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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무의 종류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고 있는 이법체계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의 한계를 정립하고 사무의 처리주체 및 사무위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교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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