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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4-02-23
처리회기 319회 제안자 9대 김재운(부산진구3(부전2동, 전포1·2동, 범천1·2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2024-02-27

  • 상정일

    2024-03-08

  • 의결일

    2024-03-08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4-03-14

  • 의결일

    2024-03-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3-14 공포번호 제7242호 공포일자 2024-04-03
제안요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24.1.19.)됨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조례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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