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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6월 18일 (목) 16시
  • 장소 :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실
(16시 3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4會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어려운 경제난국속에서도 고장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대표자와 감시자를 뽑는 제2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줄 압니다만 이제 선거가 모두 끝나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가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거업무에 종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0회 임시회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류를 한 바 있는 黃花俊議員의 소개로 접수된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을 요망하는 청원과 住宅局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3호선강서구대저동노선 변경요망청원의건(황화준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TOP
(16時 3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을 요망하는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專門委員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답변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高本部長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안을 현재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 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전번 회의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국도14호선을 시공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거기 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도로가운데다 하면 현재 교통문제라든지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에 공지들이 있기 때문에 공지로 계획함이 시공이나 앞으로 유지관리나 교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편리하고 유리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한 노선이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전에 말씀드린 북측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국도14호선 지하로 공사를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교통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 건설공사비의 차이가 약 어느 정도 납니까
북측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안으로 하는 거와 국도 14호선 중심부로 하는 안과의 차이는 약 315억원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지금 현재 지상으로 해서 백양산 터널 쪽에서 나와 가지고 신모라쪽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대교로 해서 대동인터체인지로 가는 그 고가도로 위로 지하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대의 여러 가지 모양이 과연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315억원이란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지하철 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하로 매설이 되어 가지고 김해공항까지 노선이 가야될 그런 상황인데 고가전철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전철을 할 때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 밑으로 지하가 아니면 시공이 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하로 가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교외에 시외곽 지역에 하는 것은 거의 고가로 가는 것으로 시공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고가로 가는 것이 시공성도 시공성이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일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상으로 가면 외관상 조금 보기가 좋지 않다 하는 의견들도 있지마는 통상 외관상 보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경제성 또 위원님께서도 지하철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1호선도 교대에서 노포동 두실역까지는 고가로 도심에도 온천천을 이용해서 고가로 했습니다. 타 보시면 상당히 공기도 맑고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승객기분이 상쾌합니다 지상으로 가면.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 옆에 기왕에, 물론 농지를 잠식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시공하기가 편리하고 이용객에게도 상당히 승차감도 좋고 경제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거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議會의 입장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몇차례 도시계획결정 이 자체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더 들어보는 그런 절차도 한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議會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本部長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이라하기 보다도 부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문제되어 있는 3호선이 아시아드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3호 노선을 승객들이 종합운동장까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돈을 내서 조속히 아시안게임전에 완료하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시설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지금 시작해도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이 빡빡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제반여건을 委員님들께서 고려하셔서 委員님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를 원활히 마치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전에 본 노선이 개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委員님들도 아마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절차를 제때 밟아서 실기를 하지 않도록 이왕에 돈 들여 하는 것 제때 해 가지고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민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셔서 이번 기회에 결정을, 종결을 내 주시기를 저희들 바라겠습니다.
本部長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청원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지하철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 했습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이것이 한 1년 정도 아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김해․사상간 경전철 계획은 本部長님 알고 계십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주최는 건설부하고 김해시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도로중앙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사상간 경철이 14호국도 중앙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평강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사실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 本委員의 지역구인데, 마지막인데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처음에 이 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고남호본부장이 계셨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국장 이재오국장이 했습니다. 그 때 시장님 이하 전 국장님들 모시고 할 때 제1안이 구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案이 시 집행부가 교통공단에서 가져 온 案이 원래는 구도로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돈이 많이 든다 해서 本委員이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으로 왔는데 그것도 제고를 해 봐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강서주민들이 원래 지하철은 지하로 오는 것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십분 이해해서 지상으로 동의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도로중앙으로 또 집행부가 요구하는 북단으로 또는 남단으로 실질 本委員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돈이 많이 들고 또 새로운 도로가 나왔으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 있는 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밤낮으로 소주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들이 거기에는 아마 이해관계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벨트가 해제되니까 토지이용 이런 것도 등등 많은데 마지막으로 지역구 委員으로서 本部長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되더라도 집행부의 요구가 관철이 되어서 우리 강서구에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튼튼한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사전 의견을 조금 전 휴식시간에 조정한 결과 주변여건 및 참고자료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소관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住宅局 소관 안건심사를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3分 會議中止)
(17時 11分 繼續開議)
2.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住宅局 所管 案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住宅局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朴鍾大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 都市港灣住宅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난 임기 동안 委員님 여러분께서 저희 주택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성심껏 지도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동안 委員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거울삼아 더욱 내실있고 활기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축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住宅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光明입니다. 연면적 5,000이라고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 평수로 하면요.
1,500평, 대략…
1,650평입니다.
1,650평
예.
여기에 철도역사, 공항청사, 터미널 이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일반건축물도 이 대상이 됩니까
한정… 대답하세요.
16층 이상 일반건축물…
아니, 무슨 말씀인고 하면 1,650평이다. 여기에서 연면적은 이렇고 공항청사, 철도 그러니까 철도역사 이렇게 지명한 것만 심의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건축물도 1,650평은 다 심의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다 심의대상입니다.
아!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것인데 다중…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은 제외이고…
예. 제외이고…
그러니까 다중…
예. 다중집합…
다중… 예.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공항청사다 뭐 터미널이나 이것만 하고 그러면 일반건축물은 왜 제외를 합니까
그것은 또 더 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
(“16층 이상 3만㎡… 하는 이 있음)
16층 이상 3만㎡…
아! 16층…
16층 이상 3만㎡…
3만㎡.
예.
委員님! 다중 거기에 제한을 두 가지 해 놓은 것이 5,000㎡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많이 쓰는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규모가 좀 큰 것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이런 것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합니다. 500세대 이상…
500세대, 종전하고 같네요 그러면
예.
그것이 심의대상이고…
예.
그러면 평수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 같으면, 400세대 같으면 평수는 1,500평, 1,600평이 넘을 것인데…
그런데 아파트도 지금 현재 다중건축물로 보고 16층 이상 다 포함이 됩니다. 500세대 미만이라도 16층 이상은 다 포함이 됩니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은
예.
그러면 400세대라도
예.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아! 구청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委員會 委員長은 住宅局長이 되고…’ 이렇게 명문화를 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전에도 住宅局長님이 委員長입니다.
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한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전에도 우리 市議會에서도 참여를 했죠
했습니다. 委員님이 두 분이, 아니 세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석에 보면 어디에 해서, 그냥 참여를 한 것입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은 아니고…
市議員님은 정위원 10명의 범위내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市議員이라고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운영이 정위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市議員이 들어가도록…
아!
그런데 市議會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실지로 이것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아니면 또 일반 개인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적용을, 저촉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뭡니까, 완화가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에너지심사 별도로 했고, 분과위원회에서 구조심사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색채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가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정회원님은, 정위원님은 고정이 되어 있지마는 나머지 지명위원은 그 분야에 들어온 성격에 따라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명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많이 완화되었네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입니다.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종전에 심의를 받던 것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물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안하면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부산시역에서는 과거에 부산대학 뒷편 장전동 일대하고 유엔묘지 주변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내에는 한 곳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법 개정으로 또 삭제가 되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 풍치지구,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풍치지구도 지금 법 개정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아니, 풍치지구 그대로, 都市計劃局에 물어보면 풍치지구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유엔묘지 주변에…
거기에는 미관지구로 바뀌었고요.
미관지구로
예.
부산대학 뒷편에 거기에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풍치지구 겸 미관지구로 아직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풍치지구를 해제시켰는가요
예.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해제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상위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또 개정이 되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풍치지구는 없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삭제하는 것은…
(“풍치 해당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겠고…
그리고 또 현재 법상으로 시행령이 또 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뭐…
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구에서 계속 심의를 합니다.
구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그리고 16층 이상, 연면적과 관계없이 16층 이상은 전부다 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다중, 즉 다중이용건축물 이것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층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종전보다도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부로 올라온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용, 민원인 한테는 더 불편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시 단위로 봤을 때, 시 단위로 봤을 때 어떤 스카이라인의 조정이라든지 전체로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아마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구 단위로 하면 너무 들쑥날쑥한 그런 것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종전에 태화백화점 같은 경우 그런 문제는 시에서 다룬다든가 하면 전체적인 부산시민, 일개 구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변경코자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위원으로 쭉 한 3년간 해 봐서 이야기인데 10인 이내의 정위원, 지명위원 40명 이내 이 구분은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정위원님은 매 위원회 때마다 고정으로 나오도록 원로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은 각계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각계 전문가, 색채면 색채, 구조면 구조, 설비면 설비 그런 분들을 40명을 확보해 놓고 그 심의하는 성격에 따라서 그 분들을 지명해서 심의하도록, 그 분들 중에 10명 이내로…
그러면 만약에 심의 대상이 연속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속성이, 거의 바꾸어 가면서 꼭 필요할 때는 같이 또 한두 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할 때 교수들하고 그렇게 한 그것이 정위원이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40명을 새로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 전문성…
적임 되시는 분들을 모신다는…
그것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교수들하고 십몇명 이렇게 안 됩니까
예.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쭉 했는데 그러면 우리 市議員님들이,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해 봤으니 경험담 이야기인데 우리 市議員이 그러면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참여를 한다 할 때 그것은 정위원으로 본다 이겁니까
그래서 지금 정위원으로 하는데 단 아직 확정이 조금 애매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市議員님 세 분이 저희 건축위원님이십니다.
세 분을 다 정위원으로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한 분씩 정위원을 돌아가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1,000세대, 2,000세대 할 때 교수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면 그냥 법대로 자기 실력대로 하고 우리 市議員들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하라는 이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우리 議員들이 어찌 보면 주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자꾸 심의보류를 하느냐 이것은 해 주자.” 우리 市議員들이 아니면 교수들은 과장님 알다시피 의견만 개진해 놓고 발만 빼고 확실하게 안 하고 이렇는데 우리 市議員들이 앞으로 이제 3대 때 들어가면 市議員님들이 정위원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위원으로 세 분 중에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구상안은 한 분씩을 돌아가면서 정위원으로 모시는 것 하고, 왜냐 하면 세 분을 다 하면 열 명 속에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것은 課長님!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해 봤습니까마는 한 분이 가면 기가 죽어서 못 이겨낸다구요.
안 그렇습니다.
팀을 아니, 좀 많이 두세 사람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 교수들하고 이겨내야 되고 토론에 이겨내야 되고 이리 되어야지 한 분이, 委員님이 거기 가서 거기 기술자들한테 어떻게 토론해서 이겨내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말해서…
열 명 중에 세 명이 아니고 말은 분명히 하이소.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15인, 20인 안에 세 명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리 합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정위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위원이고 나머지 분들이 보강이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열 명 중에 무슨 세 명이에요 20인 안에 세 명쯤 되지.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어.
그래 하여튼 우리 경험에 의해서 그러는데 課長님!
議員님들이 한 분 이렇게 가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전문지식도 없고 노골적으로 깨놓고 구조다 색채다 상당히 건축물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議員님들이 공부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맞추어 가도록 정원관계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이 부분은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3대 때는 의원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배 의원들의 입장이라든지 또한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市 住宅局의 정책적인 방향을 뒷받침하고 제대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의원을 건축위원에 위촉을 해 놓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정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위촉 안 하는 것,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위촉을 갖다가 건축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돌아가면서 정위원 이 사람 한 사람 들어가고 이 사람 한 사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하나로 줄여버리십시오.
그것이 낫지, 최소한도로 전문적인 지식은 건축사들이나 기술직들보다는 市議員들이 뒤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고 住宅局의 뜻을 관철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市議員이 정위원으로서 3명을 그대로 두는 것이 확실히 좋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짚고 나갈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정위원이 아니고 교대로 들어가는 정위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로 줄여버리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위촉만 해 놓고 정위원도 아니고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여기에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局長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사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물하고 달리 건축이라는, 건축물은 기초 토목공사에서부터 전체 미장, 마감, 전기, 설비까지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위원 열 분을 모실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에 기본적으로 열 명을 모시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市議員님 한 분만 하고 나머지 또 모시는 분들에 포함해가지고 市議員님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해가지고 모두 市議員님을 두 분 내지 세 분은 참석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표시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규정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면서 위원님들이 가름한 대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두 분 내지 세 분이 참석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이것은 두 명 해라 세 명 해라 이것을 표시하기에는, 조례에 표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두 분 내지 세 분이 꼭 참여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朴委員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아니, 두 분 내지 세 분 가지고,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색채면 색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또 딴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외에 지명위원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회의 때마다 그 사람들도 참석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정된 정 전문위원은, 아니 건축위원은 그렇게 꼭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그래도 市議員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이 사람 참석했다가 저 사람 참석했다가 이런 식으로, 차라리 두 명이 필요하면 두 명으로 건축위원을 하고 세 명 필요하면 세 명 이래야지 어디에 市議員을 건축위원에 위촉해 놓고 그것은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議員의 예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하니까 그것은 차라리 숫자를, 필요한 숫자를 두 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세 명을 해 놓고, 정위원으로 해 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委員님 그러면…
조례상 명문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아닌데, 조례상 명문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 그러면 委員님 뜻에 따라서 두 사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 정위원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들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市議會에서 참여를 하는 것을 좀 귀찮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같이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회의가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市議員들이 사실 다 바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열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져 버리면 그날 도시계획, 본인이 어디 출장 가야 될 일 같으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시의회 회기 안에 무슨 이런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분 하더라도 참석이 불가능 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의회 예우차원을 떠나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가 보면 그렇습니다. 局長님 같이 참석해 보시면 아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이 말씀 하면 또 동아대학교 교수님도 말씀해야 되고 또 다른 대학 교수님도 말씀해야 되고 한 교수가 말씀하면 교수가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사람은 바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市議員들이 가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실제로 보면. 본질을 놔놓고 이론만 가지고 영어 섞어 가지고 언더페이스니 뭐니 못 알아 듣는 말 골라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산지를 어떻게 하고 균형있게 하고 균형있게 한다는 그 말을 말이 균형있게지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말 자랑만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과연 그 사업의 본질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市議員 차원에서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라고 하면 뭣하지만 자기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그럴 경우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더 많은 市議員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들이 참여하면 그것이 오히려 住宅局長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가 오히려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후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세사람 하지 말고 한 다섯 사람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크게 보셔야지 귀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아시겠지요. 그런식으로 봐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위원은 7인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여기에 너무 억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0인안에 국장 들어가셔야 되고 과장 한분 들어가셔야 되고 다른 국에 국장 한분 들어오시고 위원 예우하니까 나머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학계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TO가 모자란다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위원들이 양해만 하면 정위원이든 아니면 지명위원이든 지명위원이라도 계속 참석시켜 주면 돼잖아요. 그러면 세명을 할 수도 있고, 너무 형식에 얽매이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깝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40명까지 두고 20명까지 참석시키면 한사람을 정위원 해도 지명위원으로 두사람해도 두명은 계속 매회기마다 부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에 얽매인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 우리 金永在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면 시민위주로 민원의 요구대로 해 주는 것이 사실 저희들 공무원 당연한 도리인데 委員님을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분 여섯분 참석하면 더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가 솔직한 말로 더 좋습니다. 앞으로 대의회 관계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우리 委員님들은 항상 저희들 곁에 가까이 있고 대학교수는 그때 그때 뿐인데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단 정위원을 10명을 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운영하는 묘를 살려 가지고 아까 朴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정위원 두분 참석하고 또 지명위원 한분을 우리 委員님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귀찮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최대한으로 더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정위원이고 누구는 지명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정이다 누구는 지명이다 이것 할 것 없이 몇분 이래 놔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촉장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예, 괜히 正 이러니까 들러리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의견조정한 결과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과 관련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시민생활과 관계있는 조례안 만큼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住宅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徐弘熙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住 宅 局 長
建 築 再 開 發 課 長
金雨奉
朴鍾大
鄭忠弘
○ 기타출석자
釜山交通公團建設本部長
高在仁

동일회기회의록

제 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4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6-22
2 2 대 제 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9
3 2 대 제 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6-18
4 2 대 제 7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6-18
5 2 대 제 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8
6 2 대 제 7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6-18
7 2 대 제 74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6-17
8 2 대 제 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6-17
9 2 대 제 7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6-09
10 2 대 제 74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