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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건강국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국 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코로나19 극복과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위드코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복지건강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복지건강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복지건강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 후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우리 희망드림센터 운영과 관련된 좀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국장님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역주민과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 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간의 일부 아마 협상을 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에서 일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4일 날 금요일, 4일 날 단체협의회에서 마지막 의견 정리를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 추이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참여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 참석은 뭐 본인들이 일단 주재 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급식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거까지는 저희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14개 단체 일부 얘기 있어도 저희들은 잘 조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급식을 시가 급식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들의 선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민간단체의 사정이나 민간단체 간의 갈등 등에 의해서 급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위험적 요소에 노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그러면 이 방식으로 언제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조의 사업이라면 민간단체 갈등이 있더라도 그건 잘 원만히 해결하셔서 잘 푸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거는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의 운영을 민간에게 민간의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제 초창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오랜 기간 이거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해조정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된 그런 산물으로서 오픈할 때까지 부분적인 갈등들은 뭐 계속 있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저희들 잘 정리를 해왔듯이 설득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뭐 오픈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운영과 관련되어서 향후에 대책이나 복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뭐 민간의 선의입니다마는 시가 지원하거나 왜냐하면 노숙인의 관리와 지원의 업무는 시장의 책무니까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게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적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뭐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걸 민간의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될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청과 주민, 급식단체, 부산시, 노숙인 모든 사람의 입장들이 100% 일치하고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좀 양보를 이끌어내서 어쨌든 협의가 되었듯이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게 위탁하는 그 단체가 지정이 되면 같이 이렇게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설득하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완벽치는 않지만 좀 일단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희망드림센터 출발부터 워낙 논란이 많은 시설인데 지금 와서도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하는 이거 수탁해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될 기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동구청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편의시설에 해당에 대한 시설이용자인 시민들, 주민들 간에 이 구조에서 수탁기관이 제대로 행정의 대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대단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자기주도성이나 자기계획성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는…
이거 위원장님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반대의 입장에 본인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본인들도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게 급식단체도 과연 그 부산진역의 그 앞에서 계속할 것이냐 하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본인들 입장도 있고 해서 그래도 조금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정의 변경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의는 믿는데 상황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어서 이와 관련된 명확한 안전, 안정적으로 안전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호합의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방식으로, 현재 방식으로 여러 주체 중에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운영의 파행이 발생할 위협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가 안 가려고 하면 사전에 명문화된 합의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주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식으로 열어놓고 가다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답답한 사람이 가장 큰 상황이 되는데 가장 답답한 사람은 저는 노숙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쨌든 최종적으로 오픈 전에는 유관 단체나 기관이나 다 협의, 협약서에 마무리 사인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민간단체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군가 이런 협약을 위반한다고 한다고 그게 어떻게 처분을 하는 어떤 규정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것도 방지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 이게 솔직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흔쾌히 동의안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이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시민들 보기가 참 답답함이 있는 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어서 지은 시설인데 그 세금의 투입에 따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으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의 의도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그러면 그 과정에 시는 왜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가라는 게 있겠죠. 이건 그 내용에 대한 경과나 역사를 잘 모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이 그겁니다. 이 문제 이 시설의 운영과정에 또 다른 논란과 분란이 발생되었 경우에 시민들이 느끼는 또 이 불만에 대한 고민스러움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좀 말씀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연초 이 업무가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도 협의나 합의가 거의 힘들 거라고 사실 봤었는데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지금 마지막 협의를 저희들은 다 되었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넣어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어떤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그래도 운영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정말로 완벽하고 확실한 어떤 제재장치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진행해 왔던 어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다 근본적인 동의는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대단히 불쾌한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물 다 짓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근거를 마련했고 한 상황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이 시설 운영 안 들어가고 운영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시민에 대한 협박으로 들리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대단히 불쾌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에 대해서 시는 아주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숙인의 처우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가 투자해야 것은 책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시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거지 그게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한다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양측 등으로부터 협박으로 들리는 이런 언사를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재발한다면 의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호한 결정을 내림을 전제로 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진짜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여쭤보면 내일 수능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수능은 저희들은 환자관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3수험생 중에 확진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부산의료원에 지금 병실 6개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격리대상자에 대한 학교를 2개 별도로 지정해서 수험을 치르는 부분에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들은 오늘 10시에 지금 관계기관 전체 대책회의를 유관기관하고 전체 모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조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걸 준비했던 학생들이 좀 그간에 준비했던 것을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인생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보니 잘 준비해서 무사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예산이 너무 많고요. 예산의 종류도 많고 금액도 너무 많은데 국장님은 이 예산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눈여겨 보고 계시고 어떤 사업의 추진에 힘을 조금 더 쓰고 계신지가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런 사업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세밀히 사실은 들여다 볼 여유가 사실은 없었고요.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첫째는 위드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코로나와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정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년 8월되면 초고령화가 그냥 바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고령시대에 그 고령화시대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해서 정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초고령화 되면 우리 인구의 1/5 이상이 노인이 되면 노인이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에는 묻어있지 않지만 부서 전체가 우리 복지국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되면 노인이 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일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고유업무는 취약계층 돌봄기능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그에 아울러서 커뮤니티케어 하고 있는 부분들 하루빨리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정도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초고령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첨부서류 357쪽입니다. 이게 고령자대안가족 자활공동체사업인데요. 시비로 2억을 들여서 진행하더라고요. 5개 지역 동에 대안가족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업인데 요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안가족은 지금 부산진구 개금3동에 대안가족사업을 처음 이 부분은 우리 제일 전문가가 사실 박민성 위원님입니다. 대안가족이 역시 이것도 노노케어나 같은 안에서 지역 안에서 서로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심지어 약간 공동체로 일거리도,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요.
어려운 부분이고 그 안에서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걸 교육도 하고 모임도 계속해가면서 하는 부분을 개금에서 했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는 요런 게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 분 정도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마을활동가는 4명이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4명이죠.
예, 그렇군요. 19년, 20년 사이에 예산이 두 배가 뛰었는데 그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 사업이 조금 성과가 있었다. 방금 말씀대로…
예, 그렇습니다.
추측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면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다, 이 제목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지금 5개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역에서 이러한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추후의 작업들이 더 필요할까요?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케어의 어떤 부분에서 시설에서 취약계층을 다 흡수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가 오면 지역에서 지역민들 속에서 이게 케어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중에서 아주 굉장히 특화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고령자 요런 부분하고 제가 당장 기억은 안 나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이쪽에도 있고 몇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링크가 되면 2022년에 목표하고는 부산진 전지역에 커뮤니티케어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이런 거는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요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실제적으로 2∼3년 만에 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케어도 말씀하셨고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것들과 좀 연계되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것은 선진사례로, 선도사례에 선례로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폭을 넓힐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나 마을건강센터 등에도 이제 활용가들이 다 계시니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거 가능할까요?
그게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림은 한 그림 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추진하는 주체도 좀 틀릴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그림에는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일 어렵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의료부분인데 의료와 의료인들 그게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케어가 되는 부분들이 협조가 지금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우리 특화사업으로 마을건강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다행히 저희 국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같은 연계선 사업들을 되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일단 의료 쪽으로 연계를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면서 그냥 단순한 돌봄이나 이런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링크가 되는 어떤 속에 이거는 지금 전 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은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중점적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국의 예산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건 대안가족사업들뿐만 아니고 급여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연결만 되면 마을건강센터, 통합돌봄, 찾아가는 3+1, 이 노인, 장애인 모든 복지관, 종합복지관 등까지 다 연결이 되면 우리 사회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 같은데 계속 사각지대가 논의되고 그 사각지대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고 또 다른 사업이 생겨나고 이런 것 같아서 저런 사업들을 조금 더 연결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예,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4추인데요. 4추에 보면 마리아마을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4추에 들어서 이렇게 뒤늦게 내려온 까닭은 공모가 늦어서 그런 걸까요? 공모사업이었나요?
그게 전에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국가에서도 각 시·도의 예산을 열었다가 안 되는 거는 쫙 모아서 부산시에 특별히 별도로 내려 준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 본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지금 안 들어가지고 시비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시비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국비는 내려오고 시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월 본예산조서에 안 들어와…
(담당자와 대화)
국비만 이월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에는 안 적는 건가요?
이월예산은 별도 이월조서에 들어가고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추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우리 522쪽에 안심식당 등 식사문화개선지원 이것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이게 식품진흥기금사업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역시 코로나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식당에 가면 우리가 한국식당문화에 같은 반찬을 같은 젓가락을 써서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염가능성이 있으니 별도의 덜어먹는 도구 3종세트를 지원을 해서 거기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독려도 하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 3개 식품진흥기금 그다음에 예산하고 기부금 일부하고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안심식당이 한 2,000개? 1,700개. 그렇게 해서 1,70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도 계속 확산을 해서 조금 지금 이제 식당문화가 보면 뭐라고 하죠? 앉아서 하다 의자 이렇게 하듯이 식사도 조금 덜어먹는 문화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식품위생법에 기금관련 내용을 보니까요, 이 기금관련내용에 적용하는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추에 쓰셨던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 과징금으로 모아놓은 식품진흥기금을 수혜자들이 시민들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그런 거죠. 홍보나 설득의 효과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다른 거는 자기들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큰 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금과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품위생기금도 마찬가지고 자활기금 역시 쓸 수 있는 게 광역자활센터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일반회계로도 지원을 하시고 2개 같이 들어가는데 기금도 들어가고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어떤…
기금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
예.
아마 분리해서 그걸 뭐 잘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특별히 빼봤는데 또 일반예산까지 하는 거는 근본적인 취지상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예산을 막 확보하는 길을 찾아보니 아마 그렇게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4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도는 우리가 금리에 대한 보전 아니면 융자, 자산형성지원같이 좀 굵직하게 큰돈이 들어갈 때 이 기금을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기금의 용도가 지금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애초에 자활기금으로 조례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게 법률상, 법령상에 나와 있는 용도는 거의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기금의 본래의 목적 법률에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규정까지는 잘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지금 이 법령상이나 이런 걸 조례상에 좀 확대를 하는 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아마 전에 전례를 봤을 때 그게 아마 제대로 보통 나라, 법상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을 하는 어떤 규정들이 현장에 와서 해보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조례상에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 좀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마리아마을은 그러면 돈을 언제 주는데요? 시비가 매칭되어야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절차라서 그런데 아마 내년에 안 되었다 하면…
추가경정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들을…
긴급해서 그 시설이 개보수해야 될 필요가 아주 높아서 이거를 4추까지 땡겨다가 국비를 내렸는데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서 지금 그 시설은 여전히 노후되고 어려운 상태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금년에 공사를 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사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애도 많이 쓰시고 고민도 많으시겠습니다. 하여간 잘 대처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빨리 평온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복지건강국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 과제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코로나 정국사태를 이렇게 우리 시에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초고령화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이 초고령화시대 중에서도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도 거의 가장…
제일 빠른…
가장 빠르고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우리 복지건강국의 배려와 관심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이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이렇게 저도 많은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입도 마찬가지고 편성을 조금 더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9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자주 참석을 합니다. 지역에 자주 참석을 하는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지금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구·군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서 정말 지역의 복지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장협의체,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몇 번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정확한 매뉴얼과 콘텐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그래도 딱 어떤 틀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또 이렇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더라. 해서 이 예산 2,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한번 다른 물론 복지하고 여러 가지 전반 지역의 상황하고는 틀리겠지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지역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보장체 교육지원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지금까지 구성은 되어 있더랬습니다. 전에부터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국 설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자생조직 비슷한 어떤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작년에 처음 준 거거든요. 처음 주고 나서 지금 교육비는 거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나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담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선 전문가를 만들어야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콘텐츠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비는 그분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 복지문제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할 거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안 되었다면 그런 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모두에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부산희망드림센터 운영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78페이지, 179페이지 이렇게 보면 180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희망드림, 이게 지금 2021년 3월에 개소 운영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추진사항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저희들 보고드릴 때 마지막 주민이나 구청, 그다음에 14개 급식단체하고 협의가 된 걸로 보고를 드렸고 그 협의내용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 2식 제공으로 해서 정리가 된 상태인데 막상 마지막 되니까 일부 단체에서 아마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일 날 자기들끼리 14개 단체가 모여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아마 짐작건대 그 외에 특별히 다른 어떤 일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일단 짐작을 합니다. 그분들은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고요. 지금 건축은 보셨겠지만 건물 외관까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시설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바로 정리되면 현재 외관상이나 이런 공정과정에서는 내년 3월에 오픈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단체와의 어떤 협의 부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최대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은 많이 힘들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부산역에도 되게 출입을 강화해서 좀 힘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소가 되어서 지역주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노숙자들도 편익을, 제공보다 더 좋은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주민은 주민대로 여가시설을 운영할 것이고 사용할 것이고 또 노숙인들은 노숙 지원도 받으면서 또 여기를 사용할 것인데 여기에서 서로 상호 간에 불편함이나 마찰, 문제 발생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잘 활용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용시간이나, 쉽게 얘기하면 활용시간…
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막 돌발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 노숙자 입장에서는 인권에 또 어떤 주민들로부터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운영에 있어서 아주 서로가 이익이 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희망드림센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380페이지 장·노년 액티브 에이징 활동지원 사업 해서 예산편성이 1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곧 1억 2,200, 1억 2,00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던데 내년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국의 예산이 삭감되는 요인들은 두어 가지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외부활동을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출이 덜 된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내년 예산편성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이고 또 부산시 전체 예산 사정상 대부분의 예산들이 일부 부분적인 삭감들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비 부분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여기 두 분이…
예, 2명 두 분이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가 6,500만 원 사업비가 3,500 설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제 인건비가 2인 해서 7,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금액이 4,000∼3,000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예산을 줄일 수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활용면에서 증감, 차감할 수 있는데 이 인건비라는 것은 인상은 매년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랐으면 올랐지 삭감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로 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사업비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은 두 분을 어떻게 삭감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닙니다. 인건비는 위원님…
많아요. 새로운 신규직원을 뽑아서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액이 적다 보니까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건비는 삭감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정리를 하면서 편리대로 일단 적은 것 같은데 인건비 7,000만 원 받던 분이 육천 얼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도 직원들이 업무에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지속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교체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급여임금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운영에 이렇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 이게 보니까 지원실적에 보니까 122건 1,377명 장·노년층에 50대, 만50세 이상 장·노년층의 욕구 반영을 위한 신규교육도 편성하고 했잖아요. 욕구 반영은 주로 어떤 욕구 반영을 합니까? 장·노년층에.
저희들 이제 장·노년층이 숙제가 된 것은 옛날에는 뭐 직장을 가지면 정년까지, 60세, 65세까지 가지만 조기퇴직하면서 50세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재취업 교육 그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재능을 어떻게 기부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사실 일자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이외에 이런 부분 교육은 바른자세, 이미지메이킹, 길 해설사 양성 이런 것들은 여가 쪽에 가까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가, 취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는 거죠. 큰 금액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상은 못 해 줄지언정 지금 장·노년층 지금 조기퇴직에 경기에 정말 어려운 경기잖아요. 부산경기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게 첨부서류 1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좀 무거울 수 있으나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지고 가겠습니다. 보통 세출에 대한 건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영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예.
이게 보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사실은 이제 기록이 되는 발언이지만 저는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수수료 수입하고 관련해서 기타사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증액을 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늘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평균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사실 예산서를 보면 갑갑한 게 그런 거죠. 이거 소관부서에다가 아무리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해 봤자 뭘 하겠냐. 예산실 가서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을 해 버리는데 예산 없다고 맨날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고 이 예산 빼고 저 예산 빼고 이렇게 하는 판에 그러면 뭐라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을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이게 사실은 저도 어제 사실 영락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영락공원을 자주 갑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가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사실 이제 사람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으로 어쨌든 저세상 가고 이렇게 하는 판에 맨날 돈 없다 이야기해 가지고 복지 수요를 못 할 판이라면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적은 비용으로 다수에게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부분이고 세입을 걱정하는 부서의 입장인데, 아마 이게 결국은 시민생활하고도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받는 비용들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매년 얘기는 나오고 그냥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작년에도 일부 또 조금 거론이 되다가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공공임대료도 낮추는 상황에 지금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적절한 타이밍에 타 시·도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이건 늘상 검토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지금 하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 걸 감안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 봐야지 필요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삭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어디서 돈을 빼 가지고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서 저리로 빼 놓고 이렇게 해서는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시민들이 억수로 거기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2배, 3배 올리면 모르겠는데 10% 증액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경기상황들이나 감안해서 안이 정리되면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보면 앞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법인 우리마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367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예, 아, 6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행 주체가 복지개발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019년도 5,000만 원이고 이게 좀 보면 예산이 들쭉날쭉합니다. 2017년도 7,000, 2018년도 9,000, 현재는 2,000만 원 또다시 5,000만 원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올해는 2,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집행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었죠?
이게 조금 저도 와서 보니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긴 뭣하고 어쨌든 우리가 WHO의 고령친화도시에 가입을 하면서 가입유지를 해 나가는 것은 도시 이미지하고도 상관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걸 해서 노인들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그때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3,000만 원 삭감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2,000만 원 자문단 운영비만 있습니다.
이게 조성시범사업 실시한다고 3,0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유가.
내년에는 3,000만 원 이건 저희들 금사동에, 금사동에 도시재생팀에서 그 동네를 일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에 합쳐서 고령친화적인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도시재생사업 하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예산으로 가야지…
아니 재생산업을 마무리한 그 동네에 새로 저희들…
또 사업을 한다고요?
친화적인 정책을 입혀보자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다른 부서에서 예산으로 안 되는 가요, 이게. 꼭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복지, 노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노년 일자리 박람회가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박람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로 5,000만 원 잡아놨죠?
예, 예.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올해는 행사를 취소했는데 저희들이 위드코로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을 무조건 취소보다는 요즘 이제 온라인을 통한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 지금 도입되고 시도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온라인 돌리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는가요?
다른 행사를 저희 연초 해 보니까 되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줄어드는데 1억 범위 내의 행사는 거의 행사비가 유지가 그대로 그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거리두기부터 해 가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온라인 박람회를 한다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장·노년 일자리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한다면 과연 얼마나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해 봤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그런데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대면 면접이 안 되니까 이제 비대면 면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날짜별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포커싱이 확실한 집단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3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 보는데 사실 장·노년이라면 굉장히 범위가,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75페이지에 신중년 활력 1인 미디어 프로듀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2,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으로 하면 되지 꼭 복지건강국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이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자체적으로 시청자미디어 본인들 예산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이 있는데 제가 보면 저는 센터에 자주 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복지건강국에서 왜 2,200만 원 시비를 지원하느냐는 거죠.
자기들 사업이 있으면 하겠지만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될는가 싶습니다.
아니, 센터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자기들도.
예, 그건 아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제 말씀대로 본인들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요구를 해서 우리는 꼭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사업의 예산의 여유나 이런 게 없으면 좀 힘들다, 우리는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행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단 잡아놓은 거죠, 그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 온라인 쪽으로…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561페이지 한번 볼까요? 561페이지도 보면 이게 보면 언론사에서 하는데 언론사 보면 자기들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단 언론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2020년까지 국제신문에서 했고 민간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박람회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의료정보박람회를, 이것도 1억 2,500만 원인데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박람회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성과는 있었습니까, 이게.
성과는 최근에 11월 말에 해 가지고 성과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단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든 잘 믹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있고 굳이 안 봐도 됩니다. 572페이지에 있는데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574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따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15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도 지금 보면 운영비가 2억 5,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
인건비 상승분인데 참 저희들 복지 쪽에는 그해 그해 당해연도에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 보시면 2억 2,500이 몇 년째 지속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지요, 이건.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건,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앞에 여성가족국 할 때 어쨌든 인건비 문제나 특히 시비시설, 국비시설 가이드라인 준용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이해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5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사업성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4,600만 원이 되어 있고 아직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삭감 사유가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통역서비스 지원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면서비스가 목표했던 것보다…
이게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연구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공공의벗이라고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요. 의원연구단체에서 이주민 통번역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하신 거 압니까? 의원단체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혹시 알고 있나요? 국장님.
제가 지금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인가 정도 들여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께서 이주민 통번역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주민이라든지 이주여성들 그다음에 이런 통번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해서 궁극적으로는 센터까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더라도 예산을 딱 잘라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도대체 어떤 예산은 박람회든 무슨 사업이든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 예산은 증액도 되고 그대로 신규편성도 하는데 기존 잘하고 있는 사업을 왜 자르냐는 거죠. 만만해서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국에서 자르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기준이나 9월 말 기준 저희들 집행상황들을 같이 제출하면 이제 물론 그게 100% 예산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걸 100% 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를 못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통번역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뚝 잘라 가지고 와 가지고 사업의 예산을 증액을 못할 판국에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 선원들 전염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의료원 간호사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호소를 하고 있는 판에 코로나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일상적 감염시기에 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통역이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진짜 이주민이 아닌 그냥 것도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이지만 원래부터 한국인이었던 사람들까지도 감염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왜 자르냐는 거죠, 저는.
세밀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5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전화 예산도 지금 이건 1,000만 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 가다 보면 제가 요즘 장례식장을 자주 가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 예.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안타까운 게 자살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해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게 특히 2040 여성 우울증 내지는 자살자 급증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해서 서울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청 차원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우울증 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신규사업 편성하고 있는데 356일 이건 생명의전화, 365일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살 상담받는 데잖아요. 예산을 코로나시대 때 지금 사람들이 우울증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지 못할망정 이거 왜 또 1,000만 원 잘라 놓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박람회 예산은 그대로 다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 왜 짜냐는 거죠,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전에 제가 막 주절주절주절 이야기를 한 거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영락공원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측면, 물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위축되어서 축제니 행사니 전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문화위원회나 이쪽에서 예산, 축제예산 다 그렇게 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있는, 더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을 왜 삭감을 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특별하게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사실 참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기침)
죄송합니다. 노인일자리가 4억이 증가해 가지고 어쨌든 시니어클럽, 16개 구·군 시니어클럽에다가 작년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1명씩 3,000만 원 해 가지고 인력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한번에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절반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1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2억 4,000이죠, 8개니까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니어 클럽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올해는 일단 8개 주고 그럼 내년에는 8개 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에서 그래 약속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16개에서 그러면 노인일자리 확대되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8개는 먼저 1명씩 인원 충원하고 시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8개 주겠다라는 게 2명으로 인력을 던져줬다 말이죠. 그럼 나머지 8개 시니어클럽은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과장님 한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진짜 도대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여덟 분, 8명분 인력, 인건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과 입장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한 5년간 그간 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일자리 증가 수에 비해서 인력 증원은 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 구 위주로 먼저 8명을 보완을 했고 나머지 8명은 또 물론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꼭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못 해 주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8명을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답답하기 그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 정말 고뇌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에서 또 여쩔 수 없이 삭감을, 감액을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예산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감액이 되는 것들이 있고 대신 증액이 아니더라도 감액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일 때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다든지 증액이 된 예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후에 저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이야기가 좀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나중에라도 국장님하고 따로 한번 또 의견을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의논을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그냥 아까 김광모 위원님 이야기 잠깐만 이어서 하면 아까 인력 충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 좀 조정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충분히 부서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곳들은 그리고 또 열악한 곳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가 그래서 현장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김광모 위원님도 얘기했던 시니어 클럽 이 정도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챙기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원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제대로 한다, 못 한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부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저희 입장이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어떤 형태든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비뽑기하고 뭐 기관별로 싸우라는 거밖에 안 돼요. 주려면 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는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요. 본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쨌든 저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예산이 5조 될까봐요. 이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하시겠죠?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재난지원금 말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5조가 됐지만 지금 만약에 예산이 지금 뭐냐 하면 복지예산 자체가 실질적인 시민의 복지, 복지국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한 형태가 아니라 저소득층 많이 늘어나면 살기 힘들어지면 복지예산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계속 증액된다는 것, 아시죠? 그 3개 사업 대표적인 예산 푼 거, 기초연금 그다음에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 3개 합치면 3조입니다. 각종 이런 거, 수당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조 5,000억에서 3조 6,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가 복지사업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들 다 빼고 나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시민 전체를 겨냥하는 시민을 위한 그리고 힘들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구조예요. 과연 이런 예산 속에서 4조 3,681억 이게 과연 어떤 희망을 만들어 낼까요? 이게 이제 지금 부산이 저소득층이 8.08, 12명 중에 1명 어느 지역은 10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이 되어 버렸고 더 늘어나는 구조고 기대수명 서울시보다 2.5년 빨리 죽죠. 짧죠, 부산이. 자살 1,000명 넘어요. 아까 계속 고령화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고령화보다 빈곤노인 증가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이 1조 4,000억이 넘어 버리죠.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위기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시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데 전체 예산을 분석해 보면서 사실 예년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더 절망적이에요. 절망을 담고 있어요. 슬픈 예산이죠, 금액은 커지지만. 그게 과연 부산에서 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프죠. 예견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구조일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슬픈 이야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국장님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리면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자살 관련해서 빨리 피드백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상대적으로 자살이 줄 거라고 예측은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계층의 자살은 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죠. 특히 여성 자살이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죠. 뭐냐 하면 또 자살이 주는 건 사실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이 박탈감 자체가 전체가 다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문자나 연락이 계속 가고 이런 과정에 외로움이 덜해지는 챙겨주는, 사회가 챙겨주는 이런 구조 때문에 주는데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내년이 되면 급격하게 늘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자살 진짜 정말 반으로 한번 줄여보는 획기적인 대책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통계를 봤는데…
늘었습니다.
비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900 단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00명이 넘었어요.
아, 지금요?
예, 계속 늘어나는, 계속 왔다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타 지역보다 부산의 감소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어쨌든 질의, 본질의로 들어가서요. 첨부서류 109페이지.
생계급여.
이게 단일사업 중에 세 번째로 예산이 많은 사업인데 기초연금이 아까 얘기했던 1조 4,600이고 제일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첨부서류에 2020, 사업성과에 2020년 10월 기준 12만 1,52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인가요? 이게 2010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9만 4,000이고 생계급여 대상이 12만 5,874명이거든요. 시설수급자 5,039명 제외해도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숫자랍니다.
그래도 숫자가 안 나오는, 시설수급자가 5,039명이거든요. 빼 보세요.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아마 일자별, 10월 기준이니까 아마 일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그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숫자 따지려고 이야기드린 건 아닌데 숫자 이 표기가 제가 보기에 보통 10월 기준이라고 10월 말 기준인데 아니면 하면 날짜 기준으로 써야죠. 그런데 날짜 기준으로 해도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 오류가 있는지 별도로…
생계급여가 아까 얘기했던, 시가 발표한 자료에 12만 5,8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4,000명 넘게 차이나는데 뭔가 안 맞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한번 나중에 주시고 2019년에 증가한 수급자가요. 1만 4,408명이고요. 이게 이유는 아시잖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하나 있었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한 게 2만 1,813명이고 아마 지급의 증가 추세로 가면 약 2만 5,000명에서 내외로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작년에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에서 20년까지 증액한 예산이 609억이에요. 본예산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수급자가 2배로 증가하죠. 그런데 304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이거 혹시나 이해갈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딱, 우리가 이 돈을 얼마를 요구하기보다는 국비의 전체적인 내시액에 따라서 사실은 편성하는데 통계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걸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 과거 정부에서 수급자 인원을 통제를 했었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수급자.
아, 몇 명을 하라, 복지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급자 예산이 3% 뛸 때 삼 점 몇 프로 이상을 좀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발굴, 이거 우리는 신청주의잖아요, 발굴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은 정해졌지만 했을 때 어떻게 그걸 강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급자 증가 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에 따른 탈락률이 높아지는 구조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일단 기본적인 기준에…
그런데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 그렇게 안 했을 거라,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시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급자가 감소해요. 그러다가 2015년에 19.8%로 수급자가 확 증가하죠. 이게 뭐냐 하면 통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산시가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구조들이 약해지는 구조가 돼요, 예산의 문제로 그냥 가 버리면. 저는 그게 걱정이고요. 코로나 상황에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인데 어쩌면 이게 둔화되는 이유가 힘든 사람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폭 때문에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늘지 않는 어떤 이런 형태, 실질적인 어려움과 지원하는 것과 달라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이 전체가 하락하면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왜 아까 예산의 범주가 이게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에요. 아까 3개 사업만 더하면 복지예산, 복지건강국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버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중에 한 구조란 말이죠.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는 게, 요청을 드리는 게요. 첫 번째가 생계급여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시비부담비율 줄여 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지금 10%잖아요. 이게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국비는 국비지만 거기에 따라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 커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자체들, 구·군도 힘들어지는 구조고 그래서 지금 7%의 보조를 한 5% 정도대로 좀 내려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예산이 커지면 나머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 이게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줄여 달라고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첨서류 115페이지, 116페이지인데 이게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저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아요, 전액. 저는 없애는 대신에 그 새로운 방식의 부산형, 한국형의 제도를 좀 발굴해야 하고 마련해야 돼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부산은 특히 장년층, 중년층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수당들이 연결될 수 있는 장년 수당에 대한 이런 고민들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산만의 제도를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빨리 좀 시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바로 없앨 거냐, 아니면 대안을 수립해서 정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의 순서는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감성 필요합니다, 이 부분.
올해에 저희도 복지개발원에 이 부분을 좀 의뢰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게 나오고 나서 좀 정리를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1년인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형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이게 이제 아마 기초보장의 위기 있다 이런 걸 들었는지 그쪽에서는 좀 일단은 존치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9가구 지원하는 구조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과성은 없고요. 차라리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는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그러니까 긴급복지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은 또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긴급복지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쓴 예산 추경까지…
내년 예산.
오히려 줄었어요.
긴급복지가, 긴급복지는 연초하고 연말하고는 좀 계속 그…
아니, 그거는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강화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79가구에 대한 도움이 되죠. 차라리 제가 얘기했듯이 그 79가구에 대한 부분은 긴급복지의 개념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부산형, 부산형 관련된 복지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지금 이까지 와서 지금 사업의 효과성이 완전히 지금 거의 상실하다시피 왔는데 그 사업 명칭만은 살리고 싶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년으로 가는 수혜 대상들을 좀 변경해서라도 그 이름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 50억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사업예산으로 2억 단위까지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은 그러니까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시대에 맞게끔 전환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라는 건 전환할 시간을 좀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는 드렸다고 봅니다. 충분히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개발원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어디, 누구한테 이걸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행정이 흘러가는 속도의 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하는 이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명칭은 살리는 부분들은 고려하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저는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그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급자 줄어들고요. 줄어들면 시 부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들을 또 펼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안 하는 상태로 계속 하면 이런 힘든 구조로 계속 어떻게 뺑뺑이 계속 돌릴 거예요? 악순환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는 저는 3년 째 예산 보면서 도저히 이 부분은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쭈어볼게요. 이게 사업이 2개가 있는데 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급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내년도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몇 개 시·도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폐기하면 이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유지보수비용도 폐지, 필요가 없어집니까?
예, 같이 그래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네요. 그죠? 2억 주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의 삭감 여부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 전산시스템 유지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해당 과에서 제시한 근거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봐도,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상은 지원의 대상은 사람에게 지원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람에게 지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건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사실은 그렇네요. 이게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이미 그 대상이 79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데 이 전산시스템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지금 현 체제에서는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유지할 필요성도 크게…
예, 그 사업, 그 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고 부산도 사실은 장구교실뿐만이 아니라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검사 자체도 양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에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민간선별진료소는 민간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고…
검사기관으로 보내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검사기관인데, 검사기관이 우리 보환연에 1개 있고 민간에 우리 씨젠이라고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고.
해운대 쪽에 하나 하는 데 하고 세 군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이게 이 검사 진단비용 재료비 이거는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저희들이 씨젠 하는 거는 국비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잡지는 않고…
국비로 잡혀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후불정산 개념입니까?
예, 그렇죠. 국가에서 신청하면 국가에서 바로 주는 부분이고 보환연은 저희들은 그 검사 시료비를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환연에.
그런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예산이 별도로 지금 잡혀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저희들 재료를 사줍니다. 예산집행 절차가 보환연 일이 많다고 해서 검사시료를…
저희가 보내서 그러면, 그러니까 구매를 대행한다는 말입니까? 보건…
시민방역추진단에서 구매해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방역추진단은 이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검체채취도 늘어나고 검사의 양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두 번 이상의 검사를 받고 나야 자기 본국에 입국을 허용해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지금은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검사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추세가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는 건 전부 씨젠을 통해서 국비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은 상관이 없고 저희들 학교 같은 데면 풀링검사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진 룰밖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할 때 그럴 때는 질본에서 지침 외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은 보환연으로 보내는데 요즘 하루 한 많이 할 때는 1,800건씩 이래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6월 달인가에는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3억으로 배정한 게 있고 특별교부세로 또 한번 나간 게 있고 세 번이나 나갔거든요? 금액이.
저는 이제 사실은…
찾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예. 한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내년 초까지 이 확산세가 사그라 들면 좋겠지만 사그라 들지 않는다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볼 때 이 진단검사비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심의과정에서…
급할 때는 저희들 구호비로 재해구호비로 지금 바로 그냥 배정 그거는 긴급하기 때문에 연간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4만 건 정도 금년에 전체 우리가 한…
올해 9월까지가 1만 7,0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만 건 정도…
씨젠에서 한 거까지 하면…
검사를 했습니다.
4만 건 정도 됩니까?
보환연만.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적극검사로 지금 정부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양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앞에 추경할 때 특별교부세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은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2021년도.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중간에 내려올 때 잡고 시비로 별도로 잡지는 않습니다.
잡지를 않는다.
예. 이거는 이제…
요번에서…
이번에도 16억인가 또 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내려 올…
특별교부세 16억은 저희들 방역계 쓰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 집행할 거냐는 나오는데 요런 데 이제 제일 먼저 선집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본인들은 좀 이렇게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하나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인력 확충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로는 259페이지고요. 우리 첨부서류로는 530페이지 그리고 532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16개…
16개 구·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인력이.
전체 기초는 279명.
279명?
그렇죠. 전체 16개 구·군 다 합치면 279명입니다.
279명이요?
작년에 한번 대폭 확충되었고 금년에 한번 대폭 확충되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원이 19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아까 그런데 어쨌든 279명인 거는 맞습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인력확충이 작년 한번 올해 한번 되면서 약 1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은 내년 1회 추경 때 별도로 내려주기로 했고 요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있던 사람들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수당은 다 주는데 시기를 구분해서 주기로 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준은 197명에서 12개월 해서 이렇게 하지만 279명에 대해서 1회부터 다 지급을 하되 추경에 한번 더 내려오면 나머지는…
예, 부족분은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금 154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154명을 증원하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279명에 고용형태는 대부분…
근로형태를 우리가 채용할 때 바로 정규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
아예 정원이 늘어나 정규직에 다 채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279명도 다 정규직 왜냐하면 인원이 한번 늘면 이 인원은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인력증원을 할 때 사실 인력에 대한 예산을 3년, 5년 이렇게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공공 공무원은 아니고 위탁은 위탁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인건비예산을 주면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알아서 채용하는 형태입니까? 그렇다면 고용형태는 우리가…
상시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 상시근로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민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정규직으로 생각하시면…
정규직.
예. 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임기제, 임기고용이 많아서 고용불안정 때문에 이분들의 호소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정규직이 맞습니까?
저희들 인건비는 정규직으로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신건강부분이 작년 말부터 해서 되게…
중요시 되면서…
예,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인력이 증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100명씩 가까이 1년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16개 구에 우리 279명의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54명이라고 한다면 16개 구에 일괄적으로 1/n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사례관리 건수에 따라서 차등배정이 되게 됩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1/n로 숫자별로 바로 다…
그러면 154 나누기 16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아, 배분기준.
예.
기본적인 것은 인구기준으로 해서…
인구기준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 그 기준에 미달하면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분기준하고 어느 구에 어떻게 배분되는지까지 해서 이거는 저희…
예, 그건 별도로 그건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187요?
예. 보면 경상사업서는 142페이지인데 소외계층 야외활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버스운행 하는 거 있지요?
잠시만 자료를 찾, 소외계층 야외활동, 예.
예. 이게 부산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공동으로 53개 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그러면 버스소유주는 누구예요?
사회복지관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가 소유주죠?
예.
그래 소유주인데 그거를 그러면 몇 개해서 공동 운영한다고요?
53개 복지관요.
53개 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도…
미리 신청받아가지고 복지관협회에서 순서대로…
그래 이게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가 없었지 싶은데…
예, 아무래도 이용도가 올해는 좀 많이 떨어졌…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5,000만 원씩 줘가지고 매년 소회계층야외활동비로 막 그냥 쓰라고 주는 모양인데 이거 관리합니까?
이게 인건비에 차량관리비 포함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을 사용목적에 주면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버스 1대 운영하면 인건비 한 사람의 버스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복지관별로 활용도라든지 사용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몇 회 운영하고 어디에 복지관 운영하고 그 자료…
연간 한 80십대 이상…
예, 그 연도별로 좀…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보입시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사회복지법인시설…
잠깐만요.
그거 설명 들으면 알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책자 제작 1,200만 원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책자를 매년 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침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내려와서 내용이 많이 틀리는 게 있는 겁니까?
복지부, 예. 그 지침들은 매년 매년 변경되는 사항들을…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제작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조사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조사 이걸 누가 하죠? 이거 경상사업명세서에 내용도 없던데.
요거는 민간기관 위탁해가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민간기관에 위탁합니까?
예.
위탁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1,000만 원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를 분류를 어떻게 해서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규정상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같으면 장애인복지관 19년 노인복지관 올해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내년에는 또 장애인복지관 3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가…
우선 대외적으로 공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를 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민간기관의 아니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에 위탁한다고요?
예, 용역…
용역줘가지고…
리서치업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지원에 8억이 증가되어 있고 사업지원에 8억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왜죠?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건데 운영지원해 가지고 8억이 증가되어 있고…
과목변경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해서 그렇습니까?
예산과목 집행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저도 과목이 그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해소 과목을 옮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자체가 운영을 해가지고 8억을, 8,000만 원을 줬다가 또 사업지원은 8,000만 원 감하고 뭐 예산상에 과목편성상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충분한 설명을…
예, 요 부분은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관평가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예.
노인복지관평가 1,500만 원 있는데 노인복지관평가를 이것도 뭐 리서치 해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거고 사회복,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3년마다 요거는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아까하고 좀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노인복지관 평가를 그러니까 3년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생활방역위원회 참석수당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방역위원회는 어저께, 아래께도 했지만 우리 지금 방역거리두기 조정이나 할 때 사전의견 협의를 위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상공계나 대표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 민간인들 참여했을 때 참석하는 회의수당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생활방역위원회 그러면 주기별로 뭐 달별로…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 회의 참석수당…
아주 안 좋아지거나 아주 나빠지거나 좋아질 때 거리두기 단계조정하고 하는 사전 의논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5페이지 에이즈예방관리운영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첨부서류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23페이지 지원기준을 보면 교육비가 4,0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래 강사비가 10만 원 해가지고 400회를 해놨는데 이 산식이 맞는 겁니까?
횟수 말씀입니까?
예, 400회. 1년에 400회를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사비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00회를 이거 에이즈 예방하는데 강사료가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1년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정규 한 220일 정도 되는데 220일 정도 되는데 그 강사료가 400회라니깐…
이게 하루에 딱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이즈예방교육은 대체로 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학교, 저 학교 하루에 막 여러 개 학교가 동시에 하면 우리가 강사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방교육을 위해서 이게는 원래는 위탁을 하다보면 위탁업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회수해서 직접…
파트, 물론 파트별로 한다해도 각 파트 나누어서 한다하지만 400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횟수만 따지면…
알겠습니다, 400회 한다 하니까. 그리고 239페이지 이 BTL 심사평가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1,1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BTL심사평가 이거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 노인전문병원이 BTL로…
노인전문병원…
되어 있는 그거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약조정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우리가 2병원, 4병원이?
4병원만 BTL입니다.
4병원이 BTL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수당입니까?
계약서 조정하고.
예. 시간이 다 되었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저는 첨부서류요. 19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 저도 좀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지원사업 아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일단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이거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에서 이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16개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균등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되는 건데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 지금 시행주체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요즘 대상자교육은 일반 지역협의체 위원이 아니고 간사나 거기 종사자 교육을 우선 먼저 하겠다는 건데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10번을 통해서…
예, 압니다.
완전히 전문가로…
그런데 그 간사교육들은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활동하셨던 그분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누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다.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여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걸로 했는데…
이게 어떤 전문기관인지요? 복지자만 붙으면 다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알겠는데 교육의 주체,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을 받는 중에서 사실은 저희들 여기 공무원들도 다 그러시지만 가끔씩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소위 말로 저 강사보다는 차라리 내가 더 잘 알겠다 그런 느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안에 아무래도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할 때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못해서 교육을 여기서 하면 여기 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사로 써서 교육하는 거지 딱 여기서 있는 사람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지는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지금 강사들 보면 후반기에 채용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역보장협의체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디스커션이 필요하고 해서 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지역현황을 이해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부산시에서도 교육은 필요한데 이거를 누가 교육을 시킬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하실건데…
일단 위원님 커리큘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요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 예산책정 배경은 이해하나 저는 그 사업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기존에 여기서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2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운영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좀 제가 질의를 해서 했었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감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업내용하고 봤을 때 참 작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하고 사업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은 고령자들에게 친화도시, 고령자들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명칭이 참 잘못된 거잖아요. 전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령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가 그 생애주기별로 다 자기생애주기에 맞게끔 맞는 도시의 니즈를 도시가 그 니즈를 부합하기, 해야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자문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자꾸만 노인정책자문단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고령친화마을 왜 이런 데만 자꾸만 계속 거기에만 방점을 맞추시니까 계속 사업이 매년 진행은 되는데 이게 WHO고령친화도시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너무 포커스가 좁아지고 있다 포커싱이 자꾸만 협소하게 쪼그라들고만 있는 거 같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금 일찍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능동적인 어떤 고령사회라는 것을 미리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후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데 이거 작년에 저희 지적해갖고 감액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사업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고 이렇게 이게 딱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3,000만 원 이거요?
예, 작년에 이거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감액해서 다시 5,000 올리셨는데 작년에 저희들 하고 감액했었잖아요. 이 사업 저희가 시의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산감액 했었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계수조정할 때 좀 논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자꾸만 협의, 협소하게 자꾸 방향을 잡아가면 안 된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 아까 혹시 질의하신 분 있으신가, 지금 9개소 목욕탕 운영하는 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목욕탕 운영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이건 예산을 잡아만 놓으신 거예요?
내년예요?
예, 내년 일단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또 건강취약계층일수록 아시다시피 고령자들하고 면역계층,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취약계층일수록 오히려 다중밀집지역을 더 이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아무런 일단 예산을 잡아놓으신…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보고…
일단 이렇게 당장 이거 최소한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이거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추정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돈을 잡아놔버리면 예산을 조금 유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아지시는데, 많으신데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거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코로나상황에서…
그거는 딱 코로나 끝나는 시점을 만약에 6개월은…
그렇죠.
사실은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저는 그러면 사업별로 조금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는데요. 바로 좀 장애인 쪽을 훅 넘어가가지고 302페이지 장애인복지아카데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요. 300페이지에 장애인복지문화사업, 장애인복지문화사업은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에 민간사무로 이게 지원되는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아카데미지원은 민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복지아카데미는 동서대학하고 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장애인복지문화사업 지원하는 거 하고 장애인복지아카데미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민간주체를 달리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쪼개서 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 잘못드렸는데 문화사업하고 다른…
(담당자와 대화)
과장님 설명되면 하시죠. 과장님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30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문화사업은 저기 민간에 있는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주로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그 건물에 보면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끔 안에 스크린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인문교양 강좌라고 해서 그 예를 들면 시인들, 시인을 초빙해서 이분들한테도…
그러면 여쭤볼게요. 영화 상영 보통 1년에 몇 편 정도 합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5회 해서 104명…
아니 올해는 코로나니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사업으로 계속 시비지원 되었던 사업이니까 보통 평균 몇 편 상영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상영하고 인문교양 강좌 51회, 1,100명 정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상영하고 인문교양 강좌를 다 합쳐 가지고 51회…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에 보면…
그러면 잠시만요.
예, 예.
그러면 영화상영이 보통 영화상영을 할 때 한편 상영할 때 몇 명이나 오시는지, 인문교양 강좌는 총 몇 번인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신지 이런 건 대체로 다…
대상자는 장애인입니다.
몇 분, 대상자는 당연히 장애인이죠. 몇 분 정도 강좌를 들으시는지.
그건 보통 한 30명 정도…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구 영사관 바로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가요? 부산 전역에 오시는 건가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주셔야 됩니다. 현황은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아마 국제협회에서 아마 장애인분들을 이제…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문화는 비장애인들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100만 명 돌파한 영화 팍팍팍 터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거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각이나 시각의 문제로 볼 수 없는 분들한테 동일하게 문화적 지원을 해 드리려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니즈를 파악해서 영화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아주 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한번 확인해 보십니까, 내용은.
이 건물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니요,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영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최신 DVD, 최신영화 프로그램을 아마 이래…
최신영화 프로그램요?
예.
굳이 요즘에 장애인들,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도 집에서 넷플릭스든 비티비든 유튜브든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오셔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신 DVD는 집에서도 요새 볼 수 있잖아요. 굳이 그걸 뭐 휠체어를 끌고 오시든 어떻게든 와 가지고 이 동구에 여기 와서 꾸역꾸역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는 또 다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문교양 강좌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바리스타를 또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러면 인문교양 강좌 들으러 오거나 바리스타 교육 받으러 온 김에 영화보고 가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3개밖에 없는데요. 영화상영하고 인문교양 강좌하고 바리스타 교육 3개 밖에 없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장애인복지아카데미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이건 어떤 문화 체험이고 어떤 강좌입니까? 교양강좌고요.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이건 시행 주체는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를…
시행주체는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시설, 시설은 동서대에 있고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까?
예.
동서대가 주례에 있는 데죠, 주례. 동서대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센텀시티에 있는 동서대 영상 거기가 아니라 동서대 주례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위치가 상당히 가파른데.
아니…
어디 말하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정? 양정요. 또 그리고 한 군데는…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동서대학교인데…
그러면 거기서 하는 교양강좌하고 견문강좌 문화체험 프로그램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건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계속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질의 마쳤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여쭤볼 게 제가 이쪽 복지 분야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우리 생계급여,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제 기준이 완화되어서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생계급여는 지금 전체적인 숫자도 증가되었고요. 숫자도 증가되고…
기준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서 증가된 부분도 있죠?
기준도 완화되고 되게 복합적으로…
그러면 기준 완화 되어서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예측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원인별 숫자는 저희들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설명자료가 제대로 없고 여기에는 해당 인원이 증가되었다기 보다는 편성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320억이, 생계급여만 300억이 증가된 거거든요, 내년도에. 그거 좀 분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교육급여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지원을 위한 급여를 지급한다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급여가 작년보다 좀 늘었죠?
예.
그런데 여쭤보면 무상교육인데 교육급여가 계속 실시되어야 되나요?
이게 수업료가 아닌 보조비로 교재나…
(담당자와 대화)
교육 활동을 필요로 하는 교통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에 수급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법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걸 지급하는 건 왜 지급을 하는 거죠? 이게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전액은 아니고 시비도 17% 구비가 3%고 국비가 90%인데…
교육비가 7% 되어 있네요.
예,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통비 등 지급하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서.
예.
그런데 또 이걸 이중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 사업 자체는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데 고교 무상급식을 해서 시도 부담하고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교육비 중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업료, 그다음에 급식비, 급식비 외에 교재비, 기타 등등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건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중적, 삼중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이게 대학생만 1억 주다 보니까 3억에서 1억으로 줄였죠? 무상교육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무상교육 때문에.
그런데 이걸 대학생들 고등학생이 빠졌으면 이 예산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학생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고등학생 졸업하는 친구들은 다 대학을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 해당분만큼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저희들이야 당연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사회안전망을 보강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아닌데 이게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3억 원이 1억 원으로 훅 줄다 보니까 수혜자가 50명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이미 그 뒤에 제가 드리는 건 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 지원사업 있죠? 26억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중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연 30만 4,000원의 분기별로 지급하는 자녀 교통비 등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여러 교통비 등이…
중복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중복일 수 있으니 한번 그걸…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는 했고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의료급여가 또 내년에는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수급자 숫자와 비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970억 정도, 추경까지 하면 1조 정도가, 1,000억 원 정도가 늘면서 의료급여부담액만 해도 아마 부산에서 집행되는 게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조면 사실 부산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구·군의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20% 가량. 전체 의료급여 사업은 늘어났는데 구·군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좀…
거기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사업의 직접사업비는 971억이 늘었는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 줄어서 국비, 시비 매칭인데 그 뭐냐 하면 여쭤보고 싶은 건 의료급여와 관련되어서 시의 부담은 증가되었고 구의 부담은 감소되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구도 매칭을 합니까?
지금 내용파악을 잘 못…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평가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제가 여쭤보는 건…
(담당자와 대화)
아, 구·군 평가에서…
그러면 평가 포상금이겠죠?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몫은 포상금인데 사업명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일치를 시켜주십시오. 그다음 자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쭉 자활사업들 여쭤보면 자활사업의 보상기관은 누구입니까? 보장기관.
보장?
예,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활급여 등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장기관이라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보장기관입니까? 구·군이 보장기관입니까?
그건 국가지방자치단체니까 시도 되고 자치단체도 되고 구·군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태는 광역자활센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예산이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바는 이게 보장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도 보장기관이고 시도 보장기관이고 구도 보장기관의 형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시도 보장기관이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90% 내고 시가 7% 일선 구·군보다 많이 내는데 이와 관련된 관리의 프로세스는 거의 대부분 일선 구·군에 맡겨져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에 따른 비용과 관련된 책임도 따르는데 부산시도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고 보장기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시도 자활사업의 보장기관으로서 책임의 주체이지 비용의 부담만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적극적으로 가지는 구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광역자활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186페이지네요. 광역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중앙기관이 있고…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관입니까?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다.
예.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대행이 아니라 법적운영비 보조로 가고 있죠? 공공기관 맞습니까?
예, 예.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면 이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부산광역시 자활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대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기관에 대해서 법정보조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또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희망금융복지지원 사업하시죠?
예.
이 사업이 현재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는데 어디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광역자활센터가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업무가 예산편성 지침상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죠?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와 지원사업,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부녀자 보호와 복지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 1억 2,000만 원 중에는 관련 상담사의 인건비가 8,89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보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법상,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광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의무, 수행해야 되는 업무내용에 희망금융복지지원 사업이 해당하는 지의 여부, 이 업무가 광역자활센터의 업무인가에 대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이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이 예산의 절대 다수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법정보조가 되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광역자활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는 게 자활역량강화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인건비가 3,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법정보조가 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일 수 있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들을 비롯한 이 사업비들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은 구비가 안 들어가죠?
예.
이건 국비와 시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장기관이 국가와 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내려주는 방식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구·군을 내려줘요. 구·군은 보장기관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업무의 대행자로 구·군에게 내려주나요? 이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주체는 구는 의무가 없습니다. 보장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업들은.
그게 예산이 시비면 보장기관이 아닌지는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매칭 비율로 놓고 보면 보장기관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취지인데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은. 그러면 구·군은 보장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그 옆에 있는 청년희망날개통장,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청년희망날개통장이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가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청년희망날개통장의 수혜의 대상자가 제가 방금 열거해 드린 이 대상자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청년이 미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그건 검토를…
청년이 수혜대상자가 대상이 되는지 한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소외계층 야외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5,000만 원 편성….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복지관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버스운영비입니다.
버스운영비, 사업보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4억 1,000만 원 정도 시비인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로 내려가죠? 그럼 이들 자치단체의 소유입니까, 이들 시설들은. 아니면 해당 기관의 소유의 시설들입니까?
시 시설도 있고 구·군 시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군으로 내려가니까 구·군 소유로 되어 있겠죠. 구·군의 복지관들이 구·군 소유로 되어있습니까?
보조금 내려가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이건 사회복지사협회가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관련 규정상 놓고 보면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법은 사실은 이건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수규정인 것 같은데 대체인력과 관련된 명확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또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누구한테 홍보를 하십니까? 사업안내서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주요한 내용이네요.
예.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이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업안내서니까 또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홍보물이 두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안내서도 있고 리플릿도 있고 사업안내서는 직원들한테 갈 거고 리플릿은 수혜자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그죠?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예, 법정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산 사회복지대축제 지원사업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전에는,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부스를 설치해서 각 복지관이나 각 구·군에서 하는 복지시책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했는데 지금은 복지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거나 공모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원의 대상이나 사업의 내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의 보호와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등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인데 이건 사실은 그거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로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조금을 설명을 하시는 게…
간단히 말씀을 하면 10명에 대한 취업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은 복지부 공모 사업입니다. 동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데 일반 취업 대상되는 청년들이, 청년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한테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그러면 10명의 청년이 강사로 활용되는 겁니까? 코치로 활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강사로서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주체자로서 그렇게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경상사업 보조로 하시면 안 되죠? 법정보조로 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긴 한데 이게 운영비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올해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죠? 작년에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계속…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게…
그건 아니죠. 법령에 우리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기본법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원을 못할 경우는 하나도 없죠.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191페이지 노숙인 저축왕 포상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숙인 저축왕 포상금 말씀입니까?
예.
노숙인한테 저축 그걸 해 가지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 저축 노숙인들이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상장을 주는 겁니다.
상장요?
상장하고 상금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있나요?
노숙인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포상금을 지원할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상금 등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다음에 포상, 이게 보상금에 해당하는데 301-11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격이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어야 돼요.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혜적인 정책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을 할 경우에 지급이 되고 반대급부 이건 포상에 해당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업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상적인 지원 근거만으로는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좀 거쳐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쪽방 생활자 지원, 192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시설 지원비 1억 2,000인데 이 중에 임시주거시설 지원사업 중에 보면 1억 2,000 중에 7,400만 원이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은 4,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주시고…
인건비,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에 대한 겁니까? 어떤 거죠, 이게. 쪽방 생활…
지금 임시주거 하기 위해서는 여관방이라든지 방을 마련해 가지고 3개월 한도로 대상자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쪽방 상담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두 사업에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쪽방 상담소하고 노숙인 임시주거 사업은 좀 틀립니다. 쪽방 상담소는 두 군데 쪽방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거리 노숙인에게 전담인력을 2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억 2,000 사업비 중에…
이게 아마 체험…
여기 보니까…
체험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업내용은 거리 노숙인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3개월 임시주거비를 지원해서 월에 35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맞죠?
예, 예.
이게 2개소에 동구 쪽방 상담소도 시행하고 진구 쪽방 상담소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전담인력을 2명을 두고 또 쪽방 상담소 2개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5억 8,700을 또 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성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임시주거 사업이 전담시키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4,600만 원 집행한다고 7,400만 원을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실제로 사례관리도 같이 플러스 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러면 2개를 합쳐야 되는 게 맞죠. 둘 다 시비사업인데 사업을 이래 쪼개서 전담인력 따로고 쪽방종사자 따로 하면서 처우는 또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여쭈어봤는데 고용불안에 기존 전담인력들은 다 1년짜리 임시직으로 다 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갖고 가셔야 되는데 동일사업이고 동일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전담인력을 빼는 거는…
쪽방상담소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별도로 인건비까지 투입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을 쪽방상담소의 고유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인데 왜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 쪼개기로 해서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담인력들의 처우의 문제들은 또 노정이 될 수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우리 추가로 검토를 할 필요…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지역중심통합복지 홍보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너무 빨리 달리시니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저도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중심통합복지연구, 왜냐하면 워낙 이게 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쭈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비, 전체적으로 홍보비 전체입니다, 우리 지역복지팀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홍보를 하냐는 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 홍보 방법을 도시철도 스크린에 방영을 하거나 홍보물품을 만들거나 저희 부산시 전체에 쓰는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홍보물을 만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올해는 있었으나 내년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이게 코로나 때문에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원래 2년만 하려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걸 받았고 왜 저희들도 이걸 계속 안 하는지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50억 정도 예산이 올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 한 60억쯤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50억 정도 편성이 되었던데 사실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마스크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금년에는 잘, 사실은 활용을 했는데.
없어지니까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여쭈어보면 부산형커뮤니티케어를 관리사업을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어디다가 맡기실 건가요? 관리사업 공기관에 대행을 하니까…
복지, 복지개발원에서 합니다.
제가 여쭈어보면 이게 개별로 대응을 시키기보다는 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출연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사업 중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여쭈어보는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을 신규로 3억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사업 내용만 좀 설명을…
사회보장…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영구임대아파트, 이게 복지가 가장 취약한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동에 한 동을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가요?
예.
3년간 국비 4억.
그렇습니다.
50 대 50 매칭 비율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이 보장기관이,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장기관이 어디인가요?
구·군만 따지면 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를 근거로 두셨어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한번 보장급여법을 말씀을 올리면 국비지원은 안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도 사회보장, 우리 부산시 사회보장협의체도 있죠? 있습니까?
협의체는 없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지역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예.
그러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의 의무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을 하려면 사실은 이걸 지원할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목적 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장 아까 말씀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장은 이 보장협의체의 운영의 보장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의 70%를 부담을 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들은 아주 오래전에 사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의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보장협의체의 운영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구·군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전부 거부를 하고 이래 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기본을 보장하면 각 구·군이 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되고 이게 교육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구·군의 예산 사정 때문에 사무국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걸 시에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그러려면 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 등에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비가 70%다 보니 구·군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네 이거는”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식시켜야 되는 거는 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장기관의 장은 군수, 구청장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이제 과별로 제가 돌아가면서 여쭈어볼 건데 일단 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복지건강국 과가 6개 아닙니까? 맞죠?
6개입니다.
예, 5개 남았네요. 저도 첨부서류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원 출연금이 20억 올해 편성되었잖아요. 저희 복지개발원 행감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복지개발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제 지금부터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신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출연금을 주면서 그런 것들 함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직무대리를 하면서 매주 업무보고를 사실은 받기로 해 놓고도 한 번밖에 못 받은 상태입니다. 꼭 이렇게 해 놓으면 커지고 이래서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늘 지금 개발원이 최대 위기라는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연구가 저는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저번에 가서도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나서 활용을 못하는, 누구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하고 나면 누군가 수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여튼 굉장히 큰 위기임이 틀림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아래께도 또 인식을 시키고 있는데…
위기임은 이미 인식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격화된 어떤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국장님께서…
조금 위원님 지금 아직도 내부정리, 아시겠지만 중이고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제가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60쪽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인데요. 이게 청년들이 지역사회서비스를 도맡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을 운영비를 12개월로 계산하고 남으면 인건비 10명에 월 인건비가 76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청년사업단이라고, 청년들을 좋습니다. 그러던데 청년들을 좋습니다. 청년들이 여러 곳에 쓰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구, 아까 과장님, 좀 책임지셔야겠는데.
예, 그럼 과장님 책임지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던 거에 대해서…
예, 아까 위원님께 질문하셨고요. 다음은 커뮤니티케어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37쪽에 시위탁노인대학 관련해서 이 노인대학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정기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삼백삼, 노인대학, 예. 4개 대학에 위탁줘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위탁계약서를 받았거든요. 위탁계약서에 부산대학교랑 위탁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언제 하셨냐면 2001년 8월 29일 날 위탁하셨는데, 계약을 하셨는데 2조 2항에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갑과 을이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탁기간은 만료일 1일부터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예, 자동연장.
무한, 무기한 연장인 거죠. 이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평가를, 부산대학만 아마 그렇게 자동연장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새로 계약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이랑 371쪽에 있는 50플러스 생애재설계대학 이 사업에 보면 60살, 60세가 되시면 노인대학에 가실 수 있으세요.
60세, 예.
그런데 50플러스생애재설계대학은 5064 이 세대이거든요. 중복되는 세대가 중간에 끼여져 있고요. 이 돈들을 이렇게 따로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까?
하나로 합치면, 대상이 진짜 노인 때는 그야말로 대학에서 하는 것들은 저도 가 봤는데 연령층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4세는 노인대학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저희들 늘 걱정하는 게 노인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중년이나 중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운영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2개의 사업이 부산대, 신라대가 중복되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학교가, 예.
부산대, 신라대로 가 버리면 이 사업들이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류해서 이 50플러스신중년세대와 노년기, 노년 세대가 어떻게 분리되어서 특성화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는 50플러스와 노년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분리되어서 특성화되는가를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내용이 신중년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취업이나 재창업이나 이런 쪽에 사실은 관심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노인분들은 교양이나 시간, 여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좀 다르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48쪽에 우리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인데요. 이거 왜 영도구에만 하는가요?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자자보사업입니다.
예, 넘어가실게요. 알겠습니다.
한센인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센요?
예, 우리 한센인사업이 418쪽부터요. 422쪽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419쪽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주택, 주택 운영지원사업이요. 이게 삼덕마을에 일광에 있는 삼덕마을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굳이 분리해서 사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평마을이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 사시던 데가요?
사하구 부평마을에 원래 본 그거인데 거기가 지금 폐쇄되고 19세대가 이동, 이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만 사셔야 돼요? 그게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끼리만 사시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 같은데 본인들이 더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본 쪽에 공동사회를 형성해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희 청소년사업들 보면 이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지 청소년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인이 사업들도 과거, 우리 역사에는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센복지협회나 한센총연합회를 위한 사업인지 진짜 한센인들을 위한 사업인지를 좀…
세월이 가면서 그런 부분요.
당사자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들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개만 더하겠습니다. 444쪽에요. 우리 생활SOC복합사업 해서 남구 우암동 복합청사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우암동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아, 마을건강센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예, 기능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은 비슷한데요. 남구 우암1동 체력단련장에 이미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복합청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건강센터가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합쳐져서 한쪽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그러면 지금 생활SOC로 시설을 만들고 있고 이게 다 만들어지면 마을건강센터가 여기로 흡수되어서 운영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리 시가 차근차근 1년에 3개씩, 4개씩 이렇게 받으면 마을건강센터와의 그런 중복을 피해서 합쳐질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커뮤니티케어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검토되어야 되는, 어차피 저희들이 205개 동에 다할 수 없다고 보면 약간의 권역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정적으로 인력도 계속 지원되어야 하고 예산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 일단 고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건강센터가 이미 70개가 있지 않습니까?
70개, 내년 되면 8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보건소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시범실시하는 동들과 이 관계들이 정리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란을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받는 것에 그런 전략들을 포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수를 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점과제 중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의 중점과제 중에 하나가 건강센터와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엮는 거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를 지금 이제 우리 TF를 구성해 가지고 1차 회의를 했고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마을건강센터를 보면서 제일 염려가 되는 거는 보건소거든요. 이 보건소가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법률로 정해, 지역보건법으로 정해 놓은 업무들을 주로 하시다 보니 시는 중간에서 예산서만 봐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모두 보건소가 거점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데 늘 보건소가 빠져 있다고…
아, 보건소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 지금 시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거점은, 구의 거점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조치도 한번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위원님 하고 그다음, 이용형 위원님 하시면…
이용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지원 특화사업 및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부산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보면 아이를 안 낳는 도시로 저출산…
저출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참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도시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자은행이 지금 부산대학교병원하고 융합연구원 내에 있죠?
예.
우리가 그 수행기관으로 하고 그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보시면 2,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산산출기초 근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거의 준하는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이 연구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원장, 부원장 해서 지금 또 연구원 이렇게 전담인력이 몇 분이죠? 여섯 분.
예, 6명 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운영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9,000만 원으로 심의,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은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들 건강하고 젊고 건강한 이런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정자은행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에서 조금 조절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방난임특화사업에 보면 한방약재비지원 해서 천, 아, 151만 2,000원 80명,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1인 15일분 8회 투약해서 4개월 이렇게…
4개월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4개월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약에 대한 효능이 이 기간이면 적당하다.
예, 효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난임 504페이지 보면 난임지원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12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난임부부들을 위한 사업 내용에 보면 이 바우처사업도 난임부부, 난임시술비부터 시작해서 주사제, 여러 가지 비용,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시에 맞는 정책사업으로써 우리 시에 부산시에 현실적인 문제로써 예산이 2019년도에는 4억 되어 있다가 올해 9월 말 현재 13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그죠?
이 부분 이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적어도 난임 때문에 치료비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 해결해 준다 하는 취지에서 시비가 추가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 부산시는 전액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한방난임사업은 시비 100%고.
예, 그렇습니다.
또 바우처사업도 시비 100%로, 그죠? 정자은행난임부부특화사업은…
역시 100% 시비입니다.
50 대 50이죠? 그죠?
아니, 이건 시비하고 자부담이…
예,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이 부분에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 예산은 18억 천, 잠깐만, 1억 8,150 되어 있는데
예, 한방은 1억 8,100에서…
좀 줄었다. 그죠? 6,150만 원이 줄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대처, 대처된 그런 효과를, 그거 때문에 줄은 사유인가요?
잠시만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
전체적인 예산…
별개 같은데.
예산 금액이 지금 줄어드는데 아마 금년에 이게 시술 실적이 전에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 예산실에서 심의를 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이런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439페이지.
예,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사업에 보면 이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정말 공공보건에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운영지원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쪽은 거의 이쪽에 의존해서 저희들 자문을 받고 시책을 만들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원래 시민건강재단도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여기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해 놓는 정도로 저희가 의지하는 바는 굉장히 크고.
연구원이 좀 부족하진 않나요? 그래서 운영의 역할이 조금 미비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저희들 지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끝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차피 인력이 있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구원에 좀 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좀 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결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분이나 결원이세요?
이게 이제 공공의료 쪽이나 저희들이 보면 인력 충원이 특히나 의사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수도권 이런 쪽에서는 거의 올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보면 이 사업도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1억 5,000만 원 예산편성이었는데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2억 넘게.
예, 한 2억 정도…
운영비, 자치단체이전 경상비, 위탁사업비, 심혈관질환재발방지사업을 다 이렇게 하더라 해도 예산이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운영이 좀 제대로 되어서 공공의료사업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단장은 자주 저희들이 만나고 항상 이래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시로 애로점이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내년에 예산 삭감 부분 때문에 혹시 안 된 사업이 없는지는 수시로 체크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결원 부분이나 이런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줄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좀 충원을 하고 보충, 보충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 566페이지, 567페이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예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나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장기기증협회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사회부서에서 전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결정을 사실은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이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 일단 지금 5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사업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은 3,000만 원 잡혀있지요?
예.
시비 100%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민간지원 한국장기기증협회 산출근거 보십시오. 사업추진 인건비 2,400, 심포지엄행사 1,500, 사이버문화공간 구축 2,000, 힐링캠프 1,000만 원, 홍보비 3,000만 원 홍보비 또 3,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홍보비는 3,000만 원 무엇이고 이 주민참여로 들어온 홍보비는 뭐고 그다음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3,000만 원 뭐냐는 거죠. 중복이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인…
홍보비가 중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장기기증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중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같지만 주체가 사실은 달리…
주체가 달라도 이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판국에 왜 홍보비가 시에서도 시비 100% 3,000만 원 나오고 이 소위 말하는 이게 민간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홍보비가 3,000만 원 잡혀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예산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별도로 보고주시고요. 내용이 중복이 되면 이거는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같은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게 지금 민간, 민경보로 들어온 게 1억 2,000,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민행보로 나온 게 9,000만 원 2억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팀에서는 웬만하면 신규사업 올리지 말라 하고 기존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삭감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가요? 이게.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567페이지 보면 구·군에서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운영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돈은 아니에요. 홍보캠페인 해서 구·군 보건소에 150만 원 16개소 2,400만 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기존사업 홍보비로 나온 것만 해도 567페이지에서 구·군에 지원되는 게 시비 100%로 해서 2,40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또 3,000만 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소위 말하는 민경보로 해가지고 또 홍보비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사예산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대체한다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무대설치 및 소품제작 3,000만 원, 추모기념행사용 시설비 5,000만 원 이렇게 막 잡혀있는 게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다 올라온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정협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 이렇게 애로사항 같은 것을 담당부서에서 말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도 보고 받고 내용을 봤는데 원래 3,000만 원, 2,400은 우리가 늘상 매년해 왔던…
그렇죠,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예, 해왔던 일에 요 부분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장기기증 속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위로나 어떤 이런 이벤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알려보겠다 하는 그걸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가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하게끔 하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사실은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보면 지금 현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도 되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혹시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거 뭐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내용은 보니까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도 이게 광고하고 이거에 대한 광고 그쪽 광고는 또 다를 거고 구·군에 따른 또 광고는 다를 거고…
예,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민경보로 하는 또 광고는 다르겠지만 과도하게 광고가 잡혀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예산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증액을 해도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 지적을 안 하고 싶지만 다른 사업들 예산은 삭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편성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홍보비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게 갑자기 물론 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로 들어왔기 때문에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홍보가 너무 곳곳에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은 타이밍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사업행사비거든요. 이거 사실은 일회용적인 사업행사비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 1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첨부서류 113페이지. 보시면 내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올해 3억을 소진을 했는데 지금 2억이 줄여서 1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0명을 지원, 되게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요?
어차피 요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 대학생을 둘 다 주다가 고등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생한테 주던 2억이 빠지고 원래 주던 대학생분은 살아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무교육화 되면서 고등학생 주던 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그대로…
대학생은 유지하고.
원래 1억이 됐고 고등학생들은 의무교육 되면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은 어차피 편성된 3억을 대학생한테 다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 그거는 복지파트 입장에서야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금 또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하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행사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거는 해야겠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닌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최대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부분적으로…
예, 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 3억을 그냥 그대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안 낫나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뭐 이렇게 기사나 뉴스보면 알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 그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그다음에 다 빚을 내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또 그 빚을 안고 대학에 졸업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보를 해주는 게 안 맞냐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청년은 또 저희들 청년과가 별도로 또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어야 되는 상황들은…
물론 기획재경위에서 성장전략국에서 청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청년관련 사업들을 예산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런데 요 부분도 사실 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었으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다 보니 어쨌든 손을 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사실 복지건강국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외에도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기획이든 다른 사안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너무 좀 기계적으로 접근을 안 하나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복지파트 많이 살아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시정 전체로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0페이지 교육급여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급여 지원 자체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 지금 교육급여대상자가 7,264명인데요. 그런데 숫자가 지금 2만 2,691명인 이유는 아시죠?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위소득 40%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게 중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어쨌든 전체학생의 초중고학생 특수학과에 합쳐가지고 이 수치가 7.5% 해당돼요, 학생의.
예.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시기에 아마 내년쯤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부산의 학생의 한 9∼1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시비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아마 당장은 이 정도 금액이지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적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면서 어쨌든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사실 한 4∼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사중복사업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줄이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은 중앙정부는 안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육청이 퍼펙트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런 부분들 건의하십시오. 이거 어쨌든 사업 자체는 필요하나 교육급여 자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나 지자체의 책임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재정부담이 커져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112페이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아까 잠시 이야기 했지만 예산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 같거든요. 지금 2020년에는 142억이었고 4차까지 합쳐서 이제 219억 그래서 작년에 계획, 올해죠. 올해 계획만 해도 76억 6,000이 증액된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예산이 169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지 수급자의 증가나 저소득층의 증가를 늦출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지자체가 필요한 형태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을 보좌하는 정도의 형태의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예, 현재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내년에 더 그렇잖아요. 국비사업들은 예산이 증액되고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이런 경향이잖아요. 이 경향이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건데 결국에는 부산복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좀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서도 아까 뭐 이래저래 이야기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각종 행사성이나 예산운영비 삭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원칙을 잡았는데 좀 원칙을 잡은 대로 갔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정리가 안 되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첨부서류 304페이지 장애인결혼상담사업지원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실적이나 만남주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6,500인데 한 2,000 정도 삭감해도 저는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코로나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예산을 좀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야기 드리면 317페이지 장애인통일염원대행진지원사업도 그 예산 500 삭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삭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이상 더 삭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18페이지 등록장애인 각종행사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도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들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장애인행사비여서 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추경으로 살리죠, 꼭 필요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진 만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 부분을…
방금 언급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또 장애인단체들의 행사비성격이어서…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까?
(웃음)
어차피 전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예산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일단 목소리를 적극적 내는 곳과 내지 않는 곳에 대한 차등이 예산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덜 내는 곳에 오히려 더 좀 치중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곳은 분명히 부족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추경 내지는 이 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7,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단체에 가는 게 아니고 요거 전체 단체들의 행사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예산성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추가 질의 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민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우리 복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전달체계의 과정 속에 상당비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김광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직접적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양을 늘려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전달체계에서 그것이 녹아나는데 아까도 지적하신 게 저는 교육급여 70억이면 모르겠는데 7억을 지금 한다고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 일자리를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는 장애인의 경우는 협회 등 단체가 전달체계를 상당부분하고 일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복지관 등의 센터 등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입은 공공에서 예산으로 많이 투입을 한다라고 할 만큼 투입은 하는데 그게 이 전달과정 속에서 끝단 조직까지 가는 부분이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 때문에 그걸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건 시민들에 있어서도 이게 통합적이고 단일적으로 갈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등의 전달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기관에 따라서 예산을 준 부서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만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수혜중복이라든지 업무의 중복 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가 이전처럼 복지라는 부분이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하고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복지의 요구들이 증가되고 있는 구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다란 건 좀 그건 거 같아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으시는 분들을 중심에 놓고 말씀드리면 그 접근성이 용이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도 받고 저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그 서비스들을 받는 구조인데 반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일이 아닌 형태로 가는 구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에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는 못한 분들은 계속 놓여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과정 속에 수용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과 양들이 계속 개량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체감의 영역에 있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체계의 중층적 구조를 좀 단일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장님과 국에 계신 분들만의 의지로만 될 수 없는 역사가 워낙 많은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계획을 가진 게 아니고 복지부가 이 사업해, 하면 내려온 사업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거기다가 뭐 다른 부처들이 행안부 등에 내려주는 사업하고 막 중층적으로 쌓이는 구조에서 속된 말로 가르마를 타기도 급급한 여러 상황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은 이게 뭐 저희도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 구조를 좀 정비해야지만 저는 이게 복지가 매번 예산부서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 얘기로부터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고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산시의 복지체계의 단순화의 체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연구 등이 중장기적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의견을 좀…
예, 전체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전달체계과정 속에 어떤 누수현상이나 중복현상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얘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론은 찬성을 하는데 참 각론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겠죠.
힘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건만 지금 더 추가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 지역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제 이걸 담당팀으로부터 사업설명을 좀 들어가지고 사업내용을 알고 이 취지를 이해하는데 오해는 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게…
예.
여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관협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시행주체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안타,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복지 관련 공무원들 관에 출장 떼보면 맨날 여기 오성에 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는 한가봐요. 그런데 이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신으로 둔 법적 근거를 둔 협의체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이 지역사회 관련된 지역사회에 있는 것을 실제 시스템 현재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나 역사나 이것들에 대해서 각 자기 지역의 각 상황에 대해서 그 현안파악을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지역과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강사역량을 확립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시가 딱 개입해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이런 교육을 받아라고 해서 어떤 수동적인 형태로 교육을 받는 강사님들이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게 저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영역의 어떤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방향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이유는 자칫 어떤 특정 직능단체를 언급해 버리면 특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우리는 부산시가 지난번에 다복동사업을 할 때 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버리면서 빠르게 성과를 낸 것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구·군에서 직접적으로 동 단위로 컨트롤하는 역할이 좀 미흡했었던 부분에 그 다복동사업을 하면서 어떤 양과 음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의 부산교육센터에 그냥 위탁하는 교육의 형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제안을 무슨 말씀인지 말 그대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민간협력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행주체를 불신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이대로 이 사업이 그냥 시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실제로 우리 기대하는 효과는 미흡할 수가 있고 다음번 저희가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의 약간 계획을 변경을 하시라는…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다니 거기에 가서 그냥 수동적인 교육 그냥 이론교육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아니 그것보다는 이론교육으로 끝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현황을 고민해내서 이걸 가지고 개선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추진해서 어떤 디스커션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강해줄 수 있는 시는 판만 깔아줘야 되는데 이게 시가 확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을 받아라 하면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민간협력과 자발적인 기능이 이게, 그게 의미가 의도가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에 전에 했던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행했던 부분들 충분히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현장전문가들이나 하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해 보십시오.
아, 강사들?
예.
교육당사들하고…
예.
교육내용들 협의해서…
저희도 아직까지 계수조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픽스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조금 더 현장에 실제적으로 접목했을 때 사업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수송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 수송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수송차량 운영비…
예, 파트별로 나눠져 있던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한번 보자.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또 사단법인 부산산업재해장애인…
산업재해장애인협회.
협회도 많다. 또 하나는 사단법인 부산지체장애인…
예, 지체장애인.
이래 하고 있는데 뭐 차를 운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공서, 병원,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특별운송차량 해 놨는데 3,000만 원씩 2대하는 데 있고 3대 하는 데 있고 1대 하는 데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차량은 종류가 뭐예요?
버스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소유주는 협회 소유주겠죠?
각 단체가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단체…
단체 소유주인데, 단체 소유주 차량도 부산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산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구입한 겁니까? 자기들 구입한 겁니까?
그건 차마다 기증받은 게 있고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걸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이게 3,000만 원, 1대당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운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몇 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운행하는 게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수요자 코스에 맞춰 가지고 정기적으로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한번 단체 주는 돈인데 이거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 단체들이 언제부터 해 왔는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상사업서 설명서 보면 3,000만 원 1대 운행하는 데 실제 885명, 3,000만 원 2대 운행하는 데 보면 684명, 3,000만 원에 3대 운행하는 데는 1,904명 이렇게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인원이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데 운행횟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운행횟수, 인원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행횟수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권역별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운행을 다 한다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3대는 노선을 정해놓고 노선별로 쫙 돌고 있고…
3대는 버스잖아요.
예, 버스입니다.
노선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스타렉스는 콜제로 이제 필요하면 콜 오면 가서 픽업하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검토는 봐야 되니까 봤을 때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인데 그래 봤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사실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권역별로 운행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죠?
17만 조금 넘습니다.
몇 만이요?
17만 6,000명.
그러면 17만 명 같으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주죠? 우리 페이지 213페이지인데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같으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예.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담당자와 대화)
등록하면서 신청을 다…
등록하면 장애인등록이 17만 5,000명인데 213페이지에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보니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규로 매년 신청하는 신규 발급하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할 때. 안 그러면 재발급하거나.
신규가 1년에 2만 명 정도 늘어난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산식에 보면 1회 이천…
이천 몇 백 건입니다.
그래 2,000명 해 가지고 곱하기 열두 달 해 놨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산식이,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복지카드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한 번씩 1년마다 갱신될 거 아닙니까, 그죠? 1년마다.
재발급하거나 신규나 하는 어떤 그 부분인데 통계가 지금 정리를 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장애인카드가 필요하면 1년마다 복지카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마다.
아니 계속, 복지카드는 계속 쓰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복지카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써요?
예.
내용연수 없이?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애등급이 바뀌거나 특별한 내용상에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산출근거를 보니까 260건 해 가지고 12개월 나눠놔서 이건 그 정도…
12 같으면 2만 건, 2만 건이 넘는데…
그러게 신규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건데…
신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급하고 아니면 등급이 조정되어서 새로 발급하는 그걸 다 포함하는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다 하셨죠?
그러면 다시 재추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부터 재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라든지 이걸 보니까 제가 보고 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킹 마일리지 적립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 몇천만 원 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7,500만 원…
7,500만 원이었죠?
예.
그걸 보고 참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걷고 걸었던 것만큼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서 그걸 취약계층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정말 이건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 아닌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가자가 이게 5,278명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율걷기 참여.
저는 만약에, 만약에 참여자가 5,000명이 아니고 5만 명, 이렇게 10만 명 가면 마일리지 적립이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가능한가요? 제 얘기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적립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시스템으로. 아니면 상한선이 있습니까?
특별히 상한선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대략 항상 이 정도인데…
그런데 마일리지가 적립이 어디로 적립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기업과…
(담당자와 대화)
1만 보당 300원이 적립…
의료기관에서 기부를 한다고요?
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병원에서 기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런 사업이 이게 병원이나 기업이든 은행이든 이렇게 지역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협약을 늘려 가지고 만약에 참여자가 진짜 5,000명이 아니고 5만 명이 되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7,500이 아니고 7억 5,000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홍보가 되고 참여도가 올라가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참여기간도 늘리고 하는 부분, 예.
그래서 이걸 사업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조금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전에 한번 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걷기사업 중에 취약계층으로 또 그 사람들을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중으로 가지고 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만약에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했는데 내가 어떤 건강걷기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면 누구든지 동참을 많이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게 보니까 해마다 2,500, 4,000만 원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홍보도 하고 참여기관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신에 이런 프로그램은, 잘하는 프로그램은 성과는 계속적으로 환류를 시키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전 방향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안을 저한테 담당부서 사무관님이나 팀장이라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현재는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10개소 이게 이제…
신규설치비가 3개소, 장비비 10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는 3개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신규는 이제 사업비가 설치, 새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담당자와 대화)
장비구입비 10개만 하면 10개가 추가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신규…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신규설치가 5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3개로 하면 줄어들지 않는가요? 5개를 했으면 좀 더 5개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전 동으로 확산이 가능하면 사실은 확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전 동이었습니다. 전 동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현황이 지금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면 80개 됩니다.
70개소인데 이게 앞으로 계획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내년까지 100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예산은 지금 신규가 3개밖에 안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과 예산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죠.
10개 됩니다.
신규가 10개 된다고요? 지금 신규 3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에는.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일단 80개, 10개가 추가되는 운영비가 더 추가되면서 지금 장비비로 들어가 있는 10개소가 부분이 되면 10개가 추가됩니다. 아마 신규설치비로 되어 있는 건 설치비가 필요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소임대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3개소란 말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센터라든지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장비만 들어가면 되는 게 10개란 말이죠?
7개 되죠.
7개 입니까?
그러면 10개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3개소, 10개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소, 예, 예. 해서 3개소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요.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건강걷기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은 잘 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을단위에서부터 촘촘하게 바로 어떤 시민들을 위한 건강에 대한 관리, 특히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미리 촘촘하게 짜지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57페이지 하나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성과, 환류 사업으로 해서 성과적인 것들 환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견해가. 457페이지는 이것도 물론 비만예방 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하고 연계한다는데 제 생각은 이건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입니다.
교육청…
교육청에서 비만예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같이 추진하고 있는가요?
아마 구역이 다른, 대상이 다르든지 다른…
대상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건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참…
민간위탁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주체는.
이 부분은 교육청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비교되도록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비만예방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1박 2일 캠프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 비만이나 척추측만증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바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사업하고 우리하고 모든 것들을…
그래서 물론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비법정전출금에서 해야 될 교육협력사업들은 필요한 건 전출을 해야 되나 굳이 또 중복이 되거나 혹시 아니면 충분히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450페이지, 451페이지 건강도시지원단 운영과 마을건강센터 설치지원 이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1억 8,000, 올해도 1억 8,000 되어 있는데 국장님 건강도시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건강센터 설치 기술지원, 그다음에 취약지 건강조사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건강취약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단의 운영 목표고 사업 내용인데 이 앞으로 지역 간에 건강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어차피 요즘 소득 격차에 따라서 건강 수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특성에 따라서 전에 보니까 동구하고 남구하고 보니까 음주율이나 이런 것도 차이나고 하는 거 보면 특히나 우리는 또 노년층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젊은층 집중되는 데하고 모든 게 달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간에 건강 격차라든지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점점 더 경제소득의 차이도 많이 나겠지만 발생하겠지만 이 지역 간의 건강 차이도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건강도지원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민의 건강관리부터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점들이 조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지원단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지금 네 분이죠, 그죠?
예. 4명 이게 저번에 말한 공공의료사업지원단과 같이 이렇게 운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분의 인원으로 이 막대한 정말 중요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마을건강센터 설립도 해야 되고 운영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건강 조사,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취약지역에 따른 이런 차별화도 시켜되고 하는데 과연 네 분으로써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으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은 인원보강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단장하고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의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시대적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 정말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 발맞춰서 우리 건강도시지원단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또 여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각종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원, 조사분석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맞는 대응되는 케어, 케어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업으로 건강,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마을을 찾아갈 수 있는 간호사가 만약에 같이 함께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을 케어해 주고 점검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고 상담까지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대로 단장하고 전체적인 사업추진이나 문제점,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 공공의료지원단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을 한번 보도록…
그런데 이런 걸 한 군데로 지원단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취약, 건강취약계층, 취약지역 이런 부분들에 건강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또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건강정책과 내에 보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죠?
예.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건강도시지원단, 건강정책블로그 운영 건강홍보사업,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지원단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쭤보는 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여러 지원단을 합쳐서 하나의 건강재단에서…
시민건강재단을 저번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추진이 지금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그렇게 고민하셨던 거는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도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복지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보장급여체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초연급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 쭉 이런 과정에 대한 국비부담이 상당부분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아주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의 규정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 법령, 시행령 등에서 보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회급여의 형태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정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시나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복지체계가 시의 재정이, 여건이 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광역단체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는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정여건의 불리함 때문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좀 심한 표현으로 국비매칭 따라가기도 벅찬 상태의 재정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드는 게 우리가 주로 급여의 형태가 진행되는 게 사회복지보조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실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의 기준에 대한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별 조례를 다 규정하려니 끝도 없고 조례에 규정 없이 지원하려고 드니 이게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요구에 무한정 끌려갈 수 있는 구조라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급, 지원의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규칙 등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원의 근거는 기본조례 등으로 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지원의 기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지원의 기준들을 중앙정부는 보조금 관리 법령, 시행령 등에서 그런 매칭비율들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고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원의 비중을 높이고 이런 기준 마련의 작업이 있지 않으면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신규 시비 지원 복지사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는 이게 인큐베이팅을 해서 사업들을 수행케 하고 일정기간이 도과가 되면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 이제 공공의 자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의 체계로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우리가 민간이 하고자 하는 공적 기능에 대해서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역할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좀 있어야 되겠다, 복지분야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한번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다 보니 사실은 다양한 양태의 복지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경직된 재정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단시간의 과제는 아닌 거겠지만 그래야, 우리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보조, 복지보조의 한 20% 범위 내에서는 신규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든지 이런 좀, 있어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들이 좀 더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도 한번 복지개발원 등과 머리를 맞대서 한번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아직 5개 과가 남아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기본,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 한번 우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정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장기간의 이해관계를 한번 노력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 202페이지입니다.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 복지법인 양지, 양지라는 법인.
그런데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던데 왜 그게…
스포츠센터는 아닐 거로…
왜 그게 그렇죠? 스포츠센터라서 복지기관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사회복지시설은 어차피 개별규정으로 복지시설, 이거는 복지시설이라는 건 개별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외하면 다 이제…
아니, 우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예 별표1에서.
잠시만요. 장애인시설 제가 공부를 해 봐도 굉장히 복잡하던데 이게 장애인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시영시설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답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분류가 있는데 거주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 장애인체육시설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곰두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위탁을 할 것으면, 위탁을 하려고 하면 개별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 부산시종합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그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도 곰두리스포츠센터라는 게 별도의 독립기구로써 규정된 바가 없어서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하셔서 별표에 이 시설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3페이지 동일합니다.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이 3억 4,000만 원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300, 203페이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17개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이거 3억 4,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 공기관은 어디 공기관을 말합니까? 어느 공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 예.
제일 위에 보면 첫 항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에 제일 밑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이 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이제 시장애인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종합장애인복지관이 이걸 운영을 하죠?
예.
이 사업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떻습니까? 대행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시가 복지개발원한테 이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할 때 이 사업은 고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전담인력을 따로 뽑아서 운영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거는 복지개발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주고 있는데 전담인력 1명으로 해서 각 별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럼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은 뭡니까?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원래 부산장애인복지관의 기본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일반 또 다른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기관에서 있는 거기서 공모를 받아서 저걸 처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가 부산종합장애인복지관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고유업무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죠?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가 종합복지관의 업무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예, 그건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5페이지에 장애인재활수당 지급하고 계시죠? 205페이지 위에 있는 항목입니다.
장애인재활수당 3억, 3억 4,200만 원.
34억 2,000만 원.
34억입니까?
예.
34억.
이 근거가 뭐죠? 근거 조례가 뭡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들 자료 갖고 있는 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장애인재활수당이 목이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쭈어보면 이 재활수당의 기준에 대한 근거, 지침 등이 있습니까?
재활수당지급지침요?
예, 어떤 경우가 재활입니까? 여기에는 소득보전 및 자활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재활수당이라는 게 지급의 대상이 누구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요. 근거가 명확히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규정은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부산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만 시행하는 사업이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재활수당이라고 할 때 재활이 어떤 어떤 경우에 어떤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찾아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만 하고 있는 사업이면 알겠는데 이게 추상적으로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장애인 재활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수당이라고 한다면 반대급부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구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거 수당을 나는 지급을 못 받게 된다면 왜 나는 안 주냐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쟁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당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별도 지침을 하거나 하여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때 34억이나 지원하는데 수당의 이름을 부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마련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 아직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시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40대가 다수고 거주지역으로는 금정, 연제, 동래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무관하게 관련이 별로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내한테 수혜가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70대 이상, 그다음에 거주 지역은 북구, 사상, 사하 등 복지 등의 수혜자가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어떤 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들께 물어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냐라고 물어 보니까 40% 이상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른다. 누가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냐라고 보니까 여전히 40대와 50대가 방법을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지역으로 보면 50% 이상 금정, 연제, 동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홍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복지분야의 홍보예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정확한 대상을 두고 타게팅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문제하고 관련된 소지가 있습니다만 수혜 대상이 주로 요청을 하거나 하는 곳 등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하철 등 무작위로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홍보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 등에 있어서는 좀 더 타겟홍보 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208페이지에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있는데 3억 5,600입니다. 이 센터는 별도의 기능적으로 센터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센터시설의 위탁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이 센터의 설치에 대한 근거는 없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무위탁으로 지금…
사무의 위탁인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도 있고 한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3억 5,600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 9,0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이 센터의 운영은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절대다수인 사무를 위탁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고작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의 위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센터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실적이 제가 이걸 장애인과 관련된 취업분야라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게 투입 대비 사업실적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과 관련해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또한 센터운영비가 1억 1,200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도 센터가 아니라 사무의 위탁근거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센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려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라 법정운영비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바로 밑에 있는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혹시 아십니까? 2억 6,0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선별검사를 실시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아에 대한. 21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2조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법에는 검사의 시행주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액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법하고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석환
지금 이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장은 기초단체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시비로 하고 있죠? 우리는 법상으로는 부담의 의무가 없는데 하지 말자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시장이 하려고 한다면 관련 조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법에는 기초단체장들의 의무를 부과한 걸 시가 나서서 해 줄 것 같으면 시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211페이지에 장애인 수송과 관련된 장애인이동권보장사업들을 저는 이거 잘 몰라서 국장님께 여쭙는데 이 사업들 그냥 두리발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두리발사업으로 다 통합해서 두리발이 지금은 카니발 위주의 교통체계를 유지한다면 중형버스 등도 유지하게끔 해서 시설공단이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 마지막 종점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 전달체계의 어떤 부분에 이것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적으로 단체마다 자기 단체들이 고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은 결국은 오픈해서 모두가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이 그 단체 기준에서 무료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카니발은 그래도 좀 유료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이게 구분해서 가는 거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삼중으로 간다면 그 사이에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마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걸 당장 내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거 통합운영을 하고 이거 운영하는 분들은 시설공단이 특채가 되든 해서 고용이 승계되는 방식으로는…
좀 이용도나 또 활동도 이런 저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광역, 그다음에 기초가 있는데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위탁에 대한 근거만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억 9,500만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보조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장이 해야 될 사무인데 위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보조를 하면 시장은 장려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인건비…
예, 인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위탁을 주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 지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경우에 보면 자치단체에 우리 2개 시설 5,000만 원 지원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게 사실은 광역센터가 있는데 개별 센터를 별도로 두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일부 지역에 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똑같이…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면 신청한 단체가 2개가 있었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그 검사나 사전검사의 민원들이 처리지연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또한 그렇다면 해당 기초단체 등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조례가 필요한 거겠죠. 위탁을 하게끔 하는 조례를 해당 지자체에 만들게끔 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줘야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마련 안 됐는데 우리가 경상보조금 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
예, 그 구체적인 부분은 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사회참여지원과 관련해서 21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억 8,700만 원, 정보화교육, 보호프로그램사업지원, 장애인복지문화사업, 후천선장애예방, 산재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쭉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지사업보조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예, 사업입니다.
이 개별사업들의 경우에는 전담인력의 인건비 등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다 물을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운전지원사업 이거 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동구에 우리가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주죠? 장애인운전.
아, 국제장애인협회에 동구를 통해서 가는.
왜 통해서 가죠?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은 건 바로 우리가 직접 주면 되는데 왜 동구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둔 데가 있어요.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운전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립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면허를 따고 하는 게 자립과 관련된 사업에 명시된 내용이죠? 자립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또 이거 빼서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원래 이 사업은 자립센터가 하게끔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에 장애인결혼상담사업, 산재장애인종합상담사업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걸 자립센터가 아닌 별도의 기관에게 운영시키는 게…
그 부분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예.
이게 7,000만 원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업의 지원의 근거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 규정이거든요. 맞죠?
예.
그 3조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특수과와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한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과후교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근거로 제시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로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는…
예, 찾아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해야 되고 없으면 조례 등…
3조, 4조, 5조라고 써 놨는데 당장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제출된 건 3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찾아보고 없으면 조례 등에 규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국장님.
5조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은 맞는데 특수교육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 지자체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과가 있고요. 저희들은 제출된 건 3조인데 다른 조항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지원의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준의 퍼센티지까지도 좀 정립을 해서 그 틀 안에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게 제 질의의 취지였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복지개발원…
장애인복지관, 예.
그거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그거는 지금 일정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는 제도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거와 좀 연관된 부분이라서 첨부서류 377페이지 이제 남구인생후반전지원센터 이거 사업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본질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상반기에 위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남구, 위원님, 자자보, 자자보라고…
아, 예, 그건 압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위탁을 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
남구에서 위탁을 아마 남구에서 직접 한답니다, 이거 운영을.
직접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이네요.
예, 이 계획서 올라온 대로 남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사업이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개 특정 법인이나 특정에서 하게 되면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드리는데.
예,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첨부서류 504페이지 아까 이용형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난임지원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게, 담당자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참 이야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서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500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지원사업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아까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중에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게 있습니다. 치료비, 치료비가 없는 사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잖아요.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구조지 않습니까?
소득에 관계없는 건 우리 시비로 하는 바우처고.
시비, 그냥 시비로 하는 거.
예, 시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국비 들어가는 거는 중위소득 180%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 성격이 매우 큽니다.
중복이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중위소득 180%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면 180이고 그리고 180 이상이면 몇 프로 남습니까?
180% 이상이면 무한대로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준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중위소득 180% 이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12억이, 12억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난임치료를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고 그러면서 하나 더가 중간에 따니까 딱 끼어있는 사업 있죠? 한방난임특화사업 이게 차마 제가 이 말을 하긴 그렇지만 양방과 한방의 격 차이가,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방도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다라고…
예,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작년 보니까 한 20%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 15% 올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아마 상황적인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연령대가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복성이 없다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도 사실은 몇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중복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좀 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 생긴 지가 작년에…
올해 생겼죠, 사실.
작년 하반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짧게 그냥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첨부서류 54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로 통·번역사업을 이거는 저는 복지건강국에 참 서운함을 되게 느낍니다.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 그리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을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부산이 지금 이주민의 비율 자체가 전체 인구의 3%대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4.5가 넘어가면 이민사회가 국가적으로는 지금 이민사회에 거의 돌입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의사소통은 기본이다. 부산은 그래서 기본적인 걸 좀 갖춰 달라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업에 있어서 아까 김광모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을 넘어서서 센터 성격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덥석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반대 현상이거든요.
저도 뭐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서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건 매우 중요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예산조정과 함께 국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는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라든지 어떤 형태의 좀 변화를 이민사회에 맞게끔 하라는 대비, 준비 그리고 사회적일원으로서 같이 가는 그런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47쪽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홍보사업인데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한 번만 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위탁기간이 202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이거 위탁 안 하고 다른 사업에 포함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위탁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업 내용이…
예, 2021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리 다 하시려고요?
예.
예,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07쪽에 아가맘센터 이거는 왜 만드는 걸까요?
아가맘센터 환경개선, 예.
예, 이미 7개소를 만드셨는데 지금 차례차례 하나씩 해서 16개를 지금 우리 구·군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 설치하는…
다 만드실 예정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소에는 사무실과 교육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키즈맘카페가 보건소에 과연 필요할까라는 조금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필요성 부분을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결국은 출산정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구·군별로 젊은층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의 거주의 분포도 다르잖아요. 출생률도 우리 전체 시에서 많이 애들이 태어나는 곳과 안 태어나는 곳이 있는데 구·군에 하나씩 넣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판단해서 이걸 굳이 뭐 우리가 구·군이 16개라고 해서 시비를 내년에 27억이나 들여서 하나씩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중간점검 하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17개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분석 좀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20년에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21년에 이거 7개 한 거 점검하고 다시 재개하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리고 515쪽이고요. 우리 한의치매예방관리지원사업과 그다음에 593쪽에 한방난임특화사업은 둘 다 시비로 전액 시비로 우리 시에서 치매와 난임과 관련되어서 한의학으로 접근하여 시비를 들여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한의학 육성조례가 있고 다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한의학을 따로 지금 진행하는 까닭은 무엇인데요?
한의학을, 별도로 한의학을 해야 되는 이유…
예, 둘 다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방의 효과를 제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또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처치? 시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치료…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좀 설명이 궁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양방이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방이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르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이고 한의도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양쪽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난임과 치매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입니까?
예. 난임은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작년까지 19% 정도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방은 30% 정도 나왔고 그래서 효과들은 전체적으로 있고 그걸 또 선호도에 따라서 이거는 또 우리가 양방을 하라고 또 한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주는 범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 있다라고 일단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예,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525쪽인데요. 응급계획팀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는 점에서 이게 공공성을 이걸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응급팀이 현장에 나갔을 때 민간인이 과연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경찰이 같이 갑니다, 이거는. 사업위탁 받은 팀에서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같이 가는 팀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547쪽에 이 생명의전화 운영지원사업이 전화, 자살예방을 위하는 전화하는 데라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급개입팀도 1577-0199 이것도 자살 및 정신질환할 때 위험할 때 전화하는 거면 같은 건가요?
이게 생명의전화는 굉장히 오래 된 24시간 운영하는 생명 그야말로 상담전화 대민상담을 같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같은 거 아닌가요? 응급개입팀에, 응급개입팀에 하는 전화랑 여기에 하는 전화랑 다른 전화인가요?
전화라고 하는 것은 기관은 완전히 틀리고요. 기관은 틀리고…
예. 용도는, 목적을…
민간과 공공성 물론 공공은 다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은 내용이 조금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진구가 운영하는 건가요?
예?
진구가 이걸 진구로 내려 보내시는 건가요?
이게 요것도 아까 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부산진구를 통해서 부산시 하나 있는 사업이고 사업은 부산시민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것, 부산시민만 전화를 걸 수 있는 겁니까? 부산시민만. 1588-9191…
1588-9191은…
누구라도 전화를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부산시에서 위치 해 있어서 시가 보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부산, 원 시작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응급개입팀에 전화가 생명의전화의 전화가 다른 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51쪽에 이동응급체험차량을 2,000만 원 시비로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119안전체험과는 각 소방서에 있는 체험프로그램들 그리고 교육청에 또 관련, 안전과 관련된 체험관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요거는 이동서비스를 이동차량을 운행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교육하고 하는 기금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9년에 134회를 했는데 20년에는 18회밖에 못한 건 코로나 때문일 테고요. 이 교육을 받는 곳은 학생들 학교일테죠.
예, 학교, 기업, 행사장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데가 아니고.
그 해당 소방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예, 소방서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앞서서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다시 사는 세상 건강한 부산사업은요. 이게 민경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이게 공사 그러니까 행사보조 같은경우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놓쳤습니다.
566쪽입니다.
566쪽요.
예. 행사보조 이게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 사는 세상 건강한 부산사업 행사비 이 행사가 일단 가능할까요? 내년에.
예. 코로나는 아까 상반기에 일단 잡힌다는 것 대부분의 의견들이 있고 한데 아마 그 행사시기는 아마 적정히 상태를 보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71쪽입니다.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민간에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500만 원을 쓰시는데 이게 뭐 제가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을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약 왜 우리가 마약없는 것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홍보, 보면 홍보교육 청소년이거든요. 캠페인 청년기획단 운영, 콘텐츠공모전, 문화마케팅, 기념행사 필요한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사전에 미리 교육들을 약물오남용부터 해서 마약까지 전체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 이게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인가요?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지원이 없으면 그냥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이게 원래 이 교육을 보면요.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본인들이 이 관련된 혐의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분들뿐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교육홍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미리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부산이 마약이 많습니까? 그런데.
마약요?
예.
그것도 우리가 제일 높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마약사범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요? 예,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약국을 4개에만 이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요것도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우선 첫 사업이고 하니까 4개소 우선은 해보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8개인가 우리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아니 22시, 24시 하는 약국이 없는 겁니까? 지금은. 아예 없는데 4개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비율을 봤을 때 22시 되면 거의 다 약국은 문을 닫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물론 응급의료기관이 있거나 한 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장소를 고르고 할 때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쪽, 없는 쪽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고려해서 일단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개라는 숫자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그거는 예산 사정으로 일단 보시면, 처음이니까 한번 또 이것도 역시 해보고…
이게 또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 다음 쪽에 헤어아트콘테스트개최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일단 1회성행사죠?
이게 지금 우리 미용사나 이용사가 매년 해 왔던, 매년하는 11년, 12년째 지금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체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 업그레이드 하는 모든 것들 이 대회를 통해서 기회를 가지는 그런 것도 됩니다.
일단 307-02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보조사업인 거 같아 보이고요. 일단 사업내용만 보면. 이게 지금 위생업소 수준 향상이 세부사업인데 과연 이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우리가 위생업소의 수준이 향상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일반대회라는 것은 기술수준이라든지 대회를 통해서 대회가 있고 없고 차이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10년 이상된 부분들이고 해서…
여기 일단 타이틀만 봐도 헤어아트 이제 헤어는 아트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생수준 향상과 연관성을 짓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 또한…
이게 위생업소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헤어아트가…
공중위생업소…
아트로 들어가면서…
아트, 예.
이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하는 것과는 좀 무관한 분야에 사업영역이다…
미용기술이나 이용기술들에 대한 경연대회를 함으로 해서 기술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위생수준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위생수준이 올라가면 기술수준이 바로 올라갈 수 있나요? 국장님 그건 좀 아닌 거, 인과관계가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웃음)
국장님 2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 정리하시면서 12대, 12개 주요사업에서 12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뽑았어요. 그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더 확대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일단 올해 통합이되고 나서 처음 시행했는데 불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에는 좀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변화된 지점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게 3만 명 정도가 대상이고 금년 첫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준비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2만 2,000명 정도 아마 지금 하고 계속 이제 독려를 하고 나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별도로 시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앞으로 진행 아마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AI를 이용한 시설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시에서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초고령사회가 우리 아주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그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 중앙정부에서는 취약노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미 내어놓았고 이 사업들을 조금 더 면밀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우리 시도 조금 거기에 발 맞춰서…
예, 저희들 우리 노인복지과에 지금 하고 있는 당면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보건소 관련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공부하면서도 이게 우리 시에 주요한 건강보건정책들은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예방행정은 거의 다 보건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는 보건소에 내려가는 사업이 21개입니다.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다 내려가는데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보면 이 보건소는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그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의 통로가 쭉 내려와서 시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들이 다 보건소, 보건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보건소로 가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이 사업들을 관리·감독 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거치지 않잖아요. 시에서 바로 하시니까 보건소에 관여, 보건소가 관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고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 또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은 거죠. 가령 예를 들면 3+1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율방역단, 통합검진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아가맘센터 방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고요. 임산부영아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의료신속대응반 등이 이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내려주지만 주요한 사업이기 하지만 관리·감독은 안 되는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이 사업이 크게 중요도가 올라오지 않으면 편차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역시 각 사업마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서도 독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시의 범주를 넘어나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전혀 뭐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요즘 복지부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모를 통한 사업비 배정들이 많아지는 어떤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 그냥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항상 관련 우리 5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하는 일들이 다 보건소를 통해서 사실은 실행되고 다 이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정책과 전체가 보건소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보건소는 직재상 구청장에 속한 분야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결재를 구청장님이 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건복,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 절반이 구의원 출신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헤어아트콘테스트개최지원 관련해서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는데 이게 헤어아트콘테스트 개최지원 5,500 되어 있고요. 부산광역시 시장배 피부미용경진대회 지원 1,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왜 첨부서류에 설명이 없습니까? 5,000만 원 이하라서…
피부미용경진대회.
예.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서 설명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민경보로 해서 같이 6,700만 원 묶어 놨잖아요, 이거를.
예.
이게 그러면 이거를 세부사업하고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주요경상사업설명서할 때 같이 묶어서 첨부서류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5,000만 원 이하라고.
이게 단위 개별사업기준으로 작성하라는 게 전체적인 원칙 우리는 뭐 이거는 꼭 그런 법이 아니고 그냥 정해놓은 거니까 간편하게 해놓은 모양인데 이런 사업들은 유사사업들은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묶어서 차라리 첨부서류에 넣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면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의 수준이 향상 되는 게, 아, 기술의 수준이 향상되는 게 위생의 수준이 향상된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어쨌든 그래 뭐 하여튼 그러면 이게 피부미용경진대회가 왜 보건위생과에 부산광역시장배 피부미용경진대회가 보건위생과에 들어가야 되죠? 이 예산항목이. 피부가 좋아지면 보건위생이 좋아지나요?
미용 안에 피부미용이 미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첨부서류 같이 넣어줘야죠? 그러면.
예.
안 그렇습니까?
요거 요 부분은…
설명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첨부서류 같이 해가지고 해야지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요, 이게.
예.
개별사업이라고 이거는 사업주체는 다른 겁니까? 그러면요.
그 단체가 다른…
다른 단체죠?
예. 별도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러면 왜 이걸하죠?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이게 그러면 이걸 계속적, 계속사업 되어 왔습니까? 해마다.
지금 한 10년째…
10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저희들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피부미용경진대회를 보건위생과에서 한다는 게 10년 동안 했다는데 뭐 했다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말은 못드리겠지만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요, 저는.
피부미용이…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피부미용경진대회를 해야 되나요?
미용업 안에 세 분류로 피부미용업이라는 게 따로 있답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소분류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 결국 단체도 같이 관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저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일단 이게 어쨌든 보건위생과 소관에 있는 보건업 관련해서 미용이나 이쪽에…
업종, 업종의 단체로…
업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미용협회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요거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건강정책과부터 하나씩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466페이지 방문건강부터 보겠습니다.
466페이지.
예, 466페이지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첨부서류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방문건강관리사업.
예. 일단 이거 행감 때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요.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지금 이대로 계속가면 저희는 국비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뭐 지금 예산 어떻게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1년도 내년도에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방문전담인력 각 16개 구·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좀 책임지고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일선 구·군에만 맡겼다가는 과거에 방문간호사 우리 파행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기회 될 때 우리가 강조를 좀 하는 모양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페이지 46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 운영지원 건 관련해서 사실 여기에도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위험군 독거노인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등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취약계층들에게 노인층에게 지금 코로나19에서 80세 이상 노인층의 치사율이 20% 맞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면서비스가 점점 많이 어려워지게 될 거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걱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이런 상황에서도 비대면서비스 시범사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내년도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추후계획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시범사업 지원할 수 있게끔 공모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김광모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가지고 아,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450페이지에 죄송합니다. 447페이지예요.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웃음)
450페이지예요. 450페이지부터 볼게요.
450페이지는 건강도시지원단입니다.
그렇나요? 제가 좀…
제목을 부르시지요, 찾아보겠습니다.
1530 건강걷기사업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448페이지입니다.
예, 449페이지군요. 이게 파일로 보니까 쪽수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좀 저는 다른 견해인데요. 일단 이 사업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이 사업은 저희가.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2021년까지니까. 그다음에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건강센터입니다.
이거 마을건강센터하고 제가 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해마다 예산 때나 행감 때나 강조하는 게 마을건강센터 인정한다 마을건강센터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여한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상자가, 대상자의 세대가 변화를 시작했고 계층취약의 축이 이동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마을건강센터가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사업점검을해 다시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205개동 동 단위 중심가는 것이 맞냐 절대 나는 그게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저는 그런 계속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위기층의 축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 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위기가 변화되고 있는데 무조건 노년, 노인층 중심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금 현재 카운팅되고 있는 그것만 위기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부산에 독보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국가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건강센터는 자꾸만 저는 양적확산보다 질적확산으로 가자고 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그래서 건강도시지원단을 좀 제대로 적당한 용어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좀 땡실하게 제대로 운영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 마을건강사업 확산 제 마음 같아서는 건강도시지원단에 인건비를 좀 더 넣어주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도시 지원단이 잘못한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스템으로 이 인력으로는 205개동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동을 좀 언급하면 그렇지만 우2동입니까? 마린시티가. 그 나름대로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도 발생하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건강취약계층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요.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또 그 마을에서 거기 마을에 맞게 마을건강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획력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건강도시지원단은 이 인력으로는 기존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 지원 사격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육받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내고 기획해내기는 사실은 버겁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 마을건강센터하고 건강도시지원단 얘기할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게 고생하는 건 알고 있으나 저희가 시의회에 봤을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이 빡빡한 이 예산을 가지고 결국 서로 갈라먹기를 해야 될 입장에서 마음 같아서는 건강도시지원단이 일단 여기부터 제대로 잡아놔야지 마을건강센터의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으로써는 아마 제대로 올리셨겠지만 예산실에서 또 잘리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인력 1명 더 채용 못 하시잖아요, 지금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비율을 마을건강센터 확산 부분은…
기본, 우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을건강센터가 과연 205개 동에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 가서도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치면 지금 현재 80개로 따지면 2, 3개 동에 1개 정도 어떤 걸 유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계속 거듭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가 마을건강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케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건강센터가 또 주공사업으로 있는 동에 있는 인력들과 더 나아가서는 쓰리포사업과 같이 복지관하고도 연계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서 그 기능들이, 기능들이 다양화되면서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직원들한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말씀대로 이제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공사업 하는 데서는 주공사업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마을건강센터는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는데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매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소위 말하는 이 사업을 맡는 실무부서들끼리 마음만 다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 사업을 유지,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서로 애정만 다치는 그래서 저는 이쯤 될 때는 복지건강국에서 오케이 알겠다 마을건강센터도 어떻게 가야되는지도 알겠고 주공사업도 부산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되는지 알겠고 다 안다고 한다면 제대로 다시 예산의 재분배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마을건강센터의 싱크탱크는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아닙니까? 건강지원단 아닙니까?
건강도시지원단이죠.
예, 여기부터 먼저 한번 살려보자. 마을건강센터 그 예산을 무조건 그렇게 갈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살려놓고 그러면 여기서 자기 기능을 다 하기 시작하면 보건소든 주공이든 어떤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는 데든 여기에서 서로 또 제대로 된 유기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굳이 이 건강도시지원단을 꼭 잡고 있고 싶고 마을건강센터 갖고 있고 싶은 건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와서 내려놓기에는 부산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국가가 방향성을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 이제 하지 말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고유한 사업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너무 사실 우리가 억울하고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억지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계속 현장에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과감하게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자꾸만 마을건강센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먼저 차라리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더 끌어들일 수 없다니까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건강도시지원단을 제대로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 방향성을 먼저 딱 잡아서 여기에 인력 확보해 주고 한번 제대로 세팅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다음 해에는 어느 동에 어디서부터 마을건강센터 들어가줘야 되고 상황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질적확산, 양적확산을 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겠지만 복지건강국에서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 더 살리고 이건 좀 죽이고 하더라도 한번 해 보자고 논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건강정책과 사업 중에서 493페이지부터요. 495페이지 이것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문제인데요, 국장님.
뭐죠? 예,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이 사업들 이거 그냥 제가 물론 이 예산서 자체가 행감 이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좀 이거 이대로 예산 집행하기에는 저도 제 자존심이 있지 제가 이걸…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계획변경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데 이거 예산은 특별히 변경이 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특히 모자건강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보고 받기는 보고를 드렸고 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산이 달라진 거 없이 사업 내용 크게 변화없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뭣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474페이지∼475페이지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비인데 지금 옆에 계신 옥숙련 팀장님도 계신데요. 이건 제가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확인해서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치료와 생존자들의 어떤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지지로써 끝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젊은 층까지 암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를 완전히 생활문제에서 주저앉는 젊은 층 암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현실적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다지 하는 데가 없어요. 별로 없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부산시에서 먼저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저도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 예산으로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비가 지원하되 외부 민간하고 MOU를, MOU를 체결을 어떤 형식으로든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방향성을 조금 방향성 전환이라고 할까요. 약간 사업내용 확장 옆에 아마 옥숙련 팀장님 이해하실 겁니다.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그리고 앞장으로 넘어가서 472페이지에 보건소 암 상담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하고 중복사업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부산시 자체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돈 받아서 주는 겁니까? 이게 혹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겁니까? 사업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비하고 하여튼 구·군비 50%인데 홍보인력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예.
우리 시에서 따로 재원을 시비하고 구·군비 50% 하고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오늘 지금 봤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왔잖아요.
이게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암 검진 독려를 하고 이래 하는데도 검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하니 전체적으로 집중홍보 기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일단 검진홍보에 중점을 두는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 검진 미수검자 검진 독려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요즘은 국민보험,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적극적 독려사업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워낙 암 사망률이 높으니까 특별히 추가로 더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부산시가 왜 이렇게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없는 형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건강지수를 이런 게 안 좋은데 특히나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게 굳이 특화사업이 아니라 공단에서 건보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똑같은 사업을요?
예, 수검률 향상시키고 검진 독려하고 이러는 거 이거 공단 사업에서 공단 사무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사업 568페이지예요.
568요?
예. 568페이지에 고압산소치료 응급의료기관지원 저 이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민간병원에 가 있던 거라서, 이거요. 작년에 어쨌든 봅시다. 이거 들어갔는데 집행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실적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실적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운영실적…
예. 이게 사업성과 보면 고압산소치료기 24시간 운영을 통해 가스중독 응급환자 신속치료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내용을 지금 후반기 의원님들은 좀 모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번에 강릉에서 펜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된 사람들, 화재사고 중독된 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시도마다 지자체마다 다 1, 2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감압병, 잠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좀 있는데 다인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 치료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2019년 1월, 2월 달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 부산시도 부랴 부랴 준비를 하려고 하던 중 부산의료원에 놓으려고 하니 이 탱크를 놓을 곳도 없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1, 2인용짜리 의미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차라리 이걸 민간에다가 지원해주고,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 다인용으로 가져오자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 히스토리를 알거든요. 그렇다면 자, 봅시다.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요. 응급환자 신속치료, 그러니까 감압병, 감압병 이런 환자들 말고 만성질환자들이잖아요. 만성질환자 말고 응급환자 신속치료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급성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잠수병은 다 급성으로 볼 수 없어요. 안병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건 만성질환으로 봐야 돼요.
일단 한 군데는 보니까 응급환자 진료를 한 실적이 일부 나오고요. 한쪽은 응급환자 진료 실적은 없고 그냥 일반환자 진료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어쨌든 민간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를 계속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는 투입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의도, 사실 이거 그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 고압산소치료기 열풍이 불어서 우리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지 않고 어떤 물론 나잠 어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버들 이런 분들한테 잠수병 환자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단,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응급환자가 다량 발생했을 때 한방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어떤 부분인데 만약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활용을 했는지 못 했는지의 부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되어 있고…
이게 뭐냐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펜션이나 숙박업소 같은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즉각 소방시설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대로 우리가 타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고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일단 준비를 해 놓자는 건데 이건 결국은 소방안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은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것도 결국 이건 이 민간지원금은 결국은 나중에는 중단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사고는 일어날거다에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동의라는 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인실을, 다인, 고압산소 다인실이 없으면 안 되는 유지를 위한 지원이거든요. 이게 유지를 위한 지원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동안에 얼마나 치료를 했느냐를 따지면 조금 사업의 어떤 원초 목적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서 부산의료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거잖아요.
예, 제일 좋은 그건 지원이고 뭐고 의미가…
이건 민간에다가 줘 가고 위급하고 응급한, 부산시의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일단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기계를 우리가 쓸 테니까 우리 지원해 줄게요 하는 건데 나중에 좀 세월 지나서 보니까 사실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부산시로서는 너무 행운이고 다행이고 우리가 소방안전이 잘 되었으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이거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병원수익 창출하는 걸로 써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역효과죠. 역효과고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고가 없이 계속 지원만 되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때 공교롭게 다인실이 어디 하나 있었죠. 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아버렸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죠. 이게 평소에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들 있습니다. 있지만,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비상용으로 보험들 듯이 들어있는 비용인데…
국장님 의견도 맞으시고 제 얘기도 이건 우려되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에서 민간 지원했으니까 끝날 걸로 보실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저희들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응급환자를 안 본 기관이 있거든요. 그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2억에서 1억으로 감액 조치되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30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결혼상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토탈 6,500만 원 중에서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비는 얼마입니까? 6,500만 원에서 프로그램비로는 얼마 씁니까?
결혼식, 결혼식을…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즉답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실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령별과 장애유형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과 만남과 결혼에도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가 따라서 다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동호회든 자조모임이든 어떤 형태로든 되는데 이걸 꼭 장애인들 결혼을 구분해서 상담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또 자칫해서는 마치 자기결정권이 없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나 장애유형별로 봐서 이런 지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당,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산재장애인 종합상담사업 지원 좀 보겠는데요. 이거 지금 산재장애인에게 취업정보 제공하고 직업알선 등등의 사업인데요. 이거 굳이 산재장애인이라고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장애인은 척추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취업과 관련한 걸 꼭 산재장애인 여기서 지금 우리 많잖아요. 저기 일자리도 저기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단체가 제가 페이지로는 적어놨는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317페이지에 장애인 뭐도 있던데 하여튼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재장애인 꼭 이렇게 따로 5,4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취업정보 제공하고 직업 링크하는 거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건 뭐…
냐하면 산재장애인이라는 건 장애유형별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종합센터…
산재장애인이라는 건 어떤 청각, 시각 아니면 뭐 척추, 내척추 이런 등등 해서 신체별 장애유형이 아니라 산재로 인한 원인으로, 산재라는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많은 형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산재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증별이나 원인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걸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없겠지만 기본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7만 명을 다 커버한다는 것도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산업재해장애인협회들은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장애를 입었지만 취업을 가장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간의 다른 장애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 특수성을 살려서 그리고 그 장애인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산재, 산업재해는 단순히 어떤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신체재해, 산업재해일 수도 있지만 중독이라든지 작업적인 환경 때문에 만성적으로 어떤 내과적인 만성적 장애가 올 수도 부분 아닙니까?
예, 대부분이 외과적…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여기 보면 신장 장애인을, 신장 장애인들한테 자활 연계해 주는 것도 하여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산업재해가 원인이긴 하지만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 유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그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링크되어야 될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시력을 잃으신 분은 그 상태에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애유형별로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서 하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산재장애인이라는 것으로 또다시 특화해 가지고 여기에서 링크한다. 저는 조금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대상자를 위한 건지 단체를 위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판단할 때 기본 말씀드린 대로 장애는 자연장애나 제가 유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재장애는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요. 장애권익문제연구소 인권사업 지원인데요.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우라는 말 쓰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단법인 명칭이 그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인권사업 지원한다는데 이 명칭을 개별사업 명칭을 장애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정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권고를 해서…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시설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지원 보면요. 여기도 인건비 및 사업비가 3,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입소상담지원, 입소장애인 자립증진 도모인데 이 사업이 대체로 프로그램명이라 해야 되나요? 사업명이 어떤 겁니까? 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시설에,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그리고 복지시설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어울림한마당이 거주시설에…
마이크 눌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 종사자들이 어울림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한마당이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이요?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이게 입소상담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이것도 저한테 좀 사업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이거 혹시 장애인 통일염원대행진 질의 나왔던 겁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이건 저도 이건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질의로 노인복지과 마무리하고 저는 이걸로 끝낼 겁니다. 333페이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 344페이지에 있는 순회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2019년도에 그렇게 우리 말 많고 탈 많았던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회계처리 하는 거 우리 광역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회계프로그램 관리나 교육은 빠져있거든요? 이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돌아가시면서 일단 급한 대로 아쉬운 대로 경로당에 계신 우리 회장님, 총무님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하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회계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회계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회계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되고 이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국비랑 시비랑 구비 내려오는 그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일단 아쉬운 대로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2019년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게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광역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 내용에는 그게 빠져있네요. 이게 부산시가 자구책으로 그렇게라도 해 보자 이거 그렇게 안 하면 계속적으로 각 경로당 매번 감사받을 때 이거 문제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얘기를 드렸는데도 이번에 사업 내용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은 이제 사전에 회계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교육들을 광역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시든 프로그램을 만드시든 아니면 순회프로그램 배치자들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부산에 있는 700 몇 개 경로당 감사받을 때마다 맨날 건건이 회계문제 다 터지잖아요.
아마 전에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은 일부 푼 것 같습니다. 운영비 쪽에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그걸 이제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냐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경로회장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육이 있나요, 우리…
(담당자와 대화)
없어요. 그러면 광역지원센터가 이 운영비로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적 논의가 되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보도된 건이 다음연도 당초 예산심의를 하는데 반영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운영비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 되면 우선 좀 위반을 할 소지가 줄어…
운영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순회프로그램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가 지원을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도 보면 회계프로그램관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나 이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 이 사건이라거나 그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기보다 그 경로당의 회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구·군이나 또는 구에 따라 성격은 좀 다르나 구·군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한꺼번에 1년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 그때 경로당에 회계 이런 부분들을 검사라고 합니까? 정산을 수시로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또 어르신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회장님들 교육도 했고 해서 많이 순화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대비하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그러면요. 제가 이거 바로 질문 이어서할게요. 345페이지에 보면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한노인회구군지회운영활성화지원 우리 시비로 전액 1억 9,2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1억 9,200 그런데 이거 사무국지원 인건비거든요. 저는 이게 상위 법령에 대한 노인회에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특정 단체에 이렇게 노인, 장애인,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등의 사회 취약계층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특정 단체가 독점해서 모든 운영비나 이런 거 다 지원받는 건 대한노인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비로 대한노인회에서 이번에 계속 매년 나가는데 대한노인회구군지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지금 시비랑 구·군비 별도로 운영비 받는데 그쪽에서 그 경로당 관리 쪽 그 회계관리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대로 저희 여기 모르는분 다 없지만 경로당이라는 그 자체가 대한노인회 회원에게 사실은 운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군에 따라서는 여기서도 회계를 봐 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지적된 게 어떤 거냐 하면 본인들이 본인 거를 경로당을 관리하는 여기서 지회에서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구나 또는 이런 쪽에서…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만약에 대한노인회구군지회가 경로당에 회계를, 회계를 보는 것이 자기들 사무를 자기들 사무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건 그것에 대한 전제는 경로당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라고 그 전제를 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다 아셔,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에어컨 저거 아까워 가지고 끄고 보일러 값 아까워서 끄고 그거 남는 돈 가지고 쌀 사고, 반찬 사고 회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유용하고 횡령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행정적 사무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대한노인회구군지회사무국에서 이런 일 좀 해 주면 되지 이걸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도 사실 이 구·군, 구·군의 이 지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외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늘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맨날 구멍이 뻥뻥터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좀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일단 현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작년 이후로 어느 정도 교육이 됐는지부터 아니면 전체 동을 통해서 하든 구를 통해서 하든 현황을 살펴보고 과연 그러면 광역하고 사무국고 순회자들하고 누가 그걸 하든지 간에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체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때는 응당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사무국에 계시는 분도 아마 안 오실 가는성이 가능성이 높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누가 하든지 간에 걱정하시는 대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지의 소취로 이렇게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양해를 좀 구하면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 규모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한 짧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구경민 위원님 질의 중에 그냥 이거 제가 덧붙여서 답변이 좀 안 맞아서 제가 그냥 드리는데요. 암 관련해서 부산이 유병률은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사망률이 높아요. 담당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망률이 7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편이고 그러면서 검진율도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 부산이라서 암 관련되어서 진행을…
말씀, 그 말로 했는데 잘못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첨부서류 197페이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고독사예방시범사업인데요. 뒤페이지도 보면 198페이지 사실 작년에 이게 저희가 여성가족국에서 복지건강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려다가 달랑 고독사사업 2개인데 이관하는 부분에서 뭐 해서 둔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20개동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이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위험군 발굴하고 식으로 진행하는데 원래 본연의 업무잖아요.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사실 뒤에 사업도 그렇게까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2개 사업을 저는 합쳐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오히려, 오히려 뒤에 사업이 더 효과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에 사업은 크게 효과성이 좀 없습니다. 본연의 원래 해야 될 역할입니다. 공문 보내고 위험군 찾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구·군, 모든 지역에서 다 해야 되는 기본적 업무인데 이걸 그냥 400만 원씩 더 준다라는 거 이거 크게 효과성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뒤 사업에다가 그러니까 사회관계망구축사업에다가 예산을 얹어주는 게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고독사 사업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봇 개 이런 거 말고요. 로봇 개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고독사사업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짧게 짧게 이야기드릴게요. 첨부서류 363페이지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일사업 중에 예산 가장 큰 사업입니다. 1조 4,637억이 부산시가 부담하는 게 2,182억이고요. 구·군까지 합치면 5,300억인데 이게 부산의 여건상으로 볼 때도 노인인구 아까 초고령사회 계속 이야기 하셨듯이 이건 중위소득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70%는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는 지역이 부산이에요. 1조가 아니라 제 생각에 한 3년 지나면 2조 됩니다. 아마 충분히 예측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 부담이 15%인데 이거 정부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10%, 10%로 내리게 되면 현재 차원에서 예산이 뭐냐 하면 719억 절감되어요. 그런데 올해는 힘들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거 15% 부산시가 계속 감당, 그러니까 이거 감당 못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러면 노인사업 지금 이거 연금 준다고 다 해야 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어떤 형태든 타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산시 이거 못 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정부하고 협의 안 하면 방법 없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사업 제대로 추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부도 드릴 겸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광모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구경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362페이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이거 저희가 계속 이야기되었던, 했다가 예산을 그대로 뒀다가 이게 노인복지, 노인친화도시 자체가 부산은 그런 이야기가, 부산은 노인과 바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만큼 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인친화도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도시 비전에 대한 이야기고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노인친화도시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인 노인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부재합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계속 이야기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새 판 짜야 된다고 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지역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특화사업 성격으로 진행하겠다는 그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정책자문단 저는 실효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고령친화마을에 대한 부분들 시범적으로 충분히 부산시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정책자문단은 이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대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정말 진정한 고령친화도시, 초고령사회, 그리고 노인이 정말 행복한, 노인이 행복하다는 건 전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이 들면 전 세계에서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 보고 싶은 도시, 나이 들면, 이런 개념을 지향하면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는 문제가 아니고 현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WTO에서 노인친화도시 이야기 하는 거기에 맞게끔 하는 형태로 사업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첨부서류 130페이지이기도 한데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추경과도 연계되어 있고 지금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정원을 하면 추가종사자들 복지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 맞죠?
자활센터요? 예, 그렇답니다.
이거 노동법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어쨌든 2019년에 자활참여자 확대하면서 직원들을 확대했잖아요. 확대하면서 했는데 정원, 정원 초과근무, 그러니까 초과종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17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수당하고 복지포인트를 올해 지급이 안 됐고 그리고 이천, 내년 예산에도 14명분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내용.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외에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부분들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 안 된 부분들까지 다해서 소급 적용하실 겁니까?
자료를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마 담당자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자활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둔하거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
최소한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는 추가적으로 나간 거라서 인건비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 크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넘어가고 그 17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저는 이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거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포함해야 될 부분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야 될 부분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217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운영 우리 노인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죠? 재가장애인서비스센터.
예.
그러니까 이게 여쭈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재가시설들의 설치에 대한 신고 승인권자는 구청장, 군수입니다. 법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등급 외 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시는 그러면 이게 신고를 접수하는 데도 아닌데 이 사업들은 다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부산만 이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습니까?
예, 그건 전국 공통사업으로 예산 아마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고를 접수하는 데는 구·군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관이 설치, 이게 수요자 숫자에 따라서 지급이 금액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기관 숫자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관 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신고는 구·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 총량을 관리하는 구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비용만 부담하는 자와 신고를 받는 자 간의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예산의 과다한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한번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마 이건 노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도 이 문제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 218페이지에 다사랑 노인복지관 그런데 우리 조례상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명칭 통일해 주시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경로당추석위문 관련해서 관련 법에서는 사실은 경로당시설을 운영비 보조의 근거가 되는데 위문품 근거가 없는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는 22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우리가 거점센터도 운영하고 구·군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총사업비가 한 21억 가까이 되죠?
예.
그런데 이 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 기기 수가 4,784대 맞습니까?
현재 설치된 대수가 그렇고요. 내년도에 6,000대 추가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게 시설설치비입니까?
예, 설치비.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구·군마다 이 거점센터에서 총괄운영합니까?
이게 노인가구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수시로 체크하는 요원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구·군센터가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
그렇게 왜 이래 분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조가 지금 4,700…
굉장히 대상이 많거든요.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1만 정도 넘어서는…
지금 현재는 4,000이지 않습니까? 4,000대인데 이게 얼마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최종 목표는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한 3만 2,000명이 목표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좀, 관리의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군센터 운영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관리나 시스템이 늘 가동하는지 점검하러 또 가야 되고 이게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이게 시설 관리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그걸 관리하는 또 우리 43개 복지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그게 적절하게 분배가 좀 업무분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고 노인복지 관련 단체 지원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각종 예술제, 세미나, 연찬회, 축제, 잔치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사업보조 말고 행사보조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총량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는 여러 번 물으셨고 그다음에 224페이지 그냥 제가 계수조정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보조랑 16년 인생삼모작 그다음에 장노년액티브에이징 활동지원 이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중장년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224페이지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 해당 이용금액이 4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가의 고민는 좀 들거든요.
금액이…
이게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운영 해서 이용실적 한번 보시면 224페이지.
자료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여건수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68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센터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용품, 노인복지용품 대여죠?
대여입니다.
대여가 사실은 투입 대비의 금액으로 놓고 보면 조금 적는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682건.
현장을 가보니까 용구대여라는 게 직접 실어서 갖다 주고 반품까지 하는 절차들을 거기서 다 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건들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장애인포장용구사업을 또 우리가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좀 포함 운영하면 안 될까요? 노인용품하고 장애인용품 이런 걸 보장용구 등을 이걸 별도로 기관들을 운영할 필요…
그런데 대상.
대상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대상이 아니 다르기도 하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실적을 놓고 보면…
좀 통합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 실적을 보면 그래 많지 않은데, 600건 정도인데 연간.
600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건, 1건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굉장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물건을 오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철거하고 소독, 청소까지 하는 절차들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꾸…
예,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복지관 지역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하는 게 뭡니까? 지역사회의 노인, 장애인, 의료 다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게 취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시설들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죠.
231페이지 신종감염병예방재료구입비가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합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32페이지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그냥 쉽게 여쭈어볼게요. 법에는 이런 감염병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를 특별자치도지사 이건 제주겠죠. 그다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기초단체장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걸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5 대 5로 지금 하죠. 8억, 8억 부담하고 있는 거죠. 구·군에서도 8억 부담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법과 조례가 지금.
충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법에는 기초단체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우리는 감염병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걸로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한번 충돌이 생기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생물테러초동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표본감시 이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물테러 관련 이 업무를 하는 인원도 있고 설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업을 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기별로, 분기별로 테러 관련된 생화학무기 실험을 하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결핵 관련해서 결핵 관련 우리가 사업을 보니까 한 40억 정도 규모 됩니다. 총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저는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연간 40억을 투입하는데 결핵이 여전히 발생했고 최근에는 신생아 결핵 관련된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응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의 감염의 경로 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실효성을 국장님 한번 결핵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고 224페이지 건강정책과 사업입니다. 이게 기금하고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 대상자가 내년도에 733명이더라고요.
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인당 지원 금액이 25만 원 정도 되던데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24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7,279명이 참여하는데 소요예산은 32억 7,400만 원 1인당 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특정인들에게 과다하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는 게 아닌가 그 외 금연하는 분들도 건강이 저는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 영역에 좀 과하게 지원되는 부분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1인당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 한다면…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이건 아까 질의를 하셔서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생명의전화, 법에서는 긴급전화 설치를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진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생명의전화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보조를 하나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나요?
그거 보조로 나간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권자가 자치단체장입니다. 이게 보조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그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보조 방식이 아니고 민간위탁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부산진구에…
그다음에 우리 또 법에는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두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생명의전화가 그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온 데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전화는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전용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자살예방센터가 하고 그 업무는 지자체, 이건 중앙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체계를 한번 생명의전화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법상 지위와 위치가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이용률도 굉장히 높고…
그 체계를 한번.
공교롭게도 우리보다는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한번 잘 정립해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예,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했고 저희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좀 운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4페이지 이동응급체험차량운영비 2,000만 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학교나 대규모행사가 있는 데 가서 응급 관련된 체험을 하게 하는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이 시행의 근거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인데 시장이 교육을 받도록 명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예를 들면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자동차 운전자, 학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보건교육의 대상자 등 이 교육의 실시의 의무자들은, 그죠? 어떤 자들이냐면 응급의료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의무가 부과된 자들에 대한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이제 댔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대상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교육의 대상자하고는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보단 아마 홍보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법령이 근거법령을 제시한 부분은 시장이 교육을 명령을 명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시간관계상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기금과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 요망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질의를 한 걸로 의제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거 말씀드렸고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늦은 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보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저는 질의를 작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작은 질의에 대해서. 189페이지 보면 지역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189페이지 보면 1,43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지요?
좀 자료…
일반운영비에서 어디가 감액이 되었나요? 일반 201-01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그냥 뭐 프로테이지 10%, 20% 이렇게 딱 이렇게 감액을 했나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업무가이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책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200만 원 잡혀 있으면 몇 부를 제작할 수 있나요? 이게. 한 부당 얼마 잡아야 됩니까? 5,000원 잡아야 되나…
3,000부 정도…
3,000부 정도 잡으면 됩니까? 4,000원 해 가지고, 3,000부 잡으면 그러면 4,000부 정도 과장님 4,000부 정도요?
한 3,000부 정도 됩니다.
3,000부 정도면 그 시설 별로 몇 부씩 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복지기관 공무원들 해 가지고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의 기관에는 한 기관당 몇 개씩 보통 들어가 있나요?
한 기관당 한 부 정도는 다 돌아갑니다.
한 기관당 한 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행감 때도 했고 내일도 복지개발원 실태점검, 개선방안토론회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굳이 책을 안 봐도 되는데 가능한 한 PDF파일이라도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요. 복지플랫폼에 가이드내용을 다 등재를 할 겁니다.
예, 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올려져 있습니다.
책이 어떠느냐 하면 책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는 플랫폼이든 PDF든 온라인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또 이 책을 또 봐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
보통 편람 같으면 책이 한 권…
책이 왜냐하면 이게 책이 아니면 학습이 안 되시는 게 애로사항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중장년층들은 책들을 가지고 형광펜 가지고 그어가면서 봐야지 또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책자 제작이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단은 플랫폼에 대한 계획이라든이 이런 거 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지원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03 행사운영비. 사회법인복지전담 중간쯤에 있습니다. 전담공무원들 혁신과제발표회가 전년도 예산이 2,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어가 200만 원 살려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행사비가 올해 본예산은…
혁신과제발표회라는 행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과장님, 마이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 주십시오.
예, 발표회라는 행사 때문에 그런가요?
발표회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 사례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공무원 행사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지금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게, 예, 저는 그래서 이야기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 민간단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행사 안 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온·오프를 같이 블랜디드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무원 예산은 왜 다 짤랐냐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거죠.
금년에 이 행사를 사실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아예 못한다고 보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따지면 복지공무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온라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코로나가 5월 지나면 될 거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각종 행사에 무슨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잡아놔놓고는 왜 공무원행사는 다짤랐냐는 거죠,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내용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혁신과제발표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혁신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개선방안들이라든지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예산을 짤라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는. 민간지원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는…
이거는 위원님 과제발표회 자체예산을 깎는다기 보다도 전체가 전에는 모여서 집합행사들을 했던 행사비를 이제 삭감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 이것도 온라인으로 더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다른 학교나 교육청 이런 데 보면 온라인으로 다 한다는 말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유튜브, 일단 그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논리대로 아까 전에 그 논리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추경확보 해가 이런 혁신과제발표회 같은 것들은 온라인 이용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어가지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301일반보조금 09 행사실비보조금 3,4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해서 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게 어디죠? 수어통역사보상 700만 원하고 시설장애인 국내문화탐방 1,9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게 삭감되었나요? 이거는. 시설장애 국내문화탐방이 삭감되었습니까?
탐방비가 삭감이…
그게 그러면 800만 원 삭감되었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역으로. 시설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10인 이하라도 5인 해가지고 뭐 10인 이하 5명이라도 해가지고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약자들이잖아요? 시설장애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자르냐는 거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역으로 이거는.
아마 금년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해야 될 문화탐방이라는 예산은 삭감하고 그다음에 힘 있는 아까 앞에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하고 구경민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목소리 크고 와서 항의하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못하고 될 거라 이야기하고 만만한 부분은 예산삭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2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밑에 보면 영상전화기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275만 원요.
예.
이거는 또 보니까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운영차량이 지원이 삭감된 거지요? 영상전화기보급사업이 삭감이 된 거는 아닐 거고. 그리고 영상전화기는 어떤 거죠? 이게.
장애인이 소리를 못 듣는 장애인…
청각장애인들…
빛을 통해서 반짝반짝하면 전화를 받는…
이거는 예산 삭감된 게 있는가요? 삭감된 거 없습니까?
예, 요거는 삭감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좀 약간 오타 아닌가 싶은데 아까 고령자대안가족 계속 나왔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면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9,000 삭감됐다 했는데 아!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1억 9,000 증액된 게 맞아요?
오타 같습니다.
오타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 오타입니까? 말이 이상해 가지고…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이죠?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죠?
작년예산, 올해예산 같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이게 고령자대안가족 자활공동체사업 1억…
올해 증액됐는데?
증액 1억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1억 아닙니까? 이거 0이 하나 빠진 거지요? 이거는 단순오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좀 작은 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보면 사무관리비 시니어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패제작 등해서 630만 원 잡혀 있는데 인증패 제작이 보통 개당 얼마 들어가는가요? 이게.
이게 회사 앞에…
예, 받은 거 같습니다.
1개 얼마?
(“20만 원.” 하는 이 있음)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20만 원 들어가면 거의 한 30개 정도가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인증제를 그거를 줄 수 있습니까? 인증패를.
아닙니다. 10개를 주는…
10개면 1개당 20만 원이면 200만 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증패 인증서 별도로 같이 이렇게…
인증패 인증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증서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도 죄송스럽지만 인원제한 때문에 계장들만 오니까 자료가 착착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요거는 자료를…
예, 이거는 뭐 한번 확인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을 빼고요. 주민참여예산 제일 밑에 전업주부를 위한 정신건강지원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 예.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구·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정해졌나요? 구·군에
중구로 정해져 있답니다.
중구로 정해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헌혈권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헌혈요?
헌혈.
헌혈, 예.
헌혈권장홍보비지원 9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거 적십자에서 하는 자기들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시에서 적십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적십자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 이게 권장사업으로 시에서 적십자로 900만 원, 1,000만 원 이전에 계속 가 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헌혈홍보를 해주는 홍보를 하는 사업…
우리가 시에서…
시에서 집행하는…
직접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차라리 적십자에다가 같이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하고 헌혈이 저희들이 결국은 부산시민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적십자에서도 보면 시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 보조금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저는 약간 이게 사업의 융통성을 가져가지고 자기들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겹쳐가지고 좀 낭비가 안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체헌혈이나 보면 주기적으로 공무원헌혈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홍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나 헌혈을 하면 보통 참여하면 기념품주고 하는데 이거 홍보는…
홍보야 많으면 많죠. 어디든지 간에 학교에서도 홍보하고 시에도 하고 적십자도 하고 각 단체에서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사용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효율성 같은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입장에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십자에는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에도 있는 시에서 실제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적십자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안 하느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뭐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2,000만 원 이하의 사실은 첨부서류에 없는 작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건 그겁니다. 목적은 실제 보면 감액이 안 해도 되는 것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지켜지고 일관성이 좀 저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좀 건설적 대안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제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박석환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