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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6월 2일 (금) 15시
의사일정
  •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4.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안건
(15시 2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내달 7일이 되겠습니다만 임박한 4대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볼 때 오늘 심의하게 되는 5건의 의안은 우리 초대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민주정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쳐왔던 이 곳 본회의장의 만남도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고 또한 헤어지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만 막상 헤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우리 함께 갖게 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년 동안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의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 이하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믿음의 바탕 위에 합심단결해서 밝고 활기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안심사 사항과 공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5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서 모두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교통항만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폐회연행사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약 1시간 예정으로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폐회연이 있은 이후에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2층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초청 간담회입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남구 남천동 소재 부산시 민속관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시와 의회사무처 간부 그리고 주요 기관장이 참석하는 시장 초청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2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대 의회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의 편중성, 비연계성 등 불합리한 모순점을 검토 시정함과 아울러 자치구 분구 및 비례 대표제로 인한 의원수 증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재조정 구성함으로써 본격적 지자제 시대를 맞이하는 제2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규정 중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를 운영위원회 7명, 기획재경위원회 10명, 내무위원회 10명, 교육사회위원회 10명, 건설교통위원회 10명, 문화환경위원회 10명,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명으로 전면 개편하고 동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규정 중 제2항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의회 홍보 관련사항을, 기획재경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위원회는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내무국 및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민방위담당관실,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방경찰청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국, 교통관광국, 종합건설본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주차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환경위원회는 내무국 소관중 문화체육과 및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수관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마감하는 이 시점에 꼭 위원회 업무를 배분하는 문제를 이때 절실히 구분해 놓는 것이 2기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급격히 이렇게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현재 국가 정무직인 시장의 정원이 지방 정무직으로 변경 시행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으로 각종 국제대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준비단의 정원 20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본 시청의 정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정원 정수를 의회사무처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원조례에 포함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의 근거 규정 개정과 각종 국제대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지원을 총괄하고 앞으로 운영하게 될 조직위원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5時 3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 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취득재산 1건, 처분대상재산 3건 등 총 4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직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부채납 취득 건은 LG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해서 시유지상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유 잡종재산 매각건은 2건으로 수영만 매립지내 상업지역 토지 3필지는 91년도부터 매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8회에 걸친 유찰로 매각하지 못한 토지로서 매각 조건을 완화하여 매각하고자 재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동 시영 아파트 인근 부지 매각건은 그간 공원 부지에 묶여 있다가 지난 5월 16일 해제된 토지로서 이 지역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 경쟁입찰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청사부지 매각건은 92년, 93년 2회에 걸쳐 국방부로부터 공용의 청사부지로 매각한 제2의 군수지원단 부지중 일부를 부산지방노동청사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안건 중 영주동 시영 아파트 인근지 매각건은 재건축시 자연녹지 훼손의 최소화를, 그리고 각종 재산 매각시에는 경영, 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매각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4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항만위원장이신 성재영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통항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교통난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각종 교통문제는 한층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부산의 교통여건을 전문가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8명의 연구위원 중에서 수석연구위원 1명만 전임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가’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급수별 임용 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다수의 ‘가’급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더 우수한 연구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임 연구위원과는 별도로 필요시에는 비전임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교통정책연구실이 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제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5時 47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도시계획및시설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으로써 지난 회기중에 심사보류된 사항인 연산동지내도로공영의청사변경결정안과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및용도지역도로변경결정안, 금번 회기에 제출된 연산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회 의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사항인 연산동지내도로공영의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중앙로에서 거제천 복개도로간을 잇는 도로계획선이 당초 8m였으나 실시설계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향후 이 지역의 교통량의 밀집을 고려 기존 8m에서 20m로 도로를 확폭하는 내용 중 넓혀지는 12m 도로를 신청사 방향으로 6m와 사유지 방향으로 6m로 확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 42회 의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된 사항인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및용도지역도로변경결정안과 금번 회기 시 제출된 연산동지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 및 용도지역도로 변경결정안은 다대동 120-8번지인 지선 공유수면 4만 1,511평을 어항기능 및 수산업 관련시설로 조성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용도 미지정 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사업지내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 결정하고 안벽, 화물처리시설, 임항 교통시설과 매립지내 도로 녹지 등의 결정 및 변경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연산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89년도 1월 13일 부산시 고시 제89-2호에 의거 공영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시 신청사에 시의회 수용 및 분구로 인한 연제구청사 부지 확보 필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시 신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인근 일대에 기존 소로 및 중로를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2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과 1건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연산동지내도로공영의청사결정및변결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청사 동북쪽에 6m 도로 확폭 부분을 사유지 방향으로 변경, 사유지 부분쪽으로 12m의 도로 확폭이 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및용도지역도로변경결정안과 연산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보고해드린 도시계획결정및시설변경결정안의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金杞載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柄祜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柳長秀
內 務 局 長
金富煥
財 務 局 長
梁鍾守
保 健 社 會 局 長
金明鎭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交 通 觀 光 局 長
吳巨敦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金乙熙
建 設 局 長
朴世俊
住 宅 局 長
李聖徹
公 報 官
柳鍾植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崔太珍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沈載玉
企 劃 官
安準泰
投 資 管 理 官
李碩雨
民 防 衛 擔 當 官
李英台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下 水 管 理 官
朴義煥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曺昌國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技 術 審 議 官
李在五
敎 育 監
鄭淳垞
管 理 局 長
李碩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