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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4-02-23
처리회기 319회 제안자 9대 김형철(연제구2(연산1·3·6·8·9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2024-02-27

  • 상정일

    2024-03-08

  • 의결일

    2024-03-08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4-03-14

  • 의결일

    2024-03-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3-14 공포번호 제7244호 공포일자 2024-04-03
제안요지 시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더함주택에 대해 청년주거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계층 임차인의 입주지원과 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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