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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과 함께 보다 성숙된 자치의정의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제7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의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의정발전에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7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주요과제들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의사담당관에서 전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1월 1일자 시 재난안전과장에서 전보해서 전입을 해 왔습니다.
다음 김홍태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상호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원태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정석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영택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차성룡 해양도시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최기건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총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말띠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처장님 이하 여러 우리 관계공무원님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한 번 보면 입법정책담당관 해서 우리 처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지원이 되어 있지요. 여기 기구 조직표에 보면 입법정책담당관 되어 있고 밑에 입법지원만 되어 있고 그 정책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입법지원은 이제 조직의, 우리 내부직제로 계장 보직이 있는 걸, 그걸 표시해 놓고요..
그러니까 정책지원이 입법지원 소속입니까? 밑에 외야 소속입니까? 어째 됩니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입니다.
소속인데, 타 시·도에 내가 한 번 보면 정책지원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우리만 유일하게 부산시만, 원래 입법지원이 생긴지 한 1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아니, 정책지원이 먼저 석·박사급이 12명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입법지원은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그래서 느닷없이 정책지원은 석·박사가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지원이 지금 계장 1명, 주무 2명, 주사 1명인데 총 공무원 4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은 공무원 소속 밑에 있는 겁니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직의 우리 담당을 표시할 때에 지금 밑에 쭉 그 항렬은 전부 다 담당을 표시하거든요. 담당사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정책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냥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담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다 넣어 놓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정책지원이 먼저 우리가 한 12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시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책지원이 석·박사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일들이 조례라든가 일이 좀 복잡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시 공무원을 4명을 다시 부서를 넣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책지원을 이렇게 좀 낮춰서 폄하할 게 아니고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서 그걸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무관 보직이 쭉 이 항렬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5급, 5급이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산하에는 5급 공무원이 입법지원 담당이라는 그것 하나만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책지원기능은 입법정책담당관 산하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저는 입법지원하고 정책기능이 많이 업무가 관장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분류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래 묶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렇다면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본 사항, 어떤 사항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밑에 직제표를 보면 입법지원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5급, 소위 말하면 팀장입니다. 팀장을 표시한 것이지, 직제 전체를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이래 보고요. 현재는 조금 전에 답변대로 입법지원담당이라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제를 표시한 것이고 옆에 정책지원담당 그 직제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이것은 뭐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표시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은 즉석에서 모든 결론을 내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검토도 있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책지원이 여기 넣어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네 분이 입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지켜보면 일도 너무나 지금 폭주하고 있고 또 입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간상 입법개정 시에 전문성을 여러 가지 어떤 걸 종합적으로 봐서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타 시·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법률을 전공한 박사급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은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법지원이요?
예.
입법지원은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적 소양과 지식이 얼마나 경험적으로 축적된 직원들이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입법지원이 다르게 보면 또 정책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책지원에 거기에다 박사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정책지원에서 만들어진 소위 입법에 관한 사항을 이 입법지원에서는 이걸 법제업무를 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소양과 경륜이 있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좀 많이 포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입법지원팀 네 분이 훌륭한 공무원 분들이 와서 이걸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되어 갖고 아마 이 부서는 기피부서로 아마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또 제주도에 우연히 한 번 가서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기존 5급 공무원 자리 대신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더욱더 조례의 어떤 법률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앞서가는 그런 모양을 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 한 번 제가 입법지원, 저한테는 이런 어떤 요구를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황당한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직원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저도 한 번 깊이 한 번 보겠습니다. 근무여건을 한 번 보고.
또 어떤 정책지원팀에 보면 저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석·박사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화하면 전화 연결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석·박사가 다 바쁜 건 아니더라, 그죠? 일부 한 몇 사람들은 바쁘게 업무도 많이 받아 어떤 업무가 폭주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일부 석·박사는 의원이 전화하면 전화 연결이 정말 힘듭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해 주지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뭐 이틀, 사흘 있다가 어, 전화 왔네 하고 몇 번 하면, 그래서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석·박사가 업무가 분장이 좀 이렇게 골고루 같이 나눠져 갖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그런 모양새도 한 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죠? 어떤 박사님은 새벽까지 하는 박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박사는 제가 내용적으로 다 이야기 담지 못하지만 좀 쉽게 하고 있는 박사님도 계십니다. 그죠?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능력 있는 박사들은 다른 데에 스카우트해 가려 하고, 그죠? 다른 데에, 어떤 그런 면도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업무에 형평성이 결여가 되게 되면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데로 보직 이동이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일부 남아 있는 분들은 그런 분만 안 남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점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가 건물이 시청건물하고 의회건물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 의회건물을 찾지 못해 가지고 소동을 치고 시청 갔다, 이리 갔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앞에 큰 도로가에서 우리 의회건물을 한 번 보고 시청건물을 한 번 살펴봤고요. 또 후문 쪽에 가서 또 우리 건물을 같이 한 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데 좀 힘이 들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의회가 지금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홍보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도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아무런,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건물에 어떤 마크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뒤쪽에요. 그 다음에 앞면에, 앞면 전면에 보면 이 도로가 대로로 쭉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의회가 시청건물에 예속된 건물로서만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래서 여기에 좌측에 하나 부산광역시의회 간판이 하나 있고요. 또 마크가 하나 있고 그 위에 하나 있고 3개가 있습니다마는 저 큰 도로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쪽에 있는 건물, 본관 이 건물 앞에 마크만 조금 보이는데 그래도 보면 우리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글자 크기를 좀 해서 저 앞에 달든가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표지 한번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시청건물 전부 다 이게 뭘 부착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크게 안 붙이고 그러는데 지금 글판 정도 하나, 문화글판 정도가 지금 본청에 붙어 안 있습니까? 그 외에는 건물의 어떤 규모를 보고 큰 데는 시청이고 작은 데는 시의회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와서 물어보면 대충 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어느 장소에 표지를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식별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가에서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대에,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인데도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건물은 높게 이렇게 24층 크게 빌딩이 되어 있고, 또 ‘크고 강한 부산’ 해서 이런 타이틀도 걸어 놓으니까 시청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시청 하면. 그런데 의회는, 의회는 전혀 지금 그게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청에, 시 건물 소속에 조금 예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받고, 홍보가 안 되니까,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 큰 도로가에서 보면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의회소식지 발간과도 관계가 있고요. 우리 또 의정활동 홍보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의회 활동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소식지를 발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모바일까지 여러 가지 총동원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권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기 개인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는 차원은 광고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지만 알릴 수 있는 차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그런 홍보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한 번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각 개인별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아마 국회사무처에서 그런 비용이 우편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책정하자고 그때 한 번 제안을 내가 드리니까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그때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오늘이 아니구나. 며칠 됐는데 한겨레신문에 전국의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의정보고서를 만든 걸 통계를 내 놨더라고요. 최근에, 부산이 그 날짜 기준으로 네 분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내셨고, 각 다른 시·도도 역시나 거의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의미에서라도,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를 매회 1년에 8회 하지만, 7,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질도 아주 좋고 총 천연컬러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게 꽤 많이 들지요? 의회소식지, 대략 예산은 나중에 뒤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어떤 한 분 의정보고서 만든 것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재생용지 그런 데에다가 완전 컬러도 아니고 자기 일한 내용만을 쭉 담아 가지고 직접, 그것도 우편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의회소식지 관련 예산 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어느 정도 의회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인 의정활동을 어느 소정의 수량을 갖다 책정을 한 다음에 의정소식지를 만들어 주면, 그게 매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 바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도 예산이 벅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내용도 좀 의원별로 크고 작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총 4년 임기 중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양만 책정이 되고 의원들과의 합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게 저는 없을 듯 한데 한 번 그 관련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빨리 그리고 제때 그리고 폭넓게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다 제안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의원님들이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동의하시고 좋아하실 건데, 한번 모색을 좀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이것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는 도중에 두 가지 생각이 스치는데 하나는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현재의 의회소식지의 편집방향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참 의원님의 중의를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53명의 얼굴이 다 나오는 소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단순하고 고객 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회 같은 데 이런 데에 보니까 한 회에, 한 편에 한 두세 명 아니면 일부 사람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음에 의원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무처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간행물편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중지를 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견이 성숙되게 서로 교환할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한다는 전제 하에 법과 이런 어떤 편집방향의 변화 이런 부분을 한번 올해 좀 생각을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이 예산이 한 번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만일 우편료까지 해서 다 돌리려면 약 2,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보통 지역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그 2,000만원이 개인별로 2년에 한 번씩 지원될 수는 없겠죠. 아마 제 생각으로 우편요금은 아마 안 되는 걸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때 한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별로 그런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의정활동 홍보내용을 누구보다도 의회사무처에서 다 파악을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지면으로 이걸 의정보고가 될 수 있는, 개인별로, 그런 장치를 모색을 해 보시면 의원님들도 더 의정활동 하시는데 힘을 내실 것 같고 사기진작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시겠지만 지금 1년에 우리 여덟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모든 의원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획기사화 해서 다루기는 힘들 거고 한 2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을 한 회에 뭐 한 네 분씩이라든지 뭐 다섯 분씩 이렇게 기획기사화 해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그게 선거법상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가 의정보고서 만들면 그렇게 페이지를 많이 안 만듭니다. 개인이 해도 한 4페이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 우리가 면수가 지금 68면이잖아요. 그래서 잘 배분을 하면 전체기사도 다루고 또 기획기사 형태로 이렇게 몇 분을 집중조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대 의회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이때까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는 예전에 중간에 들어와서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과제는 저희들이 오늘 현안사항에 보고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할 건데, 저번에 했던 어떤 샘플은 지금 여기 제시가, 지금 현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 어떤, 저희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운영에 필요한 여러 법적사항이 되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한 책자를 만들고 그에 대한 설명하는 어떤 것하고…
이게 언제쯤 되면 가안이 나옵니까?
안은 저희들 한 6월달에 다 만들고요. 7월달 개원하면 바로 연수회 이런 어떤 데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이것 준비하실 때, 의원님들이 실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보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받을 때 뭐가 부족했더라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 작성하실 때 좀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도 몇 십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진급을 하시면 또 장기간 연수를 받으시고 1년씩 교육도 가시고 이러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해 나가고 계시고 또 국회 같은 데도 보면 각 대학으로 의원들이 연수프로그램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별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저희가 연수를 가더라도 1박 2일, 2박 3일 단기간 가서 거기에서도 한두 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대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대학에 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달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에, 상반기 동안 야간에 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건지,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뭐 대학원을 다니신다거나 공부는 하고 계시지만 의회 내에서 좀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고 그것을 또 제도화 시켜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기보다는 우리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이런 수요조사와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경비를 전용해서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성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연수는 거의 보면 전문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소위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서로의 어떤 교류 이런 쪽 위주가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다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전문성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님 특정분야의 전문성,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발간회수 이래 가지고 8회 하고 매 회기 종료 후 이래 가지고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소식지 언제부터인가 제가 보니까, 제가 의회소식지를 받아서 딱 보면 앞에 회기 때 내용이 아니고 그 앞에, 앞에 것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회의내용이,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래 앞에, 앞에 게 이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11월달에 받아 보니까 10월달 회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9월달 회기가 나오고, 1월 초에 받은 의회소식지는 우리 정례회 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10월달에 회의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래 한 번 눕혀 가지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눕혀서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한참 지난 건데 나오는 듯한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 언제부터 이래 됐는지,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1월 초에 의회소식지 보면 회의내용이, 10월달 회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례회는…
정례회가 나와 있지 안 하고.
예, 1월 초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 번 눕혀 가지고 나오더라고.
정례회가 12월 21일날 끝났으니까…
끝나죠. 그러면 1월 초에 나오는 걸 보면…
1월 초에는 10월달 게 나온…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나오려면 이것을 우리가 미리 정리를 쭉 해 놓으면 정례회 끝나고 나면 1월달, 1월 초에 받는 것은 정례회 게 나오는 게 맞죠. 이것 보면 회기 종료 후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용대로 하면.
그래서 조금 시차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것은 2월달에 나올 겁니까? 2월달에 나올 것 아닙니까? 2월달에 받는 건 보면 언제 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 정례회 회기 때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번 눕혀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그래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시스템 상에 이걸 정리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했을 때에 했던 주요내용들을 의원별로 쭉 실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눕혀 가지고 나올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편집을 해 가지고 인쇄소 넘어가는 시점이 그리 오래 걸린다. 이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오게 있는 게 2회 눕히는 게 아니고 작년 정례회 같으면, 연말 정례회 같으면 다음 회기 전에 저희들이 발간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음 회기 전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회기가 저희들이 1월, 오늘부터 회기 들어가면 다음 회기 때, 회기 전에 이번 회기가 다음 회기 마치기 전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1월달 회의 내용이 언제 나온다 말입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나옵니다.
안 되죠. 그러면 정례회 것은 언제 나옵니까? 정례회 것은?
그 다음, 작년에 정례회 때 게 다음 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2월달에 나올 것 아닙니까? 2월달에.
1월 중순 중에 나옵니다. 다음 주니까요.
1월 중순, 지금 1월 중순 아닙니까? 지금요.
오늘 15일이니까, 다음 주니까,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월 초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의정소식지를, 그때 게 언제냐면 10월달 게 나왔다고요. 저게, 그러면 1월 초에 받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빨리 하면 12월 우리 정례회 때에 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한 번 조정을 해 보세요. 조정될 텐데요. 그게요.
안 그래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월달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의회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했던 내용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자료 수집하고 편집하고 인쇄하고 이걸…
다시 한 번 시스템 그것을 한 번 바꿔보세요. 눕혀 가지고 나올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땡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땡기도록…
땡기, 그게 무슨 말…
(“앞당긴다는.” 하는 위원 있음)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앞당기겠다고?
예.
(장내 웃음)
예, 그래 하십시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15쪽, 의회교실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의회교실이 많이 활성화 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합하면 420명이 의회를 방문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오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구별되는 게 있는데 뭐냐하면 학생 본인들이 희망해서 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명을 받아서 오는 경우하고 두 학생들이 부류가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주로 지명을 받아서 오는 학생들은 학생회장이라든지 학생회 간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스스로 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참여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스스로 원해서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질문도 많고 활발하고 교육효과도 굉장히 크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관심도가 여러 가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냥 편의에 의해서 간단하게 그냥 지명해서 보내버리면 좀 뭔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지원, 희망하는 학생, 공부를 잘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모범생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누구든지 희망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모자라면 지명을 하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추천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그 점을 좀 교육청하고 의논하고 추천 받을 때에 특히, 그러니까 너무, 조금 번거롭기는 할 것입니다. 그냥 지명을 해 버리면 간편한데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건이 되면 학교에 의회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좀 되면 학생들이 궁금할 때에 거기 찾아가서 물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화를 학생들로부터 자주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 자꾸 물어요. 묻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곳곳에 학생들이 가서 의회에 대해서 물으면 잘 알 수 있는 곳을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여기 멀리까지, 전화도 하지만 멀리 여기까지 찾아오거든요. 찾아 안 와도 되도록, 그런 안내 좀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좋겠고 학생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각 학교에 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주면 아마 관심 있는 아이들이 직접 여기까지 걸음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회의 홍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소양도 기르고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0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있죠?
예.
이게 이제 제6대 의회가 되면 지원단체에 보면 늘푸른연구모임이 있고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가 있고 문화소통 3개가 있는데 이게 7대가 되면 자동 이 단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6대가 끝났을 때는.
그런데 이것 구성원들이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일단은 이 연구모임의 명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일단 6대가 끝나고 폐기하고 7대에 다시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까?
연구모임의 명칭도 이제 새로 의원들이 모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만약에 늘푸른연구모임이 지금 현재 29명이 있는데 만약에 뭐 25명이 다시, 7대에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되냐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냐고요.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해야 됩니까? 그러면 밑에 다시락도도 마찬가지고 문화소통도 다 마찬가지네요?
예.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재본 위원님, 입법정책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장님, 이 부분은 다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날 잡아서 입법정책관실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5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4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작성한 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건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 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의,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며,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 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의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 6일과 7일 양일 간은 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정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박시규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김형양
총 무 담 당 관 김정호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홍 보 담 당 관 김홍태
입 법 정 책 담 당 관 박명흠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 김상호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 조영택
해양도시소방수석전문위원 차성룡
교 육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2
2 6 대 제 23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2
3 6 대 제 23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01-24
4 6 대 제 233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3
5 6 대 제 233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3
6 6 대 제 23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22
7 6 대 제 23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1
8 6 대 제 2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1
9 6 대 제 23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1-23
10 6 대 제 23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2
11 6 대 제 233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2
12 6 대 제 23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21
13 6 대 제 2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0
14 6 대 제 23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0
15 6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1-27
16 6 대 제 23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1-22
17 6 대 제 23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1
18 6 대 제 233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0
19 6 대 제 2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17
20 6 대 제 23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17
21 6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17
22 6 대 제 23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1-21
23 6 대 제 233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17
24 6 대 제 23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16
25 6 대 제 2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16
26 6 대 제 23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16
27 6 대 제 23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16
28 6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1-15
29 6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1-15
30 6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