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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8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4-02-23
처리회기 319회 제안자 9대 김창석(사상구2(주례1·2·3동, 학장동, 엄궁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2024-02-27

  • 상정일

    2024-03-11

  • 의결일

    2024-03-11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4-03-14

  • 의결일

    2024-03-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3-1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탈북가정청소년 정의에 해당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확대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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