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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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04-07
처리회기 313회 제안자 9대 이종환(강서구1(대저1·2동, 강동동, 가락동, 명지1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회부일

    2023-04-12

  • 상정일

    2023-04-25

  • 의결일

    2023-04-25

  • 처리결과

    보류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중도입국자녀”도 부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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