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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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70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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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3-11-07 |
처리회기 |
317회 |
제안자 |
9대 송상조(서구1(동대신1·2·3동, 서대신1·3·4동, 부민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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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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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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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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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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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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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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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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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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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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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12-1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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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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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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