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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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31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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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2-23 |
처리회기 |
319회 |
제안자 |
9대 서지연(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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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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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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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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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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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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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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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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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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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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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3-14 |
공포번호 |
제7253호 |
공포일자 |
2024-04-03 |
제안요지 |
외국인주민 조기정착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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