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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6월 22일 (월) 11시
의사일정
  •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4.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공설광안시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안
  • 9. 민원실설치․운영조례안
  • 10. 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
  • 11.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시장조례폐지조례안
  • 13.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
  • 15.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1시 0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오늘까지의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 19일 남천동 공관에서 개최된 부산 기관장회의에 李鍾萬議長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 6월 18일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6월 19일에는 지하철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文化環境委員會는 시립박물관 방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9일 運營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內務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本會議에서는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등 15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임기만료와관련한시장인사 TOP
(11時 13分)
그러면 안건심의에 앞서 오는 6월 30일로 우리 2대 의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文正秀市長께서 우리 議會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市長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1995년 7월 10일 제2대 의회를 개원하던 날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운영의 방향을 밝히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의정단상에서 민선시정의 결산과 함께 이임의 인사를 드리게 됨이 무어라 말 할 수 없는 감회를 갖게 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우리 부산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다 영광스럽게 임기를 마치시는 제2대 의원 여러분께 400만 시민과 더불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1기 민선시정 기간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보람과 긍지 속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400만 시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시정과 함께 출범한 제2대 의회가 앞으로 일주일 후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釜山廣域市議會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위천공단 조성 반대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 22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여 市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 주셨고 침체되고 낙후된 부산을 세계 속의 첨단해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등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부산을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키려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주셨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의 국내외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자동차 공장유치, 신용보증조합 설립, 해외무역사무소 설치, 고유브랜드 테즈락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회생에 진력하는 한편 만성적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안대로 등 해안순환 광역교통망 구축과 하나로 교통카드와 또 무지개운동 추진을 통해서 시민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발전의 핵심전략 사업인 신항만과 정보단지 건설 그리고 21세기 부산 대중교통의 근간이 될 지하철 2․3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가시화 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들중 일부 사업은 IMF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그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고 재정사정으로 사업추진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해 온 사업들은 한계에 직면한 부산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발전의지를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를 바탕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부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다가 설 때 議員 여러분과 저는 지방자치의 여명기에 부산의 발전좌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초창기의 어려움을 앞장서 헤쳐 나온 개척자적 소임을 충실히 실천한 시민의 대표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산발전의 핵심 전략 사업들은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議員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실패한 뒤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부산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3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아니한 기간동안 부산의 발전진로를 결정하고 부산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온 제1대 민선시장으로서 몸은 시정에 떠나 있지만은 나의 모든 마음과 역할은 부산발전을 성취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제3대 의회가 개원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 임기중에는 대망의 21세기가 개막되고 부산발전의 시금석이 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議會를 포함한 우리 시정은 400만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재선, 3선의 영광을 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議員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에 따라 앞으로의 역할이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고 부산발전을 앞당겨 이룩하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보내고 힘을 함께 모아 나갑시다. 다시한번 더 지난 3년동안 저에게 보내준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議員 여러분들의 더 큰 발전과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순곤의원외12인 발의) TOP
2.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오순곤의원외 12인 발의) TOP
(11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釜山廣域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2대의회의 마지막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한편으로 마음 착잡한 일면을 여러 분들에게 나타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함께 2대 의회를 떠나는 동료들도 있는가 하면 또 3대 의회를 맞게 되면서 재선, 3선의 경험을 살려나가실 同僚議員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동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설왕설래 논의했던 議員님들과 함께 자리했던 것 감사를 드리고 또 文正秀市長님 그리고 鄭淳垞 敎育監님 외 여러 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행했던 그러한 감회도 아울러서 전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 정수의 감축과 지방행정조직의 긴축 감량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업무량과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개 상임위원회를 감축키로 하고 조정되는 상임위원회 명칭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 내무위원회 소관과 교육청소관 업무를 합하여 내무교육위원회로 하고 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과 보건사회업무를 합하여 보사문화환경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11명, 기획재경위원회와 내무교육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는 각 10명,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항만주택위원회는 각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91년 3월 27일 제정된 이후 3회에 걸쳐 개정이 된바 있으나 실제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 2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행정절차법과 95년 5월 7일자로 시행된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재 개정할 경우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입법예고토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26조와 안 제69조의 일반 의안과 예산안 수정발의는 의원정수의 감소와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일반의안 수정동의 발의는 13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동의 발의는 17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장 전자투표 사용에 따른 필요사항을 추가로 일부 규정하여 안 제50조 제11항에 기명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자 수 및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本議員이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吳舜坤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공설광안시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釜山廣域市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釜山廣域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다섯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玉洙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IMF 사태 이후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고, 행정자치부의 기금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관리 운영상 수시 변동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금리,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 위임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지원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심의대상 공사의 범위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체계와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초 건설하수국장 1인에서 소관 주무국장인 투자관리관을 추가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중복개최에 따른 회의진행의 원활을 도모하며 위원회 심의대상 및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수료 조항의 신설에 따라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수수료를 99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공설 광안시장 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광안시장은 68년 건축이래 노후화 되어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정과 보수시 장기 사용불가로 인한 공설시장으로서의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기존 상인들의 처분 요구, 운영 관리권자인 수영구청장의 재산용도 폐지요청 및 제58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매각의결 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설시장 용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으므로 市의 원안대로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대책 일환인 기업의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및 성업공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당초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9종을 삭제하는 대신 정보공개 수수료를 국가기관과 같은 금액으로 신설하려는 것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당초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2,000원의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원가계산에 기초한 수수료를 5,000원으로 현실화하며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세수확보 차원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다섯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세수확보를 위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金玉洙議員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釜山廣域市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釜山廣域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민원실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시장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釜山廣域市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 의사일정 제9항 釜山廣域市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10항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1항 釜山廣域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2항 釜山廣域市章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제13항 釜山廣域市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여섯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梁章淵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梁章淵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신청사를 단순한 행정공간이 아닌 문화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의실과 전시실을 개방하되 시산하 유관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 시설로는 1층의 대강당 및 대회의실과 2층의 전시실, 12층의 국제회의실로 하고 사용료는 1회 4시간 기준으로 대강당은 10만원, 대회의실 및 국제회의장은 8만원, 전시실은 1일 10시간 기준 2만 7,600원으로 하며 사용 용도는 강연, 토론회, 연설회, 공청회, 각종회의 등으로 하고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행사, 각종물품 판매 등 영리행사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래 부산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부산광역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규칙, 부산광역시 신고센터 상담실 운영규칙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여러규정을 본조례에 통합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봉사실을 설치하여 민원관련 부서를 통합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현장이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된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령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으로써 우리시 여비조례도 통합된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한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7년 개정됨에 따라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등 당연직 위원 명칭변경과 포상용지 규격과 대장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章 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당시의 목적은 부산시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자 또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예방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釜山廣域市章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1962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그후 한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조례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동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와 우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유공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중 우등생 장학금의 대상자인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평가방법이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학업성취도에 의한 평정제로 전환되어 석차확인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장학생 선정에 있어 우등생 자격요건을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미 평정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에 50%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章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梁章淵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민원실설치운영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장조례폐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釜山廣域市獎學基金設置및支給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간사이신 鄭大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鄭大旭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釜山廣域市에 소재한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종전 부산광역시 시비장학금 지급조례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복지장학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특히 IMF위기를 맞아 실직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조성재원은 200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자격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으로서 중․고등학생은 구청장․군수가, 대학생은 총학장이 추천하는 자, 그리고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수업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회의시 본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본조례안 제4조 제1호 중․고등학교의 장학금 지급기준중 분기별 수업료를 연간 수업료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장학금의 선발기준에 있어서 제1호의 내용중 제4조의 수익금 범위 안에서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는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은 종전 성격이 유사한 두가지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급규모와 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獎學基金設置및支給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5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4회 임시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개정 신설하여 대규모 다중집합 이용건물의 신축때 우려되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1개 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市에서 집중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正委員과 指名委員으로 구분, 정위원은 10명이내 지명위원은 40인이내로 구성하여 구조, 색채 등 분과위원회의 구분심의를 없애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 제1차 위원회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일부 내용을 개정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조례안이 개정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우리 第2代 議會가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7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文正秀
崔寅燮
吳巨敦
金富煥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安準泰
安準泰
吳洪錫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廉塤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沈大燮
裵泳吉
鄭淳垞
鄭奇彦
○ 의안심사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8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6月 19日 運營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6月 8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6月 19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章條例廢止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3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獎學基金設置및支給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20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9日 市長 提出)
(6月 1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4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6-22
2 2 대 제 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9
3 2 대 제 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6-18
4 2 대 제 7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6-18
5 2 대 제 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8
6 2 대 제 7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6-18
7 2 대 제 74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6-17
8 2 대 제 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6-17
9 2 대 제 7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6-09
10 2 대 제 74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