선케이블을 설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케이블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알기로는 8개 유선종합방송 중에서 금정은 아직까지 아니하고 7개사 중에서 한통에서 케이블설치 허가를 받은데는 해운대구고, 나머지는 한국전력쪽에 받았기 때문에 지상케이블 설치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통은 지하로 많이 하는데, 이것을 공보처에서 허가를 받을 때 한통하고의 계약이 그런 조건이, 이번에 신문에 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의논을 해 봤는데, 그것이 언제 개선이 되느냐 하면 앞으로 한전도 전부다 지하케이블시드로 바뀐다고 합니다. 바뀔 때는 같이 지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에다 지불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다 금액을 좀 내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우리의 생각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 공보관실은 통제권한도 없고 감독권한도 없고 오히려 “우리 시의 무슨 홍보자료 줄테니까 방송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권한은 없습니다.
또 하나, 방송국이 개설을 하는데 보니까 영도, 중구, 동구에 종합방송국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국회의원도 초청하고, 구의장들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위원은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초청도 안 했더라구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긴 말았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공보관한테 물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보편집을 하는데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편집위원하면 수석편집위원이 있고, 그 수석편집위원이 책임지고 시보를 편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시보에 게재했던 원고, 또 우리 원고를 안 받습니까 원고를 받는데 원고료 예산액과 집행액을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원고료로 지불하게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딴 데 쓴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안 봐도 알고 있다고, 그 전용한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고, 95년도에도 원고료를 줘야 되는 데도 안 주고 있다고요. 또 원고료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데도 지출 안 하고 딴 예산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박위원께서 저희들 시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의 원고료 집행액과 원고료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고료에 대해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들에게 원고를 청탁을 할 때는 수필은 매 당에 3,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건의와 제안사항은 건 당에 1만 5,000원, 클럽말뚝이는 매당에 6,000원, 특별기고는 매당에 6,000원, 그 다음 시는 한 편당에 1만 5,000원, 행정사료는 건 당에 1만 5,000원, 삽화는 단 당에 1만 2,000원, 연재만화는 단당에 5,000원 이렇게 현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 집행사항도 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원고료 나간 중에서 사실상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요즈음에 예산이 유용이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 하나 참고로 아시고, 금년도에 우리가 돈이 36회에 나간다고 보고 원고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19만 2,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요.
책정이 되면 이것을 한해에 평균 돈으로 친다면 42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돈을 내기는 1월 3일자에 41만 3,000원하고 1월 11일자 27만 8,000원하고 돈이 평균치에서 절반 밖에 소모를 안 시켰다고요. 안 시키고, 나머지는 예산을 편용하려고, 예산을 딴 데 전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도 이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의 대변인 역할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이 우리 부산시정에 창구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늘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연 현재 이렇게 보고와 같이 공보관이 우리 시정의 창구역할을 맡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공보관에게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각 부서장에게서 특히 시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데서 나오는데 공보관이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전체 부산시의 모든 시정시책을 공보관이, 여기보면 행사도 물론 참석을 한다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공보관에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전부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몇%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의 대변인 역할은 이렇습니다.
각종 시정의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다 취합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기사화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입기자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출입기자실에 들어오지 않는 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자실 16명이 들어오면 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69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현재 제공하고 이래서 저희들의 창구 일원화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한 기획실취재 같은 것은 각 실과별로 현재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기사를 시켜 가지고 각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시정시책이라도 공보관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것하고 틀리면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것을 좀 조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보편집 내용을 개선하겠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 시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면을 가로쓰기의 통일 및 제목 등 칼라활용으로 시민이 읽기 쉽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당장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아직까지 안 고쳐졌죠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제가 오니까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꾸중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시보를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가로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가로쓰기로 하느냐 하면 편집의 형태가 신문과 같은 형태 같으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온다 그래서 가로쓰기를 하면서 제목을 거의 칼라화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화가 아니고 홍보화 하는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화로 바꾸면서 저희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자 이런 뜻으로 일부 개선을 하고 있는데 …
가로쓰기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이번에 두번째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조례로써도 다룬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이라든지 출연, 기고 이런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국민홍보위원은 현재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위원들을 많이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홍보요원으로 구성된 교수님이라든지 연사님들이 상당히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홍보 연찬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바쁘신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9명이 전원 참석하겠다 해 가지고 내일 홍보1계장이 모시고 서울에 가서 국무총리 주재 각종 세미나 개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분들의 열성이 상당히 있는 편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같이 있으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좋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사항은 어떤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상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박대해위원님과 토론과정에서 공보실의 업무가 각 과․실에서 올라오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발로 좀 뛰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앞서 우리 이종만위원께서 백산상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벽산 안희재선생님이 근래 부산을 근거지로 한 독립운동가였다 이것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문헌에 보면 말이죠,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부산을 근거지로 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벽산 안희재선생이 동삼동에서 벽산상회를 운영을 할 때 1층은 쌀상회를 했고, 2층은 독립운동을 했던 근거지거든요.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16명이, 그런 것이 문헌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럼 16명이 과연 누구냐,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찾아 가지고 홍보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보관계, 시보가 추간발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편집내용이 보다 알차야 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시보위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어떤 방침이 있다면 잠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 저희들 시보실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보실에는 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수석위원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가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보를 발행하는데 거의 자기네들이 기안을 해서 안을 내서 거의 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뒤에 개선방향을 서로 의논을 하고, 독립성은 거의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시보내용이 그간에 많은 꾸중을 들은 사항이 되어서 우리 시보내용을 많이 개선을 하자 해서 그 전에 발행되는 시보내용보다는 근자에 한 1, 2월 정도는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더더욱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상당히 눈에 뜨일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보로 바꾸자 이런 것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저희들의 시보가 전자보다는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위원들도 그렇게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보에서 주보로 바뀌면서 일거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사실상 한 문을 더 하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현재의 인원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는 시보의 이미지를 변경을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심있게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뭐 회의를 한다고 그러시던데 회의 이름이 뭡니까 편집위원회입니까
편집위원회인데, 다 한 사항을 우리 수석위원하고 위원들하고 저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사형태에서 홍보형태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쓰던 것이 기사형태로 쓰다가 홍보형태로 바뀌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은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찌라시 뺄 때도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통일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회의 이름을 편집위원회이라고 그럽니까
편집위원회인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편집위원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 면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면별 담당자를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 이 사항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공보관입니다.
공보담당관
예.
지난 한해 동안 편집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현재는 편집위원 5명하고 저하고 6명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담당관이 참석한 회의.
제가 발행할 때는 같이 합니다.
올해는 한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시보가 발행이 되면, 이위원님! 발행이 되면 이 발행되는 이것을 가지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오늘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늘 합니다. 그냥 나가는 시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관께서도 이 편집위원회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셔 가지고 편집위원들의 소리가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종합유선방송 홍보창구 일원화해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同僚委員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선방송국의 케이블설치 금액의 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朴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CATV 사항에 말이죠. 이것이 케이블 설치의 모든 경비는 한전 같으면 한전에서 하고 다음에 한통 같으면 한통에서 해 가지고 30개 채널이 되었을 때, 그것이 분배 원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금액을 케이블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CATV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전 자체의 재산이 되고 한전자체의 예산으로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시와는 관계가 없고 공보처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개인이 설치하면 수용가가 내는 금액이 있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금액도 공보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이고, 그럼 그것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타 시․도가 똑같습니다.
전부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개인 가구당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의 수용가가 내는 매월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1만 7,000원 하고 설치할 때 7만원인가 되어 있고 7만원은 뭐냐 하면 분배하는 부스터가 있는데 부스터 기간에, 30개 채널을 분배하는 부스터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7만원하고 합하면 14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중에서 전에 회사 8사의 사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떤 데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6월이 되면 지방정보화시대가 되는데 이와 같이 전체가 통제권을 중앙에다 다 일임을 해 버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의 통제권한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공보관께서는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는 것은 공보처도 사실상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는 각 채널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공보처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물론 민간방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업방송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어떠한 통제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요, 설치요금 및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응당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공보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요금 같은 것 결정사항은 공보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명심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공보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50주년 계기 홍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금년이 광복50주년이면서 분단 50주년이 됩니다. 그와 병행을 해 가지고 광복5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50주년 과정을 같이 동시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좀더 이 아픔을 후세나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같이 했으면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 신문 구독자를 지방유지급에서 저소득층으로 많이 다양화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각 구의 노인정이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이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본위원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순보를 하다 보니까 지면이 빈약해서, 지면이 없어서 게재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관보에 게재된 건축법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실 생활에 꼭 알아야 될 이런 관보개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관보를 다 받아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좀 간추려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할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편집내용도 순보에서 주보로 바꿔었으니까 우리 시민이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윤리 도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고를 받아가지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딱딱하게, 소위 말해서 부산광역시의 PR신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 나가지고 볼거리가 있는 상식을 양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통제권한이 전혀 없다. 위에서만 있고 여기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 부산시가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방송법에는 윤리위원회법이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법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 안 되면 시민의 차원에서도 통제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방송매체라는 것은 한번 나가 버리고 나면 시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그냥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법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갖추려 봐됐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유선방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선방송은 물론 공보처에서 하고 이것을 문화사업이라서 장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전도 자기 이익을 위해 기이 서 있는 전봇대를 이용한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이것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거미줄 같이 집집마다 그 노선이 들어가면 대단히 정리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전선이라든가 사고위험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보관들이 회의를 하든가 도시 미관상에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 먹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전봇대 하나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것은 한전법에 의해 가지고 서 있지만 집집마다 거기에 유선방송이 쭉 달리게 되면 상당히 도시미관상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위태로운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관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선을 정리해라 이런 것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문화사업이니까 당연히 장려돼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데는 다 같이 공보관 회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 위원들 전체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時 03分)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종식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2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시정시책과 행사 등을 적기에 홍보하고 고시공고 등 행정광고와 법령 입법예고 등 생활정보의 증가에 적절한 대처는 물론 현장감 있는 취재기사와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시보발간 주기를 순보에서 주보로 변동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정홍보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보가 행정기관 관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편집내용을 보완하고, 시정퀴즈, 시민의 소리 즉 독자란 등을 만들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시정홍보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으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시보를 순보에서 주보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 건의를 했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입법 같은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시지감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질의하실 동료위원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박대해위원의 질의종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업무보고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종식 공보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행정도 PR시대입니다. 행정 PR을 통하여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함은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의식을 불어넣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 시민과 함께 더불어 시정을 걱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市民을 위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감사실 소관과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和燮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公 報 官
企 劃 擔 當 官
豫 算 擔 當 官
法 務 擔 當 官
投 資 擔 當 官
統 計 電 算 擔 當 官
非 常 對 策 擔 當 官
保 健 課 長
淸 掃 課 長
環 境 保 護 課 行 政 7 及
崔寅燮
柳鍾植
安準泰
吳洪錫
千金準
李碩雨
金種海
金潤坤
金萬秀
姜鎬增
李萬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4
2 1 대 제 39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2
3 1 대 제 3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2-24
4 1 대 제 3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2
5 1 대 제 3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5-02-21
6 1 대 제 39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1
7 1 대 제 3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1
8 1 대 제 3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2-21
9 1 대 제 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3-13
10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2-21
11 1 대 제 3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0
12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0
13 1 대 제 3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2-20
14 1 대 제 3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2-20
15 1 대 제 3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2-17
16 1 대 제 3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