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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4-02-23
처리회기 319회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회부일

    2024-02-27

  • 상정일

    2024-03-08

  • 의결일

    2024-03-08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4-03-14

  • 의결일

    2024-03-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3-14 공포번호 제7230호 공포일자 2024-04-03
제안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집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회의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이므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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