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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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73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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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3-11-07 |
처리회기 |
317회 |
제안자 |
9대 박철중(수영구1(남천1·2동, 광안1·2·3·4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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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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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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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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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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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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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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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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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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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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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12-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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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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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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