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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의 소개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각, 김용환 외 3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이 접수되어 7월 11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15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윤승민의원,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부터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증원이 가능한 정원 154명 중 우선 정원 6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팀, 신공항대책팀, 지식정보화팀 등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테스크포스팀을 상설기구화하고 장묘 행정, 보육, 인재개발, 항만 지원 등 시정 현안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6개 담당을 신설하는 11개 담당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4명을 증원하는 것과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 동남권 금융중추도시 건설 등 현안과제 추진 및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법령 개정, 광안대로 과적차량단속 등 신규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체납세 정리, 사이버교육 실시, 의회 업무추진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3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의 현안사업 해결과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적절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개편계획과 부산시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 등 세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인 기구확충안이 승인되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에 증원 가능한 잔여 정원이 94명이 있음으로 정원 운용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제15조제2항및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바꾸고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의 재정기능이 부여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분쟁사건마다 각각 구성되는 알선․조정․재정위원회 중 알선은 3인 이내의 위원이 행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재정업무 수행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취지와 조례에서 정한 관련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環境汚染被害分爭調整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2003년 1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독립사업소 출범 및 제2전시관 신축개관으로 전시시설과 전시품 확대 등에 따라 동 박물관 전시실 관람 및 시설 대관료 등 운영전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관람료징수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박물관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로 구분 운영토록 하였으며 관람료, 기기 대여료, 시설 대관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및 대여 받은 자의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특히 94년 박물관 개관 이후 동결되었던 관람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칙에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부산광역시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가 현실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海洋自然史博物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현영희, 이승렬, 윤승민, 박주미, 박현욱의원) TOP
(10時 2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부산의 고질적 문제점인 전국 최악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안락교차로 주변 교통대책,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충렬사 주변의 교통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 몇 가지를 부산시장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교통행정체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산의 도로율은 17.9%에 불과하여 서울의 21.2%는 물론 전국 5대 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부산의 교통혼잡비용은 73만원으로 서울 48만원, 인천, 광주의 53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총 혼잡비용을 환산하면 2조 6,609억원에 달하여 전국 최악의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교통환경 속에서도 특히 동래지역은 서부경남, 동북부경남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교통량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부산종합운동장외 아시아드주경기장, 야구장 주변 교통체증과 온천장을 중심으로 금강공원, 백화점, 대형 마켓에 의한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온천장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렬로 원동인터체인지와 안락교차로 주변의 경우에는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도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300세대를 비롯하여 2004년부터 입주하게 될 반여동 3,000세대, 안락동 3,600세대의 아파트로 인해 원동인터체인지 주변과 안락교차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센텀시티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거용 공간으로 변해 가는 상황에서 인근에 6,300세대 아파트가 2006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입주예정일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청이 이전계획이라 충렬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가히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의 열악한 도로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도로확장 없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지역의 교통환경영향평가는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악의 교통환경인 부산의 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살기 좋은 부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상영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락교차로 주변의 교통대책 강구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충절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동래는 충렬사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과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특히 안락교차로에 접한 충렬사는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 학생, 외국인들이 참배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교통량과 유동인구로 안락교차로 주변은 숨쉴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3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더욱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충렬사 인근지역은 1977년부터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건물의 최고고도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객들의 안전과 어메니티를 위해 안락교차로 지하를 비켜가는 지하철3호선과 연계하여 지하횡단보도광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게다가 현재 계획에 따르면 지하철3호선 이용자들은 안락교차로를 지하가 아니라 지상의 횡단보도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이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수 차례의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시의 심의가 있었음에도 최종 단계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는 전통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아름답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안락교차로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소통대책 마련과 지하횡단보도광장 설치 및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충렬사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을 하루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안상영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포트스아시아드10대사업의 추진실태를 지적함과 아울러 앞으로 10대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9, 10월에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감동 속에서 제14회 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2002년 4대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와 부산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무수히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가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부터 포스트아시아드10대사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당초 발표한 시점에 비하면 뚜렷한 실적이나 가시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5년 부산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된 이후 7년 이상의 준비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비용과 시민적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부산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후에도 개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향후 부산발전의 원동력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민적 열망 속에서 포스트아시아드10대과제는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스트아시아드10대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발족, 부산거주외국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시민스포츠타운 조성, 2016년 올림픽유치, 부산브랜드마케팅, 남북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시아드타워건립, 통일아시아드해양공원조성, 아시아드국제교류재단설립, 국제경기대회기념관건립은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업도 행정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실․국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탓인지 그 추진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발족사업은 다른 봉사단체와도 차별화가 되지 않은 관주도의 타율적인 단체로 전락하고 있고, 외국인대표회는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회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10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사업으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추진이든, 장애가 있는 사업이든 포스트아시아드10대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시안게임의 개최효과를 더 한층 높여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10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대사업 자체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당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포스트아시아드의 정신을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므로써 업무의 합리적인 배분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추진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이라는 부산의 대역사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도 아시안게임 당시 창출된 시민적 열기가 결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이 추진되어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대사업에 대하여 부산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일반시민들은 10대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포스트아시아드10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시장직속 하에 포스트아시아드추진팀을 구성하여 관장하게 하고, 여기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체육계, 경제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감으로써 아시안게임 당시의 시민열기가 하루라도 더 식기 전에 이를 더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림하수처리장은 부산시직할사업소였으나 1999년 부산발전연구원의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환경시설공단 운영이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시설공단이 설립되었으나 설립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산시가 장림하수처리장 민간운영 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투자비 회수와 기업이윤을 위해 하수도사용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이로 인해 하수의 불법투기 및 배출을 야기하여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의 이윤추구로 인해 기기의 적기교체, 시설개선 등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시민들로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거부감 및 혐오감을 증폭시켜 앞으로 환경시설사업의 추진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이 공단운영에 비해 대구시에서는 7억 1,700만원, 광주시에서는 14억 5,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부담되는 등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대구시에서는 경제성과 공공성 양 측면에서 효율성이 검증된 환경시설공단으로 다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장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 95년 당시 인가방류기준이 8ppm으로 2002년 8월 완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신호공단하수처리장의 인가방류기준 20ppm과 비교만 해 봐도 엄청난 정책오류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00억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또다시 8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시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한 부산시의 환경국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표본이며 당시 시공을 맡아 실패한 효성 측에 또다시 운영을 맡기는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민영화추진은 부산시가 과다한 예산낭비의 정책실패를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와 혈세낭비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민간위탁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오늘 오후 두 시에 있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림하수처리장의 현실성 없는 추진기준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와 이제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중인 책임자를 가려서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안상영 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계속 강행한다면 시민의 부담증가와 혈세퍼주기, 정책실패의 책임은폐 등에 대해 부산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장림하수처리장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설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로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시민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시정운영과 의회활동에 대해서 정리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초선의원으로 감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송구스럽게 생각되지만 ‘진지한 평가 없이 발전은 없다.’ 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1년 동안 부산시정을 운영해 오신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시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정성과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네 개의 국제메가이벤트를 성공시켜 부산은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시정목표가 세계일류도시 부산입니다. 진정한 세계도시가 되려면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일정 정도의 복지수준과 민주주의적 절차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실시한 시정여론조사결과를 봐도 시는 지난 1년간 실업, 복지, 교통, 산업, 경제환경은 잘못했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민선3기의 역점시책으로는 실업, 복지를 가장 많이 꼽아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희망을 반영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이 빠진 무차별적 개발을 우선시 하는 부산시정은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유치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서부산권 3,0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유치는 외자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환경권, 교육평등권, 의료주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개발계획에 다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0% 이상의 외국인 지분만 있으면 외자기업으로 대우받으므로 국내기업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기 위해 입주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적인 경제발전보다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는 저질 경쟁만 부추길 우려가 높습니다. 이같은 개발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엄청난 세제혜택과 각종의 특혜를 누릴 것이고 노동자, 시민은 희생양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산은 인구 400만의 거대도시로 이미 양적팽창에 따른 지속적인 도시성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양적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목표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이제 부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적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욕구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며, 복지예산은 적어도 전체예산 대비 20%까지 증액되어야 합니다. 무차별 개발에만 치우친 시정의 뒷편에는 수많은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친 김에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반성해 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부산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또한 부산시의 독선적인 행정을 견제하는 활동을 변변히 했었나 반성되기도 합니다. 의장께서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의회의 모습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역할이 너무도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생산성 높은 의정활동, 집행부에 대한 소신 있는 견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의회의 활동을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전면 중계방송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계방송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한층 더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민선3기 부산시장과 4대 부산시의회가 1년을 보낸 지금 새로운 다짐으로 앞으로 남은 3년간 시민과 하나되어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부산신항만사업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도를 넘어선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강력한 근절책을 마련할 것과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의 무능력에 가까운 무사안일을 질책하고 조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대통령께 부산신항만의 명칭변경을 건의했다가 그 부당성을 질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시신항만개발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진해시발간물이나 입간판에 ‘진해신항만’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부산신항만건설 현장의 홍보간판에 부산을 삭제한 채 ‘신항만’ 으로 바꾸어 놓기까지 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산․경남공동경마장건설과 부산대제2캠퍼스 양산이전 등으로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쓰라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경남공동경마장의 경우에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마사회와 부산시가 둔치도 경마장 건설에 합의한 후 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경남이 유치에 뛰어들면서 마세권의 배분과 행정구역조정 등 부산보다 더 큰 실익을 챙겨갔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다시는 이러한 전례가 없도록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서 경남의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부산신항만 명칭변경 요구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적극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북아중심국가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부산신항만 계획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산항은 부산시의 항만도, 진해시의 항만도 아닌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경남과 진해시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신항만은 공유수면인 해면부를 매립한 지역으로 현재 행정구역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998년 1월 건설교통부의 해면부에 대한 항만구역지정 및 도시지역 변경통보에 따라서 동년 2월에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 고시되어 사실상 대부분 부산시 구역이고 부산신항만의 공공시설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모든 기반시설 또한 엄연히 부산시 구역 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부산시가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부산신항 명칭은 정부가 포화상태인 부산신항의 추가개발을 위한 연결선상에 있고 1997년 10월 사업명칭을 부산신항개발사업으로 고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칭인 것입니다.
셋째, 부산신항만사업은 출발 당시 부산시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경상남도는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한 항만배후지매립시행자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넷째로, 지금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 마산항의 경우에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주력부두인 제4부두와 5부두가 창원시 구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마산․창원항으로 부르지 않고 마산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경상남도는 사안에 따라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지 않고서는 21세기 국제화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제 부산시는 동북아중심국가실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부산신항만 전지역을 부산시에 편입시키려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협상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뒷짐만 지지 말고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도 400만 시민들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행동력을 보여 총체적인 강력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나아가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부산지역생활권인 진해시와 양산시를 부산시로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長
安相英
許南植
安準泰
洪完植
金哲鍾
裵泳吉
劉惠生
金潤坤
鄭永錫
黃澤鎭
金圭植
金承鍾
李鍾守
裵泰守
金炳熙
李寧活
尹鍾大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李相鎭
○ 청원제출
․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8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정각, 김용환 외 3개 시민단체가 宋淑熙議員,
員, 李敬鎬議員의 紹介로 提出)
(7月 11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2日 市長 提出)
(7月 1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環境汚染被害分爭調整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7月 2日 市長 提出)
(7月 15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海洋自然史博物館運營條例案
(7月 2日 市長 提出)
(7月 1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29
2 4 대 제 12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7-14
3 4 대 제 1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14
4 4 대 제 12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7-14
5 4 대 제 1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7-14
6 4 대 제 128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7-16
7 4 대 제 1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7-15
8 4 대 제 12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7-11
9 4 대 제 1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11
10 4 대 제 12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7-11
11 4 대 제 1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7-11
12 4 대 제 1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8-11
13 4 대 제 1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7-14
14 4 대 제 1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7-10
15 4 대 제 12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7-10
16 4 대 제 1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10
17 4 대 제 12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7-10
18 4 대 제 128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7-09
19 4 대 제 128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