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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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07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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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4-08 |
처리회기 |
320회 |
제안자 |
9대 서지연(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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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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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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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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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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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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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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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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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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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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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5-0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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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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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비율을 낮추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 인원의 비리를 방지하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권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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