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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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7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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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2-11-24 |
처리회기 |
310회 |
제안자 |
9대 성창용(사하구3(신평1·2동, 구평동, 감천1·2동)) 의원
9대 김태효(해운대구3(반여2·3동, 재송1·2동)) 의원
9대 김형철(연제구2(연산1·3·6·8·9동)) 의원
9대 반선호(비례대표) 의원
9대 박진수(비례대표) 의원
9대 성현달(남구3(대연1·3동)) 의원
9대 송우현(동래구2(온천2·3동, 사직1·2·3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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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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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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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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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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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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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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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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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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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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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2-12-13 |
공포번호 |
제6782호 |
공포일자 |
2022-12-28 |
제안요지 |
시의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예비비 지출시 분기별 시의회 보고’규정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건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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