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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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93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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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3-04-07 |
처리회기 |
313회 |
제안자 |
9대 이종환(강서구1(대저1·2동, 강동동, 가락동, 명지1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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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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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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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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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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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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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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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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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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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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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중도입국자녀”도 부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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