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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방문사항입니다.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재 부의장님,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께서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 승격 제143주년을 맞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의 친선대표단 초청에 따라 자매도시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방문하시어 기념식 참석 및 해양 항만시설 등을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7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관련법안 및 정책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협의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를 위해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화명동 대림․쌍용아파트 분양자 재산권 보호 건의 등 5건의 진정민원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인길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서면질문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시에 요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창조의원, 이해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8회림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0일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지방분권 및 하반기 실․국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해동의원) TOP
(10時 19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부산지역 최초로 민자사업을 통해 구덕터널이 지난 84년 개통된 이래 통행료상환종료기간 2003년 말을 앞두고서 다시 2011년까지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구덕터널의 개통당시 총 사업비는 343억원으로서 시민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19년간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현재 미상환액이 무려 원금의 1.5배에 달하는 42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80~90년대에 물가억제정책에 밀려서 통행료 인상을 하지 못한 점과 용역업체의 잘못된 통행량 조사를 근거로 상환기간을 산정한 점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은 20년간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통행료를 열심히 내고 다녔는데 곧 통행료상환기간이 만료되리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깨어버린 시정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선1기 부산시정의 부분별 평가를 보면 대체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교통 분야는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도로율과 부족한 주차공간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15개 유료도로 중 무려 8개가 부산에 있다는 점이 큰 이유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구덕터널의 상환기간연장 적용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현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유료도로관리기금 380억원을 구덕터널 상환액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상환하여 당초 조례상에 명시된 20년간의 사용기간을 지켜서 전국 최대의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고, 터널의 관리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점과 구덕터널이 앞으로 상환기간 도래와 관련된 유료도로 관리정책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광안대로, 번영로, 동서고가도로를 관리하는 기존 조직을 활용할 경우 현행 민간부분에서 연평균 소요되는 약 34억원의 관리비용보다는 상당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35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나 공단에서 관리할 경우 현장소장 및 관리직 7, 8명의 인원을 줄일 수 있어 인건비 부분에서 약 3억원 이상 약 22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기업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경우 납부치 않아도 됨에 따라 매년 평균 10억원씩 2011년까지 약 74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인건비와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만 약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식대로 고집할 경우는 100억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통행료 징수를 통해 시민에게로 증가되어 상환기간이 2011년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때 가서도 투자비 상환이 다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 재연장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추세라면 2010년 경에는 부산에는 명지대교, 초읍터널, 제2황령터널, 천마터널, 남항대교, 거가대교 등을 포함하여 무려 10개도 넘는 유료도로를 가지게 되어 시민들은 한발짝만 움직여도 통행료를 내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시의 모든 정책은 정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산시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비롯된 이유로 민자투자를 위한 유료도로 신설은 불가피하지만 당초의 상환시점에 도달한 유료도로는 과감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민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집착하여 전국 최대의 유료도로 도시로 나아갈 경우 시정의 불신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당초 약속한 20년이 지난 구덕터널은 자유롭게 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관리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安相英
許南植
安準泰
洪完植
金哲鍾
朴奉鎭
裵泳吉
劉惠生
李京勳
李益周
金潤坤
鄭永錫
金圭植
黃澤鎭
李鍾守
裵泰守
金炳熙
李寧活
尹鍾大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李相鎭
○ 의안제출
․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2日 市長 提出)
(7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環境汚染被害分爭調整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7月 2日 市長 提出)
(7月 2日 保社環境委員會에 回附)
․釜山海洋自然史博物館運營條例案
(7月 2日 市長 提出)
(7月 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128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7月 9日 議長 提議)
(7月 9日부터 7月 16日까지 8日間)
․休會의 件
(7月 9日 議長 提議)
(7月 10日부터 7月 15日까지 6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29
2 4 대 제 12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7-14
3 4 대 제 1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14
4 4 대 제 12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7-14
5 4 대 제 1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7-14
6 4 대 제 128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7-16
7 4 대 제 1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7-15
8 4 대 제 12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7-11
9 4 대 제 1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11
10 4 대 제 12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7-11
11 4 대 제 1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7-11
12 4 대 제 1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8-11
13 4 대 제 1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7-14
14 4 대 제 1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7-10
15 4 대 제 12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7-10
16 4 대 제 1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7-10
17 4 대 제 12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7-10
18 4 대 제 128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7-09
19 4 대 제 128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