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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산지역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15일 부산남항, 신감만부두, 기장 대변항 등 여러 피해지역을 현장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과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16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본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6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사전 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의회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과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을 설명 드린 후에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開發制限區域變更(解除)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 取案 檢討報告書
․開發制限區域變更(解除)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일위원님!
예, 황택진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입니다만 다대공원시설결정부지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대동 1585번지 일원은 91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98년 7월 20일에 준공된 매립지고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2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년 후입니다만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때 북측 응원단이 승선한 만경봉호가 정박한 곳이라고 해서 공원화 시키자 이런 계획이 수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공원부지로 먼저 확보됐다면 개인사유지로 지금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한 흠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2년 후에 공원을 거기다가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서다보니까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그 땅을 개인한테 매도했으니까 시에서는 별 수 없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제외한 공원을 만들자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는 땅이 없습니까
원래 다대포항에 지금 해양아시아드기념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이 그 때 9월달에 섰었습니다. 포스트아시아드 추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만경봉호가 그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으니까 시유지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완충녹지가 쭉 띠가 되어 있는 것은 완충녹지가, 부산시 시유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라든지 사유지에 전부다 다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아까 도면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뒷부분의 해양수산청 소유지 약 3,683㎡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인 완충녹지하고 국유지인 항만청 소유 땅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사유지가 3,268㎡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공원부지로서는 상당히 너무 협소하다 해서 이제 사유지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밖에 지금 없습니다.
아니 삼환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바다 입구쪽으로 산밑에 거기 땅이 조금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시유지도 약간 있습니다. 개인땅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쪽은 아까 만경봉호가 정박해 있던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만경봉호하고 불과 100m도 안돼요.
아니 그 곳은 저쪽에 현대아파트 밑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부지 건너편입니다. 바로 쳐다보면. 약간의 등선 산 있는 것. 조그마한 지금 소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 땅도 상당히 평수가 괜찮고요. 아니 꼭 만경봉호가 닿았던 그 자리라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지역이, 이 지역이 공원화됐다고 가정을 하면, 했다고 하면 조성하는 것도 사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그 쪽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높이도 약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보다는 거기가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만경봉호가 닿은 그 쪽에 그 앞에다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연하게 우리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그 면적이 무려 약 6,500㎡, 2,100평 정도가 이미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리고 저는 이 가격문제나 또 위치문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또 시에서 원하는 것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이 지역만 가지고, 이 자리만 가지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그 쪽 자리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사실은 나중에 다 이게 조성이 되고 난 후에 보면 그 쪽 주민이나 또 부산시민이나 타 도시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조금 지형적으로 집이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혼잡스럽고…
예, 맞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김청일위원 말씀에다 보충질문을 좀 하자면, 저 옆에 건축허가가 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필지가 나 있는데 저게 어찌보면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이미 우리가 올해 1월달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가지고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7필지, 약 3,268㎡가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건축제한조치를 내리기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벌써 허가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유권 침해문제 같은, 그 다음에 행정소송, 또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거부 취소소송들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유권은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땅을 수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우리도 현장을 가 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처럼 3층 이하로 짓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했고 그것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근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부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원으로 해서 어떤 조성을 좀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서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우리 공원에서 바로 그 건축허가 난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녹지를 많이 심든지 해서 공원에서 그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결정 사유에 보면 ‘북한 응원단의 만경봉호가 정박한 다대포항 주변에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안게임 유치 기념공원이 되는 겁니까, 만경봉호 정박에 대한 기념공원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데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비중은 어쨌든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에서 열렸다는 것이 가장 큰 그겁니다. 주제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이제 아까처럼 북한 응원단, 만경봉호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부가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이 주가 되고 아시안게임이 부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는 이미 금강산을 왔다갔다하는 유람선이 벌써 아시안게임 전에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만경봉호가 정박하고 응원단이 타고 내렸다는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 이 기념공원이 건립이 되고 나면 이 공원 내의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일반 공원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고 드린 것처럼 다대동에 아파트가 쭉 건립이 되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편의시설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마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기념비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항만이기 때문에 어떤 항만을 상징할 수 있는 해양조형물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평범한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착수가 되어 있고, 착수가 되어서, 웬만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다대포에는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첩선이 들어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경봉호 응원단 정박에 대한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감을 받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이념적으로 된 공원 같으면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보니까 현수막에 저쪽 얼굴이 걸린 걸 보고 응원단들이 너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겁니까 일반 공원처럼 그래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에다가 관리비를 줘서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관리를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원의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만 안에 내부 여러 가지 상세적인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조성계획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상당히 예사로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 공원처럼 그냥 내팽개쳐 두고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북한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제가 같이 가서 그 날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이념적이나 정말로 통일염원을 담은 이런 공원의 환경으로서는 그 주변이 정말 아닙디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 부지에 일부 개인업자가 집을 짓고 있고, 공원도 한쪽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 공원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내세운 것 아니냐. 아시안게임 유치기념, 만경봉호 정박 기념공원,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또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이 거창한 타이틀을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냐 이러한 감을 받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구동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만경봉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기보다는 우리가 사하구 쪽의 주민들이 모자라는 시설을, 공원을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일어났던 아시아드 해안공원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계획시에 많은 자문과 또 보고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만경봉호 정박한 통일염원을 담은 그런 기념적 사유는 표시 비를 하나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리지역에 대해서 주변 주민의견청취기간이 10월 2일까지 되어 있는데 급하게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입안은 장관이, 건교부장관이 입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2003년 7월 24일날 공문이 왔는데 늦어도 9월 10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하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건교부에도 지연 통보를, 지연하는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10월 2일까지 공람을 다 해서 의견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10월말에 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시간적으로 또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또 만약에 10월 2일까지 특이한 의견이 있다면 그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지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해 2월달에 부산지방법원에 건설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 소송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러한 재판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원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촉진법의 규정에 보게 되면 지구지정이 될 때 주민의견의 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청문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바로 했느냐.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는 어떤 지구든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해제도 안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것을 지구지정을 먼저 한 것은 그것은 행정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를 지금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달부터 해 가지고 이번 8월달까지 4차 변론이 지금 되어 있고 10월초에 아마 5차 변론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소송은 상당히 장기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서울 쪽도 이와 동일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지금 재판이 나와 있는 신문보도를 보게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1차 판단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마 우리 부산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10월초에 5차 변론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리지구의 주공이 짓고자 하는 아파트의 용도내용이, 세부 용도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양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공사지사장이 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주택공사부산지사장 김종숙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쭉 보시면 단지 필지가 3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쪽에는 부산에서 울산 가는 국도 위쪽 편에 있는 그 한 블록에 60㎡ 이하의 아파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양라면 있는 쪽 중에는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소위 말해서 40평, 50평형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 근린공원 위쪽에는 18평, 전용 18평, 분양면적으로 하면 24평형부터 85평, 전용 85, 분양면적 한 34평형 정도의 중형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5㎡ 초과하는 부분은 대형 아파트인데 그것도 임대입니까
그것은 소위 말해서 60㎡ 이내에 국민임대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단지가 이게 좀 못 사는 사람만 들어온다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단지를 택지개발을 하면 중형, 대형, 소형 이렇게 3등분해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병행해서 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임대에 해당되는 것은 60㎡ 이하이고 60부터 85 같은 중형아파트 들어가는 단지나 85는 다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수립지침 3- 5-나목의 1호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국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여기에 분양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세 가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지구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4항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의 무질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그 지역을 또 기존에 도시민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고유목적을 두고 개발제한을 시킨 지역을 건설부가 자기가 지정해 놓고 건설부가 다시 이 지역을 풀어서 법이 정하고 있는, 수립지침서상에도 나와 있는 임대주택 이 지침이 법을, 관리특별법을 초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분양아파트를 포함하여 건립한다는 등 상당한 횡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0 몇 프로 정도 되지 않느냐 이래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80%를 훨씬 넘습니다. 약 90% 가까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분을 부산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 또는 집이 없는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된다면, 목적을 성립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부산의 주택보급률 지금 현재 몇 프로인데 몇 프로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몇 프로는 아파트를 현재의 기준으로 지을 수 있다면 법으로 허용이 된 범위에서 몇 층으로 짓는다면 몇 평의 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기존 택지조성지역에 아직 공지로 남아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고 난 연후에 또 부산의 현 여건으로 볼 때 무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 지역이나 앞으로 해제되어서 확충될 택지예정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 부산이 국가가 지향하는 주택보급률에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차후에 건설부 아니라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이러한 사전 확인절차를 선행하고 난 연후에 이해가 될 때 그때 다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또 우리가 공급의 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단지가 모자라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건교부가 이러한 임대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에 상당히 과밀인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개발제한지역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음에는 또 부산이 주택공사라든지 건교부에서 수요파악을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 지역을 긴급 우선해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정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마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임대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위주로 개발하겠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이 법이 정하고 또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또 따라서 각 시․도별 임대주택의 적정비율은 몇 프로인지, 거기에 우리 부산은 얼마가 모자라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국의 평균을 보게 되면 주택보급률이 한 96%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보급률이 약 우리가 83%라고 그러면 전국보다 한 13%가 상당히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파트 가격의 폭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이런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임대주택은 적극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공급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과연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대포항에도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 또는 기타 각 구․군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센텀시티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지역이,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택지가 얼마인지, 거기에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주택보급률이 올라갈 것인지, 또 얼마나 그런 것을 다 지어도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단순하게 임대주택만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하는 주택보급률이 현 인구의 120%라고 볼 때 그러면 현재 보급률이 120%가 초과했다. 했는데 단지 임대주택의 비율이 모자란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것은 억지 논리가 아니냐. 국가적 손실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가가 높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가 높으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보았을 때 이것은 아무리 많은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 정부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은 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임대주택건립을 계획을 하고 했을 때는 국가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로 봐서는 이것은 환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또 땅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에서 찾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게 국민경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존의 우리 시민들에 어떠한 불편함을 가중시킬 것인지, 도시의 균형발전에 어떤 저해요인이 있을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몇 마디 이야기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부분 깊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대포에 통일아시아드, 포스트 아시아드 공원사업,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다대포항 바닷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또 준공업지역으로서, 물론 앞으로 상당한 제한은 됩니다만 기존의 주택지도 있고 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번 매미의 해일로 인해서 상당한 바닷가에 침수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거기는 공원이 규모면적에서 볼 때도 적고 또 우리 사하지역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쪽에 지금 인구밀도를 볼 때는 그 옆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해안 무슨 야외음악당이나 야외 어떤 청소년 놀이마당이나 어떤 그런 시설을 하나 더 가미해서 조성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그 땅 말고는 지금 어떠한 공백이 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그 땅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통일아시아드 기념공원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공연장도 한번 만드는 것을, 한 번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이용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그게 전체 국장님, 한 3,000평되지요
예, 예. 한 3,000평 됩니다.
3,000평 같으면 좀 규모가 좀 적은데, 그 옆에 땅이 없습니까 준공업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 앞쪽에, 그러니까 지금 접안시설, 앞쪽의 땅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임항시설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월파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앞쪽까지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암벽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항만의 보안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회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말고는 지금 다른 어떠한 여유 공지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내리토지이용계획에 이걸 그림을 보면 사실은 특혜의혹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어느 누가 봐도 표가 납니다. 이 도시계획을 하면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해야 되는데 이 8차선 도시 대로변에 양 가로 반씩 딱 갈라 가지고 그 형태가 한번 따져보면 이상하게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아주 정당하게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당초에 이게 약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할 때 한 16만 6,000평 정도를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정형화를 시켜서 계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도 16만 6,000평을 계획했을 때에는 정형화해서 계획을 했더랬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환경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환경, 수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 적성도라든지 또 환경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여기에 8만 4,000평되어 있는 것은 3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2등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16만평을 올려 가지고 그 심의회에서 전부다 제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예, 예. 그래서…
정말로 국가가 우리 부산의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면 강서나 기장 끝에 어디에 가면 임상이 양호하지 않는 곳이라도 엄청스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 개발제한구역 총량제에서 이게 들어갑니까 8만평이.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총량의 50%는 별도의 T/O를 갖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가 가지고 필요한 이런 공장은 자꾸 단지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이런 풀 때는 못 풀고, 그래 가지고 국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칼 들고 간다고, 칼.
(웃음)
나라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시에서 전부다 그것을 해 버리고, 포용을 해버리고 진짜 시민들이 필요해서 풀려고 하는 데는 못 풀게 하면 어느 시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린벨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들어온다 해도 막아야 됩니다. 총량제에서 이게 먹고 들어간다 하면 다른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스레 피해가 옵니다. 국장님이 아시고 단디 이런 것은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50%, 저기 해제되는 부분이 50%가 반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제가 몰랐다는 게 제 잘못입니다만,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아직 개발제한지구 제도개선에서 주민들은 각 마을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어야할 면적에 지금 주택공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저 면적의 50%만큼의 면적이 주민들에게 할당해서 풀어줘야 할 부분을 주택공사가 까먹고 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우리 시정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도면에서 보실 때 이런 것은 거의 3등급입니다. 우리가 환경평가등급에서 4, 5등급 위주로, 그리고 그 다음에 4, 5등급이 3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4, 5등급이 50% 이상이 되면 3등급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 5등급하고 3등급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에서는 당연히 풀려는 지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교부에서 50%는 별도의 총량제에, 이게 8만 4,000평이면, 예를 들어서 8만평이면 약 거기 50%의 4만평은 별도의 T/O를 더 주는 거고, 우리 총량에서는 4만평만 찾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별로 손해 보지 않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4만평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광역계획에서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 4, 5등급지니까, 크게…
그것은 대 원론에서, 원칙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해제될 주민들이 몫을 찾아 먹어야할 몫을 저기에서 4만평을 빼앗아 간다면,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게 우리 시가 취할 행정행위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민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의회 존립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광역계획…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총량 규제 50%만큼 제한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수도권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산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데, 그 이론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된 것은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하면서 까지 지금 국가가 한 것은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주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도 대도시고 또 부산도 상당히 큰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에 한 96%가 주택보급이 되어 있는데 평균이, 부산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86%밖에 안되었다면 13%밖에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다음에 또 부산이 이러한 대도시로서 이러한 임대주택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장 그 교리에 보면 주택공사가 한 게 없습니까 임대주택을 최근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죠
예.
거기에는 주거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장지구에 지금 미개발된 주거용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용지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어떤 그런 지역을 해제할 이유가…
좀 그런 데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게끔…
아니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찾아야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자료 보고하는데…
그래 없으니까, 저희들이 찾아봐서는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지는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까지는 안되잖아요
그 공기업에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면 사기업에서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시 공지라 하는 것이 아까처럼 이번에 공동주택이 금지되었지만 준공업지역 이런 부분이 있고 일부 지금 주거지역은 거의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지금 어떤 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반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로서 지금 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지금 드물다는 겁니다. 거의 찾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
동구지역에 가면 안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안창마을 거기도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안창마을에서 상당히 환영을 할 것 같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교통도 편하고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입을 것 같은데 굳이 변두리에 있는 기장까지 영구임대주택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건데, 좀 이래 단일하게 검토를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님 말씀에 대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 우리 주택공사부산지사장님, 제가 대안부지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광과 장안읍이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구 지정을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단히 제가 생각해 볼 때 거기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든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생짜배기 그린벨트를, 해지된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일광면과 장안읍의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불광산을 포함하고 달음산을 포함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읍은 부산권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원래 기준에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철마면과 기장읍은. 1971년 11월 29일 건설부728호로 지정한 지정기준에 부산 서면로타리 중심방향 10에서 15㎞ 지역에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원론적으로 부산권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아까 말씀 드린 세 가지 이유로서 지정할 때 원래 기장읍과 철마면을 벨트화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상, 보완상 필요할 때 요청에 의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광과 장안은 고리원전이 들어서면서 1971년 9월 2일 한전관7056269 공문으로 저인구지대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엉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전면 해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광할한 면적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지정해서 2000년도에 해제됐지요
2000년 1월 4일.
그런데 그 좋은 넓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고유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기장읍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주민이 또 싫어한다 말입니다. 주민이 환영을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것은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원준위원님, 여러 분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왜 하필이면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토목공사 등 일체의 경비가 아주 저렴하게 들겠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어요. 스물 몇 가구 주민이 있는데 이 분들은 30년 그린벨트 한을 풀기 위해서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남의 집을 개발제한구역지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제한시킬 이유가 없는, 71년도 남의 집을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한 칸 방을 늘여서 함께 살고 싶어도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주택을 신축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충효사상 전부다 망가뜨리고 객지로 객지로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이 나라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를 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이유가 타당치 않는 특히 기장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을 쫓아내고 헐은 땅을 사서 누구인지 모르는 무작위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을 위하여 스물 일곱 세대들간에 그 사람을 희생하고자 하는 저의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의 형평성 원칙으로 우리는 모두가 같이 균형 발전 있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복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의 추구를 그렇게 깡그리 말살하는 이런 건설부 정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건설부 관계자나 건설부에 메아리쳐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회위원님!
공원에 대해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에 보면 아시안게임유치기념공원은 아시안게임은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다대포 거기에 그 현장 위치에 공원을 하기로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원으로 가기에는 마당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거대한 큰 의미의 역사적 상징적인 타이틀을 걸고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이 공원시설 자체에, 또 부지 자체에, 또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 생각에는, 의견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경봉호 정박하는 것은 표시비만 하나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대포에 정말로 이 공원은 시민과 주변 환경에 적합하는 일반공원으로 가고 또 그 위치와 환경도 태풍에도 무방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 거대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공원은 동네 안방 마당공원 같은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욕을 듣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2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원준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다대동 158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아름답고 실효성 있는 공원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공원부지에서 제외된 4필지 1,431㎡를 가능한 한 편입토록 하고 편입이 불가능 시에는 제외부지에 설치예정인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분리되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등으로 완충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읍 내리 251-2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공람기간으로 공람 중에 있고, 주민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원준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2時 12分 繼續開議)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원준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김원준위원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200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2국, 1실, 1공사, 1공단, 1기술센터, 1회사가 되겠으며 세부대상별로는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개 과와 도시계획국 소관 4개 과와 녹지사업소, 대청공원관리사업소, 항만농수산국 소관 4개 과와 항만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4페이지 감사요령, 8페이지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港灣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방금 김원준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