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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07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9대 박희용(부산진구1(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회부일

    2023-11-13

  • 상정일

    2023-11-23

  • 의결일

    2023-11-23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12-14

  • 의결일

    2023-12-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2-1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사항을 추가하며, 코로나19 후 부산 관광 시장이 회복추세에 들어옴에 따라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부산의 관광사업 진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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