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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6回 定例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3대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7월 8일까지입니다마는 임기만료일 5일전에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장단 선거를 하고 내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선거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되더라도 임기는 오는 7월 9일부터 개시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6월 26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창조의원, 간사에 진영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 시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기획재경위원회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각각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 TOP
가. 의장선거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철의원, 김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단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며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각각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고 정화원의원님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는 무효처리됩니다. 그리고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용지도 무효처리됩니다. 이 경우는 한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한문의 획을 잘못 표시하였거나 한글의 경우 받침이나 자․모음 표시가 잘못되었으나 의사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는 유효처리를 하게 됩니다. 투표시 참고하시도록 의원님의 성명이 기재된 의석표를 투표하실 기표소 내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감표기준을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잘못 기재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하지만 투표를 한 의원이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그 의사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의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 유효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무효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외에 투표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결과 판정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0時 24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48명 중 권영적 30표,
황수택의원 18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영적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부의장선거 TOP
(10時 31分)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분을 선출하되 한 분씩 각각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호명에 앞서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므로 매 투표시마다 투표용지에는 한분의 이름만 기재하여야 됩니다. 만일 한 투표용지에 두분의 이름을 기재하시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한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時 3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0時 42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8명 중 이영의원 15표,
조길우의원 13표,
김옥수의원 7표,
김일랑의원 7표,
김종암의원 5표입니다.
무효표가 1표 있습니다.
과반수득표자가 안계시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0時 48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01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2차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8명 중 이영의원 17표,
조길우의원 17표,
김옥수의원 6표,
김일랑의원 4표,
김종암의원 3표,
무효 1표입니다.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점자이신 이 영의원과 차점 득점자이신 조길우의원 두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되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마지막 결선투표는 조금 전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하신 이영의원과 차점 득표하신 조길우의원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외에 다른 분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 드리겠습니다.
(11時 11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20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8명 중 조길우의원 29표,
이영의원 19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길우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부의장 한분을 선거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 26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34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8명 중 이영의원 19표,
김종암의원 12표,
김옥수의원 10표,
김일랑의원 7표입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 41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52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2차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8명 중 이영의원 16표,
김옥수의원 15표,
김종암의원 13표,
김일랑의원 4표입니다.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점자이신 이영의원과 차점 득점자이신 김옥수의원 두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겠으며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마지막 결선투표는 조금전 2차투표에서 최다 득표하신 이영의원과 차점 득표하신 김옥수의원 두 분중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외에 다른 분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드리겠습니다.
(11時 58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07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8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8명 중 이영의원 29표,
김옥수의원 19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장과 두 분 부의장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다. 의장(권영적)당선인사 TOP
(12時 13分)
그러면 당선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경륜과 학식이 부족하고 부덕한 저를 부산광역시의회 제7대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면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성장 발전하여 오늘날 그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역대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 순간 솔직히 저는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그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의원 모두는 모든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400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대안과 개발방향을 심도있게 연찬해 나가고 민의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조그마한 소리라도 겸허하게 들으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살아 움직이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에 있어 아무런 불편이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 부산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역사에 길이 남는 의원,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저를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막중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부의장(조길우, 이영)당선인사 TOP
(12時 16分)
계속해서 두 분 부의장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회내에 부의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규칙에 보면 그 뿐만 아니라 사무처 내에 모든 문서에도 결재란도 없습니다. 단지 공식행사에 공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내에서는 의장이 독선적인 일을 할 때에는 견제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그 소관 실․국에 모든 정책이나 일을 또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안건까지 모두 챙겨서 사전에 그 실․국에 일을 선도하고 또 견제하는 역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나 또 무차별적인 개발계획 등은 과감히 여러분들과 함께 견제하고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우리 의회는 머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집행부가 받쳐줄 때 우리 의회는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공경하고 받쳐주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투표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름대로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젊은 의회가 되고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데 의장님을 보좌해서 여러분의 뜻을 수렴해서 저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49명 전원이 올코트프레심 하는 그런 의회가 되는데도 제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데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오늘 투표과정에서 채찍을 주셨듯이 계속해서 채찍을 주셔서 제가 정말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부의장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7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常任委員會委員 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의 추천은 의원 여러분의 희망대로 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경합이 되는 상임위원회는 다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參 照)
․第3代議會後半期常任委員會委員配定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시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상임위원장 선거 후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감표위원을 하신 이종철의원과 김정식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와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張昌祚
幹 事 陳英泰
(6月 26日字)

동일회기회의록

제 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2000-07-05
2 3 대 제 9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19
3 3 대 제 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19
4 3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7-04
5 3 대 제 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30
6 3 대 제 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7-10
7 3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03
8 3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29
9 3 대 제 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6-28
10 3 대 제 9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6-28
11 3 대 제 9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6-28
12 3 대 제 9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28
13 3 대 제 9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28
14 3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6-28
15 3 대 제 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6-27
16 3 대 제 9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6-27
17 3 대 제 9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27
18 3 대 제 9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27
19 3 대 제 9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6-27
20 3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6-26
21 3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26
22 3 대 제 96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