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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의안번호 33 의안종류 동의안 제안일자 2022-07-04
처리회기 307회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복지안전위원회

  • 회부일

    2022-07-05

  • 상정일

    2022-07-15

  • 의결일

    2022-07-15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2-07-26

  • 의결일

    2022-07-26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2-07-26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노숙인 시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2022. 8. 21)되나, 수탁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여,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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