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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9월 30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펼치는 등으로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고,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를 거울삼아서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챙겨서 향후 유사한 재해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현장확인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이번 태풍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 2부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산초등학교의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1.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영길입니다.
제130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니까 지나간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우리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98년도 시의회가 3대의회가 출발할 당시에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 끝에 이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제2의건국시민추진위원회가 사실은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12시까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우리 시의 모 관계자가 나오셔가지고 간곡하게 설득을 하고 설득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의 위원이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고도 사실은 이 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그 당시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4대 의회 때 폐지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감회가 떠오릅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 끝에 생기고 또 상당한 활동도 하고 해단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고생했던 위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격려하는 방안은 취해지고 이것이 해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양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간의 활동하신 위원님들께 그러한 활동과 또 시정에 두루두루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부산지역위원장님 명의와 시장님 공동명의로 7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요지의 감사서한을 보내 드렸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활동이 이제 마감되기로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케 되었고 오늘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5分 會議中止)
(10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 공무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태풍 피해복구에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태풍 피해를 바라보면서 각급 학교별로 재해대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거울삼아서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를 면밀히 챙겨서 향후 유사한 재해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사항과 최근 각급학교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학교 눈병발생 대책 그리고 용수초등학교 일조권 관련 현황사항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반산초등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장을 포함하여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모두가 2003년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 교육장과정 직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태풍 매미 피해 및 복구사항, 용수초등학교 일조권대책 추진사항, 학교 눈병환자 대책 등에 관하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추석 때 뜻하지 않게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우리 교육청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89개 학교를 비롯한 199개 교육기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비도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으로 태풍 피해가 빠르게 수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 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기에 차 있습니다. 영재교육체제의 완비, 교육정보원의 컨텐츠 확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003년도 현안과제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중점과제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행정담당자의 마인드 개선과 행정업무의 내용 및 절차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그동안의 독서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한국공인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강원대학교와의 협약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공인독서인증시스템은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학생들의 기본학력 신장 등 획기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활력은 학생들의 우수한 학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의 잠재력 신장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교육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은 소관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항상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인 학교 눈병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懸案事項報告書
(報告中斷)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繼續)
․敎育廳懸案事項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항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 교육청 관내의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기관 199개 중에서 11개 기관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규모와 현재 복구현황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기관은 총 11개 기관이고 피해액은 13억 3,1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복구소요액은 약 3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남부교육청 관내 분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경나무라든지 파고라 피해는 복구완료 했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관내의 반산초등학교는 구조물철거비 1,700만원, 응급방수를 위한, 응급방수 덮개구입비 2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고 해운대교육청 관내 해운대초등학교는 체육관 지붕파손 구조물철거 및 정리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덕문고등학교의 교사 지붕파손은 보수공사를 계약업무를 긴급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계성정보고등학교의 본관 6층의 실습동은 이번 주중으로 우선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도서관의 옥상 피해라든지 사무실 및 천장 등 부분은 이번 주중에 복구를 완료하고 기타기관 및 학교피해시설은 현재 복구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해로 임시휴업한 덕문중학교하고 눌차초등학교 복구지원 현황하고 또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학생들, 이재민 교실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특히 가덕도 쪽에 해일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서 저희들이 덕문고등학교의 지붕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5,673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계약업무를 추진중에 있고 그 외 주민들 피해가 많아서 주민들 지원의 하나로 저희들 별도로 특기적성교육활동비를 덕문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391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눌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과 교사 지붕이 파손되었는데 긴급복구를 위한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민을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 무료급식을 해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에 천가초등, 눌차초등의 급식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를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또 교과서 도서가 유실, 손실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태풍 수해를 입은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무료로 무상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방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서 태풍피해 가정의 자녀인 경우는 학생수업료를 3개월 내지 6개월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2부제수업이 장기화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많은 대안을 모색해 주고, 특히 이재민 학생들에 대하여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원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매미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산초등학교의 피해를 입은 날 교육감님께서 직접 오셔서 철야도 하시고 이튿날은 해운대교육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복구에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매미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반산초등학교 태풍피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완공을 했습니까
98년 1월입니다.
98년 1월달에, 준공을 받은 날짜가 98년 1월입니까 완공… 1월 22일날 발주해 가지고 3월 며칠날 완공이 되었습니까
1월 22일에 착공을 해서 3월 2일날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준공검사는 며칠날 받았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중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반산초등학교 학교교실이 10개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정도도 준비를 안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시 사업비는 1억 1,49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억 1,400 들었습니까
예.
이 건물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이런 유형의 건물의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러면 98년 3월달이니까 2003년 3월달까지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오버되었다, 그죠
예.
지난해 루사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이 건물을 하자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의 루사로 인한 피해는 저희 교육청 관내에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 관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반산초등학교의 이번에 태풍에 피해를 입은 그 부분이 루사태풍 이후에 하자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가 발생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다른 부분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것도 자체를 모릅니까
예.
그러면 98년 3월 1일 이후에 하자보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까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공제회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재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비는 산술적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은 저희들이…
아니, 재해공제회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해공제회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아니, 공제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이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제요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겠구나 하는 그게 안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재해복구공제회의 지원은 피해시설을 원상회복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요지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안 있겠습니까 요율계산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상회복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산초등학교 경우는 피해액이 3억 1,000정도로 보고를 해놓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3억 1,000정도가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다음에 보상 나오면 그 때…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반산초는 다시 원상복구보다도 특히 주민들이나 교직원들이 별동 신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동 신축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재해가 난 이후에 잔존물을 처리할 적에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 건물이 정말로 설계대로, 책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한번 건축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산초등학교 피해의 경우는 워낙 그 부분에 인근 민간인 피해부분도 있고 철구조물 같은 것이 옥상에 걸쳐서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피해 현장을 빨리 정리하는데, 정리하고 응급처치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차분하고 치밀한 그런 검증은 못했습니다.
그런 응급사항이라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점까지 이 건물이 정말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때는 그 당시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응급상태니까, 급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의 그야말로 이 건물이 제대로 되었는지 교육청에서 전문가가 가서 설계도면을 놓고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이 다 이렇게 철거된 상태인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 시간 이후에 반산초등학교에 가면 현장에 가면 대충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그 정도 날라가고 이랬는데 태풍에 피해를 입었는데 전문가가 가서, 교육청에 전문직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번 제대로 확인도 안해 봅니까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 집이 설계대로 제대로 안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못 들어 봤습니까 그런데 사진으로써 요청을 해 가지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성급한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기초부분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하는 저 자신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부분은 공제회에서나 재해대책본부에서나 현재로서는 보상이 되지 않죠
민간인 피해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인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그런 선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선례가 타 시․도에도 그 당시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입니까
재해지역으로 선포 관계없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접수를 하고 보상을 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하고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하고 보상이 달리 갑니다. 왜냐하면 반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산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었다면 학교의 건물이 날라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학교측에서 건축물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지금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문제가,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만약에 부산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었으면 학교측에서 변상해 줘야 안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피해부분을 재해대책본부에서 접수해서 보상하는 것은 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재해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상액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시의 재해대책본부 방재과에 담당자, 담당계장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지금 지역주민들한테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보상해 줄 게 못됩니다. 안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 ‘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에서 보상처리 될 수 있도록 협의 보상계획’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예, 문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문서상으로 했는데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회신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청의 담당자나 물어보면 현재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보상의 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태풍피해는 저희 학교시설관리에서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발생한 피해 같으면 저희 교육청이 책임의 일단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태풍의 강도가 너무 센 바람에 발생한 그런 피해이지…
통상적으로 볼 때 아마 예를 들어서 국장님 댁에서 바람이 불어서 뭐가 날라가가지고 인근 차에 피해를 입혔으면 국장님 변상을, 물어줘야 되겠죠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물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피해는 봤는데 보상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런 유사한 선례의 경우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처리한 선례도 있습니다. 선례도 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나 구의 재해대책본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어쨌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역주민의 피해 입은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 보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행자부나 이런 데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아니, 전화로써 알아본 것이 아니고 문서로 질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문서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질의해 본 적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 차를 몇 대를 갖다 놓은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태풍 당일 말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은 차를 고쳐달라고 학교운동장에 갖다놓고 국장님께서는 학교운동장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현재 모르는 상태고 중앙부처에 민간인지역 시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질의도 안해본 상태이고,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측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본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해결이 제대로 안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소송을 대행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인이 피해를 봐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봐가지고, 피해를 본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피해는 봤습니다.
봤잖아요. 그래 보상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든지 해야 안되겠어요. 피해만 보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민간인들이 교육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으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교육청 관할에 보면 약 오천 몇 백만원, 약 40~50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돈 몇 십만원 달라고 소송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이 나라를 상대해 가지고 소송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일괄소송을 제기해 준다든지 돈을 보상을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피해는 입었는데 보상을 해줄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피해만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인 피해부분은 앞으로 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아니,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해결이 안될 때, 재해대책본부에서 해결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해결이 안된다, 민간인들은 학교에 와서 차도 지금 아직까지도 2대를 안 찾아가고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다, 학교장은 지역민들한테 원성이 높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고 교육청에서는 운동장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해결을 안해주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산초등학교가 옥상의 가건물이 날라가가지고 인근의 차량이 20여대 파손이 되고 일부 민가가 파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인피해가 7,700여만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의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대책본부에서 보상이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이 앞장을 서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대로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안보고에 보면 9월 14일날 학부모대책회의, 1․2학년 12반 학부모대책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날 학부모가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학부모대표가 15명 정도가 1차 회의에 참석을 했고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는데 2차는 80명 정도…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2부제 수업을 원하죠, 그죠
예.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2부제수업을 원합니까
선생님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부제수업 하기를 원하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학부모들 위주로 이런 경우는 수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반산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기본방침은 별동을 증축하기로 원칙은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그 진척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총 복구소요액이 17억쯤 드는 것으로 잠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에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특별요청을 해서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실을 증축해도 전체 학교의 균형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 진다든지 전체적인 학교의 균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별동을 ‘ㄷ’자 형태로 옹벽 쪽으로 짓게 되면 가뜩이나 좁은 운동장이 더 잠식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그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리고 그쪽에 반산초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특별교실 같은 공간도 더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 증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많은 간부공무원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산초등학교지역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교실을 증축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뒤따라서 바로 밑에 있는 선수촌 학교하고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선수촌 학교하고 비교함에 있어가지고 좀 손색이 없도록 이 시기에 증축할 때 제대로 된 학교로 좀 증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다행히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태풍 매미의 큰 피해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또 인근 주민들의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선기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 피해 복구에 대한 처리는 공제회나 또 재해대책본부 보상규정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재난․재해에 관한 경험을 보면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은 재난의 대피시설로 항상 이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시설은 지난번 여러번 크고 작은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해 왔던 피난시설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난 피난시설로도 필요했던 이 학교시설이 이번 태풍이 물론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고의성은 없었죠. 하나 이 공공시설물 특히 학교가 어떤 부실로 인한 피해 발생을 시킨 원인제공이 되었다고 보면 이건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루사죠 그 때도 이렇게 대단한 피해를 가져오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관계자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신경했던 것 아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기상변화가 우리 한국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큰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이런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감만부두를 비롯해서 부두에 하역장비인 수백 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지고 휴지조각이 되는 이 판국에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부서지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면 그 수백 톤이 되는 크레인도 파손이 된 원인이 부실로 인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피해현황을 이래 보면 주로 옥상교실이 이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다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냥 완전히 날아가버리고 완파가 되고 또 본관 지붕 기와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와도 있습니까
예.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와가요
예.
그런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와가 완파가 될 정도, 주로 지붕에 보면 기와가 부서짐으로써 그게 날아가서 피해가 속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만약에 등․하교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다 그러면 199개 학교가 부서졌는데 그렇죠, 국장님
예.
옆에 세워둔 단단한 자동차가 수십 대씩 망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가옥이 이런 정도의 피해를 당할 정도 같으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책임이 어디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 보상은 교육청의 의사대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에 의한 보상이나 재해대책본부의 보상대책규정에 의해서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마는 민간인 피해자들도 상당히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되는 점이 상당히 노출되었다. 차라리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이런 걸 한번 겪어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에 우리가 있을 차후에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관별 사고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유치원은 9개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그건 전부가 사립이…
전부 사립…
예,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부속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관리 자체는 초등학교에서 같이 합니다. 초등학교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립학교의 시설물도 특히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간에 만약에 갑자기 태풍이 아니라 다른 무슨 재난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기동력이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이런 것도, 그럼 현재 이 9개 피해 유치원이 전부 사립유치원인데 초기단계에서 이런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보다 더 큰 재난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각별히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피해현황에 대한 사후조사는 반드시 한번, 아까 우리 백선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게 그냥 무조건하고 태풍 피해로만 되어 있지 그게 부실로 인한 것인지 순수한 그냥 태풍 피해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좀…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개 기관, 5,000만원 이상 11개 기관에 대한 준공검사시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민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학교에 대피를 한 예가 있을 겁니다. 많게는 일주일 될 거고 짧게는 하루 이틀도 될 건데 이재민이 대피한 학교, 그 다음에 기간, 학교에서 이재민이 대피하고 있을 동안 수업형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학교에서 이재민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해시설 복구현황에 있어서 미착수가 지금 현재 142개소가 이렇게 자료상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미착수된 이유, 앞으로 미착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큰 피해를 대표적으로 본 학교가 반산초등인데 거기에 좀 특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옥상에 조립식 교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조립식 시설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학교시설에 대한 점검문제도 있고 해서 설계도면하고 감리계약서, 시방서, 시공일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곧이어 오후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반산초등학교의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敎育廳〉
副 敎 育 監 丁龍鎭
敎 育 政 策 局 長 趙先伯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學 校 給 食 擔 當
李相鎭
金三相
李鶴洙
金辛耿
姜基元
鄭又壽
朴興寬
鄭鍾烈
鄭喆敎
朱秀德
孫昶秀
申相仁
李泰孝
裵正明
趙敏子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崔扶野
金貞淑
韓蓮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1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