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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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41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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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4-08 |
처리회기 |
320회 |
제안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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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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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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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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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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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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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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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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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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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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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5-0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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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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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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