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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7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7.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0.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2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주시기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7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홍석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事項 및 議政活動事項입니다.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백양산터널현장을 방문, 공사추진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재정비계획안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위원장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정보단지개발관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7월 21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출된 결의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公社·公團社長推薦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4件의 案件을 一括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公社·公團社長推薦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당초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던 것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사장의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 추천 2인, 당해 공사의 감사 1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결과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임명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존중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당해 공사 이사회추천 2인을 1인으로 하되 신규설립의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사를 위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총 7인의 추천위원 중 시의회 추천위원의 수를 3인으로 하여 시민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정보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의 확보를 위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채무범위는 2,000억원 이내로 하되 토지매입비 1,800억원과 금융이자 등 운영비 200억원의 용도로 사용을 하며 3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정보단지조성부지 매각대금으로 2002년 상환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심사결과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현재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부산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지난 임시회시 승인된 일시차입금 1,800억원 중 그 동안 연체가 되었던 토지매입비 등 1,300억원을 국방부에 지급을 해서 금명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고 우리 시가 3개월 한도로 일시차입한 1,800억원의 적기 상환을 위해서 채무보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2002년까지 정보단지조성부지 매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서 봐서 채무보증을 담보할 채권확보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해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실·국 소관 기능쇠퇴 사무에 대한 정비와 함께 행정수요 증가부분에 대한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국 분장사무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심사결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중 지난해 제1단계 조직개편시 기존 건설주택국 소관 주택·건축행정업무와 기능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유보되었던 도시개발심의관 직제가 신설된 것은 건축·주택행정의 기획조정 및 건설기술심사에 대한 종합 조정, 통제기능의 필요성과 군부대 등 도심 부적합시설을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 등을 전담할 신설부서의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실업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 업무에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 것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노동행정업무의 경제진흥국으로의 조정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성과 노동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문화관광국의 업무에 당초 경제진흥국에서 담당하고 있던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업무가 추가가 되고 도시계획국 소관에 건설주택국에서 관장하던 택지개발업무가 추가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局 소관기능 조정의 일환인 것으로 사료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단행된 제1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구를 대폭 감축한 점을 감안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능중심의 조정이란 기본원칙 하에 이루어진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가 기업지원과로, 하수관리과와 환경시설과가 하수도과로, 주택행정과와 건축재개발과가 건축주택과로 통폐합되고 기획관리실의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신설이 되어 전체 2개과 폐지에 따른 4급 2명이 감축되고 상수도본부의 차장 직제폐지에 따른 3급 1명 등 총 3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향후 9월중 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민간위탁 및 전담 공단설립으로 4급 이상 5명을 포함해서 총 248명의 추가 감축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公社公團社長推薦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審
査報告書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
意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行政敎育委員會 幹事이신 鄭大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및 교육기본법 제11조 초등·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지역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유입인구의 급증 등 학교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사하구 하단·신평지역의 신남초등학교와 사상구 엄궁택지개발지구 내 동궁초등학교로서 2개교 56학급 2,130명이며 99년 9월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함으로써 교육환경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학교의 설립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개교예정일 3년 전부터 학년도별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설립에 따른 제반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당해 지역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사항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無依託者保護所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의 案件을 一括上程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3건은 심사를 하고 1건은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無依託者保護所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은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무의탁자보호시설이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설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하구 장림동 소재 행려환자구호소를 무의탁자보호시설로 흡수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부산광역시행려환자구호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釜山廣域市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과 釜山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은 조례개정의 내용이 사용료, 수수료 또는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근거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시의 계획에 의거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현실화한 것으로 상기 두 사업소의 경우 조례제정후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로 일단 심사를 하였으나 조례내용상 광복기념관의 설치목적과 그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부산의 독립운동사 자료발굴과 전시를 통해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당한 내용의 보완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단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無依託者保護所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勤勞靑
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제2종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어항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어항시설 관련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징수를 사용료 또는 점용료 징수로 개정하여 어항시설의 사용범위를 종전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당해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을 15일전까지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등의 징수, 납부, 감면, 변상금의 징수, 과납사용료 등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參 照)
・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美國占有유솜敷地返還促求決議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幹事이신 朴三碩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위는 유솜부지는 한국전쟁후 우리 나라에 원조관계 업무를 취급하던 유솜이 점유하던 부지로서 협정 당시의 목적이 종료되어 마땅히 우리 정부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이 일방적으로 승계받아 현재 미하야리아부대의 미군장교 및 군속들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미하야리아부대의 부지와 더불어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 저해와 주변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환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뜻있는 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결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
“유솜부지는 이 일대가 부산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하야리아부대 정문 앞, 약 5,000여평의 단지로서 1960년 6월부터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유솜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택공사 그리고 유솜 등 3자간의 협정에 따라 주거단지로 사용해 오다 현재는 하야리아부대 미군장교와 군속들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일대의 슬럼화 현상으로 도시개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원조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유솜은 68년 주한미군재개발처로 개편된 뒤 지난 80년 폐지되어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협정 당시의 목적을 끝낸 이상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방위조약 종료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한 불합리한 협정으로 유솜의 목적과는 무관한 미8군에 일방적으로 주거단지사용권이 승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88년 미국측에 미8군이 유솜의 승계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방적으로 주거단지를 양도한 것은 협정위반이라고 밝히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측은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반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난 20년간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점되고 있는 유솜부지 반환을 위해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군의 유솜부지 계속 점유는 부산시민들의 대미감정을 악화시켜 전통적인 한·미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주권확립의 차원에서 유솜부지 반환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정부는 유솜부지를 유솜이나 그 승계기관만이 사용하도록 합의한 협정을 위반하고 유솜의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에 일방적으로 넘긴 주거단지 사용권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반환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00만 시민과 함께 유솜부지 반환시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1999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美國占有유솜敷地返還促求決議案
・美國占有유솜敷地返還促求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을 朴三碩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제3대의회 전반기 제2차년도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수고하시게 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 金應祥議員 朴三碩議員,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趙良得議員 高奉福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鎭秀議員 李基光議員 張昌祚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 陳英泰議員 曺吉宇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正植議員 兪士根議員 李相健議員, 이상 열 다섯 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신 열 다섯 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吳洪錫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美國占有유솜敷地返還促求決議案
(7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7月 21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公社·公團社長推薦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7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
同意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敎育監 提出)
(7月 22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無依託保護所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美國占有유솜敷地返還促求決議案
(7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7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7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7-23
2 3 대 제 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7-21
3 3 대 제 8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7-21
4 3 대 제 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8-12
5 3 대 제 8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7-22
6 3 대 제 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7-22
7 3 대 제 8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7-21
8 3 대 제 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7-20
9 3 대 제 8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7-20
10 3 대 제 87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7-19
11 3 대 제 87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