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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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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만일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명제의 충족이 법률요건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후반부의 귀결명제로서 주어진 결과가 법률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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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법률회피
사법상 당사자가 고의로 일정한 '연결점을 일으킴으로써,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에 있어서의 법률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귀화하고, 또는 엄격한 본국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가서 혼인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 행위의 방식에 관한 행위지법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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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발언계속의 원칙
의원의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 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어긋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게 되어 의장이 발언의 말림이나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하거나 정회하는 경우, 발언 중 자정(子正)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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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말하는 것.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발언은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이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 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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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발안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이라 함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여러 가지 건의안, 결안, 동의안(승인안)등 말한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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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발의」라고 하고, 정부·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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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의자(表意字)의 지배범위로부터 벗어나서 발신되었을 때(예: 신서(信書)의 투함)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도달주의에 비하여 양당사자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데 적당치 못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으나, 거래를 민활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나,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3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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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발생주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지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다.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경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예산 등은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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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반환금
과오납금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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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