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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07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9대 송상조(서구1(동대신1·2·3동, 서대신1·3·4동, 부민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회부일

    2023-11-13

  • 상정일

    2023-11-22

  • 의결일

    2023-11-22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12-14

  • 의결일

    2023-12-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2-1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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