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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6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10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9대 이준호(금정구2(장전1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2동, 금성동)) 의원 9대 박종철(기장군1(기장읍, 일광읍, 철마면)) 의원 9대 윤일현(금정구1(서1~3동, 금사회동동, 부곡1~4동, 선두구동, 장전2동)) 의원 9대 이승우(기장군2(장안읍, 정관읍))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회부일

    2023-11-13

  • 상정일

    2023-11-23

  • 의결일

    2023-11-23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12-14

  • 의결일

    2023-12-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2-1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주택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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