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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7.02 조회수 : 2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87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정비하고 그 수행사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상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시설에 부산아시아영화학교를 추가하고,

그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21번길 55(광안동)”로 명시하고자함(안 제4)

. 영화촬영스튜디오의 사업에 영상제작 장비구축 및 운영 사무 추가함(안 제5)

. 부산아시아영화학교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7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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