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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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08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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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2-23 |
처리회기 |
319회 |
제안자 |
9대 김창석(사상구2(주례1·2·3동, 학장동, 엄궁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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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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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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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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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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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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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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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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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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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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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3-1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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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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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탈북가정청소년 정의에 해당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확대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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