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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3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5.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 6.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26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지난 3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월 20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3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자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의 개정 시행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재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근거법령 개정으로 소관이 변경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우리 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를 받음에 따라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김수근․배종웅․박재본․박인대․이정윤 의원 발의)(김정선․최부야․김김용․황상주․신태철․강성태․이일권․이성숙․이해동․김름이․이대석 의원 찬성) TOP
6.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갱신을 동의 받으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의 전문성,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중소수산물가공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백종헌 의원 발의)(김정선․손상용․황상주․최부야․신태철․박중묵․송순임․김길용․이병조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길용 의원 발의)(이일권․강성태․황상주․이경혜․이성숙․손상용․최부야․오보근․신태철․김정선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가초등학교대항분교장이 폐지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0조의3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 내 대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문화예비학교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안건심사, 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한 현장확인, 당면 현안사항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진수․이상호․박재본․최부야․박석동 의원) TOP
(10시 23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이면 고령화율이 24.3%, 노인의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새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청․장년층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적잖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년층이 청․장년층의 부담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정책과제로서 노인친화도시를 위한 노인친화공원, 즉 실버공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가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만큼 사회ㆍ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노년층들에게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같은 실내의 노인여가시설 외에 노년층의 옥외 여가활동은 집근처 가까운 공원이나 쉼터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공원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저 쉴 곳을 찾아온 것이지, 공원 내에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원관련 법률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조성과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노인들을 위한 공원조성이나 시설물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질 높은 노인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만족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 노인전용놀이터로 명명할 정도로 놀이터 개념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 오솔길 실버공원 등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만연하고 있는 세대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도시정책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발표된 마을단위 결핍지수에 고령화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마을별 결핍지수와 고령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버공원 또는 실버놀이터를 조성하고 노인을 위한 공원활동 및 공원문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에서 교육받은 노인들이 직접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활동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서 실버공원을 제안하며 어린이공원과 차별화되는 노인친화형 공원시설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부서 간 협력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고령화대책과에 한정된 개념과 사업으로는 고령화 진행을 사회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친화도시 선언과 함께 노인친화도시를 위한 조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에 앞서 일상생활이 즐거울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늦지 않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경제를 지탱해 왔던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노인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고령친화도시 부산! 실버공원 조성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활용한 부산발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은 개발원조 부문의 올림픽이라 불리며, 연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개발원조자금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1세기 세계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부산선언에서는 개발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여를 보다 강조하고 있고, 최근 각 지자체들도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 184억 원을 조성하고 저개발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농촌개발 및 의료지원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국제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새마을운동을 국제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새 정부와 유엔에서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ODA가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제개발원조시장은 1,876억 불 규모로 우리 돈으로 연간 20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인 연간 4조 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관심과는 달리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던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2011년 개최 이후 부산시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연간 2억여 원 남짓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최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개발원조총회까지 개최했던 우리 부산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외국에 퍼 줄 돈이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개발원조는 무작정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도국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양성 등 교육적 지원을 비롯한 부산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재정분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조를 바라고 있는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겪었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으며, 어떤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부산은 1960년대에 세계 각국의 원조물자를 반입 받는 통로로서 당시 차관으로 지었던 북항과 감천항, 부산공동어시장 등 많은 시설들은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서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과거 개발경험들을 그저 옛날이야기들로 취급하지 말고 도시발전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성장모델로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이 개발원조를 통한 도시발전의 교과서적인 모델이 된다면 전 세계 저개발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찾아와 부산의 발전모델을 배우려 할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 및 산업발전 모델을 수원국의 인재들을 초청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은 도시브랜드 향상과 지역기업 및 인재교류 활성화와 함께 도시 간 교류협력을 넘어서 해양도시 간 동반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원조개발교육의 중심도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부산시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공적개발원조, 부산발전의 기회로 삼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일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인근의 학군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후속조치 없이 예년과 동일한 형태로 중학교 배정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교육청이 이 문제를 시정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이후 본 의원은 열악한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하다,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지적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이 지역을 떠나야겠다고 불안해하는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일부 지역을 상대로 시범적 배정방식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누구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를 나가고, 학생이 전학가고, 돈 없는 자,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만 남아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역의 학부모 말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까?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비선호학군 지역은 선호학군 지역으로 위장전입과 전학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 석포초, 우암초의 경우 5, 6학년 전체 관내전출생 중 70% 이상이 인근 학군인 A중학교에 배정되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아이들이 이동하다보니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전출로 이 지역의 학교는 갈수록 학력이 저하되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부산시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원인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지역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 중 전출생비율이 10%를 넘는 학교가 18개나 됩니다. 북구의 A학교와 해운대구의 B학교는 전출생비율이 20%를 넘어, 5명 중 1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을 낙후시키는 일부지역의 경우는 배정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인근학교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치동과 같은 일부 잘사는 지역에서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경우는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정범위를 더 넓혀서 추첨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하고 있는 문제와는 반대의 사례이지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해법입니다.
교육청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준 및 지역의 환경을 뛰어 넘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방침을 다시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다시 챙겨 본 결과는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중입 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가 2014학년도 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와 함께 올해 초 제기되었던 용호동 지역 중학교 배정문제 등 부산지역 중학교 배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희두 부교육감님! 경제적 어려운 가정형편이 죄입니까? 잘 사는 지역의 아이들과 못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섞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 부모, 직업, 빈부, 지적수준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낙오자 없는 교육, 학생․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교육청, 중학교 배정방식 검토는 말로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과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국제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저소득층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상류층 자녀 입학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지역 해당 학교의 사배자 전형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교육정책 기조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자사고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사고는 일반 공립고에 비해 세 배나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입학 자체가 제한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사배자 전형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배자로 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배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세간에 대한민국은 사배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 거짓 이혼을 하거나 한 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면 적어도 자식이 대학 갈 때까지는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는 웃지 못 할 말까지 나오는 실정으로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보아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며 이것은 사배자 전형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지역 자사고인 동래여고와 해운대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에서는 사배자 비율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신입생 중 동래여고는 11%, 해운대고등학교는 18%만이 사배자 학생입니다.
둘째, 경제적 배려대상자만을 보면 동래여고는 신입생 정원의 6%, 해운대고는 단지 3%에 불과합니다. 사배자 전형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체 사배자 전형 신입생 중 다자녀가정 자녀로 입학한 학생이 동래여고는 24%, 해운대고는 50%를 차지합니다. 이는 사배자 전형이 다자녀가정 자녀의 입학통로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상당수 부유층 자녀가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합격자의 부모직업을 보면 상당수가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입니다.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강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부산지역 현황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법령상 2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배자 비율을 현실에 맞게 대폭 낮춰야 합니다.
둘째,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항목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구분에 포함된 학생도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볼 수 있는 학생들만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장학금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학비가 100% 지원되지 않는 사배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사배자 전형은 중등단계에서 조기 개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으로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해양도시소방위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과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도입된 지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낮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 즉, 23%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970년 3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된 재송동 92번지 일원의 사례를 짚어봅니다. 2000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2년까지 매수보상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권고 받은 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당시 우선 보상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2004년에는 재정여건상 매수하지 못했으나 2007년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있다고 공식 답변을 했고 2010년에는 2년 후 즉 2012년 12월 30일까지 매수가 불가능할 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결 변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권익위원회 조사관 입회 하에 부산시가 조정합의서까지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국가기관과 시민을 우롱한 일이 현재는 되고 말았습니다. 공공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잦은 도시변경이 있어 공공사업이 완료된 지금은 자투리땅으로 남아 공원축이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공원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산시의 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 2020년 일몰제까지 기약 없는 재산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착수했지만 여전히 장기간 공사 중이거나 아예 공사중단 된 채 남겨진 도시계획시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착공 후 일부구간만 조성된 채 오랫동안 준공되지 못한 사례가 자치구․군마다 적지 않습니다. 이들 도로는 광로나 대로가 아닙니다. 미착공구간의 사업비가 작게는 2억 원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4~10m 정도의 생활도로입니다. 구청 사업에 해당된다는 빌미로 부산시민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장기간 팽개쳐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연결구간을 또 하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0m폭의 400m구간 중 일부구간 토지보상과 35m만이 도로가 건설된 채 방치되고 있고 금년도 1단계사업 15억 정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사업이며 예산부족 핑계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구릉지에 위치하다보니 통행불편이 누적된 채 도로가 연결되기만 구청과 부산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된 더파크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근의 생활도로마저도 소통될 수 없다면 지역주민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몇 조를 계획하고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할 대규모 프로젝트도 매우 중요한 만큼이나 공사중단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완공은 부산시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든 시설결정이 곧 사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행정의 빠른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또 다른 얼굴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영식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김종철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기 획 재 정 관 안종일
인 재 개 발 원 장 이재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홍용성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 약(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 장 조례안
(2월 27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김수근․배종웅․박재본․박인대․ 이정윤 의원 발의)(김정선․최부야․김 김용․황상주․신태철․강성태․이일 권․이성숙․이해동․김름이․이대석 의 원 찬성)
(3월 21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21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월 12일 백종헌 의원 발의)(김정선․ 손상용․황상주․최부야․신태철․박중 묵․송순임․김길용․이병조 의원 찬성)
(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교육감 제출)
(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 례안
(3월 6일 김길용 의원 발의)(이일권․강 성태․황상주․이경혜․이성숙․손상 용․최부야․오보근․신태철․김정선 의 원 찬성)
(3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6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3-22
2 6 대 제 22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3-20
3 6 대 제 226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3-14
4 6 대 제 22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3-20
5 6 대 제 2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3-19
6 6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3-19
7 6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3-13
8 6 대 제 22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3-20
9 6 대 제 2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3-20
10 6 대 제 22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3-19
11 6 대 제 22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3-18
12 6 대 제 2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3-18
13 6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3-15
14 6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3-12
15 6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3-12
16 6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