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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2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안
  • 2. 지방공무원위원조례안
  • 3.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와베트남호치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 12.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7.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안
  • 18.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 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 23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
  • 2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6.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7.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8.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 29.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안건
(10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회기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을 비롯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회기중인 지난 2월 2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주택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19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입니다.
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그리고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서구 남부민동 김재호씨 외 2,316명이 이송학위원님의 소개로 제출하고 제38회 정기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고지대산복도로버스노선중설요망에관한청원은 이번 회기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교육에 크게 헌신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우명수 부산시교육감께서 오는 2월 28일자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명수 교육감께서 나오tu서 퇴임에 앞서서 퇴임 인사 겸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퇴임에 따른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퇴임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또는 뜻 있고 매우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교육감의 임무를 하는 도중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밀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 준 덕택으로 4년 동안의 임기를 아직 날짜는 3~4일 남았습니다만 대과 없이 이렇게 지내왔고 또 동시에 40년간의 교직생활을 종말 짓는 정년퇴임을 같이 하게 된 이러한 것들은 오직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아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저와 저의 처, 또 저의 딸들, 손녀를 대신해서 오늘 고개 숙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달픈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그런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전부 아름답게 보이고 만족스러운 가운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동안 40년 동안 느낀 것 그 자체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 수학, 국어 이러한 지적인 면도 본인이나 국가에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매우 관심을 가져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91년 3월 1일자로 교육감으로 피선되고 난 후에 우선 우리 부산교육을 보다 도덕적이고 자주적인 그러한 인간교육을 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21세기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세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여건, 선생님을 존경한다든지 선생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대해 주는 방향,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환경개선 등 해서 교육여건을 보다 잘 해 주어야 되겠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는 4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탓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이 안된 것도 있고 또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것은 기초가 단단히 다져진 것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소 부족하고 부덕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그러한 인간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초는 닦아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떠나면서 꼭 후진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한국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은 서로 분리되고 서로 떨어지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서로서로 자기만 잘났다는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고쳐나가야 되겠다.
첫째, 정직하고 친절하고 또 봉사정신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준법정신을 지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서도 내용도 모르고 남을 중상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곡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그 좁은 우리 한국이 미국이나 딴 나라 가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강원도 다 나누어져 있고 성을 가지고 우씨니 김씨니 박씨니 서씨니 나와 있고 고향을 가지고 밀양이니 산청이니 경기도니 함양이니 해서 전부 나누어져 있고 학교는 A학교, B학교, C학교 해 가지고 학교별로 나누어져 있고 하는 이러한 풍토를 저는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4년 동안 부산 교육을 이끌어 온 또는 4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하나의 큰 일로써 저는 지켜 왔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앞으로 되어 나갈는지 몰라도 기초가 서고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교육감 이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 주신 이상으로 잘 도와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깊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하튼 여러분들이 저희들 교육을 잘 돌봐 준 덕택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정책면이나 또는 어떤 시설면이나 또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면서 제 인사를 대충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와 저의 가족을 대신해서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뜻대로 되실 것을 진심으로 제가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부산 교육에 이바지하신 여러가지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부산시 그리고 부산교육청을 위시한 부산의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1년이 빠르다 하고 기관장이 경질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지 불과 3-4개월 전에 부산시교육청교육감으로 우명수교육감님이 임기가 시작되고 우리 임기와 거의 잣대를 같이 하고있숱니다.
모두의 인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만 대단히 이 시간 우리 위원들 마음이 시원 섭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우명수교육감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우리 全 위원과 더불어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의회 개원이후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우명수교육감님께서 퇴장하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박수로 인사를 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코자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一同拍手)
1. 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위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도안(시장 제출) TOP
4.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와베트남호치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7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육교육교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급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와베트남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수택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8건, 그리고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위원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종전의 실․국 단위 이상 행정기구의 대강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의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지난해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시에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시의 실․국 단위 이상 행정기구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1일자로 일부 자치구가 분구되고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에 상수도사업 및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3월 1일자로 기장군의 편입에 따라 사무의위임․위탁의 수임처란에 군수를 신설하고 총 93건의 사무를 신규 또는 추가위임을 하거나 위임 근거 규정 변경 및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종 시정시책과 관련된 홍보 내용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취재기사 등 지면 확보를 위해 시보발간을 순보로 하던 것을 주보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익홍보물의 주관 또는 후원단체의 명의표시를 일부 허용하고 육교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3만원을 징수하던 것을 14일 경과시마다 사용료를 추가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옥외홍보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역시 3월 1일자로 기장군 편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옥외광고물 등 사용료를 정하고 새마을 장학금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의 지급과 융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트남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인 국제 교류를 위해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높고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문화, 기술 등 전반에 관한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 내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위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마지막 안건으로써 부산광역시와베트남호치민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업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옥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시세과세 면제와 경감규정이 별도의 장에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과 등록세가 신고 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는 등 조례의 일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는 시세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4년 정기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내무부 준칙 시달시 종전 조례상으로 과세 면제되고 있던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사항과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사항이 누락되어 그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업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정부 지원자금과 연계하여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능동적인 지원체제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주로 기술개발 자동화 등을 추구하는 기업에 융자해 오던 구조조정자금을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사업을 비롯하여 창업투자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는 부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요인은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 편입에 따른 재산관리 사무의 위임처를 조정하는 것과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기간의 이자율을 명시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95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취득대상 5건, 처분대상 3건 등 8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취득 4건, 처분 2건 등 6건, 신호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취득 2건, 처분 1건,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무상이관 1건 등으로 총 18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소관 취득은 3.1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용지 대체취득과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용지 추가 취득,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 녹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 등이며 매각 대상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것과 주택건설사업지내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는 신설가압장 기부채납 취득과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 등이며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사업지 내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취득과 공단조성 후 조성된 용지의 처분 승인 및 공단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부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동의안 중 주택건설 사업지내에 편입된 시유지매각 건 중에서 금정구 청룡동 354번지와 사하구 하단동 산의 30-1번지 매각건은 소유지 매각에 대한 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할 사항으로 심사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상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안으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동안 자리를 이석해야 할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시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17.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0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옥수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옥수의원입니다.
본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2월 6일 회부된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안은 가연성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효율적 처리와 市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다대 쓰레기소각장이 98년 8월 준공예정에 따라 소각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건인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전역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노력이 일반가정과 업소에 비해 미흡하고 일반쓰레기에는 봉투가격 속에 처리비용의 50%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량배출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수준의 반입수수료 부과로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결핵환자에게 부여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현행의 처방종류별징수에서 단일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네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항의 개정으로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며,
다섯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의 신설 및 양산군 동부5개 읍․면의 우리 시 편입에 따라 신설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5개교, 중학교 21개교, 국민학교 43개교의 주소를 기존 구에서 신설구로 각각 변경하고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의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국민학교 12개교, 분교장 1개교를 경상남도 관할에서 부산광역시로 등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안건인 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의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따라 신설구인 연산구에 소재하는 연산도서관의 주소변경과 편입지역인 기장군에 소재하는 기장도서관을 등재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소관의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및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반입료 부과를 위한 조례안 2건,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의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일반료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측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광역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적위원입니다.
제3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광역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주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방침을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설물 관리운영과 급수의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토록 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시설일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 중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 보수부담은 시장과 위원회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소요경비를 편성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지금까지 공동급수 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구별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3년 12월 27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31조 규정이 삭제되고 상수도본부 직제규칙이 94년 7월 8일 개정되어 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의 운영을 맡게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는 기장군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기존 부산시와 신설되는 기 장군 지역의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이원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등의 적용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기장군 지역의 급수여건이나 생산체계는 현재 부산시 지역과 상이하여 고율인 부산시의 상수도요금이나 시설분담금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상수도요금 등 부담금 적용을 이원화하는 것은 편입지역 주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앞으로 부산광역시내의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적용은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장군에 대한 규정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시설과 통합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부터 우리 시에 편입되는 기장군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6조 2에서 정하는 병지의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에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 자체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구와 군간의 행정수요나 시설투자 등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1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소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위원이신 박성환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부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2조에 군수를 포함토록 조문을 수정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내용으로써 중앙로변 용도지구결정 및 변경 결정안은 중앙로구간 중 서면로터리에서 교대 앞 구간의 도로변에 대하여 금후 업무, 상업중심으로서의 발전에 대비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용도지구 결정 및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전동지내 공원결정안은 서부산권 중심지역의 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공간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조성시 발생되는 토석을 녹산, 신호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조성시에 매립토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산시 도시재정비결정안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및 공원, 유원지, 도로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95년 2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에서는 일반주거지 변경은 59건에 209만 6,570㎡이고 일반상업지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변경은 2건에 43만 2.700㎡이며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 변경은 8건에 31만 9.250㎡이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 변경은 51건에 307만 2.360㎡이며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 및 일반상업지역 변경은 6건에 134만 2.380㎡이고 공업용지에서 준공업지역 변경은 2건에 130만loom'이며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변경은 2건에 72만 3.750㎡이며 용도지역미지정에서 일반상업, 공업용, 전용공업 및 준공업지역 변경은 3건에 21만 35㎡로서 특히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제출된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 결정안중 중앙로변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과 화전동지내공원결정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부산시도시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안 총 133개소 중 109개소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24건 중 12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히 검사하여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신설변경 부분은 46개소, 도시계획시설 변경부분 52개소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부전동 56번지 일원 및 186번지 일원 33만 2,700㎡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중에 기이 3만평으로 되어 있는 공원면적에 2만평을 더 추가하여 전체 공원면적이 5만평이 되도록 촉구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촉구안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방금 보고해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송학위원
議席에서 - “이의 있습니다.
(○ 李松鵝委員 議席에서 - “예, 도시계획변경안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말씀하시죠.
도시주택위원회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박성환위원님께 말씀하신 보류되어야 될 지점에 서구 아미동 99번지 일원 이 지역은 토성동 지하철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가 된 사유가 지역여건상 시기상조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준주거지역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본위원이 볼 때는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의를 제기한 이송학위원의 이의에 찬성이 있습니까
찬성이 없으면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에도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環 境 緣 地 局 長
監 査 室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委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擔 當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金 杞 載
陳 滿 鉉
朴 致 權
朴 正 吉
朴 在泳
鄭 柄 祜
金 明 鎭
崔 太 珍
沈 載 玉
安 準 泰
李 碩 雨
李 英 台
金 知 大
李 在 五
高又三祚
禹 明 洙
高 珹 叔

동일회기회의록

제 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4
2 1 대 제 39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2
3 1 대 제 3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2-24
4 1 대 제 3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22
5 1 대 제 3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5-02-21
6 1 대 제 39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1
7 1 대 제 3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1
8 1 대 제 3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2-21
9 1 대 제 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3-13
10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2-21
11 1 대 제 3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2-20
12 1 대 제 39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2-20
13 1 대 제 3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2-20
14 1 대 제 3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2-20
15 1 대 제 3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2-17
16 1 대 제 3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