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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2월 0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5.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 8.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 11.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과의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1월 28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5건, 같은 날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같은 날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2월 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외한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5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티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의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발의) TOP
7.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 등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민간병원 입원치료 시 국가와 지방단체가 본인 부담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⒊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운영기간 갱신을 동의 받으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⒋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나 남아양육수당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 성 평등문제, 향후 예산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⒌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
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변경사항 반영 및 공원, 녹지 관련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경계선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공원선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진정산공원은 제외지역의 수목식생이 양호하고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는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원경계 조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리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의 미수립 및 미조성으로 공원 추가편입 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특혜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것과 송정공원은 해안변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동래․해운대공원 중 센텀고교 옆 공원 변경은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 시 도심공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청소년예술원의 명칭 부적정으로 안 제6절 “부산청소년예술원”을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하며 안 제29조에서 32조까지 “부산청소년예술원” 및 “청소년예술원”을 “부산광역시학생문화회관” 및 “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하고 안 제31조에서 예술원장의 관장 사항에 대하여 예술원으로 표기한 것은 오류이므로 “청소년예술원”을 “학생예술문화회관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31조 8호에서는 “학생문화예술교육 창달을”을 “학생문화예술교육을”로 수정하고 학교 공기질 조사업무 등 학교 환경위생업무 이관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으로 분산 이관하지 않고 본청에서 전담하되 빠른 시일 내에 아웃소싱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조건으로 하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창조도시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코자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부산시민이 바라고 계시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을 가덕도로 확장 이전하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신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소모적인 논쟁과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국력이 크게 낭비될 것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해국제공항 확장 이전을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부산시민이 바라고 계시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신공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김해국제공항 확장 이전을 통한 가덕 신공항 건설입니다.
현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은 주변의 지형적 장애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소음 영향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공항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신항과의 결합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계 항공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해에는 입지를 확정하는 등 신공항 건설에 대한 관련 절차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김해국제공항이 안고 있는 안전․소음․시설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해안이 최적지임이 여러 객관적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역 간 유치경쟁이 빚어지고 소모적인 논쟁과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국력이 크게 낭비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해국제공항 확장 이전을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장래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사업으로 반드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1.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덕도 해안 입지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우선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전문가의 용역 결과, 가덕도 해안 입지가 적지라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13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해양도시소방위원장 제출)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식 확정한 것은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부산 시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옛 기능을 단순히 복원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후퇴와 침체를 거듭한 해양수산 행정을 만회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선점하고, 해양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부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청사를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기능강화와 부산 입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식 확정한 것을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진 결과이다.
지난 5년간 해양․수산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되면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해양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기후, 해양과학기술, 해양레저관광, 선박금융 등의 기능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정책 수립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 경제시대를 주도하며,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는 강력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염원했던 부산시민들을 다시 한 번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하였다. 해양수산부가 다시 미니부처로 부활된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된 해양정책의 구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지역 7대 공약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있음을 부산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고,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부산 설치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와 부산 입지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맺은 신성한 약속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 해운, 항만물류, 수산업 육성 및 지원 인프라가 집적된 해양․수산의 중심지이자 지리적으로도 중국,일본 및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과도 연계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요건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각 정당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능강화와 부산 입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36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수산뿐만 아니라 조선 및 해양플랜트, 통합물류, 해양에너지, 해양기후, 선박금융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출 것.
1. 신 해양경제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청사는 반드시 동북아 해양수도로서 최적 입지요건 및 정통성을 지닌 부산에 설치할 것.”
2013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구 결의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여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부산발전의 기반이 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박인대․김척수․이동윤․이진수․이철상․강성태․김수근․김정선 의원) TOP
(10시 39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업지역 전체가 준공업지역인 서울은 2009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단지로서 공업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였고 준공업지역 내 침체된 산업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외사례를 살펴보면 공업지역을 복합용도로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도 사상구 스마트벨리와 같이 복합용도 개발을 발표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외의 공업지역, 특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기능과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준공업지역 내에 조성되어 있는 주거단지들은 인접한 공장들로 인해 적잖은 피해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건립당시 주거환경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접한 공장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준공업지역 내 주거단지의 절반은 2003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전 조성되었던 100호 이상의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로서 17개 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공동주택 건설로 공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센텀시티 인근을 비롯하여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인 반면, 용당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주변 산업기능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준공업기능을 상실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보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소음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 내 주거단지라 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능 혼재와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와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준공업지역의 원 취지인 주거, 상업, 업무기능과 공업기능의 상생을 위해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준공업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17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완충녹지 확보,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즉,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은 주거지역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 문제는 지역민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주거환경, 나아가 부산의 산업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부산은 선조들이 바다를 향유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항구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계획을 통해 부산이 지나온 역사 그리고 미래의 부산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오랜 역사로 이어져 내려온 서울이나 대구와 달리 부산은 내륙의 동래부 일대와 해안의 부산항 일대로 나뉘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명이 부산이 된 것처럼 137년의 개항역사가 부산의 도시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근대시대에는 부산이 동래에 속했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1973년까지는 동래와 부산이 공존했으며, 현재는 동래가 부산에 속한 행정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부산시는 과거의 동래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동래는 적어도 원삼국시대부터 2천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부산의 도시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사업, 즉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캠프 하야리아를 16만 평의 도심 평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역시 작년 9월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폐선구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정 이후 공원 조성에 대하여 자동차도로, 모달트램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문화공원으로서의 콘텐츠는 물론 폐선구간 9.8㎞의 27만㎡에 대한 부지확보방안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폐선부지는 기존 시가지인 동래와 해운대의 마지막 자원인데도 너무 쉽게 개발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선구간을 포함하여 더 넓은 배후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은 단순히 철도이적지가 아닙니다. 철도를 통해 동래와 기장일대로 지역의 문화와 재화가 넘나들었고 그 중심이었던 철도역사는 시장으로, 읍성으로, 삶의 터전으로 이어주는 지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바로 동래읍성과 기장읍성을 이어주고 그 중심에 동래역, 해운대역 그리고 기장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문화를 간과한 채 공원화하겠다는 폐선구간 활용계획은 그저 생활권 휴식공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철거위기에 놓인 기존 철도역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자원들이 시대를 지나면 우리 후손의 소중한 역사자원이 될 것이기에 크고 반짝이는 새 건물보다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운대역과 송정역 외에도 동래읍성과 기장읍성에 이어져 있는 동래역과 기장역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의 고도심인 동래일원과 기장일원의 가려져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하나의 루트로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으로서 관광자원화 시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시역사로서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폐선구간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양측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따라서 고가철도 하부공간이 주차장과 같은 단순기능이 아니라 인근 노후주거지와 연계한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재탄생 되느냐에 따라 부산이 지닌 2천년이 넘는 역사도시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은 역사문화 재생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입니다.
비지터 이코노미시대, 비즈니스․예술․테마여행, 전통적인 관광, 다양한 형태의 데스티네이션 조성 등과 같은 부분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가는 방문자 경제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의 대표적인 홍보수단인 문화관광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5천여 개의 콘텐츠를 구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충실한 가이드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양만 채워 놓았지 반일코스, 1일에서 3일 코스, 열두 가지 테마코스 등에 단순히 관광자원을 나열하고 수십 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주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역, 종합터미널, 공항에서부터 대표관광지로 안내할 수 있는 교통정보의 연계가 미흡하며, 개별 관광지에 대한 교통안내만 있을 뿐 코스와 코스의 이동을 연계한 교통정보는 Q&A를 통해 일일이 질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마코스 중의 하나인 웰빙코스의 경우 시작과 끝이 모두 온천욕과 찜질방으로 연계되어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 이를 따라 관광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부산에서 웰빙 할 수 있는 자원은 이외에도 정신적인 부분, 먹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야 하는 진정 웰빙투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 국립해양박물관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겨났지만 이들을 반영한 대표코스가 없으며, 코스를 반영한다 한들 관광객 전용의 특화된 공연이나 행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관광홍보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관광의 대응 축으로 동남권 관광의 성장을 위한 부․울․경 방문의 해 공동사업의 강조는 자칫 부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을 되레 인근 지역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위주의 관광마케팅 전략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하면 의례적으로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면 부산관광은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다양한 부산관광의 요소들을 홍보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곧 스쳐가는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부터 관광객들이 부산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산이 관광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으로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의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한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를 정비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관광객의 관광코스는 국내 주요여행사 대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부산의 대표코스를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의 부산유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된 영화의전당, 국립해양박물관을 비롯하여 부산시역 내 박물관, 역사관 등에 관광객 전용의 관광상품을 구축하여 이를 대표코스에 적절히 배합하고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100가지 코스보다 1개의 특화된 관광코스라도 제대로 만들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강점을 언론매체를 통해 인상적으로 표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은 개항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지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욕구에 밀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이들을 역사․문화자산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대건조물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구 백제병원에 대해 19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불편을 감수할 만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어려운 탓에 이들을 지역재생의 강력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근대건조물을 창조도시 전략의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존․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성 50년 경과를 기준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나 근대건조물은 지정문화재처럼 박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연장선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고 생활관, 체험관 등의 개방형 근대건조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유연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다소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지역특화거리 조성, 관광자원화 등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문화소비지향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대건조물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한문화재한지킴이 운동이나 경기도의 문화재 돌봄사업 등은 인력, 예산, 조직의 행정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자산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도 문화자산지킴이 운동 등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 기업과 단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로를 터주고 문화유산국민신탁과 같은 지역단체의 태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대건조물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한 해 한 건씩이라도 개별 건조물에 대한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관련 사료와 스토리를 발굴하며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화 작업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시 주최로 전국적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활용․보존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역량 축적의 한 방법입니다. 한국근대건축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모임인 도코모모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모전이나 자생적 근대시가지 형성의 장소적 해법을 공모전에서 찾은 인천의 배다리 등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대건조물의 적극적인 보존․활용을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등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수리․보호에 필요한 경비 보조는 물론 건폐율․용적률 특혜를 비롯하여 재산세, 상속세 등의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도 현재의 보수비 지원 외 재산세의 50% 감면, 은행금리 혜택 등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제도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대문화유산을 도심재생의 DNA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재위원이나 인문학자를 포진하여 도시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역사적 가치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자산이 개발의 걸림돌인 규제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개발에 앞서 제대로 된 평가와 가치활용이 전제된다면 또 이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융통성이 사전에 조금만 발휘된다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재생의 훌륭한 인자로 발전, 창조도시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근대건조물을 지역재생과 활성화의 키워드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2013년 올해는 부산이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를 50년 성찰, 100년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소통과 화합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교류, 소통․화합을 위해 광주~부산 간, 김천~전주 간 등 동서지역 간 철도연결사업이 대선공약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선거공약사항인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과 관련해 부산~순천 간 철도 고속화와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사업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지역 간 물리적, 문화적, 심리적 거리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동서화합과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해 부산~광주 간 항공노선 개설을 제안합니다.
한때 부산~광주 간 항공노선은 연간 8만 명 이상을 수송하였으나 지난 2001년 목포, 울산노선과 함께 수익성의 한계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광주 간 교통수단은 철도의 경우 부전역에서 새벽 6시 40분에 출발하면 서광주역에는 오후 1시에 도착하여 6시간 이상 소요되고 출발시간 선택의 기회도 매우 한정적으로 이용자들이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광주 간 통행은 주로 도로교통으로 집중되어 동서이동의 주축인 남해고속도로 부산~진주 구간은 늘어나는 통행량으로 차로확장이라는 대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통행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무작정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체 교통수단의 투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버스탑승시간만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외에는 선택의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교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항공노선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이는 고속철도가 아니라 노선개량, 복선화를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업이지만 비즈니스 통행 등 통행시간이 수단선택의 주요변수가 되는 통행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와 부산~광주지역의 상생을 고려할 때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항공노선 개설을 선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부산~광주 간 항공노선이 폐지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서화합의 요구와 사회문화적 변화요인은 앞으로 광주지역과 교류증진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의 완공 전 개설되는 항공노선은 부산~광주 간 여객수요의 변화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공항이 가덕도 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동남아를 아우르는 LCC 거점공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한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공항이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산~광주노선과 같은 다양한 국내선의 확충은 김해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지역과의 다각적인 교류와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첫 시도로 광주와의 하늘 길을 열고 민간의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면 동서화합, 동서지역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산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과 함께 지역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6월부터 끊어진 부산~제주 간 연안여객항로의 의미를 짚어보고 조속한 항로개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한 해 부산을 대표하는 10대 히트상품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영화 ‘도둑들’입니다.
관객 1,300만 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주요 장면들을 부산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곳은 바로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로 붐비던 영화 속의 여객터미널과는 달리 최근의 모습은 텅 비어 있는 대기실에 몇몇 노숙인들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한때 연안여객터미널은 연간 백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 때문에 주말과 성수기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이후 부산~거제 간 항로를 오가던 선사가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제항로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제주를 잇는 항로에는 매년 11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꾸준히 이용해 왔습니다. 현대설봉호와 코지아일랜드호 두 척의 선박이 매일 저녁 부산항을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에 제주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1년 9월에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현대설봉호가 화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었고 작년 6월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코지아일랜드호 마저 운항이 중단되어 사실상 부산과 제주를 잇는 뱃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작년 3월부터 삼천포항에서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끊어진 부산~제주행 노선의 대체항로로 기존의 부산과 제주를 오가던 이용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은 제주행 배를 타기 위해서 2시간 넘게 경남 사천까지 차를 타고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를 잇는 뱃길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15년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해서 이후 1963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조된 호화여객선인 도라지호와 아리랑호가 취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부산~제주 항로는 부산시민들에게는 수학여행이나 한라산을 등산하기 위한 추억의 항로였습니다.
또한,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은 제주도 학생들이 고교 수학여행 때 육지구경을 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곳이기도 합니다. 배가 끊겨버린 지난 8개월 동안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그저 뱃길이 끊겨버렸다는 말만 듣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거 밤배를 타고 날이 밝아서야 항구에 도착하던 낭만은 어쩌면 아련한 추억 속에나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끊어진 부산~제주항로에 새로운 사업자가 운항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사의 열악한 수익구조와 높은 유류비 비중 등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항로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가 고향인 부산시민은 약 2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후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기 위해 부산연안여객선터미널에 왔다가 실망과 당혹감만 느낀 채 되돌아 갈 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동북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은 배와 사람이 북적이고 생동감과 낭만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겨버린 항로를 되살리고 유지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나로과학위성 지난 30일 우리는 우주강국을 향한 꿈을 쏘아 올렸고, 새로 들어설 정부 또한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놓을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과학과 사회문화의 결합을 통하여 나로과학위성이 쏘아올린 그 꿈을 영그는 것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자 세계적인 명품도시 부산을 만드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7일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과학기술부장관과 함께 우리 부산이 과학문화도시임을 선포하고, 과학문화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 부산이 과학문화도시라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체험과학관 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과학문화도시 구현에 부산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은 궁리마루, 국립수산과학관, 어린이회관, 부산과학교육원, 해양자연사박물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모두 6개의 국․공립 과학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규모와 절대 수가 부족한 기존 과학시설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특성화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누구도 찾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지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체험과학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문화도시 부산의 과학관 확충실적은 보잘 것 없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민천문대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름만 천문대이지 운영은 동아리의 수준에 불구하고, 과학관 시설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고작 60평짜리 시설에 불과합니다. 시민천문대란 이름이 무색하고, 그냥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 가면 간이천문대가 있다는 편이 딱 맞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놀이와 학습이 융합된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콘텐츠로 채워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초과학체험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세대 체험교육과 과학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과학기술문화 인프라 확충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부산, 서부산, 북부산권을 중심으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그리고 쉽게 접근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거점과학관을 만들 것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학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지역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의 민간과학관은 LG사이언스홀-부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개방한 과학체험관 2개가 고작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지역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일을 이끌어내도록 시와 교육청은 많은 대기업과의 MOU 체결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특화된 과학체험시설을 그것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의 시민천문대는 봉수대의 역사적 의미와 정상에 펼쳐진 야경,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어우러진 천혜의 입지를 살려 우리나라 최고의 천문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화된 체험시설들 하나하나가 바로 과학문화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실체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제는 과학문화도시의 꿈을 높이 쏘아 올릴 때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과학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한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과학도시 불모지 부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은 금연권장에서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담배규제로 정책 내용상의 질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배는 4,000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하루 140명, 연간 5만 명, 세계적으로 연간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체 사망의 28%, 전체 암사망의 35%, 폐암사망의 89%가 담배로 인한 것입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듯 심각합니다.
한국의 남성흡연율은 지난 98년 66.3%에서 2007년 45%로 줄었지만, 이후 2010년 48.3%로 정체상태입니다.
담배 소비 및 흡연, 간접흡연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가 함께하면서 유엔은 2003년 보건 분야 세계 최초의 협약인 WHO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5년 가입함으로써 금연정책은 금연권장에서 사실상 담배규제로 정책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04개국이 참여하는 WHO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한국은 이제 금연선진국으로 갈 것임을 세계에 공포하였습니다.
정부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금연정책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2011년 부산시도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공원과 해수욕장에서의 담배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이용시설에서의 전면 흡연금지 등 최근의 정책 환경 및 법적 변화가 공공기관에서 조차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대학, 어린이 놀이시설, 목욕장 등 공공이용시설은 옥내 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 또는 울타리 내 명확한 구역표시를 해 둔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른 흡연시설은 벡스코 외에는 도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떨이와 명패만 놓아 놓으면 다 흡연구역이라는 것인지 명확한 구역표시 또한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조치를 부산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청사는 물론이고, 특히 초․중․고와 대학교 교사, 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금지구역 알림과 과태료 규정에 대한 공고, 필요 지역의 경우 규정에 맞는 흡연실 설치 등 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실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은 당해 기관 청사에서의 모범적 준수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산하 기관에서의 준수할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관련 시설의 교사 및 운동장, 울타리를 포함한 전체 시설에서의 금연시설 조치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개정된 금연구역 및 금연정책 내용홍보를 조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의 PIFF광장, 불꽃 축제기간의 해변과 주변지역 등 주요 행사장,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등과 같은 부산의 각종 축제 시 한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축제와 도시의 격을 높이는 크린 축제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금연 선진국 대한민국, 금연 선진도시 부산, 2013년 부산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등 금연정책 변화에 따른 조속한 대응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로 된 동물원조차 없는 제2도시 부산의 현실을 지적하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원유원지 재정비추진단까지 조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듯 했습니다마는 과연 동물원 건립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할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고, 종합적인 조성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여전히 민자유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작년 9월초 시행사인 더파크, 그리고 시공사로 참여키로 한 삼정기업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사업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부산은행이 대출을 책임지는 대주단을 맡아 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삼정기업이 책임준공을 하는 구도로 하여 이들이 지정하는 자가 동물원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준공 후 적자가 나거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자사업비인 500억원을 지급 보증한다는 대목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8년간 무려 10여 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왔고, 짓다만 채 방치된 건물은 흉물로 남아 동물원으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협약서 체결 후 대출기관인 부산은행이 일반채무를 문제 삼아 500억원의 공사비가 아직까지 대출되지 못해 동물원 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부산시민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부산시는 더파크가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유용은 물론 시행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없이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 행위 등이 이루어져 왔고, 더욱이 시행사인 더파크에 책임추궁을 하기는커녕,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는 사업성까지 담보해주겠다고 나선 꼴이 된 것입니다.
부산시의 동물원 조성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경남에서는 중국의 대표 관광개발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더파크 부지의 20배 이상, 어린이대공원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90만평 규모의 사파리형 야생동물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더파크 동물원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걱정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해운대수목원은 수목식재가 곤란한 여건이고, 어린이대공원 내 동마랜드 철거 이후 유일하게 남은 놀이기구인 미월드 조차 사용연한이 10여년이나 남았어도 고철로 팔아야할 처지에 이르다보니 부산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디에서 꿈을 꾸고 이상을 키워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원 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동물원 부지규모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획하고, 어린이대공원에 국한되지 말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주도하되 기업・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공공성 있는 명품동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실내체험형 동물원이 해운대에 개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내실 있는 체험형 동물학습장이나 이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동물원과 같은 소규모 동물원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금까지 붉어진 더파크 동물원 시행자의 그간 사업비 유용과 불법 로비사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제기한 동물원 조성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산시민을 위한 동물원 조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시의회 차원의 동물원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동물원 조성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영식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김종철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안종일
인 재 개 발 원 장 이재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홍용성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 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11일 시장 제출)
(02월 0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01월 11일 시장 제출)
(01월 2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01월 11일 시장 제출)
(02월 0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01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0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01월 11일 시장 제출)
(02월 0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01월 11일 송순임 의원 발의)
(02월 0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01월 14일 이정윤 의원 발의)
(02월 0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01월 11일 시장 제출)
(02월 0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1일 교육감 제출)
(02월 0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 의안
(01월 31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제출)
(01월 31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부산 설치 촉 구 결의안
(02월 01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제출)
(02월 0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2-01
2 6 대 제 225 회 제 5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2-04
3 6 대 제 22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1-31
4 6 대 제 22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1-31
5 6 대 제 22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1-31
6 6 대 제 22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1-31
7 6 대 제 225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2-01
8 6 대 제 22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1-30
9 6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1-30
10 6 대 제 22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1-30
11 6 대 제 22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1-29
12 6 대 제 22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2-04
13 6 대 제 225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1-31
14 6 대 제 2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1-29
15 6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1-29
16 6 대 제 22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1-29
17 6 대 제 22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1-28
18 6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2-05
19 6 대 제 22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2-01
20 6 대 제 22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1-29
21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1-28
22 6 대 제 2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1-25
23 6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1-25
24 6 대 제 2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1-25
25 6 대 제 22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1-29
26 6 대 제 22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1-28
27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1-24
28 6 대 제 2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1-24
29 6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1-24
30 6 대 제 2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1-24
31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1-23
32 6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1-23
33 6 대 제 225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