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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07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9대 박철중(수영구1(남천1·2동, 광안1·2·3·4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2023-11-10

  • 상정일

    2023-12-15

  • 의결일

    2023-12-15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12-19

  • 의결일

    2023-12-19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2-19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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