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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4-02-23
처리회기 319회 제안자 9대 서지연(비례대표)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회부일

    2024-02-27

  • 상정일

    2024-03-11

  • 의결일

    2024-03-11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4-03-14

  • 의결일

    2024-03-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3-14 공포번호 제7253호 공포일자 2024-04-03
제안요지 외국인주민 조기정착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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