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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01-16
처리회기 311회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회부일

    2023-01-18

  • 상정일

    2023-02-02

  • 의결일

    2023-02-02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02-08

  • 의결일

    2023-02-08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02-09 공포번호 제6854호 공포일자 2023-03-01
제안요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2.6.22.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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