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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한껏 자랑하는 신록의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고 하니 주위 시민생활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상 초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시측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초대 시의원의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중 긴급한 사업계획 추진을 위하여 추가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종합사회복지회관 기부채납 취득건은 LG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유휴 시유지 상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산시에는 현재 35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동래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이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나, 당해 부지 내에 기존 있던 경로당이 철거되어, 종합복지관 준공 시까지 노인 불편해소 대책과, 인근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복지관 건립에 따른 반발은 없는지 등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유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건은 수영만 매립지내 상업지역 토지 3필지 6,140평으로 91년부터 토지를 매각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8회에 걸친 유찰로 매각하지 못한 토지로써, 집행부에서 2년 이내에 연부조건으로 매각조건을 완화하여 일괄 매각코자 재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상 특별사업구역으로 고도제한 등의 건축규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해제 등의 조치로 매각가격의 상승효과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유잡종재산 일반 경쟁입찰 매각건은 신시청사 건립비용 및 군용지 매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휴 시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는 70년대에 건립한 영주동 시영아파트 인근지로서 그간 공원부지에 묶여 있다 지난 5월 16일부로 해제되어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향후 공원구역이 도면상 확정되고 당해 지역 주민들의 매입희망이 있을 경우, 일반 경쟁입찰에 의거 매각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노동청 청사부지 수의계약 매각 건은 92년, 93년 2회에 걸쳐 국방부로부터 1만 6,153평 808억 7,600만원에 연부 매입한 제2군수지원단 부지를 도시계획부서의 시설배치 및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사 부지로 일부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토지의 용도가 시사업소 등 부산시 관련기관과 연제구청과 의회 그리고 선관위, 노동청, 국세청 등 공용의 청사부지이고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929억 8,600만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경영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매각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개원이래에 어떻게 하면 세수를 합리화시켜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재산세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도 노출이 되어 있고 변화되는 시점에 기반시설 내지 21세기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향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유잡종재산은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시가, 아니면 시민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특별히 국방부로부터 제2군수 지원단 부지는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도 지난번에 국세청에서 청사부지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부산지방노동청도 부지를 여기로 확정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사실 노동청, 국세청 이런 부서가 제2군수지원단에 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는 시가 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이러한 단체에 편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잘못된 시각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만 매립지 내에 상업지역 토지 3필지 이것은 아마 부산시 유사이래 8차례에 걸쳐서 유찰로 매각하지 못한 토지는 아마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2년 내에 연부조건으로 매각을 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팔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도시계획상 해운대 우동지역이 고도제한에서 풀어진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된 그런 사실인데, 고도제한이 풀어지고 누가 연부조건으로 이것을 산다면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특혜도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좀 더 고도제한을 해제했을 때의 가격과 또 아니면 8차례에 걸쳐 가지고 유찰을 시킬 때 이 유찰가격이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청과부지도 지금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예를 보면 8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부산청과도 8회에 걸쳐서 유찰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성에 맞게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표준지가에 따라서 매입할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냐.
왜냐하면 부산청과는 지금 도심중심지에 있으면서 낡을 대로 낡은 건물로써 화재위험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발전상에도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래도 계속 유찰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 허태삼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재산 수입의 문제점을 검토해 봤는지 여부와 재원조달처를 언필칭 잡종재산 매각으로 충당코자 하는 내용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무자들도 이송학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저희 시재정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보존 활용가치가 극히 제한되었거나 또는 없다고 보는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골라서 지금 수차 매각을 검토해 왔고, 또 해봤지만 그동안 별다르게 시재정에 크게 도움을 재산수입으로서는 못주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걸쳐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부산시의 발전방향이 시중심부에서 변두리로 펼쳐나가므로 해서 도심지에 있는, 예컨대 수영만 매립지라든지 또는 부도심권은 되겠습니다마는 청과시장부지 등은 이런 잡종재산은 계속 보존하는 것보다는 처분해서 다만 얼마라도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이하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영만 매립지에서 약 500억 정도의 수입을 볼 것으로 예정을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몇 차례 공매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 접근해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 땅은 고도제한에 묶여있거나 또는 일반 상업지역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별설계구역으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주상복합단지의 주거면적과 상업면적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그의 제한 때문에 지금까지 안팔리고 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분할해 매각하는 것도 시도한 바 있고, 또 건설부에 어려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단지 비율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의 불승인으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건설협회 회원들에게 전부 이 땅을 이러 이러한 조건이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8차례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사유를 넣어가지고 제시를 했더니만 한결같이 35개 회사에서 희망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과거 8차례의 대금납부 조건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시불 계약후 60일이내에 대금완납 하는 이 조건을 적어도 6천평의 땅에다가 어떻게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착공을 하는 데는 설계기간 내지 허가기간을 감안한다면 2년이 소요된다, 과거 설계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2년의 설계기간을 감안해서 2년 연부를 해주면 매수할 용의가 있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희 市에 어려운 재정사정도 있고 작년에 또 결산이 안돼서 이것 때문에 세입보전이 생긴 것이 약 500여억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수영만 매립지는 한번 더 조건만 완화하고 과거 4번에 걸친 시의회의 재산처분 동의안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의해 왔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검토가 있고 꼭 저희들 原案 대로 한번만 더, 이번 기회에 만약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처분을 못한다면 다시는 이 재산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존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다시는 더 안올리겠습니다. 이번만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님께서 청과시장 유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으니까 그 같은 조건, 같은 가격에 의해서 희망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청과시장 매입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수산회사 또 기타 건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문의해 온 몇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의계약을 종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성의 여건이라든지 대금이 조금 인근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 같다는 그런 자기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수의매각이라도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청과 관계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이재과에서 낼 때는 제일 처음에 가격이 58억인가 됐는데 이번에 입찰할 때 84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산정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재과장으로서 시 수익사업에 획기적으로 부산이 재원조달을 위해서 앞으로 재무국 소관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만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민자유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꼭 해야 되겠다, 시급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을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시장은 지난해 말에 재산처분 승인을 받을 때의 예상지가는 공시지가였습니다. 공시지가가 68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84억으로 약 20%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을 하면 약 20%정도 상향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특별히 가격에서는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안될 때는 84억이 재감정을 하더라도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감정 시한은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1년 후라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역시 금년 6월 상반기까지는 만약 수의계약을 종용해 가지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금납부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1년이나 또는 2년 이내의 연부 방안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유재산은 가급적이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활용가치 측면이나 장차 예견되는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또는 응급적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존관리하고 계속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산관리 방안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국유재산이나 잡종재산은 처분위주로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보존위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장차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행정수요는 매년 늘고 있으니까 유지, 보존관리를 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우리 국유지상이나 시유지상에 민자가 투자되어 가지고 새로운 영구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저희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 좋은 예가 용두산공원에 우리 시유 공원지상에 부산탑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17년간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5년 전부터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받는 사용료를 가지고는 앞으로 그것이 내구연수가 다 돼가지고 철거할 때까지 유지관리 비용의 충당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유지상이나 공유지상에 민자유치로 해서 영구영조물을 축조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이신 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영주동 말이죠, 우리가 파는 것은 좋은데 그게 보니까 4,500평 그게 뒤에 대청공원이 있단 말이죠, 충렬탑도 있고 한데, 그 영주아파트가 70년도초인가 지었는데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환영을 하는데, 이것을 4,000평을 매각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지을 모양인데 이게 뒤에 대청공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거기가 가장 우리 부산의 항구로서는 중심입니다. 거기에 이런 녹지를 좀 더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파트만 짓는 것도 좋지만 녹지를 보존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걸 허물어 내고 아파트하고 녹지하고 조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팔아봐도 36억인가 그런데 그런 것은 市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송학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동의 대지 토지문제는 옛날부터 논의가 되고, 또 그때 대우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나왔는데, 그것은 재벌에서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됐지 만약에 개인이 했다 하면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사정도 있는데, 저게 단지 묶여 있는 것이 고도제한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 설계구역이라고 그래서 상가 면적을 50%만 짓고 아파트 면적을 50% 짓고 5대 5를 해놓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주상복합단지라는 것은 2대 8의 비율입니다. 상가가 20%, 80%가 아파트 이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용 가치로 봤을 때는 아파트로 푸는 것이 유리합니까, 상가로 푸는 것이 유리합니까 고도제한은 관계없나요
고도제한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주거 비율입니까
예.
그러면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돈을 더 받아서 팔아먹는 게 낫잖아요 굳이 비율을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비율을 완화해 주도록 2대 8이나 3대 7로 완화해 주도록 과거 건설부시절에 수차 다녔습니다마는…
그게 아파트 푸는 것이 팔기가 유리합니까
예, 아파트가 많아야 됩니다. 아파트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아파트로 풀지 시에서 건설부하고 못할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땅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잘 팔립니까
땅 값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 값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실수요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꼭 팔려면 풀어가지고 팔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봐서는 상가를 해서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번에 팔립니까
조건만 2년 연부로 하면 희망업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태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동아파트 부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동아파트 부지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청공원 바로 산복도로 길 아래 부분에 연접된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70년도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할때 어려운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땅값은 시유지로 땅은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 값만, 건물값만 해가지고 20년 연부로 그 당시 팔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매각하고 영주동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당시에는 그것은 그 지역일대가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2년도에 부산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제일 위에 있는 아파트 블럭을 포함해서 중앙공원이라는 대청공원 일대입니다.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으로 시에서 다시 묶어버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4동이 들어 있었는데요. 251세대가 살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새롭게 아파트를 재건축 해보려고 하니까 어느 날 모르게 공원부지로 묶인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데서는 재건축 해 왔는데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받아들여져서 건설부로부터 공원해제를 받아서 지난 5월 16일날 해제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 땅은 자기들 명의로 과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이 1,800평,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팔 것이 4,400평 해서 6,200여평이 됩니다마는 그걸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밑천으로 해서 재건축하겠다는 그런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영주동 제일 산꼭대기 산복도로 이하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산복도로 위쪽입니까
산복도로 제일 위에 도로의 위에 부분하고 대청공원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산의 우회로 도는 도로 밑입니다. 완전히 자연녹지 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서 오면 위의 도로에 4층 있는 것 그 관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위에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위에 뒷골목 도로를 가지고 대청공원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청공원 바로 밑이네요, 아파트 하고 사이입니까
예.
고가도로를 올리지 못하니까 도로까지 완전히 절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도 위로는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아파트를 다 짓게되면 뒤에 이게 안보입니까 우리 팔려고 하는 녹지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고도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재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아닙니다. 그 고도가 지금 현재 4층이죠 그 아파트가.
예, 지금 현재는 4층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층까지 이번에 허가가 나죠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충혼탑의 높이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10층미만입니다.
10층 정도로 지금 현재 고도를 높여줄 겁니다. 서민들 아파트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도 해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땅 이것도 매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혼탑 제외하고 도로로 올라가 가지고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광장에서 지금은 이쪽에 항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일 거기에 고도가 높아져 버리면 광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어떻게 …
지금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장 높이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청공원에 올라가면 사실상 공원화 되어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건 이 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고 사실 또 과거부터 공원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네 동이 있는 부분까지 쭉 밑으로 그어 가지고 대청공원으로 고시를 해 놓는 통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일부 부분 해제되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광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공원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예, 공원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녹지대가 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안되면 이게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뿐 아니라 낡은 위치에는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 촉진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저도 여기 들어가 보니까 난간이 집에 계단이 다 망가지고 집이 새고 굉장해요. 그런데 오도 갈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짓겠다 이런 …
원래 파는 건 사실 아쉬워서 다 파는 건데 개인이나 우리 관청이나, 그렇죠 아쉬워서 팔려고 하는데 내 생각 같으면 그 위치를 내가 잘 아는데, 옛날 그 영주동 철거할 때도 내가 구청장 할 때 70년 초에 내가 철거를 했고 애착이 많은 곳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나오면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중간으로 내려가는 그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른쪽 그거죠
예.
그것도 사실은 살리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살리는 게 좋다고요. 앞으로 우리 장래를 봐서는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게 더 좋지 뭐.
살리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안되었는데 공원까지 해제가 건설부에서 됐어요.
그리고 배수지가 그 밑에 또 있죠 배수지
맞습니다.
배수지 위에 거기인 모양인데 그건 우리가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에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아대학 앞에 수원지 같은 것 말이죠, 그게 지금 그것도 60년, 70년 가까운 수원지인데 그걸 그때 그대로 우리가 살렸으면 얼마나 지금 시민공원으로서 좋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만들려면 10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했느냐 이런 후회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당장 급한 것 아닌 이상은 녹지 공간은 살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내다 볼 때 여러분이나 우리가 평생 공무원하고 평생 살아 있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차후에 후세를 위해서라도 뭔가 선배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보면 영주동 아파트주변 녹지, 대청공원, 그 다음에 여기 나가면 동구에 옛날에 묘지 하던데.
중앙공원.
거기 일부 남아있는 그것도 착착 잠식을 하고 있는데 금화사입니까 절하고, 선화여중, 상업학교입니까 우리 위원장 관할이지만, 그쪽에 등등, 또 이리 나오면 무슨 사죠 절 하나 있잖아요
금수사.
금수사 그 일대인데 그 일대는 우리가 참 중심에, 부산에 그야말로 중심에 하나의 공원입니다. 공원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나무가 있고, 밑에 길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서 산소도 호흡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그게 공원 아닙니까 공원이라고 해서 구태여 고시를 해 가지고 이런 공원보다도 그런 것이 우리 숨구멍을 틔워 주는 건데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그 녹지를 어려운, 남아 있는 최종적인 마지노선 이런걸 좀 되도록이면 살려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은 먹기에 곶감이 달다는 형식보다도 장차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과장이 강태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보전관리 활용에 대한 말씀에는 전적으로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역 일대 영주동 대청공원 밑에 현재 시영아파트 부지에 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녹지대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해제된 공원부지를 다시 묶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251세대 4개동에 들어서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비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지난 70년부터.
과장님!
예.
알아듣겠는데,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네 동이 있거든요, 만약 여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4,000평을 전부다 허물어뜨려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새로 아파트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 4개동 있잖아요. 이것만 뜯어내고 거기만 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4,000평에 4동을 짓든지 몇 동을 짓더라도 녹지를 몇 프로 정도 살릴 수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아파트 지을 경우에.
아파트는 지금보다 세대수는 훨씬 많이 지어 가지고 현재 있는 입주민들은 자기 부담이 거의 없이 입주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녹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남고 또 훼손이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아직은…
그건 그러면 10층까지 올라가나요 10층 아파트
예.
지금 5층인가
지금 4충입니다.
4층입니까
예.
倍가 더 올라가네요.
그걸 좀 밑으로 낮춥니다.
우리가 참 잘하기 위한 하나의 검토인데, 아파트를 짓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녹지를 살리고 말이죠, 여기에 4동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래 이걸 녹지를 좀 살리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강태홍위원의 말씀은 너무 녹지를 많이 훼손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줄이고 고도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서 안될 사항이지만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건 그렇게 승인하더라도 방금 말씀같이 가능하면 많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 또 고도도 높지 않은 방향으로, 요사이 보니까 재건축하는데 전부 다 평수도 늘이려고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아파트도 여러 동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매매를 해서 그걸 이익을 봐서 자기들은 별 손해 없이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대략 마음을 가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애요. 이걸 승인 안한다면 곤란하지만.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으로 네 동이 있는데 그것이 부산시에서 지적할 때 잘못 해 가지고 공원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동 있는 그 부지만 해도 얼마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층이 10층으로 되면 수용이 되니까 녹지는 전혀 훼손 않고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토록…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LG에서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 저희들 다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요지더라고, 도로변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공시지가 정도로는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심지에는, 그 외 시골 같은 데는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약 한 400평의 복지관이 서면 결국 복지관 이름은 'LG복지재단'인데 그만큼 우리 부산시에 홍보가 되는 건데 운영은 물론 기부채납 하니까 부산시에서 관련인들과 협의해서 이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공시지가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LG복지재단이 지금 우리 시에 상당히 PR이 되니까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약 한 4년간 지금 계속 500억이 수영만 저게 세입으로 잡혔다가 결국 세입이 안되니까 좀 문제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처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500억에 대한,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개 구청에 세외수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수입을 잡아 놨는데 결국 연말까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걸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산시에서는 수입을 잡아서 수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께 질의한 사항을 제가 이재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영만매립지 매각수입 등 부수적으로 해서 약 500억원 정도의 재산 매각대수입이 책정이 작년도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원으로 가지고 충당이 되었고 작년 그러니까 94년도 결산시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미수반 이월이라 해서 계속 금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이재과장님한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고 답변은 마지막에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물어 봅시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상당히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답변은 사실은 이재과장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공원과장이 사실은 해야 될 답변도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장님 나오신 분 있어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오늘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방금 대청공원 등등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략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와서 그런 말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건 특별히 우리 이재과장님이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영만매립지 관계 매각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4년동안 쭉 여덟 번이나 보류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원매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문제도 상당히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점이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매각을 하려면 또 감정해야 돼죠, 다시
예.
저번에 매각할 때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똑같네요
작년에 공시지가는 58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고도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여기 이재과장한테 질의 해서 안 될 문젠데 언제쯤 해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과장님이, 고도제한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특별설계구역이 되어 있죠, 지금
예.
이것이 만약 해제된다면 그 근방에 대략적으로 시가는 평당에 얼마나 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부터 수영만매립지 일대의 공시지가가 결정될 당시 비행장 고도제한 구역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묶인 것은 해운대 본동 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설계구역으로서 아무리 올리더라 하더라도 50대 50의 비율과 용적율 85% 그 다음 건폐율 50% 가지고서는 1만평 이상 즉 15층 이상이 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대우마리나가 짓고 있는 것이 17층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 땅 값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신문에 몇 차례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얼핏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의 해제시기는 수영비행장을 저희 부산시에서 인수한 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도 방금 특별설계구역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묶여진 12만평 건에만 그렇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그걸 경계로 해서 길 건너편에 해변 통으로 그 일대가 상업지역인데 그 상업지역 12만평만 특별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만평 안에 이 6,000평이 들어 있습니다.
6,000평이 들어 있고 12만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과장 말씀대로라면 고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여러 가지 땅 값 상승의 효과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됩니까
예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특별설계구역 그게 해제되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 참.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인섭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LG가 자체에 복지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지재단에서 현재 서울에 2개소, 그 다음에 경남 마산에 1개소, 그 다음에 또 서울에 1개소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종합복지관을 짓는데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저희들 사직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저희들 10년 계획에 앞으로 종합복지관을 자꾸 늘려야 되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승인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이 복지관 명칭은 어떻게 될 거냐 명칭은 절대로 'LG'라는 명칭은 쓰지를 않을 겁니다. 다만 '동래'나 '사직종합복지관' 이런 등으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미지 관리상 공시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받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 저희들 좀 안 어렵겠나 싶고, 삼성도 지금 또 저희들 부산에 이런걸 하나 하겠다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자기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벌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어 가지고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기증해서 부산시가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부산시 권한 내에서 운영되는 거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하고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죠
운영은 복지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복지재단이라 하는 자격이 있는 재단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시비 20% 국비 80% 이래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재산은 모든 게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은 LG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명칭도 사실은 저희들 LG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너무 속보이는 거니까 '동래' 나 '사직'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귀하게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약 한 35개소의 이 복지관이 있는데 이 복지업무를 전공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 외에 관리 내지 행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4년동안 상당히 검토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급료에 한 65% 정도밖에 안돼요 급료가. 우수한 인력들이 이 복지관련 업체에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행정직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는데 사회과에서 이것 참 중차대한 일인데,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치를 시켜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관리가 안돼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재단에 줘 버리면 재단에서 옳은,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약 한 300평에 건물이 약 한 500평 되는데 공공요금이 20만원 나오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나오느냐 보니까 한 8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보충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업는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화시켜서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비리가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키워 줘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 가지고 결국 재단에 맡겨 주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비 80% 지방비 20% 하는 이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는거라.
저희들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이걸 좀 빨리 개선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도 자꾸 앞으로 복지를 아주 부르짖고 계시고 저희들도 시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분야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도로나 건설 분야에다 하다 보니까 복지에 너무 취약했는데 저희들은 그걸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조금 본위원 질의 합시다.
지금 복지회관이나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직접 안합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전부 복지재단이라 하는 전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격 있는 직원들 채용해 가지고.
전체가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만 하고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건 한 개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2년동안 재무산업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김원태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한 더불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