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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8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5호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심야 시간대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과 정책을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이동노동자 호출 플랫폼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사업자 및 이동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배포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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