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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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05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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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4-08 |
처리회기 |
320회 |
제안자 |
9대 이복조(사하구4(장림1·2동, 다대1·2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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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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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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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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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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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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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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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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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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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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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5-0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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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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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관급공사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방지 위해 소속 공무원외에 관계 전문가를 부실측정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의식 향상과 민원인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까지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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