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 처분할 수 있다.
-
38
남북협력기금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입금 ③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④기금의 운용수익금 ⑤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①남북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력 또는 일부의 지원 ②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윈 ③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단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
37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협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始)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
36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면·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안의 발의 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 시에는 의장·위윈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마침을 뜻한다. 말미에 따로 유인된 직함 오른쪽에 날인 한다 서명·날인은 회의록의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본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과 임시의장 및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
35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
34
내부자거래
내부자란 금융정보와 다른 회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내부자 거래란 소액투자가들이 기회를 잡기 전에 내부자들이 먼저 거래를 시작함을 의미하며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주식거래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음. 전통적으로 홍콩,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뉴스를 제일 먼저 입수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옴. 현재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주요시장에서 내부자거래는 불법화되었음.
-
33
내부승진
승진이란 일반적으로 직무의 난이도·책임도가 보다 높은 직책인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 이러한 승진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이 상위계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승진(promotion)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이 있으며. 보수증액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수만 증액되는 승급(within-grade salary increases) 과는 구별된다. 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직원의 동기유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며, 이와 같은 승진의 결정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진은 지위상승과 직업생활개선의 기회(보수인상, 직무중요성증대. 부하직원수의 증가. 책임의 증대, 신분상징 등의 개선)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실증이라고 이해되어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형성된다. 승진관리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①승진과 신규채용과의 비율문제, ②승진을 동일부처에 한정할 것인가 타부처에도 승진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③승진후보자의 선발방법과 기준문제, ④승진의 한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쇄제에 의해 승진임용을 높일 경우 재직자의 사기앙양. 행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무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직의 침체와 관료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
32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이 수익성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1
내부규율
조직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을 내부규율이라 하며,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
30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첫째,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둘째,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셋째,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예방적 기능, 자기반성·자율시정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