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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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32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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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2-23 |
처리회기 |
319회 |
제안자 |
9대 김재운(부산진구3(부전2동, 전포1·2동, 범천1·2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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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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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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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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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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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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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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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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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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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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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3-14 |
공포번호 |
제7242호 |
공포일자 |
2024-04-03 |
제안요지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24.1.19.)됨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조례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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