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
  • 2.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박성윤·윤지영·배용준·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재영·김정량·김광모·고대영·박흥식·김동하 의원 찬성) TOP
2.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신상해 의원님 상임위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장전략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먼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민간위탁이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고 나서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안 올린 곳이 부산은행 소유의 건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민간위탁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의안은 3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소유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기간을 정함일까요?
3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하고 그 성과를 보고 추가연장 그거를 검토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유와 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요 부분은 그 공간이 부산은행과 BIFF 사이에 이미 체결한 공간 중에서 BIFF가 운영관리해야 될 공간이 제법 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호흡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기한은, 사실 기한은 상관없이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쭉 아무런 걱정 없이…
예.
예, 다행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처음 초반 3년 정한 것 잘한 거 같고요. 좀 초반에 잘 세팅이 되고 운영을 해 보아서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이후에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결해서 추경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남구와 금정구에서 진행하는 두 행사가 예산이 둘 다 삭감이 되었던데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액삭감이 아니라 부분삭감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삭감의 규모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일부예산을 살리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죠?
예.
그렇게 친다면 일단 물론 형태가 바뀌겠지만 너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만큼을 깎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하는 사업은 금정구에서 하는 사업의 이제는 특정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수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저번에서 이렇게 예산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남구처럼 그런 식으로 월 1회나 아니면 월 2회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꾸준히 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 남구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기간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금정구는 남구와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데 역시 기간이 줄어서 줄어든 것이다.
예, 프로그램 수를 갖다가 금정구를, 3개인데 프로그램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줄이고 나머지 2개 형식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활방역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데 두 행사 모두 이제 대면접촉을 하는 행사들이고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또 다른 방식 또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요런 행사들은 청년층이 많이 접근하니까 웹 기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원정대는 취소된 겁니까? 올해.
예, 올해는 취소입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요경로가 러시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몽골과 러시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러시아에 지금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하는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는 1차 팀만 선정을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올해 선정한 1차 팀은 내년에는 서류, 별도의 서류심사는 없고 바로 2차 심사의 대상자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한해를 건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한해 건너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고민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유라시아플랫폼이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파견을 가는 형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걸 사업 자체는 해소를 하고 대신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자체 외교의, 도시외교분야에서 전반에 대해서 좀 재정비하고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비목이 그렇게 잡혀있다손 치더라도 애초에 이 행사의 목적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해 보는 것 또한 고려해봄 직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남북협력단의 남북협력분위기 조성사업 시민단체지원 이 예산이 반, 50%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의 여파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깎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쪽 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요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북 관련된 상황이 호전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국제 정세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걸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활동한 시민단체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조금 대북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위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세출예산 10억 삭감된 거 어디 있습니까?
뭐가…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 뭐냐고요?
예, 10억 삭감된 거를 어디다 씁니까? 사용처.
그거는 뭐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 다 합쳐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재정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일단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회의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개최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된 거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예산 자체가 한 20억 정도 됐다, 그죠?
예.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예 국제교류재단을 없애거나 아니면 더 크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운영이 보니까 운영비를 20%를 깎았어요. 그죠? 운영비 3,000만 원 아!…
3,000만 원 삭…
3,000만 원 정도 하고, 그죠? 한 1억 정도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굳이 연수비나 이런 어떤 삭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삭감들이 있는데 이 삭감들을 굳이 삭감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부산시도 어렵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교류를 더욱더 조금 우리가 조금 지원했을 때 마스크나 이런 방호복 이런 것들 지원했을 때 국제교류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러니까 위기 자체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출연금 삭감내역은 3,100만 원입니다.
예,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쓰이겠죠.
3,100만 원인데 개 중에서 300만 원은 국제교류도시협력 그러니까 민간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류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류가 힘들 거라는 측면에서 삭감이 되었고 2,800만 원은 부산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한 겁니다.
자, 제가 그 예산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예산 자체를 꼭 이렇게 다시 반환하기보다는 전용을 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예산 자체를 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ODA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각 나라마다 어렵게 어렵게 있잖아요? 지금 교류를 했다가 지금 다 막힌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평시보다는 이 어려울 때 약간의 지원들 그런 것들 자체, 교류들 자체가 향후에 더 많은 그런 어떤 교류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얼마 안 되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다시 환수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의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자체 내에서는 긴급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긴급예산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긁을 수 있는 거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도 이 예산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각종 사업들을 벌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삭감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는 그런 형식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미래를 보고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놓을 거는 남겨놓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특히 지금 여기는 도시외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북방도 있고 남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시교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 대해 ODA나 지원들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실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급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삭감을 얘기할 때 그러나 어떤 전용이라든가 다른 것도 도시외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깐 무조건 이렇게 긴급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삭감합니다가 아니고 이러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지만 이러한 이러한 예산은 도시외교를 위해서 향후에 남겨둘 수밖에 없고 전용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라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다음은 6월 달이나 이후에 추경이 혹시라도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방 이후에 지금 아마 해방 이후에 한 75년이 지났다. 그죠?
예.
7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부산에서 이북5도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책요?
사람, 대상.
아, 지금 1세대가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1세대가 13만 명.
1세대. 그러니까 전적으로…
1세대 기준 어떻게 되죠? 1세대 기준이.
1세대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월남한 사람들요?
예.
그 5개 도에서 월남한 분이 한 13만 명 되시고 그분의 자녀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까지 포함했으면 77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 자체를 2세대, 3세대까지 같이 확대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1세대 한정 짓는 건가요?
저희가 곧 이렇게 추진, 저희가 사업대상 수요를 파악할 때는 2, 3세대까지 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줍니다. 77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7만 명 대상자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그렇게 이북5도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아무래도 부산에서 자라고 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속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날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언더그라운드051 관련해서 이게 어떤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부산청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하고 그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봤을 때 부산 전체 청년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청년들이 전체가 거기 가서 어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청년들 그런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청년 일반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청년두드림센터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공간은 문화예술분야의 특화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민락동에 있는 여섯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사상에 인디스페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2개는 주로 공연, 음악하는 분들에 대한 연습과 공연공간입니다. 거기에, 그분들 말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말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영화나 사진이나 문학이나 등등 분야도 역시나 이렇게 공간이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다른 사상이나 인디스테이션 같은, 사상인디스테이션과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그런 쪽에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공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BIFF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성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예정이고 그게 한 목적이면 두 번째는 청년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굉장히 남포동의 핵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일반청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자 합니다.
문화재단하고 좀 관계가 있는가요?
문화재단에서 원래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몇 차례에 걸친 공간 관련된 TF기획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업의 성격상 공공위탁보다는 저희는 민간에게 직접 청년들이 위탁운영 하는 게 그 취지나 전문성이나 차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신상해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북도민 조금 전에 답변에서 1세대가 13만 그다음에 그 후손이 포함해서 77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수혜대상을 1세대를 주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의 다 그 후손이 퍼져있는 데까지 수혜대상을 할 것이냐 그 중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세대 분들의 연세가 많이 고령화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1세대 분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3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나 고향에 대한 애착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세대, 2세대, 3세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향후 저희 정책방향으로는 어쩔 수 없이 2, 3세대를 중심으로 방향이 옮겨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에는 각 도 제가 울산 쪽이나 타 지역에 이북5도 사무소를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조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보는.
예, 소장하고 실무보는 담당직원이 1명이 있고요.
직원이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제 옆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무요원 1명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아, 복무요원이. 사무장 역할은 주로 뭡니까? 일반인은 도민이, 이북5도민이 와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장의 역할은 어떤 걸로 합니까?
저희가 주로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이라는 그다음에 월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왕 이걸 이제 우리가 조례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발의의원 신상해 의원에 따라서 제가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이걸 아주 수동적인 역할에 그칠 게 아니고 이왕 하려면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점을 일단 우리 국장께 주문을 하면서 또한 여러 군데 가면 우리가 38 이북에도 있지만 망향탑 건립을 보통 도민 측에서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산도 망향탑을 원하지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니었는데 78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망향탑 건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사할린동포 지원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를 했고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결부되는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될 건데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장전략국에서는 예산수반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준비, 마음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도 얼마든지 지금 지원할, 국회에서 이제 내려올 거라 중앙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부산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 관계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볼 때는 주 삭감 집중타겟이 뭐냐? 해외도시 국제교류사업 자매결연사업비가 주 타겟이 돼 있, 내용을 보건대. 요 약 한 3억 3,8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다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현재는 몇 곳에 있습니까?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포함해서 37개입니다.
서른 일곱 군데, 예.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후유증 앞으로 다자외교가 아주 그 더 긴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 타겟이 돼 삭감됐으면 좀 느슨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삭감된 사업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출장비와 그다음에 초청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대외출장이 사실상 좀 많이 힘들다는 전제 하에 국제과에서 운영하,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경비예산을 제외한 전 실·국의 여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그래서 그중에 저희 예산도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다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외빈초청여비도 교류가 힘들다는 전제 하에 그 경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비도 삭감했고 내용을 보건대는 교류활성화 사업도 다 삭감을 했거든, 이거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앞으로 조금 서로 교류 관계에서 좀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좀 느슨한 감이 있다 하는 감을 내가 이 추경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국장께서도 그래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빠진 것도 대부분 다 초청사업 예산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생활전반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외교에 있어 가지고도 대면이 중요하긴 하나 앞으로는 비대면 외교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나 전화 등등을 통한 비대면 외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점 협력내용과 도시별 그런 걸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삭감은 한 거고 시대에 따라서 삭감된 거고 뭐 분발하는 기회 도시외교가 더 활성화 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초에는 문화재단에 공공위탁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설명에 있기는 하긴 한데.
예, 그거는 청년에 부합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청년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맨파워가 그쪽 사업에 계속 종사했던 분이다 보니까 좀 사고에 있어서 경직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아, 창의적인 사업내용을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예?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예, 전문성도,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청년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힘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민간위탁을 맡는 위탁 그 수탁의 주체들은 대충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졌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 공모를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청년단체에다가 주도적 운영이라고 한다면 대충 대충 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건 좁혀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 공모요건…
A라는 업체 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 맞습니다. 공모요건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일정 정도 이상 청년문화활동에 종사를 했던 단체나 비영리법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뭐 1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시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무슨 공간을 할 그렇게 운영했던 단체가 없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주로 이런 사업들은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정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줄어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청년문화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는 공간을, 길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콘그라운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공공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냐 이런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위탁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위탁의 이점이라든지 아까 이게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유사한 선택의 방식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각 비교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면 비콘 같은 경우에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주변 도시와 주변 이제 주거공, 주민과의 어떤 이렇게 같이 주변 상권과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과의 어떤 생활의 문제 그다음에 주차공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후 지나가다 나중에는 그 뭡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낼 수 있을 것이냐? 민간위탁에서 그런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의 어떤 필요성과 민간위탁 줄 이유, 이렇게 제약을 한다면 민간위탁 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내보냈을 때 그런 공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간위탁을 이렇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은 민간위탁에 비해서 줄어드나 성공할 가능성 역시 많이 줄어든다 생각을 합니다.
아,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되니까 맡겨놓고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위탁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많은 민간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월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민간위탁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코웍(Co-work)을 잘하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성공이란 부분들을 그 안에는 당연히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맺고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저는 공공성 부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그 또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볼 때 위탁으로 보통 넘기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사실 돈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위탁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는 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위탁이 그다음으로 많이 드는 것 같고 민간위탁 들어갈 때 제일 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전에 우리 항상 얘기해왔던 비정규직 문제.
예.
비정규직 문제는 이게 그냥 우리 현재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해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위탁사업들이 그런 아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판단되지 않고 다만 어떤 이제 인력 그 운영비용의 어떤 효율성만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정규직 양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단체가 운영하도록 기간제라든지 적은 비용으로 막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어쩌면 열정페이를 요구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가만 보면 뭐 3억 5,000? 연 예산 그 3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충분한 예산이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이 2억 5,000, 운영비 2억 5,000으로 이렇게 대충 넘겨버리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판단은 아닙니까?
아, 그런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우려를 표명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은 전혀 저희는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3명에 대한 1억 1,000이 어떤 인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200만 원 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공간으로 만약 생각하는 그냥 시설관리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비용도 되는 거지만 만약 전문성이나 이렇게 본다면 1억 1,000으로 저는 3명의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 3명이란 운영 그 TO는 어디서 나온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사실 설명하셨던 것보다 그냥 비용적 차원 이런 고민으로 갈 수 있었, 갔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예산은 우리 청년두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서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된다면 저는 아까 2억 5,000이라 돼 있는데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비로서는.
그러니까요. 작으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계획안에는 2억 5,000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내년도 이렇게 올해는 사실 3억 5,000인데 그중에는 올해가 3억 5,000이 된 이유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원래 하려고 했던 공간에서 하려고 하면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 가게 되면서 인테리어비용이 굉장히 삭감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1년,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은 여유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2.5억으로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최소 3억 원으로 준비를 해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동네 망미동에 비콘그라운드가 있죠.
예.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지금 하는 소셜벤처에 하는 그 사업을 운영하실 이렇게 위탁 이것도 어떻게 결정 났나요? 이게 전부 다 도시재생으로…
아, 저희가 제안…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제안을 했고 11개 부스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걸로 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확 드는 게 그런 공공위탁, 이제 지원센터가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게 돼 있고 또 부분 섹터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VR·AR 센터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인가요? 그래 넘어가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예산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딱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 그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또 시 재정은 또 한정된 재정이니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던데 아무튼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염려하신 소셜벤처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시에서 소셜벤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저희 부서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올해는 지금 없는 예산을 긁어모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그 내용에 비콘그라운드에 포함돼 있는 그쪽 11개 부스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예.
아무튼 국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해주는 바람에 아닙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고 어쩌면 또 대한민국 국가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연계해서 확인해볼게요. 이 예산집행 이런 사항을 보면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 형태거든요. 형태라면 그 물론 먼저 이 전제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관행적으로 문화재단에 그냥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해가는 게 좋겠다. 그 발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요, 그건. 그건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 사항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아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때 나름대로 제가 존경하는 곽 위원님과의 대화 가지고 느낀 사항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여기에 민간위탁 추진하는 그 나름 계획이 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지금 백지상태입니까?
민간위탁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은 사항입니다.
예, 물론 하겠죠. 예, 그거는 이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새로운 어쩌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야될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간다. 저는 솔직히 그 점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집행사항 이런 사항 보면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형태의 추진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 사항은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형태라니까요, 진행방식은요. 그런데 다만 내가 여기서 하나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 문화재단에 그냥 마 줘 가지고 그냥 관행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언더그라운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 발상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뭐라 합니까?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본 길, 그 길에서 지금 아무 준비 안 돼 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그 사업계획, 위탁, 민간위탁 그 추진,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사업방향이 없다, 없는 거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결재받은 계획을요?
예.
그 방향은 어떤 계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문화 관련된 공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2개의 공간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연이나 음악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문학 그다음에 영상, 창작 그런 것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공간 역시 저희가 굉장히 저희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부산은행과 그다음에 영화제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뒤에 뭐 그 공간이 그 진행된 과정 같은 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그 일반 청년사업 그런 형태와는 다르게 운영공간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이 전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청년공간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간다면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간 이 공간을 운영해갈 때 만약 이 사항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위탁방식을 바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바로 이 점이에요.
위탁방식을 바꿀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3년을 평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문제가 의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 안, 시행 안 해본 방식이거든, 이 사항은요. 그러면 다시 내 확인해볼게요. 여기 민간위탁 규정에서 어느 규정 때문에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안 가고 민간위탁으로 왔다고 본 겁니까?
어느 규정 때문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판단을 저희가 하는 거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아니, 그 점은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말한 취지를 오해하시는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새로 하는 게 낫다는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하자니까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성과가 안 날 때 또 우리가 예상했던 쪽으로 안 갈 때 또 이후에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라 하면 말이 좀, 어느 단체가 이 사항을 수탁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대로의 좋은 수탁자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왔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저는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이란 그거 시범기간 비슷한 걸 저희가 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될 때 이런 계획이 전제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계획이 자꾸 말씀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씀이 위원님,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아니, 그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아니,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래, 나름대로 사업예산 집행방식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이미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다는 성장전략국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없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결재 안 받은 사항이라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좀 밝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곽동혁 위원님과 말씀 속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3년 동안을, 왜 5년을 안 하고 3년을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김혜린 위원님과의 답변 과정에서 3년 기간 동안의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의 성과 이후에 그게 아, 이게 민간위탁의 잘못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공위탁으로 바뀌어야될 거고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잘했는데 민간 수행하는 단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단체를 바꿔야 될 것이고요. 3년 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라고 한다면 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단체와의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사항은 사실 아닙니까? 그 얘기는 원론적인 사항이에요. 이래 안 되면 평가해 가지고 새로 가고 또 안 될 때 바꿀 거고 아닙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이런 그 뭐라 합니까? 2억 5,000, 3억 5,000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고 이미 공간이 확보된 것 같으면 아마 여러 형태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정도는 저는 성장전략국에서 사전 대비책이 이미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좀 내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항목별로 쭉 보면 안 있습니까? 예산을 아끼면 되는 정도의 삭감규모죠. 예산을 아끼면 되는 정도의 삭감규모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이 정도는 삭감해서 또 됐다는,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경상경비, 아까 말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사항에 따라서 말씀을, 삭감이 된 부분이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절감의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는 사항은 회의자료 이런 걸 안 만들어도 회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의자료를 아무래도 회의가 이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면 회의가 줄어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정도의 회의자료를 안 만들어도 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향후에도 이 정도의 회의자료는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거의 미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것도, 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간담회나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 이 사태가 종료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정상화되었을 때는 좀 더 그에 맞는, 맞게끔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 겉잡아 가지고 어느 한 곳이나 사업이 변경된 거는 없죠? 그렇죠?
유라시아대장정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건 맞고요. 일반 사업 할 때…
다른 사업들도 변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
해외취업박람회도 그렇게 저희들 예산삭감을 했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거기 다 보면 약간 소액규모로 이렇게 예산이 뭐라 합니까? 아주 아주 천 단위 이렇게 깎여진…
일괄 삭감입니다.
예, 그래 돼 있는데 그런 상황,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없거든,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요.
예, 그 일괄 삭감된 내용들은 사업의 변경이라기보다는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죠.
사업을 갖다가 어떤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유라시아대장정이나 아니면 청년문화박람회처럼 그런 사업의 정말 사업의 실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요. 경상경비라는 부분은 그런 사업들보다는…
그래, 그 얘기 맞아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저희들 10%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 얘기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사항이고 있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유라시아대장정 그런 기본적인 골격이 박혀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 외에는 왜냐하면 너무 어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구체화된 사업이 아니라 너무 소액만 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 감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라 합니까? 2차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3차 또 추경이 있거든요.
예?
3차 추경 있을 때는 또 어떤, 그때는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3차 추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이 6월 내지 7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사업내용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해 가지고 어차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건 축소하고 사업규모를 바뀌어 가는, 가는 예산이 이제 짤, 예산을 저는 좀 짤 때가 안됐나 싶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가 이 공간이 부산은행하고 BIFF하고가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공간 계약이 몇 년 정도까지 돼 있는지, 계약서가 돼 있습니까?
3년, 3년 단위인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큰 다른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이어져가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BIFF하고 부산은행이 올해부터 3년이 계약돼 있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인가 그렇게…
(담당자와 대화)
아, 작년 10월 달에 업무협약식을 했고 올해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년 돼 있는데 저기하고 다르면 공간에 대해서…
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꼭 그러면 BIFF가 끼어야지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는 저희가 바로 부산은행하고 계약이 되는지…
제 생각에 저희가 BIFF를 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저희가 안 냅니다.
아니, 지금도 BIFF하고 부산은행 임대료가…
임대료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BIFF가 대신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네요.
예.
그러면 BIFF에서는 요구조건이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잘 아주 원래의 취지대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원래의 취지에 걸맞은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BIFF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의 관리비는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래서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은 그 공간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BIFF는 BIFF가 영화라는 그런 성격이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문화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BIFF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 사업내용 중에 가장 큰 꼭지 하나로 영상과 영화와 관련된 꼭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꼭 이렇다면 청년단체한테 줄 필요가 있냐, 영화·영상, 문화단체까지도 열어놨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청년 영화·영상단체가 과연 있을까요? 많은 업계에.
그러니까 영화·영상단체라는 말 포함을 해서 문화전반에 관련된 역량이 있는 단체들을 저희 선정하고자 하고요. 그 사업내용 중에 영화·영상부분이 한 꼭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라고 지금 거의 청년단체라 되어있는데 청년들이 계속 또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있다가 6년 있으면 그분들은 계속 가는데 우리 고용승계는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데 청년단체라고 하는 게 법인대표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렇게…
아니 그런…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인센터도 그러니까 노인 아니어도 하는데 청년들이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청년이라고 제한 안 하고 아까 말했지만 문화나 영화·영상까지도 열어놓고 자격을 주는 거는 어떤지…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사실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예산삭감이 보통은 우리가 해당연도 예산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예산삭감이 여기에는 안 들어 왔던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 운영비가 다 12개월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7월 달부터 한다면 빨라도 7, 8월이고 늦으면 9월인데 그러면 이 인건비나 관리비가 50% 정도는…
위원님 그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3차 추경 때 만약 그런 스케줄로 가게 된다면 필요하면 그만큼 3차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보통 지금 보니까 한 1억 정도 1억 내외가 조절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대학과 유학생 관리에 전념해 주신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직원분들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시와 시의회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이고 상임위원님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손용구·곽동혁·김삼수·김민정·이정화·김부민·정상채·제대욱·도용회·문창무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흥식·정상채·구경민·고대영·박민성·김문기·김민정·이정화·최영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문화체육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혜린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에 대해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문화체육국 소관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실적이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현대역사박물관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서 1단계는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그 안에 내부 전시설계를 하는데 19억에 대한 입찰을 지난 3월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의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본안소송까지 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신청된 사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가처분신청된 사유가 우리 기술자 어떤 평가, 평가항목에서 기술평가항목에서 여러 가지 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자 보유자격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행정적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예.
1단계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예, 2단계는 지금 우리 한국은행, 한국은행, 구 한국은행 본부인데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그거는 73억으로서 1단계 전시시설 물품에 관한 지금 구입에 대한 용역계약이 조달청으로 5월 1일부터 지금 공고가 나가서 지금…
공고가 나갔다고요?
예,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달청 발주를 갑자기 하게 되면 여기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조달청 발주가 지금 된다면 평균적으로 조달청 발주가 60%에 낙찰이 된답니다, 정부규정의 규정에 보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3억 예산이라고 그랬죠? 73억의 예산에 예를 들어서 60% 정도면 43억 정도 되는데 사실 부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약 80%를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뭐 설치하고 나서 조금 역사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언론에서도 나왔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명도 하고 어떤 설명을 드렸는데 그 80%, 60%라는 것은 딱히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입찰제도가 최저입찰제도잖아요.
최저입찰인데 6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들 지역입찰을 안, 조달입찰을 하고 한 이유가 어차피 조달입찰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입찰을 해도 지역제한은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1단계 했던 근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전국 공모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니까 금액을 나눠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문창무 위원님도 계속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거는 어떤 전문성, 특히나 그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떤 예술성, 전문성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하기는 저희들이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만 나눠서 발주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조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약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0명에서 10%를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면 5명이고 뭐 20% 하면 10명인데 진짜 50명 안에 부산의 역사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들이 혹시 참여하는 그런 평가위원들도 있습니까?
보통 보면 그중에서는 한 둘이는 부산의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잖아요, 또.
예, 잘 모릅니다만 왜 그렇냐면 부산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평가위원을 하시라고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합니다마는 요즘 젊은, 어떤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역사교수들은 요즘 그런 걸 잘 안 하려는 어떤, 왜 안 하려 하냐면 이게 평가하고 나면 개개인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부산의 위원들은 지금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한두 명은 들어갈 것으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고…
예.
실제 부산만의 어떤 특성이나 부산만의 지역특색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하면 그거는 아마 부산업체가 좀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줄 건데 만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앙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것은 전국단위 어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저희들 부산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그건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과업…
평가되더라도 아마 그거는 과업지시상에 그리 저희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 발주할 때는 지정돼 있을 거잖아요. 평가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위치, 어느 어느 품목 이런 게 지정하고 난다면…
서울의 업체가 되더라도 부산의 어떤 그 부산의 상징성이나 그거는 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지방업체가 참여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부산만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산만의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들도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장을 하신 곳이 있는데요.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해서 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을까요?
특이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갑자기 한 3일 지난, 지난 토, 일부터 오픈을 해놓으니까 홈페이지에 오픈 해놓으니까 크게 홈페이지 예약해서 오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 그리 많지가 않고 현장으로 바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운영, 새로운 방식이니까 적응하는 데 시민들도 시간이 걸릴 텐데 운영하실 때에도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첨부서류 50쪽에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 3,72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증감사유에 스포츠센터 휴관으로 인한 수영장 강사료 절감 해서 이 비용이 줄었는데 이 강사료를 못 받으신 수영장 강사분들께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그게 이제 전체 생계비지원에 우리 강사비 43명, 43명 정도 강사가 되는데 일단은 프리랜서, 우리 생계지원비에 프리랜서 지원비로 50만 원씩 하는 걸로 전부 다 신청을 하게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심사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 저희들 그리 신청을 하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게 일단 그게 다 143% 선정, 아니,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43%가 못 받는 상황인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스포츠센터 휴관은 강사들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분들의 강사료를 다 절감하셨으면 어떤 대응되는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 한마음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이 문화체육국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그에 대응하는 보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같은 경우는 4월 29일에 마감을 했는데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는 저도 파악이 힘듭니다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또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한마음체육센터의 수영강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프리랜서 사업비를 지원이 안 됐다면 만일 예술인 지원 증명이 있다면 우리 쪽 문화예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식이 고용부에서도 프리랜서 관련된 지원금이 곧 준비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문화체육국, 다른 국, 실·국들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들 삭감이 제법 있더라고요. 출연금을 많이 조정을 하셨던데 일단 문화체육국 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조정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히려 그거는 이제 지금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하면 더 저희들이 줘야 되는 어떤 더 출자·출연금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2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아예 영화관 상영부터 영업 공연부터 하나도 못 했으니까요. 오히려 손해가 났고, 문화재단이나 지금 이제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손을 안 대고 원체 이번에는 우리 문화예산 자체를 어거지로 어떤 일부러 삭감한다거나 이런 기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가져가되 부득이하게 취소된 행사만 삭감한다는 그거였기 때문에 만일에 나중 3차 추경 때, 나머지는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결산추경 때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제가 다른 위원회 거나 다른 실·국 거를 함께 보면서 출연기관들이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운 곳들도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 물론 문화 관련된 체육 관련된 이제 출자·출연기관들이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조정이 전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쨌든 모두 다 이제 힘을 모으는 시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반해서 사업소들은 또 너무 줄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반면에 들었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소는 지금 현재 줄인 게 다른 사업소는 운영비 사무관리비 10%만큼 줄였고 자산취득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산취득비도 10%라는 그 룰을 아마 적용하면서 우리 박물관이 1억 삭감됐고 그다음에 미술관이 1억, 현대미술관이 2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유물 구입비하고 미술품 구입비니까 더 보태줘야 되는 게 더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재난기금 뭐 구호기금 하면서 재조정하면서 부득이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재 고가의 공예품 수집하는데 고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한 1억 정도의 잔액이 남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거는 소화를 그렇게 하면 되고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이 이제 조금 그런데 올해는 현대미술관도 어떤 작품구입을 조금 선별해서 작품구입을 하고 내년에 어떤 고가나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하면 크게 저희들이 올해 작품을 수집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별다른 어떤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우리 시에는 다른 사업소들이 많은데 그 사업소들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서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삭감분은 당연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문화국 소속 사업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만 있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대한 삭감분이 과연 필요했었나, 거기에 대한 또 정책적 판단이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또 안타까움 또한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새로 여셨으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사람이 되게 많네요. 지금 5월인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장내 웃음)
저희들이 사업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앞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마음스포츠센터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휴관을, 휴관했기 때문에 강사료하고 이런 것들 지급 안 돼서 그걸 삭감하는 거죠?
그렇죠. 2월 2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점, 저 두 달 보름 치 정도 이걸 지금 감액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위탁을 했고…
예, 위탁입니다.
시설공단이 이걸 맡아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런 스포츠센터에 강사와 관련된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은 거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강사료가 조금…
아니요. 강사료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에 대한…
강사의 지위에 대한 민원이…
자질에 대한, 예.
아니요, 지위, 지위. 노동자냐, 지금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셨는데 프리랜서냐 노동자냐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아세요?
그거는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건을 많이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스포츠센터에서는 그냥 프리랜서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프리랜서라 볼 전혀 여지가 없었,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종속성에 있다고 보는데 뭐 시간 다 정해져 있고 안 나오면 뭐 이렇게 불이익 주고 이러면 종속돼 있다라고 봐야 되죠.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노동자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돈을 깎고 당신들 프리랜서의 50만 원 재난지원금 타가세요라고 하는 조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노동자라면 안 맞죠.
그렇죠?
예.
이거는 휴업의, 휴업수당 여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돈 안 나갔으니까 이거 감액하고 당신들 그냥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는 올바른 대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창작공간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를.
(웃음)
그 수탁, 민간위탁하는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였으니까 어떤 영리적인 법인이나 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안 되죠.
사회적기업도 예를 들면 안 될 수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비영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체라면 협회나 연합회라든지 이런 거만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둘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왜 이래 뒀는가가 사실 조금 궁금해요.
그거는 저희들 깊게 지금 제가 그거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에 전체가 아마 이래 돼 있는가 그건 한번…
아니,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민간위탁에 이렇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두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건 제가, 제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느낌상 문화예술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보조금이나 저희들이 부산시비로서 나가는 어떤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 지금 현재 우리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그 보조금 내려오는 단체가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게 비영리단체나 그 법인이나…
아니, 위탁, 위탁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 아니라도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그래 돼 있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금 이런 거 보조금이 원래 법률의 규정에 이외거나 이렇게 될 때 가능한 건데 위탁을 할 때는 그 규정에 지금 적용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한번 그래서 확인해 볼 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
이렇게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을 할 때 꼭 비영리적인 조직을 구성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참여가 제한돼버린다면 그런 이로운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한번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앞에서도 우리 제가 위탁동의안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민간위탁과 이런 부분을 여쭤봤는데 빙상장 관리·운영 이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이 이전에는 저한테 저도 사전에 설명을 하러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전에는 어떻게 위임으로…
위임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임으로 운영되었죠?
예.
그러면 어디 북구청이…
예, 사무위임으로 돼 있었습니다.
북구청이…
북구청에 돼 있었습니다.
위임해서 운영, 보통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게 그러니까 위임, 용역 뭐 또 뭐 있죠? 민간위탁, 대행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다 위탁을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위탁입니까?
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데가 올림픽생활체육기념관, 부산국민체육센터, 지난번 저희들 부산탁구체육관이 위탁입니다.
이래 다,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위임해서 위탁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위탁으로, 예.
그러니까 솔직한 설명을 좀 들었어요. 위임에서 위탁으로 넘어갈 때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핵심적으로는 인건비죠.
인건비입니다, 예.
계속 적자가 나왔고, 그러면 이게 위임 이전, 그러니까 위탁 이전에 운영되었던 내용, 실제적인 내용이라든지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인건비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위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북구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한 5년 전부터 한 2억씩 계속해서 적자 해오다가 지난해에는 5억 2,000이 적자가 되다 보니 아마 북구의회에서도 이걸 이제 부산시에서 적자보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가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서 북구청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저희들이 적자보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 답변을 듣고 위탁해약통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전에, 이전에는 적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수수료 뭡니까? 이렇게 입장료…
입장료, 예.
예,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적자였던 게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어떤 인건비라든지 비용 그러니까 위탁으로 만약 바뀌면 굉장히 절약하는 건데 그게 막 쥐어짜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북구에다가 북구에서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용료를, 이용료를 남구빙상센터 수준으로 이용료를 올려달라는 조건을 했었습니다. 그 조건을 저희들이 올려준다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그걸 100% 올렸을 때 남구 수준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3,000원, 4,000원을, 성인 4,000원을 7,000원으로 올리고 어린이를 2,500원, 아, 3,000원을…
아니, 제가 말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금을 올리고 보니까 한 2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건 요금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걸 올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예전에는 아마 공무원 예전에는 위임구조였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하셨나요? 그렇죠?
예.
공무원분들이 아마 연공제, 연공제로 이렇게 급여체계가 아마 돼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아마 되게 높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탁으로 만약 간다면 연공제로 안 되고 시중임금으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수준이 낮을 건데 특별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특별한 내용의 변화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쥐어짜는 이런 비용구조로 이렇게 어차피 내주면 쥐어짜는 구조로 가지는 않을까 민간위탁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간위탁 가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운영수지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위탁했을 때에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그거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이런 독자적인 그거를 주면서 이렇게 한번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자의 폭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아마 달라질 수 있는 거는 그 창조성이라든지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더 창출해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자율성은 충분히 이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장이 됐으며 그다음에 위탁 이렇게 주면서 아마 굉장히 그 위탁수수료를 낮추면서 쥐어짜게끔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돼 있냐 이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항상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조금 저는 사실은 위임하다가 위탁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위탁으로 바꿔야 되느냐라고 문서를 쓸 때 공공성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위임, 공공성 때문에 위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서를 이렇게 보면 이거 공공성 때문에 위탁으로 바꿨다,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공공성은 지금 현재 북구에서 운영할 때 공공성을 더, 더…
민간위탁으로 갈 때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지 공공성 때문에 바꿨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쥐어짜듯이 민간위탁 주면 즈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공성 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독자성과 이렇게 그런 전문성들을 살려서 그런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악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마 전제돼야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 준다 이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희들이…
위탁 주면서의 전체적인 근로조건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게 이제 같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공고 모집하기 전에 충분한 그거는 고민한 후에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조금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아까 그 내용을 보면서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너무 문서에 보고식으로만 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 북구랑 계약되어 있는 게 3년 계약돼 있다가 지금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이제 5년으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5년 계약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특별한…
민간위탁은 뭐 특별한 그거보다도 저희들 민간위탁 대부분이 5년으로 해야만 어느 정도 독립 특히나 이거는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위탁기간을 줘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서상에는 곽동혁 위원님 말씀으로는 3년 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5년 하면 계속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간에 그 위·수탁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지계산을 전체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공공기관인 북구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도 인원은 그렇게 한두 명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요금을 인상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했을 때는 적자가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줄이고 하면 당연히 좀 인건비가 절약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요금을 올리면 입장료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구는 지금 남구빙상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현재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적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적자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나는가요?
한 1억, 1억 5,300 정도…
북구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편이네요, 현재.
적은 게 요금이 북구의 배입니다. 입장요금 북구의 배고 또 신설건물이고 이래서 그게 조금 적게 들어가고 인원도 북구보다는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게?
지금 남구에 빙상장을 운영하는 인원 6명밖에 안 됩니다.
북구는 14명이고…
14명입니다.
거기도, 남구는 6명이고…
6명입니다. 이게 지금 북구가 망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이게 남구빙상장 생기기 전에 북구실내빙상장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그 평창올림픽이 붐이 일어나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임기제를 지금 6명을 보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을 보강을 시키다 보니까 이 보강 인원도 인건비가 다른 남구보다도 인건비가 셉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많이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두 배는 아니라도…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사람 수가 인원이.
예, 사람 수는 두 배 이상 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남구는 6명으로 운영하고 꾸준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북구는 14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인원재배치라든지 뭐 이런…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하기 이전에 북구에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실제 5억 2,000만 원 적자가 난 분에 80%를 부산시에서 보전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북구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만약에 위·수탁 민간에서 위·수탁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마 사업제안서도 받아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원감축은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예.
남구에 비해 가지고 북구 쪽이 조금 이렇게 인원도 많지만 어떤 접근성도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입장객을 한번 분석한 거보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양산, 김해 심지어는 거제도에서도 북구로 옵니다.
북구 금곡동으로 온다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산성터널도 뚫려가지고 기장하고 금정구, 동래 요쪽도 거의 한 2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요런 데 대해서 홍보나 금곡빙상장에 관련되어가지고 홍보나 마케팅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거는 앞으로도 누가 위·수탁을 맡든 뭐 안 맡든 그거는 그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예, 받아야죠.
예, 받아야 됩니다.
가격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차후문제고요. 차후문제고 우선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세계탁구대회.
예.
세계탁구대회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9월 7일부터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날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게 만약에 이번에 연기하면 두 번째 연기, 지금 6월 달로 연기했다. 9월 달로 연기했다 두 번. 이게 또 연기하면 세 번째 연기거든요.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언론에는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언론에 지난번에 났었는데 저희들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그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그 권한은 세계탁구협회에 있고요. 그러나 그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려면 대회 개최, 대회 그 주관도시. 주최도시인 부산시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실무진하고는 무관중이라도 좋으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세계탁구연맹에서는 생각이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고…
9월 달에 했다가 또 연말로 연기할 수도 있네요? 세계탁구연맹 생각은.
연기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연기가 된다면 연말은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내년으로 연기가 됐으면 됐지 연말은 조금 피할 겁니다.
이것 연기하는 걸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3월 달에 하기로 한 행사를 6월 달로 연기를 한 상황이고 거기서 9월 달까지 연기한다면 9월 달에 또 연기해버리면 세 번째 연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대로 가면 진짜 뭐 무관중, 하려고 하면 무관중…
하려고 하겠다…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국가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이게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이더라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과연 선수들이 올지 안 올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아마 세계탁구협회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다시 한 번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고 어찌 보면 이게…
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왕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문화체육국 국장님 포함해서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저희 한창 지방선거, 아!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보니까 잠깐 시를 비울 때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뭐냐 하면 문화체육계 쪽에 문화 쪽에 특히 예산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일단 공연취소하거나 뭐 이런 예산을 다 땡겨가지고 일단은 코로나예산으로 쓴다 이래가지고 일단 그 뒤에 확인하니까 아니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었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 거기부터 해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문화 쪽이나 어떤 체육 쪽 이쪽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삭감한다는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른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무력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이 들은 이야기라든가 이후에 대처방안들 이거는 어떻게 하셨는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 처음에는 그런 말이 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 서로 단체하고 대화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속에서 자기들이 위기감을 넣고 특히나 영화 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를 먼저 했고요. 그런 거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화단체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설득, 설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해명도 했고 실제 예산편성도 지금 그렇게 했고 오늘 낮에도 저희들이 권한대행하고 문화예술단체 민예총 그다음에 예총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점심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해소 지금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계 쪽에서는 일단 그런 문화예술계 예산을 일단은 삭감시켜서 일단 코로나19예산으로 생계자금으로 했다 이런 어떤 다 해소됐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우리 오늘 예산도 보시다시피 행사가 취소되거나 체육대회가 취소된 것은 반영했지만 연기되고 한 것은 전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을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실제로 보면 지금 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있잖아요. 일인당 50만 원 주는 거 조금 전에 145%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예.
보니까 50만 원씩 1만 6,000명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만 6,000명 맞죠?
3,200명.
3,200명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자체가 실제로는 가장 사각지대가 조금 전에 이 국에 있거든요, 다. 예술인들 체육인들 그렇죠?
체육인들…
그렇죠. 이게 정규적인 어떤 직장인들의 프리랜서형식이나 특수형태 것들의 이런 노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예산을 책정하거나 산정할 때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조금 전에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의 다른 사각지대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향후에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공연들이 다 취소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저도 계속해서 공연단체라든지 예술인들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2월, 3월이 공연비수기였거든요. 다행히 공연비수기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타격을 받았거나 하는 게 없는데 이게 앞으로 6월 달까지 계속 간다면 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3,200명을 예술인 3,200명을 한 것이 예술인 증명을 가진 지금 부산의 예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들이 한 3,2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총하고 민예총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4,700명이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200명으로 1,500명 차이가 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지원공고를 좀 늦추고 그분들을 구제하는 그걸 활동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할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긴급생계지원금뿐만 아니라 우리 특수형태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 공모사업으로 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예.
이 예산에 있어서도 실제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분야 자체가 예술인들하고 체육인들 강사들 좀 전에 문화센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마음체육센터 있잖아요. 이런 어떤 프리랜서 강사들이 실제적으로 주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에서도 어떤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예산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이 분야도 같이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게 좀 맞춰나가는 것들이 좀 맞지 않나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인이나 이쪽 문화체육계 자체가 민선7기 지금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이쪽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그죠?
심리적입니다.
심리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국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문화계나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어떤 운영 자체를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만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활동도 조금 전에 예총하고 민예총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듣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인지원금 이 관계도 1,500명 차이나는 것도 예술인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문이라는 게 아까 3월 달 그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는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후에 어떤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떤 신뢰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북구빙상장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두 분이 계속 물으셨는데 이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북구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내와서 이거 자체를 해지해 달라고 가장 큰 이유는 적자폭이잖아요. 그죠?
예.
적자폭인데 이게 향후 민간위탁이 가게 되면 실제로 대상지는 몇 군데 딱 좁혀집니다. 좁혀지는데 어디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좁혀지는데 제가 의문점은 이게 결국 적자 때문에 해지를 하고 적자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결국은 이거를 해소할 방법 자체는…
입장료…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북구에서 만일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인원을 줄인다 해도 똑같아요,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북구에서 하거나. 자, 그러면 북구에서 정 못하겠다고 했을 때 차라리 시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굳이 저는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주자 그래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만약에 시에서 받아가지고 했을 때 뭐 북구에서 굳이 못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북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북구에서는 못하겠다고 어차피 공문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뭐가 더 좋죠? 민간한테 주는 게.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만일에 북구에서 못하게 됐으면 저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6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려면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조정이라든지 업무파악 등 3개월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돌린 거고요.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만일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적자난다고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포기하면 그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좋아지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시에서나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인원 줄이고 그리고 남들 다 할 수 있는 요금 올리고 그렇게 할 거면 더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에서 물리적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이거 자체를 운영 못한다는 거는 시에서 운영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인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조직에 관한 문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조직 인원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에서 시로 있지 않습니까? 해지할 때는 어느 기간을 뒀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을 둔 거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둔 거지 그러면 그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그게 규칙,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요게 한 6개월 전이나 돼서 저희들한테 그런 뭐 해지를 통보를 하겠다는 걸 전했다면 저희들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그렇죠. 기간 자체는 일단은 기간을 제일 마지막에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시에 통보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둔 것은 이걸 할 수 있는지 있지 않습니까? 절차와 시간 자체를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은 솔직히 시가 하는 변명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하여튼 이 민간위탁까지 가는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맞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에 우선 관계된 예산만 좀 물어보입시다. 쭉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 예술인 긴급생계지원대책 이 내용을 보면 16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추진경과에서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계지원에 대한 그거를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지금 예산이 이게 확보가 되고 기금이 확보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이거 빠지고 소외되는 지역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전체 저희 의견을 들어보고 지원공고를 모집공, 공고를 낼 그럴 예상입니다.
공고는 뭐 5월 중에 공고예정이네요? 그렇습니까?
5월 중에는 해야 될 겁니다. 시기상으로, 예.
어쨌든 지금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의식이 전과 후가 많이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는 걸로 저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진짜 끝이 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은 변화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예, 변화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결장에서 이야기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도 재난 대비 행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혹시 우리 국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도 이제는 재난대비한 행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기금도 엄청나게 비축도 해야 되고 또 의식전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나 어저께 우리 프로야구 세계적으로 중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는 의식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선진화 되었다는 것을 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당시에 옛날 얼마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어려울 때 우리가 생계지원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전에 우리도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뭔가 생업을 강조한 적이 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예술인 복지.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술가 세계도 프로와 아마의 세계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시간이 길 때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생업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여기에서 방청을 했던 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길래 이게 또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 의원이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살림 살아나가는 과정을 다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이걸 그대로 그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를 보면 저는 답답함을 느끼는데 어쨌든 혹 의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장면도 누가 세계적으로 보내려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생계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나가고 아까 또 예술인활동증명은 아까 뭐 3,200명 지금은, 예전에 4,700명에서 한 1,500명 줄어든 상태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일단 지원을 한다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 어쨌든 이분들도 생활은 해야 되고 우선 해결을 해줘야 되고 하면서 그래도 그게 큰 지원은 아니지만 우선은 국가에서 지원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아까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프리랜서는 활동, 예술인활동증명서고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인데 중복을 어떻게 잘…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급할 때…
예, 그걸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코로나 전후세대가 이제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 공직자들 계시고 우리 위원들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식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게 있다. 또 선진국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도 전문가들 나오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선진국수준이다 전문가들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음에 우울감도 생기고 기분도 전환이 안 되고 이런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마음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시와 혹은 시민과 문화예술인들 건전한 관련단체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선진국 의식수준에 건전한 관련단체입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소신 있는 이야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인지원대책 중에는 코로나19 이후 예술인 지원대책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예술 활동 지원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한 문화단체 처음에는 전부 다 건전한 문화단체였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건전한 문화단체인데 일부 한두 개 단체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단체도 이번 코로나19 사회변화에 맞춰서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식수준을 한번 전환을 시켜주시고 나 하나 또 여기 지나가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의원방에 자주 와서 저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계합창대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합창대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녀가면서 이 세계합창대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나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8일 날 그런 5월 8일 날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 하기 전에 이 국장께서, 담당국장께서 뭔가 한번 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이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사가 몇 분 됩니까? 합창제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예.
14명에서 거의 2/3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사회 그러니까 지금 뭐 공동으로 합창제 단장인가 뭐…
조직위원장.
예?
조직위원장이요.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사퇴를 하면서 한 사람보고 당신이 하시오 하는데 거기에 다중의 이사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주 잡음이 들려오네요. 요거를 5월 8일에 이사회 한다니까 요거를 한번 국장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차후에 한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면답변 조속한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 한국은행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 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도내용을 보고 참 언론에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걸 보고 그러나 언론은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어떤 해나갈 수 있는 추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래서 되느냐 부산에 지역에 어떤 파시는 분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역에 하는 이분들 위해서 좀 지역에 할애하면 좋겠다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제가 살펴 보건대는 일전에 옛날 미문화원문제, 미문화원 그 문제가 어떤 소송건에 지금 되어있다. 말려있다면서요?
예.
그래 이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이번에 의원이 등원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짚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신개념의 열린 문화공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밀고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산업체도 공동도급을 해서 힘을 뭉쳐서 한번 해봐라 이게 바로 부산의 업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공동도급을 해서 한번 응찰을 해서 뭔가 부산이 지금 시가 일 좀 밀고 나가는데 이렇게 소송이 걸리니까 일 추진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상대 설득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는 아까 과업지시서 저도 유심히 살필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세세하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간담회 토론회 했던 내용을 세세하게 간추리면서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조달청관계나 무슨 관계 제대로 이첩을 하면서 우리 시는 제대로 된 지시서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그걸 유념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믿고 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거 또 언론을 통해서 따끔하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금 타개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절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거 우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이거 현대미술관에 우리가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 이 소장품에 아주 좀 값있는 것을 좀 증액 받아서 좀 해보자 제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이제는 의식수준을 코로나 전후로 해서 좀 이제는 고급화 갖자 아주 선진화를 갖자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소장품 구입에 2억 원이 감액이 된 거 아주 내가 이거 아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지금 어렵게 된 시대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을 감하게 된 거 같은데 여기에서도 뭔가 의식 속에 많은 고급화를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국장께서도 우리가 위원들이 그렇게 협조해서 도와주려 한 건데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일단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이 참 뭐 불가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우리 미술관에 현대미술관 정체성에 맞는 뉴미디어 등을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줘서 복원을 저희들 당연히 복원하도록 할 겁니다. 복원을 시켜줘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또 작품을 전시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아,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네요.
예, 운영위원회 신설조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박물관장이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방향은 100% 공감하고 그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 10명에서 15명 사이예요.
예.
그런데 그 구성 내용을 보면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리고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 운영위원회의 뭐 이 사람이 호선한 사람 이래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취지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판단보다는 다수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가기 위한 그런 방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보면 이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위촉대상이 그 뒤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는 위촉대상은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옮겨놓은 거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고 관련 단체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추천을 의뢰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참 정말 고마운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정말 개방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해간다는 그래 돼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명문화된 제도화된 틀이 아니고서는 또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일정 정도 더 쉽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물관장과 결이 다른 어쩌면 반대편에 서 있는 관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절반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40%는 규정에다가 명시해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안 좋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구성 그 이걸 또 하려면 또 구성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할 때 그런 걸 유념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별도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규칙보다도 그 구성 운영계획을 별도로 내부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어쩌면 의회의 권한을 떠나는 건데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항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갈 때 그거는 누가 견제를 하죠?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저희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행정감사나 할 때 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게 그대로 됐는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더 알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또 한번 또 의견을 의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까지는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있다 아닙니까? 이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실 아닙니까? 감시, 견제 감시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객관적으로 아, 여기는 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틀이 짜여 있다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저는 문화체육국장님을 100% 믿고 아, 그런 처지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한번…
그런데 국장님도 사람인지라…
한번 믿어보시고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우리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추천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100% 믿고…
아니, 다음 계획 때, 계획 때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형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떠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예, 지금 이게 이 조항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시립미술관도 다 똑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더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고민을 한번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도에 사실 이 조항을 뭐라 합니까? 터치해 가지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른 일에 빠져 가지고 못 봤는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하튼 이 말씀을 정리드리면 일단은 국장님 말씀 믿기고요.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한번, 예.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방향을 그냥 모양새 좋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어쩌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반대하고 또 그걸 토론하고 그것을 합리화를 만드는 그런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후에 보완장치를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이번 우선 할 때 한번 보시고 그 미흡하다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는 그 무슨 뜻인고 알겠는데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물관뿐만 아니고 미술관도 그래 넣어야 되니까 그래 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래, 두 번째는 있다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나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실내 빙상장 민간위탁, 위탁문제 안 있습니까? 그 북구 실내빙, 아, 민간, 아, 빙상, 빙상장이 위탁되더라도 그 건물의 운영권은 부산시에 있죠?
건물 소유권은 부산시니까…
예, 있죠, 예.
대수선비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사항은 바보 같은 질문이 또 되는데 아닙니까? 이게 공공성을 가진 건물이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 사항은 부산시 건물이고 그걸 이렇게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지금 위탁하고 있다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고용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화두로 대두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10명의 고용불안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북구청에서 저희한테 협의 왔을 때부터 제가 그거는 제가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기제 6명은 북구청에서 분명히 이걸 위해서 뽑은 인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직 3명은 요즘 무기계약직으로서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신분이 공무직인데 그거는 북구에 북구청 소속으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처음에는 이야기했을 때 이 9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1명 말고 9명에 대해서 북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북구에서는 이상한 조항을 들고나와서 자기들이 한 달 뭐 전에 위촉통보를 하면 된다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마 소송이 가면 북구청에서 무조건 지게 돼 있다.
예, 그렇죠.
제가 그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북구에서 저희들보고 그 고용승계를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고용승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는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그 고용승계는 될 수 있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방금 말씀한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에 제대욱 위원님이나 우리 곽 위원님이나 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실은 뭐 누구, 아마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설령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형태건 국장님이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항을 의결하면서 여기에 고용문제가 여하튼 근로조건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요. 고용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책임은 국장님이 좀 담보해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안 되면 어찌합니까?
(장내 웃음)
되도록 해야죠. 그거는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되면 그분들이 9명이 아마 소송할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시립박물관 아닙니까? 운영조례 그 사항도 사실 국장님 믿기 때문에 그래 했고 일단은 국장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이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죠?
예.
예, 줄였는데 재난기금, 아, 재난지원금을 어쩌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예산을 줄였는데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부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 내에 아까 그 한마음스포츠장 그런 것처럼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곽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 오히려 내부에는 어떤 준비가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내부에는. 그래서 이런 내부사항도 이후에 좀 우리가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왜 그런 문제 안 챙겼냐는 문제 안 할 수 있도록 내부문제도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규칙에 미술관처럼 시의회 추천을 2명에서 3명을 좀 꼭 좀 넣어주십시오.
예, 그거는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 30% 했는데 2에서 3명은 꼭 좀 넣어주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거는 북구빙상장에서 부산시 동계종목 대표선수들이 하는, 연습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빙상 그 종류하고 장애인스포츠하고 지금…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예.
이거를 몇 종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남구빙상장에서 몇 종목이 하는지 북구빙상장에 몇 종목이 하는지 한번 알아주시면, 그때 제가 듣기로 쇼트트랙하고 빙상하고 그리고 아이스하키하고 한 3개나 4개 종목이 남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북구에서 다 하더라고요.
쇼트트랙은 북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남구는 생활체육시설로, 남구빙상장은 생활체육시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북구빙상장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 대표선수가 뛰는 거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로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 부산시 대표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배정을 좀 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그 조건이 좀 달렸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그 보장해줘 가지고 거기서 손해 보는 부분만큼은 시에서 어느 정도는 또 보전을 해줘야지 서로 서로 간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약할 시 구체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 대표선수들이 연습할 때 일반인들이 안 쓰는 7시 이후 9시 이후 이래 쓰다 보니까 선수들 연습시간이 너무 늦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배정이나 부산시 대표선수인데 부산시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체육 종목 선수 서울에서 하는 종목 뭐 서울, 강원도에서 하는 종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빙상장은 동계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복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공고가 끝이 나고 다 접수 다 되고 내일 제가 면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면접이 들어가네요.
예, 내일 하루 면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민간…
예, 민간 사무처장…
거기 파견된 직원은 다시 복귀하고 7월 1일 자로…
6월 2일 자로 끝이 납니다.
아, 6월 2일. 그러면 6월 2일 전에 결정을 해서…
예, 결정해서 인수인계하고 아마 7월 인사 때는 그 직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공휴일은 물론 밤낮 없이 종교단체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문화체육국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인해 직원분들도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와 시의회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이니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하고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예술과장 임상근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하성태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기혜정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성장전략국〉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년희망정책과장 나윤빈
도시외교정책과장 김완상
남북협력기획단장 차정희
대학협력단장 이진모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