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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 7일 권영적의장님과 조길우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청에서 개최된 제33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4월 10일 권영적의장님께서는 아시아드주경기장 홍보관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산업자원부 등 부산국제모터쇼 유관기관을 방문하셨으며, 4월 11일 권영적의장님과 이 영 부의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들께서는 범일동 소재 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2001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금정체육공원과 기장체육관 건립현장을 현지 확인하셨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요트경기장내 시네마테크를 방문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준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명지대교 건설예정지와 지하철2호선 2단계 조기개통구간, 그리고 지하철2호선 공사구간내 사고다발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기장군 일원 등 도시개발구역 결정안과 관련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11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재개발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유환의원과 박삼석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박삼석의원께서는 오늘, 김유환의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위임사무로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에 의하여 구․군에 재위임처리하던 석유판매업 관련사무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시장의 고유사무로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구․군에 위임하고 시장의 고유사무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서 구․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사무를 기이 위임된 차량등록사업소장외 구청장, 군수에게도 위임하여 동 업무를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 수리,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명령 등 10건의 석유판매업 관련사무가 종전에는 국가사무로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에 의해 구․군에 재위임 처리해 오던 것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동 사무가 시장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구․군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현재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관련사무의 위임근거규정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교부 및 열람사무는 시장의 고유사무로서 종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이를 처리해 오던 것을 전산망을 통하여 구청장, 군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구․군에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재개발사업기금용계획제1회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재개발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을 위한 재개발 기본계획이 2001년 1월 11일 확정공고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참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여 도심과 주택의 체계적인 개발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시행에 따른 건설사업 활성화와 고용증대로 실업을 해소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기금 적립금중 3,000만원으로 재개발대상지구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용비디오 제작비를 추가반영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홍보물 책자 5,000부와 함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99년 이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10%를 매년 적립되어 있음에도 출연하지 않고 있는 213억원의 출연 등으로 기금을 확대조성하여 이주민과 세입자 등에 대한 융자금액도 높이고 시중금리의 하향추세에 맞추어 금리를 조속히 낮추는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활력 있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第1回變更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재개발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제104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안 및 도시재개발결정안 심사와 관련 현장확인 등을 위한 회기연장의 건이 요청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04회 임시회를 당초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에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2일간을 연장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參 照)
․第104回臨時會會期延長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5분자유발언(박삼석의원) TOP
(10時 16分)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하여 애써시는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공무원과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교육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산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4급이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혼란으로 전국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부산시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2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4월에 들어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지급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대응이 미봉적이고 안일하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공무원의 불신과 불만만 높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지하듯이 성과상여금은 비록 금년부터 지급되지만 이 제도는 이미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으므로 지급기준을 보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하였으며, 더욱이 과거 문민정부 시절에 실시된 특별상여수당제도가 나누어먹기식으로 끝났던 실패의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완벽한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두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최근 성과상여금에 대한 저항이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차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관리제의 객관적 운영을 위하여 목표관리심사기구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가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하여 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타시․도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과 같이 안상영시장께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공사립학교 교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170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이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연공서열별로 지급되었거나 평가기관의 산정 불합리로 엉뚱한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공동배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대단히 신중하여야 하며 교원의 업적평가기준이 조금이라도 불합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합리적인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처사는 교원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IMF이후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아까운 혈세를 명분 없이 낭비하고 교원이나 시민의 분노를 사기보다는 현명한 판단으로 당분간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재원을 교육발전과 교원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지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3일 내일 하루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시장님과 설동근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 의안제출
․第104回臨時會會期延長의 件
(4月 12日 議長 提議)
(4月 13日부터 4月 14日까지 2日間)
․休會의 件
(4月 12日 議長 提議)
(4月 13日부터 4月 13日까지 1日間)
○ 의안심사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原案可決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第1回變更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原案可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4 회 제 5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5-04
2 3 대 제 104 회 제 4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4-23
3 3 대 제 104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4-14
4 3 대 제 104 회 제 3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4-14
5 3 대 제 10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4-13
6 3 대 제 10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5-04
7 3 대 제 104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4-12
8 3 대 제 10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4-11
9 3 대 제 1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4-10
10 3 대 제 10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4-10
11 3 대 제 10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4-11
12 3 대 제 10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4-10
13 3 대 제 10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4-10
14 3 대 제 1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4-10
15 3 대 제 10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4-09
16 3 대 제 1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4-09
17 3 대 제 104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4-06
18 3 대 제 104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