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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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884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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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2-23 |
처리회기 |
319회 |
제안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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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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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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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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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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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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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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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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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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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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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3-14 |
공포번호 |
제7230호 |
공포일자 |
2024-04-03 |
제안요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집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회의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이므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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