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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2-11-24
처리회기 310회 제안자 9대 박진수(비례대표) 의원 9대 박대근(북구1(구포1·2·3동, 덕천2동)) 의원 9대 김재운(부산진구3(부전2동, 전포1·2동, 범천1·2동)) 의원 9대 서지연(비례대표) 의원 9대 송우현(동래구2(온천2·3동, 사직1·2·3동)) 의원 9대 이복조(사하구4(장림1·2동, 다대1·2동)) 의원 9대 조상진(남구1(대연4·5·6동, 용당동, 감만1·2동, 우암동 ))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2022-12-01

  • 상정일

    2022-12-09

  • 의결일

    2022-12-09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2-12-13

  • 의결일

    2022-12-13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2-12-13 공포번호 제6794호 공포일자 2022-12-28
제안요지 자동차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우리 시 등록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등의 손실 방지 및 타 시·도와 자동차 등록비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23년 말까지1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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