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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마지막으로 監査結果報告書는 各 常任委員會別로 작성하여 12月 30日 本會議에 報告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부서에서 할 일을 비롯하여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4년 11월 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변경결정의 건
  •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3.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24분 개의)
成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各 常任委員會에서 作成한 行政事務監査計劃과 條例案을 審議議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한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月 4日 第1次 本會議 직후에 運營委員會를 개최하여 定期會의 운영계획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市政質問을 당초에 이틀간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문 의원수가 많고 또한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질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市政質問 일수를 하루 늘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은 하루 줄이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定期會 議事日程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第1次 本 會議에서 결정된 바 있는 行政事務監査 실시시기와 기간이 조정돼야 하므로 議長이 바로 변경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변갱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釜山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變更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1994年度 釜山直轄市 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 및 期間을 당초 11月 22日부터 12月 1日까지 10日에서 11月 22日에서 11月 30日까지 9日間으로 變更하고자 하는데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3.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釜山直轄市行政事務監査計劃 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3項 釜山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裵尙道委員長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議員입니다.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기 전에 먼저 市 執行部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살림을 산 부분에 대해서 行政事務監査計劃을 承認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의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또, 市民에 대한 예의차원에서라도 執行部에서 최고의 長이 나와서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市長님이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副市長님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業務計劃을 보고받는다는 그런 핑계로 副市長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釜山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2條의 규정에 따라 市의 行政事務에관하여 監査를 실시키로 하고 各 常任委員會에서 우리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작성한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오늘 本會議 承認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各 常任委員會別 行政事務監査計劃書는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번 監査의 目的은 시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市政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95年度 예산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市民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監査期間은 第2次 本會議에서 議決한 바대로 94年度 11月 22日부터 11月 30日까지 9日 동안 실시토록 하며 監査委員은 各常任委員會를 監査委員會로 하여 총 7個 委員會를 편성하고 各 委員會別 所管 業務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감사와 확인활동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으로 市議會監査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5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5號에서 규정한 釜山直轄市의 3室, 10局, 1企劃團, 6官, 1本部, 1敎育院 및 農村指導所와 上水道事業本部. 綜合建設本部 등 33個 直轄事業所.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公社․公團 그리고 議會事務處가 되겠으며 또한 동 조항 第5條에 규정된 本會議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부산교통공단과 지방경찰청, 부산시체육회 그리고 무역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를 市 本廳의 경우 해당 室․局長과 과장급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는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第36回 臨時會時 改正된 市議會行政事務監査와 관련된條例에 따라 監査에 필요한 경우에는 議決로써 관제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진술을 요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監査結果報告書는 各 常任委員會別로 작성하여 12月 30日 本會議에 報告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과 부서에서 할 일을 비롯하여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는 市 직제개편으로 신설 및 폐지된 部署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常任委員會別 소관 직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의회의 능률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행정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신설 및 폐지된 부서를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신설되었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改正案의 주요골자로는 常任委員會別 직무와 그 소관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條例第3條 第2項중 第3號 財務産業委員會 ‘가’목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하고 第6號 建設委員會 ‘라’목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하며 第7號 都市住宅委員會 ‘라’목의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으로 改正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提案說明드린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과 釜山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裵尙道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裵尙道議員께서 提案說明한 바와 같이 1994年度釜山直轄市行政事務監査計劃을 承認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釜山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6分)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4項 釜山直轄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內務委員長이신 黃修澤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黃修澤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釜山直轄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지하수법과 동 시행령을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 12個 사무를 신규로 委任하고 이미 委任한 도시계획위반 등의 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사립국민학교, 중학교와 폭 6m이하의 하천, 저수지 등을 추가하고 市場 중 도매센타를 환원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양곡관리법 등의 改正으로 종전에 委任事務에서 고유사무로 변경된 유․무료 직업소개업에 대한 권한과 양곡매매에 관한 권한 등은 규정에서 條例로 위임근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同 委任 事務를 전반적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업무처리의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審査結果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黃修澤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直轄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定期會는 11月 21日날 開議가 되겠습니다. 다음 會期 때에도 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第37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金武龍 金文坤 金鍾岩 權泰望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陳滿鉉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建 設 局 長 柳長秀
公 報 官 姜文祚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柳鍾植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동일회기회의록

제 3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7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1-08
2 1 대 제 3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07
3 1 대 제 3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07
4 1 대 제 3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07
5 1 대 제 3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07
6 1 대 제 3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07
7 1 대 제 3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05
8 1 대 제 37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04
9 1 대 제 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