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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4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모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제2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3대 의회가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제2대 內務委員會 공식회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內務局 所管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6건이 전부 內務局 所管 사항으로 6건을 일괄 상정한 후 한 건씩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민원실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시장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章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梁章淵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委員會 위원님 여러분 지난 95년 7월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그 동안 시정발전과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內務局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 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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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南植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겠습니다.
……………………………………………………………
(參 照)
․ 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회의실하면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합니까
1층에 있는 대회의실만 이야기를 합니다.
1층에 있는 회의실
예.
그러면 회의실하면 전체 다른 곳의 회의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공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대상으로 해서 1층 대회의실 이렇게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
예.
대강당. 2항에 1층에 대회의실 토론회, 2층 전시실 전시회 그러면 제2조 2항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회의실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층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허가 해 주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1층 대회의실만 일단 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 골자 가항에 보면 “대강당, 대회실, 국제회의실, 전시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사용허가 용도로는 강연, 토론회, 공청회 각종 회의, 전시회 등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각종 회의라는 명칭 구분이 확실히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라고 하면 혼례식도 될 수 있고 회갑, 고희, 장례식 이런 것도 회의에 적용을 해서 회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명분화를 시켜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사용허가 용도를 이 안에 넣는 것이 좋겠느냐 안 넣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넣어 놨을 때는 여러 가지 사용허가 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딱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강연, 토론회, 공청회, 각종 회의 이렇게 하면서 사용제안 사유를 하나 더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행사, 또 영리목적의 행사 등등은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식용도라든지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행사, 물품 판매 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혼례식에 대한 것이라든지 회갑, 고희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강당의 경우에 강당은 거의 의자가 고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연회 이런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식장 용도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방침은 일부 여론이 어느 구청의 강당 모양으로, “시청 강당도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자.”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청강당을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일단 다른 용도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을 전혀 예식장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면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에 따른 사용료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식장의 용도로는 사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강연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을 마치고 나면 다과도 할 것 아닙니까
다과는, 지금 강당의 의자가 전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당내에서는…
강당에서 그냥 할 수도 없고 강당 밖으로 나와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례식이라든지 회갑, 고희라든지 이런 것은 명문화를 시켜서 미리 이것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저희들이 회의를 이렇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저희 통념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기준을 정해 놓고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허가가 안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하기야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보면 주 선전, CM에 대해서 돈도 못받고 틀리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안하는 것이 낫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지금 개방은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방을 한다면 저희들 수익자 부담차원에서도 많은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을 저희들이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적정한 요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것은 당연하게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사용자가 내 놔야지 우리가 무료로 전기라든지, 회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고희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애들 백일이라든지 무대에다가 과자나 과일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체 음식을, 강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고정식으로 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지금 대강당은 무대가 크다 아닙니까
대강당 무대는 그런 용도로 쓰기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어디 그런 것도 명문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위원님 지적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조례로서 안 하더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미리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체 그러한 것이 없도록 허가시에 저희들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물론 지금 조례징수조례인데 정책질의를 몇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기장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려는 계획이 따 짜여져 갑니까
저희들이 그린벨트내에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일단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아마 이 달중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장군 일원내에 골프경기장 이렇게만 들어가고…
기장군 일원이라는 것이 그 때, 지금 內務局長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吳巨敦局長 할 때 다 이것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 기장에 골프장이 정해져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장군 일원이라고 하니까, 3대 때 다시 업무보고 하기로 하고 승마장 경기장도 그렇습니까
승마장, 경마장은 지금은 안되고 우선 일단계로 승마경기장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어디다 하기로 했습니까
강서구 범방동 일원입니다.
범방동 일원은 안되는데 왜 자꾸 범방동 일원에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입지는 어차피 지금…
승마장은 결과적으로 둔치도가 좋은데 왜 범방동에 자꾸하는지 아직도 이야기가 안돼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7월달에 하겠지만 지금 창원에 사실상 아시아경기장이 다 지어져 가지만 70% 되어 가고 있어요. 말을 안하고 있지만, 그런데 승마장 이것은 둔치도 하면 되는데 또 범방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2대 마지막에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마장을 범방동에 한다면 안 그러면 범방동 자체도 굉장히 말썽이 많은 곳인데 또 다시 거기다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의혹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승마경기장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하고 좀 있다가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보면 IMF지원 센타내에 커피 자판기를 철거토록 했는데 왜 또 다시 갖다놨습니까, 總務課長 나왔습니까
예.
앉으세요. 앉으셔서 委員長님한테 승인받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IMF 마트를 운영하는데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커피가 원료자체는 수입되고 있는 것이니까 생강차나 대추, 우유, 율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커피 재료를 빼고 거기를 봉해 놨습니다.
뭐가요. 아까 누르니까 나오던데요.
5월 2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뒤 그것이 직장을 잃고 취업하러 오신 분, 이런 분들이 차나 한잔 마시려고 보니까 커피는 없고 커피를 다른 데 가서 빼오고 이래서 상당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게 우리가 커피를 수입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시에서 모범적으로 커피를 없애야죠.
5월 9일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커피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실직을 했다고 해서 양주 한 잔 달라고 해서 거기서 술을 마셔도 되네요.
그 양주 파는데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몇이 가서 우리 기분도 안 좋고 양주나 한병 까자 해서 조니워카 이런 것을 팔아라해서 거기서 술 먹어도 되네. 안 그렇습니까
5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 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당장 철수를 해요. 왜 그것을 자꾸 갖다 놓습니까 2층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도 커피 한 잔에 말이지 돈이 그 만큼 나간다고 야단들인데, 안 그래도 구조조정을 하고 실지 보면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떼지어서 전부 논다고 그냥 헛돈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취지에 IMF가 아니면 몰라요. 거기가 바로 IMF 지원 센타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커피자판기는 들어내요.
위원님께서 커피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커피만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강차나 이런 것도 원료자체는 일부가 수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되는 것은 다 들어내요. 거기 찬물이나 갖다 놔요.
내가 생수 떠 올테니까 생수나 한 잔씩 마시고, 마음 돌리지 거기서 무슨 수입하는 커피를 막 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팔리는 것이 하루에 50잔 내지 전부 국산차 하고 다 보태서 50~60잔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 남보기는 그렇겠는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꼭 팔겠다는 말이예요, 지금 뭡니까 50잔이면 얼마입니까, 얼만데요
1만원 정도 됩니다.
1만원 팔아서 그것이 득이 되나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줄 테니까 거기서…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왜 커피를 자꾸 팔려고 합니까 그래야 실직자들 와서 커피 안파는 것을 알지. 왜 자꾸 50잔이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제역에서 들어오는 역사 안에 테즈락 전시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그것은 地域經濟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역사에 보면 테즈락이 있는 앞에 우리 부산에서 앞장을 서서 국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거기 옆에 양쪽 코너에 조그맣게 해서, 부산에 국산차 애호 동호인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해서 국산차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 전체에 우리가 앞장서도록 해야지 왜 자꾸 외제를 이야기 합니까 생강차 외제가 뭐가 좋아요 그런 것을 內務局에서 할 대책은 없습니까
IMF 마트, IMF 지원센타 거기 자판기 문제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보면 그 실직자들, 구직자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차도 한 잔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가 놔 뒀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것을 한 번 우리 地域經濟局하고 커피 자판기를 만든 부서하고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편의 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편의를 원한다면 우리 시에서 오뎅하고 국수도 팔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편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커피 같은 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2층에 팔고 있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빼 오면 되지, 화난다고 해서 담배를 마구 피는데 담배는 못 피도록 해 놨더라고요. 거기 금연해서 됩니까
실직돼서 뿔따구 나는데 커피보다 담배 한 대 피는데를 왜 설치를 안 해 줍니까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언제부터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화딱질이나서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그것은 못하고 커피는 팔고 그것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휴게실 안에 담배는 피도록 할 수 있도록 청정기도 하나 달고 음료수, 생수도 좀 차게 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층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말고 그 안에…
자판은 총무과에서 하되 안에 그것은…
廳舍管理企劃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담배 한 대 피도록 해 줘야지, 금연 써 붙여 놓으면…
담배라도 한 대 피워야 될 것 아니요.
당초 만들 때 흡연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공기 청정기를 갖다 놔도 되는데 청정기 가지고 환기가 안되서 담배 안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흡연구역을 밖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율배반입니다. 바깥에는 몇이 이야기 한다고 커피 팔도록 해 놓고 그 안에는 화딱질이 나서 담배 한 대 안피면 신경질이 더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內務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연제역사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테즈락 옆에 국산차 보급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요. 찾아가지고… 국산차를 전시하는 것이 좋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사안에 전부 국산차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 나가야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사안에 생수를 사서 먹는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局長님!
지금 현재는 아마 생수를 사가지고 먹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청사에 있을 때는 있었고요
저쪽 청사에는 많았잖아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계속 강조를 하고 아마 생수 먹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생수 이 부분도 內務局에서는 청사안에서 하나 하나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 보도에 보면 수도에 대한 세균 검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먹니 안먹니 그런데 또 수도료를 508원을 인상을 하겠다 해서 말이 많고 이렇는데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국산차를 이용하는데 적극 대처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중에 11조 3항을 보니까 이용 7일 전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을 신고할 때에는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받게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너무 안 작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꼭 그 날에 그 시간에 필요하지 않는데 우선 시설 사용 신고부터 해 놓자. 위약금 물어도 1만원이나 8,000원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하는 시간적인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위약금을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가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대강당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인데 위약금은 1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일전까지 해야 반환해 주고 예를 들어서 5일전이라든지 2일전에 한다면 반환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7일 동안에 새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청사 회의실 뿐만 아니고 각종 사용료 이런 경우에 7일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 10%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토록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은 어떻습니까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7일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고만 하게 되면…
그것은 기획차원에서 10% 정도만 공제하고 나머지 것은 안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신청을 해 놨다가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7일전에만 통보를 해 주면 위약금을 전혀 안 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디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혀 안 무는 것이 좋잖아요. 돈을 다 반환을 해 주면 좋잖아요.
위원님 그것조차 안하면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현상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장치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그런데 이것이 이 장치로서 너무 미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을 한 30%로 하든지 아니면 10만원짜리를 10% 같으면 1만원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 신청해 놓고 보자. 해 놓고 보자. 시간적인 것을 확보해 놓고 보자하는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꼭 필요한데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위약이 됐을 때 10%만 물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약금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 시설 사용징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를 해서 저희들 청사시설 사용를 징수할 때 위약금을 10%하는 것은 다른데서도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그런데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문제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6조에 말입니다.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사용자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안됐을 때 원상복구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한다고 했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청구가 잘 되겠습니까 예치금 받습니까
예치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강당 같은 경우는 10만원만 내고 사용을 하고 원상복구 안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원상복구라는 시설관리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징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이행을, 실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인사시설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민법적인 것을 관리해서 지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에서 말입니다. 공연연습이나 행사준비를 해 놨다가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다가 말입니다. 그것을 안 떼가고 그랬을 때는 누가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치비를 받아놨다가 그것이 완전히 복구가 되면 다시 돌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시청에 어떤 강당이나 회의실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회의실하고 강당에 어떤 고정된 것이라든지 또 원상복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경우들은 저희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운용을 하면서 문제를 파악해 보고 필요할 때면 저희들이 보안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짐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사용료를 물게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아예 필요가 없겠지만 물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치금을 해 놔야, 받아놓고 돌려주면 안 됩니까 받아 놓고 떼먹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것은 당장 우리 직원들이 떼면 되지만 뭐 다른 시설을 붙인다든지 이랬을 때 목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당히 고정된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따르는 어떤 행사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사용들은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제한한다는 것이 어느 종목,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해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 강당 무대에다가 상당히 큰 무대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공연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현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어떤 대상으로 허가를 하도록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데…
그런데 대개 강당 회의실은 저희가 볼 때 각종 모임에 자기들 정기 총회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거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체가 예를 들어 연극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 같으면 사용이 유지관리상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상에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필요가 있을때는 앞으로 보완하는 것도…
그런데 문화행사를 하는데 말이지 다른 데는 다 빌려주고, 문화행사하는데 시에서 안해준다. 안 빌려주더라, 이러한 비난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문화회관의 소강당도 있고, 중강당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공연장소들이…
태부족 아닙니까 공연공간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연은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시민회관 소강당, 시민회관 대강당, 문화회관도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지금 현재 사용료도 우리 강당 사용료도 문화회관 중강당 수준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에 중강당, 소강당이 그렇게 일정이 공연수요가 그렇게 꽉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 시청강당을 이용하는 그런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계속 행동을 하고 필요시에는 보완책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강당에 말입니다.
아까 趙良得委員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혼례식 안 있습니까 그 혼례는 가능한 것 같습니까
저희들 현재는 예식은 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는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할 것입니까
예.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하려면, 구청의 경우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 우리가 1년간 예식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토요일날 몇 쌍 안되는데 전체 400만 시민 중에 시청의 강당을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극히 적을텐데 그것을 위해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꾸미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거기서 예식을 안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 안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 시청강당을 예식하는 것은 현재로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식장으로 개방은 안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예식장으로 쓰자고 이렇게 여론화가 된다면 저희 시가 그것을 보고 계속 금지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청사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 자체는 아마 기존의 많은 건물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7만원이든 8만원이든 이렇게 받는데 전기료라든지 마이크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부대 시설료는 지금 안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에.
예.
그 다음에 혹시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가 만일에 많이 남게 됐다면 그에 대한 청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조례에 본 공연한 장소에서 치우고 가도록 권고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저희들한테 검사를 맡고 끝나고 나서 쓰레기 하고 플랜카드를 철수하고 나서 가도록…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허가해 주더라도 우리 청사관리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종료가 되면 주최측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갖다가, 다른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장소는 청소비를 갖다가 음성적으로 따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일꾼들 소주값이라도 주고 가이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장소가 음성적으로 난립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대시민 봉사차원에서 음성적인 부분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하든지 예를 들면 청소비를 갖다가 몇 %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돌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몇 사람을 대기시켜서 쓰레기가 나올만한 행사를 아예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음성적인 것보다는 뭡니까, 우리 시민으로서 대시민봉사 차원에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께서 提案說明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남은 다섯 안건을 一括上程해서 하도록 하죠. 專門委員도 검토보고를 한번에 다하고 하나하고 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委員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하면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괄해서 보고하고 일괄해서 검토보고하고 질의답변하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
․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市章條例廢止條例案
․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局)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
許南植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黃喆守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
(參 照)
․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章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釜山廣域市章條例가 62년 9월 4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이 조례안에 따라서 해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의…
포상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85년에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市章條例가 있는데 또 어째서 포상조례가 그때 제정이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포상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 될텐데 지금 30년이 넘게 그냥 사장을 시켜 놓았다가 이제 와서 폐지시키자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釜山廣域市章條例, 사문화된 조례를 빨리 폐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렇게 늦게 폐지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먼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더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폐지가 되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이것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6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포상조례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어느 것이 포상조례가 제대로 좋은 것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포상조례하고 명예시민증수여조례하고.
포상조례는 모든 시장명의로 나가는 각종 포상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명예 시민증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가 명예 시민증만 수여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하고 포상조례하고 명예시민증조례는 별도로 운영하고…
명예시민증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수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실적을 보면 그동안 74명에 대해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나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대부분인데 내국인이 6명이고, 미국이 29명, 일본이 10명, 중국 3명, 대만 8명,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됩니다.
내국인이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내국인은 저희들이 보니까 92년도에 그당시에 저희들 고법원장, 지법원장, 향토사학자 김동섭씨 이런 경우에 내국인이 여섯 분이 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명예 시민증은 꼭 외국인에게만 수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釜山市民이 아니면서 우리 釜山市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대개는 외국인에게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내국인에게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지만 부산의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을 보니까 이것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학생을 선발하는 절차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市民協力課長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그러면 97년도에 장학금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7년도는 949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학생이 408명, 고등학생 541명입니다.
선정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는 재원이 區費와 市費를 가지고 50 대 50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區에서 새마을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지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시지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네요
구청장하고 구지부에 지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각 구에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산지원은 국비하고 시비로 해 주고
시비하고 구․군비 50%씩 합니다.
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6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4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區에서 구청장이나 구새마을지부장이 선정을 할 때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한 대상 새마을 지도자로서 전체 지도자 7% 범위내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 조문에 유공자 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등생 장학금이 있고 특기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특별하게 공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등생 장학금은 어떤 기준이 됩니까
우등생 장학금은 지금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에, 지금 개정하려는 조문입니다마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의 석차가 50% 이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학과성적 내는 기준이 석차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학급에서 50% 이상되면 해당이 됩니까
종전에는 50% 이내에 들면 해당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 학과 성적에 등수를 안 냅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50% 이상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다 다르겠지만 초등학생은 안주죠 중등학생부터 줍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만 줍니다.
대학교는요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을 기준한다면.
1학기당 13만원정도, 실제 등록금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치를 주네요
예.
아니 13만원 가지고서…
석달에 13만원입니다.
아니 4기로 나누어서 주는데 고등학생은 얼마요
고등학생은 23만원입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면 7% 내에서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 가지고 2년, 3년 받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한번 혜택 받은 학생은 좀 뒤로 미루고 안 받은 학생이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입니다.
여기 민원실 설치운영조례에 있어 가지고 민원상담원 위촉을 몇 명 정도로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시청민원실에 종전에는 3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비자상담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 우리가 법률상담이라든지 각종…
소비자상담 한 명하고 있는 이분은 지금 급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3만원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원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꾸 민원실 설치해 가지고 안 그래도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자꾸 민원상담 이런 명분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현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3명을 두고 있다가 현재 소비자상담 한명만 두고 있습니다. 한명만 두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상담이 더 이렇게 불필요하게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소비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市民들이 각종 구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고발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소비자연맹에서 위원이 나와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현재 여기에 1명 있는 분이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26세입니다.
여자입니까
예, 여자입니다.
26세면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이면 일요일은 안 줄겁니까
그렇죠, 안 나오는 날은 안 줍니다.
위촉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소비자연맹에 의뢰를 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연맹에…
결국은 소비자연맹에 돈지원해 주는 셈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죠. 市民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소비자연맹에 소속되어서…
굳이 소비자연맹에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공무원이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소비자상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맹에서 한명 나와서, 또 연맹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가 연계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여기에 경마장하고 또 싸이클, 골프장 관계를 잠시 마지막 2대 의회 內務委員會이기 때문에 內務局長하고 한 1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안하고 바로 여기서 質疑하죠.
아니 질의하는 것 보다…
내용을 한번 상세히 들어 보자 이겁니까
그렇죠. 1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1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내무국장…
좋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河亨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몰라서 물어 보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혹시 그 사람이 앞으로 釜山에 거주하는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적이 다른 경우에 명예시민증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명예고 저희들 하나의 예우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질적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하나의 명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 그 나라가 붕괴가 되었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사상이 안 맞아 가지고 망명을 했을 때 우리 부산 명예시민증을 갖고 있으면 부산이 어떤 외국인을 시민으로서 수용하는데 우선권이 있다든지, 결국은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부산에 귀빈이 방문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 사회를 위해서 활약했던, 봉사했던 그런 분한테 아마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것도 그냥 사진만 한 장 찍고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저희들이 하고 필요시에 우리 부산을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시차원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유럽이나 미국 몇몇 도시에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명예시민증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명예시민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 국가들 또는 그 도시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시민증을 받고 한 십몇년 지나서 그 도시에 가서 우연히 市長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몇 년도에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하니까 완전히 자기의 어떤 최고 옛날 친구, 정말 우리 도시시민 이 정도의 따뜻한 예우를 내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냥 명예시민증이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釜山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고 다음에 한번 더 방문했을 때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체제는 갖춰 주었으면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河亨柱委員 수고 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소비자상담 관계 말이죠, 언제부터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예. 저희들이 아마 작년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한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소비자상담이라든지 소비자 신고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더 강조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서 소비자를 보호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피해사례 상담이 들어오면 피해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상담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피해규제를 받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상담만 해 주지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담만 해주고 절차를 가르쳐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民願室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章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章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끝으로 釜山廣域市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새마을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시간이 제2대 의회 내무위원회 공식회의로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3대 의회에 몸을 담지 않습니다마는 同僚委員 여러분과 內務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內務委員會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內務局〉
內 務 局 長 許南植
總 務 課 長 洪宗三
自 治 行 政 課 長 李京勳
市 民 協 力 課 長 李益周
人 力 開 發 課 長 金容洛
廳舍管理企劃團長 裵壬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4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6-22
2 2 대 제 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9
3 2 대 제 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6-18
4 2 대 제 7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6-18
5 2 대 제 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8
6 2 대 제 7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6-18
7 2 대 제 74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6-17
8 2 대 제 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6-17
9 2 대 제 7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6-09
10 2 대 제 74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