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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민주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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