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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01-16
처리회기 311회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회부일

    2023-01-18

  • 상정일

    2023-02-02

  • 의결일

    2023-02-02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02-08

  • 의결일

    2023-02-08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02-09 공포번호 제6855호 공포일자 2023-03-01
제안요지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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