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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우택입니다.
제73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4월 20일 제72회 임시회 폐회이후의 의안접수와 회부, 그리고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4월 3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4월 30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29일 이종만의장님께서는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수성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강서구 대저2동 공항로 확장관련 이주단지 변경요청 등 일곱건의 진정민원 중 다섯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건은 현지조사와 함께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그리고 김덕열의원님외 두분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다섯건의 서면질문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는 스물여덟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한건 등 모두 스물 아홉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황수택의원님, 이영규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73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7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은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副 敎 育 監
文正秀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沈大燮
裵泳吉
金永植
○ 의안제출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議長 提議)
(5月 1日부터 5月 6日까지 6日間)
․휴회의 건
(議長 提議)
(5月 2日 5月 5日까지 4日間)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月 30日 市長 提出)
(4月 30日 內務委員會에 回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